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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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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6일(수)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 계수조정

(11: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9호로 2022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64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380억 원보다 260억 원이 증액된 7,64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는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6억 3,301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이 123억 6,69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전입 이사비용 지원 10억 8,000만 원, 전입 추천 지원금 1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비 21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주변정비사업 7억 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 5억 원,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위험 교량 개체공사 8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귀농인 이동식주택 부지 임차료 3억 4,000만 원,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370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 상품권 운영 관련 28억 2,7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경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동로면 마광교 개체공사 8억 원, 농암면 괴정교 개체공사 3억 5,000만 원,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생활 1억 4,900만 원, 주흘문화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문경 뉴딜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도시민 청년 등의 귀농귀촌귀향 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귀농인 이동주택 모듈주택 설치와 전 시민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위축된 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회의중지)

(12:24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등 총 6개 사업에 373억 7,380만 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등 총 99개 사업에 339억 65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장님 의견을 여쭤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7 회의중지)

(13:3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이번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 예산의 증액 부분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 2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2년간 지속되고 있고 지난 10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지방 소멸지역으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지원책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소의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경쟁력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문경 뉴딜정책 사업 추진에 원포인트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 중 총무과 소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문경시협의회 사무실 출입문 개설 5,000만 원 신규 비목 신설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기존 위원님들께서 이용 중인 출입문으로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동절기의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평상시의 경우 도보로 약 20m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당장 예비군 중대 사무실을 함께 보수해야 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용의 불편함이 다소 있더라도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후에 별도 출입문 개설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영순면 외 5개 읍면동 지역 56건에 25억 8,100만 원 증액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로 확·포장 및 안길정비, 등산로 개설, 용·배수로 설치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매년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골고루 해결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4개 읍면동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5,723건에 7억 7,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9개 읍면지역 약 평균 524건 663억 4,600만 원, 5개 동지역 평균 약 200건에 28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소규모 주민 사업의 경우 총 13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지역의 경우 평균 16억 9,000만 원, 기타 읍면 지역의 경우 평균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읍면동 신청에 따라 1차로 해당 부서인 새마을체육과에서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부서로 제출하고 2차로 예산 부서에서 읍면동별 면적과 인구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에 원칙을 두고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5개 일부 특정 읍면동지역 56건에 25억 8,1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데 대하여는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비 편중으로 인한 읍면 지역 간 불공평한 사업 배분 문제로 불협화음 발생 등의 우려가 없지 않은바 증액 요구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안배 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 감소분 3억 6,000만 원과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족분 8,000만 원 2건의 신규 비목 설치 예산 증액에 대하여는 먼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해 873명에서 금년도에는 기존 373명에서 378명으로 사업 인원이 감소하고 감소한 부분인 386명을 읍면동 경로당 환경미화 전담 인력인 경로당 깔끄미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되어 전체 인원은 지난해보다 109명이 감소하였고 대신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제조 판매형 전담 인력이 지난해 1,356명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417명으로 52명이 증가되어 전체 인력은 57명이 감소하고 예산은 반면 7,649만 원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 전체로 볼 때는 읍면동별 평균 4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읍면동 어르신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량 감소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이해되나 기존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추가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 재활치료 지원 사업 8,000만 원 시비 증액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에게 미술심리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가족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전액 무료에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으며 대상자 전원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하나 국·토비 보조 사업은 연중 사업량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년도 사업량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시비 부담금 감소로 축소되었으므로 향후 변경 추이에 따라 추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개수조정 내역 중 농정과 소관 대형 농기계 지원 5억 원 등 총 13개 사업 13억 7,700만 원, 유통축산과 소관 사과 선별 지원 3,000만 원 등 8개 사업 3억 1,115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감시원 진화복 구입 2,800만 원 등 총 1억 8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슬레이트 및 지붕 개량 사업 10억 원 등 10억 3,5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발광형 교통 안전표지판 3,000만 원 등 2억 3,250만 원, 건설과 소관 한해대비 관정개발비 10억 원 등 총 44억 원, 안전재난과 하천 위험시설 보수 30억 원 등 30억 1,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는 우선 편성된 예산을 집행 후 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인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144억 6,000만 원 증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51억 4,600만 원 비목 신설 증액 건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음식점 등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1,060개소에 53억 9,450만 원을 투입하여 환기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2년 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음압병동 설치 등 지난 2년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해왔으며 정부의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10,693가구에 64억 2,50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9월에서 12월 2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시민 64,918명에게 162억 2,900만 원 등 2회에 걸쳐 기 지급한 바 있고 참고로 전국의 기초지자체 전 시‧군 민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은 지난 1월 기준 121개 지자체에서 지급하였으며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지원하여 평균 지급액은 17만 3천 원이고 1회 최고 많은 금액을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도 포천시가 유일합니다.
  경북도의 경우에도 경주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이 지급하였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15만 5천 원이고 군위 의성군이 각각 30만 원 기타 시‧군은 각 1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일반 소상공인에게 4차에 걸쳐 지원금 증액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 영업 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801개 업소에 11억 6,00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0만 개 업소에 2차 방역 지원금을 최종 예산안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업소당 300만 원씩 9조 6,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개 업소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 손실보상금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신용등급과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등 향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 지원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업소 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증액 요구는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외에 농축산업 종사자와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시민 모두가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간의 5,100개 업소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피해 등 경영 악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대한 선별적 지원 시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등에 있어 노점상 등 무등록 사업자, 법인택시, 택배기사 등 제외되는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른 제외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 역시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과 금액에 대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서도 돌파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정부의 거리두기 제한조치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큼 소상공인 선별 지원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도시과 소관인 읍면동 가로등 설치 공사 2억 원과 도시계획도로의 가로수 식재 사업 5,0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가로등 설치공사 2억 원과 가로수 식재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기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 후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책사업임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정의 주요 정책임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 예산에서 신규 비목 설치 등 증액 요구한 총 99개 사업 339억 65만 원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 재정운영 방향에 적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 합니다.
  세출예산 증액 동의여부와 사유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부동의 의사를 말씀하셨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탁대학 위원 퇴장, 계속 입장하지 않았음)

(13:48 회의중지)

(13:5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과 귀농인 이동식 주택 설치 등 총 6개 사업에 373억 7,38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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