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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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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10. 9. 2022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11. 10.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
  13. 12.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
  14. 1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6. 1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1. 10.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세부적인 규제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의 억제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명을 문경시 규제혁신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 타당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타 입법기준에 맞게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건축, 도시계획 등 전문분야의 규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2일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기존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조대상 사업과 공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취소 등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변동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및 공시와 부기등록 하도록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고 고발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문경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본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향후 기존 규칙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간위원을 증원하여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합리를 해소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기타 법률 용어 등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1호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세부적인 규제심사 절차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홈페이지 공고 등 규제심사 절차 마련으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분야의 규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2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3호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제혁신 운영 조례로 바뀌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마.번에 안 제10조에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 구성은 진짜 이번에 잘 넣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축 도시계획, 우리 지역에 건축은 뭐 우리 건축사가 있으니깐 되는데 건축도시계획 분야는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현재 관내에는 전문가가 뭐 거의 안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아마 외부의 대학교수님이나 그런 차후에 위촉을 할 경우에는 외부 위원님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임용을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통 보면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민원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깐 우리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선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례안을 봐도 없어서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 드렸는데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 교육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두고 교육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보조금 수급자들이 해가지고 일정하게 한번쯤은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 보조금을 받으면 하다못해 보조금 쓰이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라든가 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난번에 한번 구두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조례상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감사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또 특별히 관련 책자를, 보조금 관련 책자를 100부를 제작해서 각 부서와 보조관련 단체에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에 명시하기 보다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임으로 감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러면 조례에 해가지고 명시가 안 된다면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또 우리 보조금 수급자들한테, 실제 뭐 작은 금액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물품을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큰 보조금이 나가는 지역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위탁 받은 데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니깐 상시 그런 분들에게는 교육이 꼭 필요하니깐 우리 감사계에서 하든지 우리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신경 많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안 그래도 기존의 보조단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한 보조금액 한도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이 보조금 관계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이게 해당되는가요, 그것도?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일반 민간에 대한...
남기호 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민간의 경상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법정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체 시비만 전체 나가는 게 한 243억 정도가 되고 국‧도비를 포함하면 5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위원장 정수를 1명에서 2명, 전체 위원 정수를 50명 내외에서 25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절차 미비, 관리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안 제7조에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수탁기관, 선정공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17조, 제22조에 위탁취소 사유, 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4호 문경시 주민차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5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성과평가 신설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사전검토와 기존 조례에서 모호했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수탁기관 선정공고 및 사후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서 사전 적정성 확보와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책임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꼭 설치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은 현재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회의실에서...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가끔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자치센터를 또 하면은 14개 읍면동에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뭐 얼마 정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예산집행 권한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 예산을 인제 각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금은 운영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운영 프로그램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1,000만 원씩으로 지금 올려서 상향조정을 했던데...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또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른 게 회비를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뭐 회비를 50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 한데 부담이 되어가지고 또 탈퇴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물론 인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금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하는 것도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건데 지금 굳이 센터까지 필요한지, 대부분 다 시민들이 그렇게 의아해 하든데 이거 꼭 설치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부지를 마련해야된다든지 또 건물비용이라든지 나중에 또 운영해야 되는 경비라든지 뭐 엄청나게 들어갈 거 같은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런 센터를 계속 설립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 인제 지금 현재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지금의 각 읍면동에 있는 공간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박춘남 위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지금 민간위탁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리 대장을 보면은 총 우리가 지금 이거 빼가지고 온 거는 37개 위탁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거의 26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후관리 문제점이라든지 관리감독 뭐 그런 예산사업의 투명성이나 청렴성에 대해서 좀 다들 인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쟤들 정말 하고 있나’...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의 신뢰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저희가 지난 현재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사업자의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러니깐 청렴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행정기관에 지도 감독에 대한 그런 좀 그런 부분에 미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결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그런 쪽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된 업체만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러니깐 위탁 인제 위탁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인제 조례에 보면 인제 세부적으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좀 강화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 우리가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대부분 다 위탁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절감은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비용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아무래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열거된 민간적 사무자체가 어떤 민간전문가들이 여기에 공공복리 사업에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그러니깐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에 좀 불편한 그런 시민들이나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좀,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여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제 위탁사무의 경비가 인제 많이 그러니깐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인제 복지 쪽에 위탁을 많이 하다보니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만큼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  종합민원과장 이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1년 6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된 조문을 반영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로명 주소법 제25조제4항을 영 제45조제4항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인용조문을, 영 제40조제2항, 영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영 53조, 영 제52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6호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다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포함하여 총 6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 재산은 토지 7필지, 16,988㎡에 22억 8,600만 원이며 건물 신축 2동 총 연면적 2,495㎡에 95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 건입니다.
