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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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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6일(수)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6.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8.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8.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가. 기획예산실
  11.   나. 행정복지국
  12.     1) 종합민원과
  13.     2) 사회복지과
  14.     3) 노인장애인복지과
  15.   다. 보건소
  16.     1) 보건사업과
  17.     ※ 계수조정

(14:00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제8대 총무위원회 후반기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개정 전 기존 지방자치법에서는 사무인계에 대한 기본 사항과 절차 등 만을 규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1988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인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 사항 외에 제10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시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하고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 및 사무실 비품 등의 지원,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지급으로 일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운영 기간이 2개월 이내이며 소요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에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5건, 규칙 1건, 훈령 1건 등 입법 절차별로 따로 제정하여 혼재한 상황으로 운영 및 관리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통폐합하여 자치법규 입법 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입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와 규칙으로 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입법안 작성과 관계기관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입법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설치와 심의 의결 대상을 규정하고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27조까지는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 주민의 입법 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36조까지는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 8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6호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경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문경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하나로 통폐합 제정하여 입법 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조에 입법안 작성 및 관계 부서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비용추계 및 입법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7조에는 주민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6조에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는 통합조례안과 관련된 현행 5개 조례의 폐지에 대해 명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범희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상위 법령과 형평성에 맞게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 금년 6월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4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건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각각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 시에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다른 시군의 감면 수준과 같이 상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방안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동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 사업소득분의 납세 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그리고 재산세와 관련하여 착한 임대인, 중과 대상 유흥주점, 자동차세와 관련한 운수사업자로 대상자별 감면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집중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 작년과 같이 사업소 분에 대해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는 전액 면제하고 연 면적분인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한도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분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임대료 인하액을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제한되는 유흥업소의 경우 당초 중과세율 4%가 아닌 일반 세율 0.2%로 부과하여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5,600여 명에게 4억 6,500만 원의 세액 감면이 예상되나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 392억 원의 약 1.18%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통상적인 세수 증대를 감안하면 세입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우리시 세액 규모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4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8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사항, 안 제13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영업용 운수사업자 등이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감면 추계액은 예상인원 5,578명에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1,588㎡제곱미터에 1,900만 원이며 건물 2동 5,006㎡에 110억 9,600만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1,992㎡에 2,200만 원입니다.
  먼저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야외씨름장을 설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체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성면 남호리 62-12번지 일원으로 다목적 야외 막구조 씨름장과관람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재산 가은읍 왕능리 산 41-31 외 두 필지 교환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케이엔에이치 농협의 사업 부지 내에 시유지와 시 소유 철도 부지 내의 법인 부지 교환을 통해 행정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가은 왕능리 산 41-12번지 1,588㎡로 취득가액은 1,905만 6천 원입니다.
  처분 재산은 가은 왕능리 산 41-31번지 외 2필지로서 1,992㎡로 처분 가액은 2,200만 9,200원입니다.
  5월까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잔액을 정산하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이 노후되고 부족한 선별 용량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용량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으로서 건축 면적 1,506㎡로 1일 처리 용량 15톤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9,6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시설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0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의 건은 마성면 남호리 62-12번지 문경 씨름전용훈련장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을 설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체육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재산 가은읍 왕능리 산 41-31번지 외 2필지 교환의 건은 문경시 소유인 가은읍 왕능리 산 41-31번지 외 2필지 총면적 1,992㎡로 감정평가액은 2,260만 9,200원이며 주식회사 케이엔에이치농협 소유인 가은읍 왕능리 산 41-12번지 감정평가액은 1,905만 6천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교환은 법인 사업부지내에 시유지가 있으며 시 소유 철도부지 내에 법인 부지가 있어 해당부지와 시유지 교환을 통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건 교환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의 건은 공평동 산 71번지 환경자원순환센터 일원에 총 사업비 70억 9,600만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시설용량 및 운영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신축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의 건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막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공유 재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건물인가요,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별도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없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금 이 뒤편에 있는 걸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지 매입은 없습니다.
  현재 시유지 안에 저희들이 막 구조물도 설치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 그러니깐 이게 막 구조물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등록되는 시설인가 싶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지금 공사 지금 하고 우리 발주 했잖아요, 이거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발주를,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용역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7월 달에 완료해서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재산 가은 왕능리 산 41-31 외 2필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재산 가은읍 왕능리 산 41-31외 2필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원시설담당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만약에 사업이 예산이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제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또 어제 만났는데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 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해가지고 더 추후 내년에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담당 조성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자원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제3조는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보훈회관 입주 단체 및 시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1호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문경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내부적으로는 다 됐고 지금 BF 인증 심사 중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지금 심사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예, 좀 다소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훈회관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또 보훈단체나 그 다음에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운강 이강년기념관의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다양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나라 사랑 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문 인력의 상근으로 운영의 전문성이 증대되고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등의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위탁 예산은 1억 5,669만 8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학예직, 시설관리 등 2명의 인건비 5,569만 8천 원, 기념관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학술총서 원고료 및 출판비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정원관리 재료비 등 400만 원, 의충사 향사봉행 추모문화제 등 행사 운영비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충사 향사 봉행 및 추모문화제 개최, 학술총서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국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2호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직영으로 운영한 운강 이강년기념관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은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 위탁 공고는 아직까지 안 냈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민간 위탁 공고는 지금 4월 달에 지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예... 이거 여기에 인제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남기호 위원  동의 구하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뭐 잘 뽑으시겠지만 진짜로 이번에는 전문 인력을 잘 뽑아가지고 그죠, 다른 모 재단처럼 그렇게 뽑지 마시고 재단 인력을 잘 뽑아서 우리 문경이 배출한 이강년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을게요.
