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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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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5. 4.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서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과 사회 교대)

1.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서정식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하도록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신설하여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0호 문경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가칭 시민자전거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전에부터 오랫동안 자전거 이용자들이 희망사항이었는데 예산추계는 어떻게 돼요.
황재용 의원  예산 전체 산출한 결과 2,000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탁대학 위원  연간.
황재용 의원  예, 연간 1,936만 3,460원 나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거 말고 보험이 여러 가지 있지요.
황재용 의원  시민행복안전보험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접목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황재용 의원  그거를 알아 봤는데요.
  시민안전행복보험에 자전거는 포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별도로 하고 경상북도에도 12개 시‧군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주, 예천까지 다 해서...
탁대학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이용자들이 음주를 많이 해요. 진짜 음주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자전거연합회를 통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식, 황재용 의원과 사회교대)

2.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여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입주자격 및 기간을 만18세 이상에서 만70세 이하인 자와 문경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입주자의 우선 선정 기준을 시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 시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 귀농인 소득작물 시범포장사업에 선정된 자, 세대주가 만39세 이하인 자, 전입가능한 세대원이 많은 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고 보증금 징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로 토지소유자가 모듈주택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운영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모듈주택 손해배상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5월부터 자체 운영 중인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공모사업지원 농촌 활성화계획 수립, 민관 커뮤니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역량강화사업 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전문성을 확보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역량강화사업 상시교육 운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공급 전달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금액은 3억5,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6호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하는 귀향·귀촌·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영순 및 공평동 시유지 등에 건립중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77호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문경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역량강화사업 상시교육 및 운영, 생활서비스 공급 전달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현장과 소통, 주민이 원하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모듈주택 운영 목적이 인구증가인데 만약에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등록 주소를 문경에 이전했다가 다시 외지로 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점촌에 주민등록을 옮겨 놨다가 그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조1항10호에 주민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입주자의 전출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당초에는 타 지역 전출했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주기적으로 제출받아서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저희도 훨씬 더 업무 추진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저들이 저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농촌활력과에서 개인정보인데 열람을 할 수 는 없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은 할 수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읍면동장님은 권한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10호에 이런 식으로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부든 다든 하는 경우에 2항을 넣어가지고 읍면동장은 제1항10호 사항의 주소확인을 위하여 입주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30년 된 중에 제일 관심 많았던 것이 새재 유희시설 부지를 이수만한테 매각하는 그 사건 두 번째가 관심 제일 많은 시민들의 사업이라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전입전출관계 주민등록법 위반을 할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한 거라요, 또 이 조례 제정 시기가 지난 추경 또 업무보고 있는 내년도 예산 접목된 상태거든요, 시기도 뭔가 적당치 않다.
  그래서 문제는 뒤에 보리요, 3조 관련 모듈 사용 기간이 2명 이하는 1년, 3명은 2년, 4명은 3년 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가, 사유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어차피 입구유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고 기간을...
탁대학 위원  현실에 맞춰야지 왜냐하면 그럼 2명이 와가지고 1년 지나면 강제로 퇴소해야 될 거 아니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사용승인 허가를...
탁대학 위원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연장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상태로 누가 1년 있다가 걸 들어오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탁대학 위원  이런 거는 자기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줘야돼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이 사업취지가 문경에서 살아보기로 해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탁대학 위원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도 단기간, 장기간이 있지만 장기간도 할 수 있는 상태로 해야지 1년 있다가 가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이런 거는 좀 새로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의곡에 3채를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보니까 3채 모집에 31명이 오겠다고 신청을...
탁대학 위원  그럼 1년 있으면 2명 이하는 강제로 나가야 될 거 아니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탁대학 위원  이런 거는 연장조항도 넣어줘야지 자기들 필요하면 더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왜냐하면 단독이나 원룸 보면 1년 살다가 나가면 건물주가 안에 싱크대 다 바꿔줘야 돼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요구하는 거라,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라요, 그냥 도배 다 해달라고 하지 이거요, 원룸하고 똑같은 상태라 이게 이런 것도 정비 좀 되어야 되고 기한을 이래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자료를 요구할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탁대학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모듈주택 등록이 하나 뿐이 없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우수기업 하나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수제품을 지정받으면 관공서나 매입자가 법적인 공직자 처벌을 안 받아요, 우수제품 등록된 거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탁대학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사용기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조항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1년 있다가 더 살고 싶으면 더 살도록 해줘야지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인구정책이 좋은데 1년 있다가 나가면 또 빠져나가는 거라 이거는 인구정책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이거 말고 지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보금자리로 하는 사업을 42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년간 거주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자기가 여기가 좋았을 경우에는 정착하는 정착률이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해도 자기가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너무 단편한 방법이라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럼 이사람 가면 이사비용 청구하면 어째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사용을 수익을 허가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얘기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도 깊이 검토가 돼야 돼요, 송사사건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거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규제개혁팀에서 변호사 자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고 제정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를 조달 등록 그거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줘요.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달청의 입찰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모듈주택을 운영을 해보고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시행착오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듈주택이 영순은 준공이 됐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하자 최종 보완하고 금주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주택 내에 가전제품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에어컨 들어가 있고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냉장고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냉장고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본인이 그럼...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세탁기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세탁기도 없어요.