  1994년 건축되어 협소한 가은119안전센터의 이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매입 토지는 가은 작천리 399-1번지이며 면적은 3,546㎡ 약 1,072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동의를 거쳐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 후 내년 상반기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소방서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확충에 필요한 토지를 시에서 매입,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 토지는 흥덕동 536-1번지로 면적은 1,747㎡, 약 529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견탄리 대성 사택부지 매입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반영된 호계 견탄리 501-2번지 대성 사택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성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상 토지는 호계 견탄리 501-3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0,327㎡ 약 3,123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문경읍 상리 신당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상리 신당 토지가 기획재정부 소유로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상리 186번지로 면적은 1,368㎡ 약 413평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인정사업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축 건입니다.
  점촌4동 지역민과 신기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복지 공간을 확보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기동 1124번지이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2,099㎡,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83억 3,000만 원이며 20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 건입니다.
  산북 보건지소 건물과 토지 일부가 국도59호선 개량사업에 편입되어 보건지소를 철거 후 신축코자 합니다.
  신축 위치는 현 위치와 동일하며 산북면 대상리 9-3번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296㎡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북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매입한 공용부지 내에 산북119안전센터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대상부지는 산북 약석리 413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도비 19억 9,900만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745㎡, 2층 건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영구시설물 건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거쳐 2022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7호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의 것은 가은읍 작천리 399-1번지를 매입하여 가은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소방업무를 원활히 지원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536-1번지 1,747㎡를 매입하여 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하여 재난 현장대응 능력 강화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견탄리 대성 사택부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501-3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시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선도적으로 대응코자 장래 행정수요에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읍 상리 신당 토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상리 186번지 1,368㎡를 기재부로부터 매입하여 추후 보수 및 관리 시 책임 관계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지재생 인정사업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축의 건은 문경시 신기동 112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099㎡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점촌4동 지역민과 신기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복지공간 확보와 기업과 주민과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직업 역량강화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의 건은 산북 보건지소 건물 및 대지 일부가 국도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어 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9-3번지에 기존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396㎡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의 건 외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68호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북119지역대가 산북119안전센터로 승격함에 따라 문경시 공용부지에 산북119안전센터를 증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검토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견탄리 대성 사택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대지 안에 있는 민간 주택 부분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산 62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장 박연복  지금 현재 임야 부분에 민간 주택 8채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벌써 대성산업 측이 사택을 지을 때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주민들하고 저거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견탄리 대성 사택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읍 상리 신당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리 신당 토지매입이 우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1,250원 뭐 평으로 계산하면 한 3,75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1억 3,000 그죠, 1억 3,000 같으면 나누면 31만 원 정도, 평당 31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앞에 우리 견탄리 이 부지도 나누면 30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그런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뭐 3천 원, 4천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31만 원 정도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주변 지가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지가는 우리가 견탄리가 사실적으로 더 비쌉니다, 지가 자체가... 그런데 견탄리는 평당으로 보면 30만 5천 원인데 여기는 31만 원 정도 이거는 좀 무리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저희들이 탁상 감정을 받은 결과인데 저희들이 정식 감정을 받으면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차이는 현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읍 상리 신당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인정사업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인정사업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주도의 보편적 사업은 자제하고 우리 시만의 고유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고 사회보장 능력의 확대와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희망과 행복으로 넘치는 도시, 복지 문경을 목표로 8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비롯한 42개의 세부사업을 통한 민과 관이 함께 움직이는 문경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0번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인구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11번,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단기거주시설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일정은 1월 중순에 문경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0호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수요 대응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과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1호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법인을 공모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재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만약에 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올해까지 할 때 위탁 이거 사업을 신청을 하는 사업자가 많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아닙니다, 이 시설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여기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만약에 재위탁 심사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민간위탁 잘 선택하셔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아리랑 민속마을에 대하여 아리랑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대중에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리랑 민속마을의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리랑 민속마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첫째, 현재 