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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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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로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520억 원, 특별회계 98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0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 6,98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액된 7,52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5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9,3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90만 원, 보조금은 8,81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환경 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8억 7,800만 원, 청년 세대공감 어울림 창업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에 21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7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문경읍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등 19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정교부금 22억 1,800만 원,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42억 767만 7천 원 등 총 208억 9,358만 6천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억 2,839만 3천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1억 7,402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9억 2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164억 3,600만 원, 호계면 견탄리 토지매입 14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자 지원 3억 1,000만 원, 한시생계 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 8,900만 원, 출산장려금 5억 3,0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관광분야에는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치유농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8억 원, 저온피해 복구비 10억 7,900만 원,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사업 등 3억 원,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72억 2,5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산업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에 할인율지급 3억 6,200만 원, 발행관련 2억 1,700만 원, 판매환전관련 2억 8,400만 원, 6% 할인율 지급에 10억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교통분야에는 전기자동차보급 6억 1,600만 원,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 등 각각 편성되었으며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산양면 금천 갱빈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지중화 사업 6억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 16억 7,600만 원, 갯마천 소하천정비사업 16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억 3,500만 원, 귀농·귀촌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1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21억 원으로 주요 조정내역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예비비 2,300만 원 감액되고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7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침체된 지역경기회복,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과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로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 총액은 기금변경 1차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3,948만 원이며 지출계획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마을운영비 5,920만 원, 공원체육시설 및 주차장 신축사업 2억 6,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치금 3억 2,3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치금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에 재난피해 복구사업 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농가경제 안정화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회의중지)

(12:10 회의속개)

  (탁대학 위원 입장하지 않았음)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치유농업단지 조성 부지 매입 등 총 19개 사업에 98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등 4개 사업에 8억 7,77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동의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들은 결과 부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회의중지)

(12:2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과 치유농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등 총 19개 사업에 98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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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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