  박열 열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뭐 따온 거 있나요, 박열 열사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매년 하는 글짓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시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산 좀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지금 운강도 우리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국비 공모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 공모 사업을 참가도 하고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방법인데...
  그 좀 나름대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을 거기 이강년 선생님을 잘 아는 분, 정말 하다못해 거기에서 해가지고 거기 역사라든가 모든 걸 알아서 좀 조율 있게 국도비를 따오더라도 또 관광객한테 해가지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7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6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26%인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38%인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8억 1,533만 2천 원이 감액된 3,904억 3,301만 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1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73억 7,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1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71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60억 원, 특별회계 1,050억 원이며 일반회계 20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8억 1,533만 2천 원이 감액된 3,904억 3,301만 원이며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64.1%인 358억 2,0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기정액 대비 0.63%인 19억 5,198만 8천 원,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0.67%인 5,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내용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6억 9,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 원,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1,8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손실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방역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거리두기 제한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진후진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8,71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660억 원, 특별회계가 1,050억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 748억 원, 기타 특별회계 30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6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8,60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8,71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원 증액된 7,660억 원, 특별회계가 90억 원 증액된 1,0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7,962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4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6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7,100만원, 이어서 1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6,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7억 7,1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 1억 2,0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7억 8,900만 원 증액, 보건 분야가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4,0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4억 8,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4억 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58억 2,1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20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100만 원, 물건비 6억 5,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상이전은 25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억 8,900만 원, 보전재원 11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내부거래 114억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2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봄철 산불 대응용 드론 구입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4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4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0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중 재해재난 예비비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373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통해 지역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43쪽에 우리가 보면 다른 건 다 그렇게 되는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라서 그런지 세무과에 배정됐던 사업이 한 개는 산림녹지과로 하나는 보건사업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세무과에서 처음에 세무과 일반회계 잡아놨다가 봄철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이 산림녹지과로 가고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라인 설치를 보건사업과로 갔는데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산림녹지과나 보건사업으로 가지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43쪽에 왜 세무과에 잡아놓는 이유가 뭐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예산이 세무과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 편성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러니까 세무과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이렇게 잡아놨다가 다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해당 부서로...
남기호 위원  다시 산림녹지과나 보건사업과로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해당 부서로 편성하게...
남기호 위원  예,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우리 도의 채무를 지금 120억, 115억 다 갚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전액 상환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상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저희들 신기 산업단지에 우리가 차입 했는 하나도 없습니까, 인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전액 조기 상환하고 지금 제로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제로화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아, 잘했습니다.
  비싼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종합민원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종합민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25억 5,024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23억 8,770만 4천 원보다 1억 6,25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8대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필요성과 중식시간 및 공휴일 등 시간 관계 없는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비보조금 중 산양 존도 불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 22만 4천 원, 측량비 23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종합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민원발급기 이렇게 다 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10대가 기존에 2대 포함해가지고 10대 그죠?, 지금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8대.
남기호 위원  아니 여기 책자는 10대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한 거 포함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포함해서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깐 제가 보니깐 주민들도 좀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좀 편리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무인 발급기가 지금 한 대에 2,000만 원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저기 읍면에 있는 거 하고 뭐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있는 거 하고 기기가 똑같은 가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기기 종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춘남 위원  다르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제가 국민은행에 갔을 때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있던데 3동의 민원실에 민원실이 아니고 인제 1층 행정복지실에 있는 걸 봤는데요.
  안 되는 게 주로 많고 이렇게 칸을 쳐놨던데 기계도 좀 오래된 듯한 그 액정이 좀 환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기계마다 조금씩에는 그 뭐 연도 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동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기로...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늦은 시간에도 그게 열려 있어서 서류 떼기는 참 좋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 1,942만 3천 원이 증액된 226억 4,742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6억 9,72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 2,2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들이 개정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리 해제 후에 한 달 내에 본인들이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비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원비는 1인당 10만 원 그다음에 2인 이상은 15만 원, 가구 증액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저번보다는 많이 내려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네.
남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02만 8천 원이 증액 된 1,027억 2,9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6명에 대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7,002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격리 기간 내에 사망해야만 1,0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파 방지 비용으로 300만 원 이하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지금도 지원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이렇게 많이 코로나로 많이 돌아가시는 데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현재는 3월 30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일단 영상회의 중앙본부 회의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고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됐고 한 4월 15일경 고시될 예정이라서 그 고시 전까지만 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시한 이후에는 300만 원까지 전파 방지 비용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의 코로나 사망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돌아가신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지금 32명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거는 작년에 2명 지급했고 올해는 지금 추경 성립 전에 6명 지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숫자는 42명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42명 신청 들어와서 6명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금 현재 언제까지입니까, 4월 15일 이후로는 안 줍니까 인제... 300만 원만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진후진  아, 사망 들어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진후진  아, 금액이 많이 줄었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80억 2,143만 원으로 5,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각각 3,500만 원과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임차비라는 어디에 임차를 했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신속항원검사 선별진료소가 자가진단 키트가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별진료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천막하고 이런 난로 이런 걸로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리고 거기 홍보 자료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원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에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이 두세 시간 이상 대기하는 상황으로 불편이 초래되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부담금이 의원에는 5천 원, 또 병원에는 7천 원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9천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 실적으로는 8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3,962건을 지금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지급이 된 상태고 이렇게 추경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아주 잘하셨네요.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매번 400명, 500명씩 나오는데 현재 총 우리 몇 명이 나왔습니까, 우리 시민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현재 14,379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럼 15,000명 가까이 되네요.
  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보건소는 해가지고 지금 애먹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회의중지)

(15:08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8대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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