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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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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5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
  4. 3.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
  5. 4.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
  6. 5.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가. 문화관광농업국
  8.     1) 농정과
  9.     2) 유통축산과
  10.     3) 농촌활력과
  11.     4) 산림녹지과
  12.   나. 경제도시국
  13.     1) 일자리경제과
  14.     2) 환경보호과
  15.     3) 건설과
  16.     4) 도시과
  17.     5) 도시재생과
  18.     6) 안전재난과
  19.   다. 농업기술센터
  20.     1) 기술지원과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서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서정식 위원과 사회 교대)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남기호의원발의) 
서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육성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소상공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개정에 따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법률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1호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5호 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원 내용 중 창업자금 융자 및 경영 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 범위를 영업장 및 주소지가 문경시에 있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5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과 폐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협의의 안건인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민간 재 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 및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 방안입니다.
  위탁대상 화장실은 174개소이며 비용은 연 3억 9,4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관내 건물 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업체에 참가자격을 주어 공개 모집하고자 하며 지역 실정과 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1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 10월에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 3월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업체 선정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일부터 민간 재 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중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6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산재해 있는 17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기존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백 기간 없이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위탁비용이 저번 대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해서 민간위탁용역을 주니까 그렇게 올라간 거로 그리고 저번에는 161군데였는데 지금은 174군데로 또 증가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몇 개 늘어났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174개로 161개에서 13개가 늘어났습니다.
서정식 위원  13개 늘어나고 비용은 얼마나 몇 %나 올랐죠, 대충...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억 3,000에서 3억 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6,000만 원 올랐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화장실이 174개라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여름철 7월에서 9월 성수기에는 하루에 1내지 2번 하고 일반 일 때는 주 2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성수기는 하루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하루에 1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신 숲은 새마을체육과 영강체육공원인데 영신 숲은 어디죠, 숲은 맹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점촌2동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촌 3동...
이정걸 위원  3동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3동도 맹 여기 포함되네, 환경보호과 소관이네 그지요, 174개 중에 포함되는데 특별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영신 숲하고 예를 들어서 대정 숲이라든가 쌍룡계곡 이런 데는 특히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철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해도 사실 뭐 성수기에 하루에 한두 번 한다 하지만 오전 오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특히 우리 영신 숲에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아주 좀 지저분하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관광객이 많이 가는 데는 더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거는 60점으로 하고 나머지 40점은 재무회계나 여러 가지...
  (자료 확인 중)
  절대평가로 재무 상태나 차량 운반 유무와 대표자 수상 실적, 대표자가 관내에 있는 거 하고 수행 했는 실적 다음에 제안가격 평가 이거는 절대평가로 40점을 주고 나머지 60점은 사업계획서를 해서 위원회가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6대4나 60대 40%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경북클린 서비스나 우리씨이앤씨가 그 전자에 계속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씨앤씨하고 경북 클린이 잠깐만... (자료 확인 중)
○위원장 황재용  이 두 군데 업체가 계속 이 지역을 계속 지금 현재도 맡고 있고 그 전자도 맡았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아니 경북 우리씨이앤씨는 전에 미래환경에서 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1점인가 2점이 낮아가지고 우리씨이앤씨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고 경북 클린서비스는 두 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저번하고 이번하고 지금 두 번째 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세 번째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세 번째인가...
○위원장 황재용  한 곳에 보니까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점수가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수상실적 수행실적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황재용  수행실적은 그럼 뭘 했다는... 이제까지 그럼 사업을 맡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40% 내에 점수가 배정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수행실적에 점수가 5점은 2억 원 이상 되고 민간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수주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공기업이 아니라도 일반 민간에 청소 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서류를 다 떼 오면 2억은 5점, 1억 5,000에서 2억은 4점, 1억에서 1억 5,000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하실 때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관광 문경에 걸맞은 도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 청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537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위탁기간이 오는 4월 30일자로 하고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휠체어 슬로프 차량 8대에 대한 운행과 유지 관리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위탁금은 2022년 기준 3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재정 수반 요인은 운전원 및 사무원 인건비와 차량 운영관리비이며 연도별 소요 예산은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상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 교통수단의 제공으로 이동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상대적 교통약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거기 4쪽에 일반운영비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온누리스포츠센터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우리 관련돼서 홍보라든가 그런 제반 경비 수반되는 그런... 주로 다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
서정식 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에 8,000 얼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인지 아니면 여기 차량 8대에 대해서 따로 운영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차량 8대에 대해서 같이 다 우리가...