이정걸 위원  세탁기도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는 이불하고 간단한 옷 넣을 수 있게 이불장 하나 옷걸이 하나 그 정도 그리고 거실하고 안방에 커텐 그 정도...
이정걸 위원  세탁기, 냉장고는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네,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하다가 5조에 보면 사용료 있지요.
  재산평가액의 1%인데 재산평가액이 1억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간 100만 원 아닙니까? 사용료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사용료가 100만 원까지 나오려면 저희가 주택...
이정걸 위원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 이상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1억이라 그러면 100만 원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땅은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그 금액이 저희가 모듈주택은 4,500에 난방 1,000을 해가지고 5,500이잖습니까, 평가한 게 1,500정도 나옵니다.
이정걸 위원  뭐가 재산 평가액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모듈주택 평가액이 1,500정도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순 의곡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32,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지가격이 700 두 개 합치면 2,200 거기서 1000분의 10이니까 2%했을 때 연간하면 498,000원, 월로 하게 되면 41,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이정걸 위원  50,000원 받을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 이상이니까 그래서 50,000이 나옵니다.
이정걸 위원  재산평가액을 그렇게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아파트인 경우에도 몇 억이 되지만 실제 가액은 그렇게 까지는 안 잡힙니다.
이정걸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이 있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의원협의회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때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적했던 부분들 많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건 시장님께 보고 했는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 드렸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일단...
이정걸 위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뽑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열세 군데 지금 다 뽑아 봤는데 전라도까지 충청도...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만드실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 같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제가 보니까 입주자 사용기간이 타 지역은 6개월에서 12개월 이라요, 다들, 임대료가 평균 15만 원 돼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5만 원 싸다고 그런 것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가 됐으니까 그에 맞게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면서 공평 쪽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쪽에는 7만 원 이상 나오고 문경읍 같은 경우는 15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서정식 위원  땅 가격이 대지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를 오룡 공사 준공 후에 정산서를 좀 보내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들어간 사업비 조경까지 해서 다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들어 봤고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과거에 5분 발언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관은 민의 사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한 사람이라요.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 조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하겠다, 부동산 임대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모듈주택의 사업을 하는 것 보다 160개의 펜션이 다 있어요, 문경시에, 산 좋고 물 좋은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유도를 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임대료를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했을 때 펜션업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아보기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 아쉬운 문제도 있고요.
  2명, 3명, 4명을 나눴는데 12평이 채 안 되는 집에 4명 살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 봤지만 과장님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만약에 4명이상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2명은 겨우 삽니다.
  냉장고 들어오고 세탁기 들어오고 다른 거 옷장 놓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 시가 비영리단체잖아요.
  우리가 사용료 수익료라 하지만 이거 임대업인데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보증금도 받고 이 부분도 법적인 효력을 한번 따져보시고 과연 우리가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 그것도 해 보시고 또 땅을 시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 하고 개인부지에 짓는 거 하고는 법적인 요건이 달라요.
  이게 과연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가, 법적인 걸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많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잠시 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회의중지)

(10:5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8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안 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 대해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호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2항 읍면동장은 제1항10호의 주소확인을 위하여 입주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야 한다, 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가이드라인에 필수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역량강화사업을 위임 위탁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라요, 그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추진해야 한다, 같으면 그런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라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용역을 해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이정걸 위원  용역해도 비용은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어차피 인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법인이나 단체 쪽으로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어차피 용역을 2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정걸 위원  전문가들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렇지요, 상근 3명에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이 정도 인건비가지고 전문가들이 올 사람이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걸 위원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타 지역도 반드시 설치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당연하지요, 역량강화교육을 신청하려면 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 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문경자연생태박물관 내에 조성한 모험코스 및 짚라인 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와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6조에서 제8조 이용료, 제9조에서 제11조 이용제한 및 의무사항, 제12조 시설물의 위탁운영, 제13조에서 제14조 안전요원 배치 및 보험가입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제3조 정의에서 이용료는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른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운영시간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1시간 전까지이고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월에서 2월 동절기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휴무일은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제6조 이용료는 시설물 통합이용료는 성인 1인 기준 20,000원이며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문경시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12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일부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었고 그 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기존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에서 문경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승인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 도시 숲 등의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8호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8호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내 조성한 짚라인, 챌린지코스 등 체험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9호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문경시 도시 숲 및 생활 숲, 가로수 조성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미로공원에 이어서 어드벤처파크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8쪽에 보니까 일반통합이용료 중 어른 개인요금을 지급한 자에게 문경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문경시민도 지급이 되는 거죠. 별표1에 시설물 이용료 하는 거요. 문경시민도 문경사랑상품권이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여기는 통합이용료 내신 분들한테 개인한테 모두 지급됩니다.