운행하지 않는 철로자전거 구간을 삭제하고 둘째, 철로자전거 사용료 감면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셋째, 구간별 사용료 징수기준이 상한액임을 표기하여 이용 수위에 따라 요금 감액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이용객을 모객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자전거의 시설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수탁 공모추진 계획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아리랑 민속마을은 2022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완료 전 수탁사를 공모하여 충분한 협의 및 준비기간을 거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은 아리랑 민속마을 시설 전체로 하고 운영기간은 5년, 3년 위탁 후 2년 갱신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 없이 운영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11월 민간 관리위탁 운영 모집 공고, 12월 제안서 평가 후 2022년 1월 수탁사 선정 및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협약체결 후 2022년 12월 공사 준공까지 수탁사 의견을 반영하고 2023년 1월, 2월 개장 준비, 3월에 공식 개장하겠습니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2호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아리랑 민속마을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철로자전거 사용료 감면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철로자전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관리 수탁사를 공모하여 사업추진 시 수탁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민속마을의 내실 있고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위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리랑이 지금 뭐 하지마라 하지도 못하고 하라 하지도 못하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잖아요, 그죠 현장에... 이게 최종 준공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금년에 옹벽하고 설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려하는 바가 아리랑 전시관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아리랑 전시관, 아리랑 체험관, 주막, 공방, 상가 뭐 부대시설은 사실적으로 있어야 됩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아리랑 전시관만 해놓고 나머지는 좀 삭제를 했으면... 다음에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넣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구상대로 그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시관 체험관만 있어가지고는 사실 민간위탁 운영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주막하고 뭐 공방 이런 어떤 수익사업도 같이 인제 계획대로 조례와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민간인은 전국적으로 한번 운영자가 있는지 한번 공모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깐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라든가 주막 이런 부분은 차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 콘텐츠를 활성화해서 균특하고 도비하고 40억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과 합쳐서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문경시민이나 우리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깐 잘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요아리랑은 우리가 지난번에 8대 때 들어오자마자 의정보고회 때 이게 18년부터 1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2년에 그렇게 5년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터파기 밖에 해놓은 게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터 하던 일이지만은 이렇게 오래 끈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4년 동안 우리 국비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국비 2018년도에 10억하고 19년도 10억, 21년도에 19억 받았습니다, 도비 6억하고.
박춘남 위원  그래 원래는 지금 뭐 사업비가 100억이고 국비가 50억 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깐 국비도 지금 얼마 못 받았고요.
  거기 100억도 크다고 했는데 40억을 또 들인다는 거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운영자 신청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시설물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들이 같이 거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임대를 했을 때 들어오는 분들이 또 불만이 있을 테고 이분들이 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분을 또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뭐 못 나간다는 둥,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고 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주막이나 공방 상가 같은 거를 그분들 입에 맞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할 거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해놓고 선정자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번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이게 지금 4년을 끌어도 뭐 해놓은 게 없고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위원님들 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계속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이 시설이 크게 보면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체험관, 주막, 공방 전체 시설은 이렇고 그 옆에 인제 숙박시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시관, 체험관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막하고 공방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 나올 수 있는 거를 민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인제 100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만약에 콘텐츠 사업으로 40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추가로 되는 40억을 가지고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민간하고 개발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만약에 민간에 이런 위탁을 만약에 한번 안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시관이나 체험관만 하고 말았을 때는 이 시설 자체 운영하는 것도 저희 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민간전문가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민간운영자를 한번 선정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인제 이 제안을 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숙박시설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부지는 조성을 합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한옥 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민간이 만약에 제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자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숙박시설은 민간 펜션인들도 있고 이래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다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숙박시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많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부지 조성은 일단 해놓고 여기는 일반 민간이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한옥 체험이라든지 아리랑 체험관하고 전시관하고 연결해서 숙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제안을 받는 것도...
박춘남 위원  그런데 부지를 우리 시 부지에다가 그분들이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박춘남 위원  글쎄 매각을 하면 몰라도 안 그러고 그냥 대부를 한다는 거는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도 앞에서 두 위원님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저래 지적하기는 시간만 낭비하고 또 지난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 했을 적에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문경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었었고 또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기... 지금 박춘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벌써 4년 됐는데 아직도 부지 정리도 옳게 안 됐고 그래서 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2년 전에 KBS에서 직접 취재 했는데 50% 이상이 실패랍니다 이 국비 공모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도 한 420여개가 국비 공모사업에서 문을 닫은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표적인 게 오미자 테마공원, 힐링휴양촌 다 실패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견제를 할 수 없는 게 그 사업이 성공 실패의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으니깐 우리 문경시에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안 하고 돌려보냈을 때는 그 화살이 전부 의회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거라,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놈 한 대가리보다 숙맥 열 대가리가 나을 때가 있다.