서정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대표가 박홍균 씨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센터장도 겸직하고 있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센터장은 별도로...
이정걸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대표는 급여가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별도로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대표는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센터장만 관리하는 비용 해서 월 100만 원씩...
이정걸 위원  박홍균 씨는 그냥 대표이사로 돼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에 수혜자가 몇 분이신가요, 연간 이용하시는 수혜자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운행을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1년에 작년 한 해에 6,000번 이용했어요, 그 인원수가 이용한 거는 6,000번을 했다고 하지만 인원수가 몇 분이에요, 수혜자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수혜자가...
○위원장 황재용  6,000명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의 지체장애 분들이 6,000명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우리가 지금 현재 1,626명이 대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26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한 게 6,000회 사용하셨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말씀이잖아요.
  주로 이제 가시는 게 병원 가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그렇죠, 아침에 제일 이용이 많은 시간은 오전에 10시까지 해서 병원 가든가 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따분할 때는 가까운 대구 경북권 내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오전에 병원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른 우리가 어디 야외에 놀러 가는 것도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차 1대에 1명밖에 못 탑니다, 보호자하고 해서 그래 밖에 못 타니까 같이 놀러 가지는 못할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래요, 우리 과에서도 물론 지체장애인협회 박홍균 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욱  어제 가서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생활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시행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는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금 지급 및 이에 필요한 지원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 수립 근거를 제7조는 제6조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결혼 이민자 등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문경시 인구 수 71,755명과 차후 선정된 지급 기준을 기준으로 초과 전입 인구를 고려한 예비비 성격의 545명을 포함 총 72,3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1차 년도에만 216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8호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대한 자연 및 사회적 재난발생 시 시민들에게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 시민 모두에게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기준 일을 언제로 한 문경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현재 아직 날짜를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걸 위원  2월 말 기준으로 할지 예를 들어 1월 말 기준으로 할지 6조에 따른 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우리가 상품권을 하든지 카드를 하든지 문경에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날짜를 추계하기는 지금 현재 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초 나오기 시작할 때는 2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뒤로 미뤄지는 상태인데 정확한 날짜가...
이정걸 위원  2월 말 기준 문경시민 대상으로 할지, 3월 말 기준으로 대상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금액이 딱 이렇게 못 박혀져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조례에는 그게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비용추계만 나온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증액도 가능하고 감액도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현재 상황으로는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용한 거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죠, 만약에 소상공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데 시민하고 소상공인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여기에 조례상에 지원 대상에 4번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별도의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는 가요, 없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거는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은 시민으로 등재돼 있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만약에 소상공인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 말고 다른 분한테 지급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명확하지 않다, 지원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문경시 소상공인이 5,146개소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아쉽다, 왜 이런가 하면 비용추계를 3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의회에 저희들하고도 30만 원이라는 것은 의원협의회 하기 전부터 하매 문경시가 다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30만 원 받는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사항이 없는 사항을 이렇게 공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걸 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20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은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의 부재다, 이게 서로 간의 금액상의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비용추계를 계산했으면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걸 알렸으면 더 안 좋았나, 이렇게 좋은 조례를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조항의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를 삽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의논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요,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소상공인을 증액 요구 했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번 혜택을 받았어, 우린 뭐냐 이거라,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문경시로 언제 날짜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돼 있는 사람은 전 시민이 다 가는 거 아니래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전 시민에 들어가는 거래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전체 풀어 놨잖아, 전 시민에게 준다면 소상공인들도 시민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상공인을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정걸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급여생활자도 문경시민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소득급여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급여로 인해서 생활을 하니까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피해 상황도 없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았지요, 또 출입자 제한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별도로 비용에서만 증액을 시키면 되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잠시만요, 이게 유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금액이고 조항도 조항이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6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 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과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60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40억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포함하여 96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 21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환경 분야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 분야에는 귀농인 이동식 주택 부지 임차료 3억 4,000만 원,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370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관리에 총 45억 2,5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방역물품 