서정식 위원  문경시민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내용은 그런데 명칭이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호계 가면 농산물판매장 지어놨죠, 로컬푸드라고 써놓으니까 노인들이 몰라요 뭐 하는데 인지, 지적하니까 새로 농산물판매장 옆에 써 붙여 놨는데 왜 어드벤처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적어야 돼요, 다른 명칭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어드벤처 모험인데 우리 시청에 공고 안내판에 놓고 이름 명칭을 몇 개를 놓고 어떤 게 좋은 가를 하려고 한번 시청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걸로 어떤 이름이 좋은가 하니까 이 이름이 가장 안 좋은가 그래가지고 이걸로 선정이 돼서 이걸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일반 시민의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딱 머리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써 놓으니까 이걸 누가 이런 시설로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로컬푸드나 이거나... 일반인 어떻게 알아요, 저기 뭐하는 데인지 명칭자체가 내용은 좋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가로수가 지금까지는 시가지는 도시과에서 했고 읍면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했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관리는 식재만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로수의 조성관리사업에 조성이 식재로 들어가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조성은 식재로 들어갑니다.
탁대학 위원  내년도 가로수 예산 시가지에 5,000만 원 해놨더라고 지금 외지에는 세계적으로 산에 숲과 가로수가 연계해서 바람통로를 만들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문경시는 싹다 베 내고, 베니깐 간판이 훤하게 잘 보인다 하고 완전히 가로수에 대한 문경시책 자체가 없는 거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제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운영은 기존 그대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은 약 친다든가 가지 전지한다든가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거기서 하고 그래 하는...
탁대학 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은행나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탁대학 위원  영신 숲에 하도 떨어져가지고 베어 냈어요.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냄새가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돌리요, 그것도 한번 가 봐요.
  이제는 열매 안 달리는 나무 심어야지 열매 달리는 거 심어 놓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몇 년 됐어요, 지적해도 안 되는데 그걸 새로 다른 나무로 바꿔 심든지 검토를 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하는 은행나무는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당장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가면 몇 나무가 전부 관광객이 옆으로 돌아가요, 그거 안 밟으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혹시나 어드벤처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상위법에는 허가기준에서 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자 자격 보유기준을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현 조례에서는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자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없는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4조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안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있어 대표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자 자격기준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480호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 관리자 자격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액화사업 자격기준이 별표 6쪽에 대표자 또는 종사자는 법이 정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이걸 삭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그럼 어떤 자격입니까? 지금은... 위험물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분화된 그런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에 사업자가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교육을 이수했다는 그런 자격이라도 있어야지 위험물 취급인데... 관계없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우리가 없는 기준을 너무 많이 상세하게 잡아 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걸 조례에다 너무 해 놔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다 그런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상위법 자체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님이 요소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문경시에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문경농업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서 지덕노체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4에이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에이치 지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 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에이치활동 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22조 농촌진흥법 제16조,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의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문경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1호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4에이치 단체를 창의적 이고 미래융합적 인재육성으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시에 4에이치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 영농4에이치는 64명이고 중고등학교 학생 4에이치가 111명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영농 4에이치는 연령 제한이 있는가요. 몇 세 까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지금은 39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39세에서 넘어간 OB회원들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문경시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도연합회 있고 중앙4에이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진작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이분들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4에이치 회원들이 활동하고 사업하는데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4에이치가... 옛날에는 활성화가 됐어요.
  옛날에 김지순 시장님 계실 때 4에이치 전국 활성화를 시켰어요.
  지금 유명무실해요, 4에이치가... 대부분 농촌지도자, 후계자 이쪽으로 다 가고 여는 있어나 마나한 상태라 그래서 젊은 층들을 확보를 많이 해서 결국은 농촌은 젊은 층 지원해 줘야지 살아나는 거라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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