  그 말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똑똑한 한 사람 보다 의견이 나을 때가 있단 말 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미자 테마공원이나 힐링휴양촌 할 때에도 엄청나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특히 또 단산모노레일 그거를 허락을 해주면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줬는데 민간위탁으로 1년 동안 쉬었다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는데 이미 출발을 했었단 말이라, 울면 겨자 먹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단산모노레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문경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100억이 넘는 사업에다가 출발은 내놓고 계속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답사할 적에 과장님한테 지금 현행 사업에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실용성 있게 우리 문경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봐라... 이거 우리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어요 우리 문경시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목적에는 그럴싸하게 해놨어요.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의 조항을 들여다보면 책임지라는 말은 한 개도 없고 잘 됐을 경우에 포상문제도 있더구만 그래서 제가 한 8년째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남의 돈 공짜로 받아가지고 우리 돈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저렇게 애물단지가 됐을 경우에는 안 된다.
  실적 위주로 자꾸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공모사업 이게 우리 시에 맞지도 않는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 투자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라요.
  우리 의회에서 거의 이걸 긍정적으로 안 봐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설정해 놓고는 지금 예산을 또 일부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받아왔으니깐 과장님이 이 작품 하는 우리 문경시에 맞게 이거를 해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업자를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거 공모해보면 대번 알아요.
  지금 현행 상태로는 내가 이 사업은 안 해봤지만 이래가지고는 위탁 해봐야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와서 공모를 해가지고는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보면, 운영을 해보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하고 과장님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무조건 추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사업 변경을 하더라도 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 인제 지금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설계가 되고 또 우리 이 100억 예산가지고 체험관까지 전시관까지는 건물을 저희들이 인제 건축을 하고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니깐 하고 그 이후에 인제 신규사업 콘텐츠 인제 안에 전시관하고 콘텐츠 이런 부분은 40억이 확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이나 진도 이런 밀양 이런 박물관하고 차별화 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구상을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래 또 확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인제 우리는 우리 문경새재 아리랑 해가지고 자화자찬을 하고 대단한 거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아리랑 하면은 진도, 밀양, 정선아리랑 강원도 이쪽으로 하지 문경새재 아리랑은 우리만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하는 거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머리를 짜가지고는 좀 성공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번에 공모사업도 인제 그런 측면에서 아리랑 전시관, 체험관 이외에 또 더 추가할 수 있는 공모제안도 받아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 조례안을 보면 지금 예산 추계 결과가 나와 있는데 비용이 지금 인건비가 운영비가 무조건 7억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3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세입이랄까 지금 뭐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관광객을 해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만일 이렇게 들어오고 체험비용이라든가 되는데 우리 지금 도자기 박물관 해가지고 도예 체험하시는 분이 얼마나 옵니까, 관광객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진후진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제가 가 봐도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번에는 맹 없었지만은 그 전자에도 축제 때는 그래도 체험을 저거 하지만 이 단가라든가 15,000원씩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입이 이렇게 뭐 3억 3,800해가지고 해놨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추계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숫자로만 이렇게 표기한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될 가망성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이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이런 시설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운영자가 자기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수익이 되는 사업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한 것처럼 그렇게 변경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조례로 올라온 거 봐서는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예산이라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마이너스 잡아놨는데 1억 4,200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손실 보는 입장이고 이거는 지금 최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이 계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1억 4,000 손해고 이렇게 안 올 가망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체험 공방에 우리 도자기 굽는 가마는 거기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도자기 굽는 체험하는 거 같으면 그걸 또 여기 도자기 가마 굽는데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실제 몰라 카페 이런 게 그만큼 소득을 올리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이만큼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봐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7억이라는 큰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이만큼 들어가죠, 더 들어갈 수 있죠.