2차 지원금 1억 2,600만 원,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3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로면 마광교 개체 공사 8억 원, 농암면 괴정교 개체 공사 3억 5,000만 원, 주흘문화센터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빠른 일상회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먼저 사무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인사도 못 드리고 악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검사를 해서 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1쪽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6,764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463억 6,41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의 농업인 회관이 96년도에 준공되어 누수 및 외부 마감재 탈락 등 안전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이번 추경에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농업인회관이 지금 어디 현대 아파트 앞에 거기 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좋은데 거기가 교통도 그렇고 실제로 농민들이 회관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상태라 거기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이 빈 데 많아요, 읍면동에도 많고 영순면에도 천마회관 비었지 또 짓지 안 그래요,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해야 되지 현대아파트 그건 옛날에 장사원 의원 할 때 하던 거 아니라요, 협소하고 그건 앞으로 이전 계획 잡아 봐요, 다른 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공공건물 빈 데 많다니까 지금 새로 짓는 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도 건물 짓지만 활용도가 없어 몇 층을 지어놔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회관은 농업경영인회 한농인회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컬푸드 2층에 농업인회관으로 가는 게 맞고요,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은 저쪽에 우리 공사 다 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래 예정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농업경영인한테 매각을 시키든지 그래 하셔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옛날 건물 지하에도 제가 옛날 알지만 지하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로컬푸드에 어차피 가셔서 그거를 농업경영인회에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는 게 맞다 향후에 그렇게 진로를 그렇게 정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 유통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유통기획담당 이혜동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9억 7,700만 원에 8,3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1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63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익농장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 수용비 200만 원을 홍익농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80만 원을 홍익농장 양계사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저희들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린 거는 전액 삭감됐고 기존에 예산 올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계사 4동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사 2동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서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계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면 홍익농장을 축소해서 계속 해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본래 저들 올렸던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죠, 원래 저희들이 일부분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서 더 이상 본예산을 저들이 세우지 않았잖아요.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뭐 나오고 12개월, 지금 현황이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다 철거를 하고 부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나대지 상태로요, 그럼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없고요, 따로 일하시는 분은...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정식 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따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농장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홍익농장 자체가 개인 거라요, 공공 거라요, 소유자가 누구라요.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소유는 시의 소유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양계나 하는 건 사업은 그럼 시에 직영합니까?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직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저희 시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사업 대상자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설물을 임대해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으면 개인들이 이걸 안 할까, 지금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봐야 되는 가요, 시범 사업으로 봐야 되는가요, 시에서.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이것은 시범 사업 농장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데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 있느냐 이건 민간인들이 돈사고 축사고 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상태로 그 뒤에 좀 지원해 주는 거는 몰라도 이걸 시가 직접 해가지고 위탁 준다, 업종이 한정 없는데 왜 양계에 대해서 자꾸 시정방향을 잡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결국은 지금 건축물이 된 데가 있어요, 공정이 얼마나 되죠.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지금 현재는 부지 정비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건축물을 안 지었으면 시정방향을 새로 잡아 봐요, 시가 자꾸 끌어안고 할 거 아니라 닭장 짓는 거 시가 왜 끌어안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이걸 짓고 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라, 건축물을 구축하기 전에 새로 검토를 해 봐요, 양계장까지 시가 자꾸 끌어안고 있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한번 꼭 새로 검토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공히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도 갔다 왔는데 현수막 2개 걸린 거 봤어요.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예, 봤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마을 주민들 반대, 청년회 반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2억에 편성됐던 부분이 기존에 철거하고 평지 다듬고 이 부분은 공사 들어갔다지만 나머지는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 사업 계획을 철수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거는 지금 동절기라서 중단돼 있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 설득이 안 되면 하실 사업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한테 지역구 의원한테 주민들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하시는 게 아니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공히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할 것을 제가 권고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활력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안은 37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7억 9,45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귀농귀촌용 주택 지원 사업으로 부지 임차료 3억 4,000만 원, 주택 설치비 370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에 지정되었고 2월 14일 현재 인구는 70,957명으로 2020년 말 대비 44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감소 추세로 가면 올 상반기에 6만 명대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시유지를 먼저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 1동당 사업비 1억 원을 기준으로 12평에서 15평 규모로 고정식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유지도 5년 후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의 토지를 우선 임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고정식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용 주택 지원 사업은 귀농 귀촌 귀향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근 인구수가 얼마라고 했죠, 문경시.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어제 인구가 70,957.
