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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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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6일(수)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5. 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6.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가. 문화관광농업국
  9.     1) 유통축산과
  10.     2) 산림녹지과
  11.   나. 경제도시국
  12.     1) 일자리경제과
  13.     2) 환경보호과
  14.     3) 안전재난과
  15.      ※ 계수조정

(14: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이스 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지역 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3월 25일 박춘남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4호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아이스팩 배출을 최소화하고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의 선순환 기반 마련이 기대되며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및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이스 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이건 하도 민감한 사안이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대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강화된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건축물 위에 설치 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m 이하로 하고 옥상난간 벽 내측에서 50㎝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는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을 제외한 축사, 가축시설,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제20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3월 25일 탁대학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5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 조례 개정 이후 개발 여건의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태양광 개발 사업의 행위 특성상 개발사업자의 요구와 난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상충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완화 기준을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정걸 위원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시설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위에는 그렇죠, 그 외에 별표1에 21호 나의 가축 시설하고 종묘 배양 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식물원 위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렵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 제가 묻는 말씀이 맞습니까?
탁대학 의원  당초에 조례에 있던 그 문구라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재배사 특히 산북에 아들, 아버지 명의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재배사를 한다면 목적은 태양광이라 돈 벌 목적이라 그래서 이제 재배사 이런 건 제외시킨 상태지...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일단 재배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10월 1일 이후에 된 거는 안 되고 그 전에 거는 된다 이거잖아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건축을 해놓은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 전에 부터 건축물에 되는데 쉽게 말해 3년 정도도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일선 시군에 보면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 강화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그 밑에서 한 10년 이래 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걸로 하면 지금 기존에 우리 민원 들어온 사람들 다 된다 이거잖아요.
  작물 재배사를 하는 사람들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지금 현재 민원 접수돼 있는 작물 재배사가 한 10건 가까이 되는 가요, 민원 들어온 게 재배사...
탁대학 의원  좀 많이 있어요.
○위원장 황재용  재배사가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게... 뭐 몇 개 없어요, 재배사는... 다 학교나 아니면 축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동식물 관련 시설인데 그럼 일단은 이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 되고 지금 지붕에 가는 거도 있잖아요.
  지붕은 그러면 2.5m 이상은 못 하는 거죠.
탁대학 의원  그렇지...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난간에서 그러면 안쪽으로 50㎝들어가는 거잖아요.
탁대학 의원  띄우라는 거지...
○위원장 황재용  띄워 갖고 2.5m 씌어라 그거잖아요.
탁대학 의원  높으니까 바람하고 우리 옥상 지붕에 갓을 씌워놓은 거 매로 현재 위험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재용  그럼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만약에 오버 됐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탁대학 의원  기존 허가 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때부터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전에 건 손댈 수 없죠.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그전에 지금 우리가 높게 돼 있던 부분은 우리가 계도해서 안 낮췄어요, 그전에 공사할 때 높이 한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뒷자리에서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시미관인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저 밑에 남해 쪽으로 가면 통영 쪽인가 가면 지붕이 일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환경같이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럼 색깔을 어떻게 해라, 이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 갖고 위에서 산에서 보면 우리가 저 위에서 돈달산에 가서 보면 문경 시내에 있는 지붕 개량 한 거는 색깔이 똑같다, 이거라, 그런 식으로 환경도 같이 보기 좋게 그런 것도 한번 안내를 해서 되도록이면 색상을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엉망이잖아 보기가 이게 도시 미관이거든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권유를 하세요, 권고를, 색상은 만약에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정해서 이 색깔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면 문경시가 그래도 알록달록 색깔이 여러 가지보다 한 두세 가지로 정했으면 보기는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통영은 완전 저거라 완전 색깔이 딱 한 가지래요,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도시미관도 함께 고려해서 다음에 안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또 도시과장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며칠을 두고 검토를 한 상태인데 더 이상은 방법이...
○위원장 황재용  지금 이 부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까지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라요, 그죠, 심하게 말하면 막 억지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걸로 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 민원 해소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썽 날 우려가 있습니까? 혹시나...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태양광 2019년 10월 이전에 해달라는 그런 걸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발생될 우려가 없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염려해요, 이거를 개정해서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또 여기에 대해서 말썽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우리 탁대학 의원님도 이걸로 상당히 검토하시느라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우리 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불만이 없도록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문경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2020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의 사용수익 허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년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자고 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 연합회는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농·특산물직판장과 카페운영 등으로 문경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잘 사는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사용료 면제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3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에 사용 수익 기간을 갱신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4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실제로 여기 가보면 제품이 다양화 된 게 없어 전부 일반 슈퍼에 파는 물건이라 그래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3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수지 경영상태가 맞아 들어가요, 수지 흑자가 맞아 들어가는 가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상태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장사 안 돼, 나주를 가든지 견학을 한번 하러 가요, 거기 가면 대단해 로컬푸드가, 이건 건물만 크게 지어 놨지 행사를 못해요.