○위원장 진후진  그래 위탁을 해줘도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비용분석을 정확하게 못 봤는데 거기도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만약 운영비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제 운영분석을 하니깐 적자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사실은 민간운영자가 사용료 없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재정 부담이 없었는데 이 시설도 지금 자체로 저희들도 분석으로 해보니깐 지금 뭐 이렇게 1억 4,000정도 마이너스 적자보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은 안 해주고 만약에 운영자가 이 시설을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없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제안으로 해서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은에 해가지고 에코랄라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돈 들어가 가지고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힐링촌도 마찬가지고 오미자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해가지고 잘못된 사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결론적으로 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 사업 자체가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문경에 대한 부분이 체험을 하고 홍보를 하고 더 많은 거를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전자에 안 됐는 게 많다 보니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민간 위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심히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요.
  조례안이나 이 동의안이, 이게 아직도 사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업 구상이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준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조례가 필요하고 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 처음 사업계획대로 하는 거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시설도 주막, 공방,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큰 틀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예산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  예, 해야 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콘텐츠 사업으로 40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김인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러면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그 밑에 인제 지금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수익사업이 안 되면 민간이 안 들어오거든요.
김인호 위원  당연하지 그거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래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한번 제안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한번 더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맹 민간이 만약에 어떤 제안을 안 하면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김인호 위원  쉽게 말하면 공모자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예?
  공모신청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는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구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김인호 위원  그걸 의견에 반영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뭐...
김인호 위원  그래 그게 좋기는 좋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민간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은 사실 문경새재에 있는 옛길박물관이라든가 도자기 박물관처럼 저희 시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면 이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인력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비용절감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수익사업이 단산모노레일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김인호 위원  그래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 그런데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 한번 봐요, 여기... 그래 이 사업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  그러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마무리를 짓되 민간이 오든지 수익사업이 되는 사업으로 이걸 우리 아리랑하고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또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단산모노레일도 단산모노레일 자체가 메인 관광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메인 관광상품이 안 되다보니깐 자꾸 울며 겨자 먹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라, 왜? 그 자체 가지고는 관광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계해가지고 자꾸 부수적인 사업이,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해주는데 그래 이것도 처음에 사업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인제 사업을 하다보니깐 이게 현실성도 없고 했을 경우에 과연 공모자들이 오겠나, 이래가지고는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이게.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자들이 이런이런 거를 하면은 자기들이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실효성이 있는 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은 지금 민속마을에 총 비용이 7억 1,400만 원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박춘남 위원님!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진후진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넘어왔어요, 그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아닌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연간 총 최대 인원이 많이 왔을 때를 계산하면은 지금 뭐 전시관이나 체험료나 쇼핑관 다 합쳐서 5억 7,2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걸 제하고 나도 적자고 또 이게 지금은 7억 1,400이지만 거의 10억이 들어가야 되다고 봐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매일 끌고 가겠어요, 매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서 저희들이 인제 고민고민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분석할 때도, 비용분석 했을 때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설을 만약에 위원님들 고민하듯이 수익이 안 되면은 민간이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수익사업을 우리가 찾아서 이 시설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에코랄라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석탄박물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도 인제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이 어떤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같이 여기다가 아리랑 민속마을에 녹여서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 공모를 해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요 만약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만약에 공모했을 때 민간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안 오면은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자체를 그랬을 때는 민간이 운영을 안 하면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공단이나 뭐 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어차피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뭐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을 한번, 운영자를 모집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운영자를 모집해 보시고 그분들도 이게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익과 손실의 그거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금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물론 공단에 위탁을 해도 우리가 여기 관리하려면 10억씩 또 매년 더 줘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회의중지)

(11:41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건강관리과장 채미경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문경대학교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5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함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 자살자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작년 20년에는 문경시는 18명이 자살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18명입니까, 아이구 많네요.
  우리가 복지센터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위탁을 주더라도 먼저 찾아가는 우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탁 주는 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은 1년에 예산이 지금 8억이 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사하는 인원이 1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담을 보면 19년도에 1,139명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1,110명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1,256명인데요.
  이분들 상담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주5일 근무했다고 보면 하루에 한 5명 정도 상담을 받습니다, 일반인 경우에, 일반 상담인 경우에 그런대 10명이 다 필요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도 있고 일반관리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혹시나 뭐 상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이거는 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를 50% 받고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이분들이 인원이 줄어들면 우리가 반가운 소식이고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0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좀 줄여서도 안 될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그거는 정신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매칭...
박춘남 위원  사회복지사가 7명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채미경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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