이정걸 위원  2월 14일 기준 70,957명 그리고 예산에 보면 귀농인 이동식 주택 부지 임차료 100만 원씩 해서 340동 3억 4,000만 원 편성해 놨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시부지 제외한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개인별 필지에 대한 임차료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비가 1,000만 원 이거는 무슨 비용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정걸 위원  시설부대비가 여기다 3억 7,000에 포함 안 되나 어떻게 1,000만 원 홍보비인가 뭐 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여기는 혹시 모를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여기 쓸려고 부대비용으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정걸 위원  부대비용을 쓰려면 좀 더 잡아놔요.
  1,000만 원 가지고 부대비용 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모듈주택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370동을 각 지번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천 가운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적으로 도로망,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지금 조사 결과 보면 산양 이런 데 전부 부라 동로, 산북, 가은 전부가 상하수도 없는 데라 이래가지고 그냥 사막에 뭐 매로 숫자만 370개 맞춰 놓은 거라, 370억 돈을 줘도 지을 자리가 없어 지반여건이 숫자는 370 와있는데 뒤에 자료 봐요, 제가 빼보니까 실제로 가능 지역은 시부지 시부지도 안 되는 데 있어요, 보니까 한 23개밖에 안 나와요, 370개 조서 중에 우리가 370을 해줬을 경우에 이거 집행할 수 있느냐 전혀 못 해요, 상하수도, 전기통신 하나도 없는 걸 도로도 없고 이런 상태로 숫자를 가지고 어째 이걸 하려 하느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탁대학 위원  예,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영순에 해봤을 때 동당 가격을 1억으로 잡았던 게 그 안에 상하수도 포함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에도 사업비를 1억으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지에는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을 좀 더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상하수도 안 들어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그 비용만큼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12평 정도로 좀 작은 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내가 집을 지으려면 땅을 사야 지을 거 아니에요, 땅이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라 샀다고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영순 봐요, 상하수도 전부 부 아니라상하수도, 전기통신이 전부 없는데 거기다가 지어서 뭘 하겠느냐, 이거라, 이런 식으로 숫자만 370동 맞추려고 370필지를 해 놨는 거라, 실지로 건축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건축은 다 가능한 지역을 뽑아 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라 이거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설치 가능 지역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없이 그냥 민간인하고 합의됐다고 번지 툭 써가지고 이래 내놓으면 이게 실행성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지금 선정해 놓은 거는 등급을 A, B, C, D 등급까지 했는데 그래도 건축이 가능한 부대시설 상하수도 인프라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필지를 뽑아놓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필지는 이건 뭐 그냥 책상에 앉아 만든 필지지 현장 조사를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현장 필지별로 조서가 다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산양 봐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전부 부라 한 개도 없어, 없는 걸 숫자만 올려놨단 말이라.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상하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만 뽑아놓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가능지역은 그건 뭐 배수관을 확장하든지 급수관 확장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과연 1㎞로 뒤에 하나 지어놓고 1㎞ 수도를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라, 부대설비를 우리가, 본관에서 가까운 데 이런 데를 찾아야지 경비 덜 들어가지 저 1㎞ 뒤에 본관에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지어 놓으면 이렇게도 수도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불합리한 걸 왜 자꾸 이래 하느냐, 현실에 맞게 돌아가야 되지, 그래 제가 빼보니까 첫째, 캐프자리 공평도 급경사에 지어 놓으니까 옹벽하고 토공비 얼마 돈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예산을 할 때 공사비가 작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 쪽으로 해야 되지 그냥 800동 800억 돈 다 해줘도 지을 데가 없어 문경시에 370동 이거 다 못 지어요, 지을 자리가 없어 자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그냥 숫자 놀음으로 이래할 경우에 이게 참... 검토를 면밀히 해서 그래 올려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인프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빼봤어요, 시부지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 가능한 데가 문경읍에 17동, 가은에 4동, 마성에 2동 이게 다라, 다 23동이래 가능 한 게 상하수도, 통신 다 돼 있는 데가 시부지 중에, 뭔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숫자 놀음만 해가지고 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잖아요, 원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안 열렸는데 이게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필지 당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1항목이라 하더라도 쪼개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필지 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필지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단일 항목이라요, 그러면 이거를 필지라든지 어떤 식으로 쪼개기를 해도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안 열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심의대상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정식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탁대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 확실한 부지가 조사한 기록지에 의하면 가부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부가 다예요, 쉽게 말해서 안 되는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많다.
  그리고 금방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법상으로 1건으로 처리하느냐, 따로 되느냐, 회계처리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회계과하고 해서 질의회신을 한 게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질의회신을 받았는데 유권해석이 말이 조금씩... 쉽게 말해서 표현하기가 달라요, 질의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공유재산 이 자체가 1건으로 똑같은 규격이잖아요, 똑같은 목적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규격에 금액이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하고 지방자치단체 2022년도에 4항에 보면 바 4항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상반된 게 똑같은 맥락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권해석하기가 설명하기가 나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으로 처리하는 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상에 다 분리돼서 괜찮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할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쭐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3번 문경읍 상리 491-1외 1필지, 1필지에 대해서 4동 해놨죠, 설치 예상 동수, 3번 말이에요, 상리 491-1 외 1필지에 설치 예상 동수 4동 해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4동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지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 거기 말씀하시는...
○위원장 황재용  이게 우리 체육부대의 은퇴자들이 이 부지를 가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부지를 가서 같이 가서 부지를 점검했습니다, 이 부지를 팔아주세요,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여섯 분이 이사를 오겠다, 집을 짓겠답니다.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에서 거부했어요.
  아니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6동을 먼저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왜 4동하려고 이걸 갖다 집어넣어요.
  이러한 부분은 서로 간에 뭔가의 소통이 안 됐잖아요, 과별로도,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은퇴자들이 어제도 의장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자기네들한테 팔면 자기네들이 은퇴자들 6명은 이사를...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공사하겠다, 이거라 6채를 짓겠다, 은퇴자들이, 그러면 이 4동보다 훨 낫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런 은퇴자들을 보고 더 모셨으면 하는 게 더 안 낫나 체육부대 은퇴자들요, 전역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현장을 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더라고 이런 부분도 과에서 모르셨잖아요. 내용을.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체육부대 관계는 제가 얘기 들은 게 없었고요, 처음에는 당초 문경읍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4동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파트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9동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체가 1필지에 그렇게 4동밖에 안 된다, 여는 신청을 그래 해 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신청계획은 그런데 실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9동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과별로 소통이 안 된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183억 7,711만 1천 원으로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를 목재제품 품질관리로 세부 사업 변경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금액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국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할인율 보전에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한 발행 비용 2억 1,690만 원, 농민수당에 대한 발행 비용 6,580만 원, 전동차 탑승객 배부형 상품권 발행 비용 817만 5천 원 총 2억 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등 정책 발행액 277억 8,000만 원에 대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4억 1,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 QR 결제카드 등기 우편 송부료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2차는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기타 보상금 및 인건비 등 1억 3,2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으로 피앤티디 투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억 86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과정에서 방역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입니다.
  청년 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사용될 구 문경 활공랜드 클럽하우스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월세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에서 45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선정할 계획이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4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대상 확대에 따라 총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입니다.
  지난 2021년도 경상북도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의 노후 냉·난방기 신규 설치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투자 20억 이상, 고용 인원 10명 이상 그것에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10%를 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30억을 투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10억에 대한 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탁대학 위원  결국은 우리 지역 안에 큰 기업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법정 그건가요, 우리 조례 그건가요, 좀 세분화할 수 없는 가요,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서 수도권의 과밀 된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국비가 75%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피엔티디, 가은에 있는 황사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120억을 투자를 해서 종업원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지투보조금 대상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입니다.
  그건 우리 조례에 있는 2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를 지원하는 건데 조건이 10인 이상 고용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보조금으로 그거는 도의 조례도 동일하게 시군에 거의 조례가 동일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것도 10억 이상 얼마, 20억 이상 얼마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는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제 최소를 20억 정도는 봐야 된다, 땅값하고 해서 그래서 최소를 거의 20억입니다, 다 어디든지 기준이.
탁대학 위원  그래 그걸 검토를 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너무 딱 이름 묶어놓으니까 밑에 하한선에는 그게 힘들거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은 당초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362억 1,192만 4천 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 동네한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뭐 좋은 사업 같은데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은 읍면동에...
이정걸 위원  읍면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읍면에 일반 주택에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이정걸 위원  지금 9개 읍면이잖아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럼 시내는 설치가 다 돼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시내도 이제 신청이 읍면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면 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설치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설치된 데가 10군데가 있는데요.
이정걸 위원  설치해놨습니까? 기존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2년 전에 국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있음으로써 조금 정착이 안 돼서 우리가 계속 홍보단과 클리미를 위해서 분리하는 걸 계도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정착이 잘 되어서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맹 재활용 뭐라 쓰레기 설치하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호계 같은 데...
이정걸 위원  케이스 같은 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케이스 안에 그 안에 분리수거함 같은 거 다 잡아 넣어가지고 그게 다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기존에 10개가 설치돼 있다면서요. 그럼 추가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거는 이제 2년 전에 국비 지원 받아서 했고 이번에도 국·도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래 갖고 거기서 이제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시내도 설치하면 도시가 좀 깨끗해지겠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청이...
이정걸 위원  시민의식이 바뀌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 그래도 호계에서 전에 처음에 다른 데는 다 잘 되는데 호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 계속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3) 건설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건설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억이 증액된 205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로면 마광교 개체공사의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3억 2,885만 원이며 당초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 동로면 마광교 개체공사 하는 얘기 들었죠.
○도시과장 이대학  예, 들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 또 농암면에 뭐라 괴정교 개체공사는 또 도시과에서 하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관 부서가 왜 이렇게 다르죠.
○도시과장 이대학  소관부서가 틀린 게 건설과에서는 법정 도로이고 저희들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 괴정교가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교량입니다.
  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보수 보강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그건 건설과에서 하든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시과에서 하든지 뭐 한 부서에서 하면 안 되는 가요.
○도시과장 이대학  한 부서에서도 되는데 법정 도로하고 또 지구단위계획하고...
이정걸 위원  법정 도로하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지구하고 법정 도로 외곽지 도로하고 그렇게...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재생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10억 7,460만 8천 원보다 3억 원이 증액 계상된 113억 7,460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생활이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회계감사 수수료 100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4,900만 원, 문경읍 마을 영화관 조성을 위한 주흘문화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안전재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억 3,945만 5천 원이 증액된 569억 7,7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제안 드렸던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사업에 시비 218억 3,9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업무 보좌에 따른 인건비 1억 845만 5천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지원금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72,3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 30만 원 지급에 따른 일반 보증금 2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경시민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기술지원과 지도기획담당 손상익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참여 중이신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48억 8,0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당초 영순 수박수직재배 시범사업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순 산초 조수 피해 경감 시범사업 4,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지역 소득 작목 개발시범사업은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 및 현장 지도 자료 수집을 위해 빔 프로젝트,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도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영순 수박 수직재배 시범 사업 이 자체가 포기가 됐나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기존 저희가 사업 구상에서 계약업체하고 사전 조율 단계에서 수박이 기존 토경 대비해서 소득이 비슷하거나 감소되는 걸로 계약 단가 제시 단가를 계산했을 때 나와서 그 수박 작목반에서 포기 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여기 산초 조수 피해 하는 조수 피해가...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새 피해입니다.
서정식 위원  새 피해죠, 안 그래도 산초... 여기서 새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개인 1개소입니까? 아니면 작목반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사전 수요조사 결과 작목반이 50호 구성돼 있는데 작목반 구성인 중에 11호 정도에 투입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12가구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서정식 위원  영순에 산초를 하기는 잘한 것 같은데 조수피해가 있으면 또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다른 지역에서 산초를 재배하는 경우는 영순 농협에 산초 짜는 기계가 있잖아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서정식 위원  그걸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영순 사람들을 위해서 산초작목반이 생기고 문경시로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참고하셔서 영순면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문경 시민 전체가 산초를 재배하는 경우에 이게 물량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물량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안 문경시 전체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도기획담당 손상익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4:0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등 총 6개 과목에 342억 9,880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등 총 4개 과목에 202억 5,6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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