  다른 데 견학을 보고 활성화되도록 좀 강구를 해 봐요, 이래가지고 공짜로 집 주니깐 경영에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 타지역에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저번에도 이 로컬푸드센터 때문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건물이 그러면 1층, 2층 돼 있지만 2층은 신활력사업단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거기로 이사 갑니까? 언제까지 신활력이 있어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사용 수익 허가를 갱신은 안 해 줬습니다마는 2층에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회관이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사무실이 소회의실에 지금 사무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여기 거는 어떻게 해요, 시내 거는, 모전동에 거는...
○농정과장 김남일  시내 거는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건 용도가 뭐예요, 2층에는 그러면...
○농정과장 김남일  1층요.
○위원장 황재용  예.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2층요.
○농정과장 김남일  2층에 지금은 비어 있죠.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요, 경영인회가 나중에...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수선을 해서 아직 방향은 결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신활력 저쪽에 호계 신활력 언제쯤 나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신활력은 원래 활력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거기는 흥덕동 농업기술센터 옆에 오미자 가공시설 2층에 사무실이 되면 간다고 했는데...
○위원장 황재용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원래 일정대로라면 벌써 입주를 해야 하는데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제성이 많고 제가 또 다른 거 말하면 금방 탁대학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이 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다 유통과도 다 계셔 보셨고 국장님도 다 유통과에서 다 전문지식을 다 갖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한테 기술을 전파해 주세요,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농업경영인회장한테 그랬거든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린다, 이거라요, 그렇게 하니까 적자 나지요, 그래서 내가 로컬푸드에 왜 소주 갖다 팔고 왜 새우깡 팔고 왜 햄 갖다 팔고 다 합니까? 슈퍼로 그냥 바꾸지 내가 이름 바꾸지 그랬어요, 창피한 일이라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농업경영인 자체들도 평가를 그래 합니다, 경영인 회원들도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농정과에서 가만히 묵인하고 계신다 이거라 판매 전략을 바꾸는 게... 제가 제안드릴게요, 내가 농업경영인회장한테도 그랬지만 문경시의 농공단지에 기업체 사장들한테도 홍보를 해 봤나 물어 보니까 하나도 안 해 봤대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하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이런 로컬푸드하고 같은 판매가 쉽게 우리 관광진흥공단도 같은 맥락입니다.
  판매장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돼야 되요, 그런 농업 부분의 유통 판매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면 뭔가 달라진단 말이라 그분들은 마케팅 기법을 하나도 모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사람 인건비 해놓고 사람 세워놓고 소주 팔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그게, 로컬푸드라는 게 남들이 다 와서 욕을 하잖아요.
  문경시의 로컬푸드에는 소주 팔고 막걸리 팔고 오만 거 다 갖다 슈퍼마켓에 파는 거 다 파는데 특산물 판매장이 이름이 로컬푸드라는 게 아니지 로컬 자체가 지역 농·특산물을 파는 건데 영어를 써놨는데 그걸 슈퍼마켓으로 내가 이름 바꾸라고 그러니까 봐 달라고 봐 달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이러한 부분은 농정과에서 충분히 기법을 좀 전략해주고 바꿔줘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 명칭은 조만간에 한 번 바꾸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는 이유는 사람을 한 둘이만 써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를 네 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해 드렸어요, 왜 농업경영인회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소주를 팔아야 한다는 그 이유는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걸 판대요, 그럼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랬어요, 농업경영인회에서 봉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회장단들 뭐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해서 인지를 시켜줘서 좀 바꿔줘야 된다 하는 판매 전략을...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시 한 번 그건 제가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툭축산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중부 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하행선에 위치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판매장 3개소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한이 금년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1조1항 및 제24조에 의거 금년 5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4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사용료 면제 조건에 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와 같은 사업의 연장선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유통에 대한 온라인 구축 시스템도 농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툭축산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제7호는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의 지급 시기에 관한 전입신고 후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5호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시책에 맞춰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우리 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 후 2개월 경과 시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하던 지급시기를 전입과 동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에 환산 금액이 소액이고 전입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시기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0ℓ 세대당 그죠, 1회에 한정한다, 400ℓ 봉투 값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400ℓ는 20ℓ가 270원인데 곱하기 20하면은 5,400원입니다.
이정걸 위원  5,400원 조례에 꼭 넣어야 되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입 세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전입 박스 지원 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인구 증가 실적 리플렛, 귀농귀촌 리플렛, 지도, 엽서, 마그넷 오프너 등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바로 그 종량제 봉투를 넣어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조례로 개정하는 거 보단 지침이나 규칙으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서 항이 있어서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이래 하지 말고 한 몇 회 주지 그래요, 이왕 주는 거 5,000원 4회 정도 20,000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데 세대로 따지면 5,000세대가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 2,700만 원이 우리 시에...
이정걸 위원  우리 전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게 됩니다, 5,400원 곱하기 5,000세대 하면 2,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정걸 위원  전입하는 사람이 1년에 5,000세대 된다, 전출은 빼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회의중지)

(14:4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유통축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 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쪽에서 10쪽까지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10억 원으로 일반회계 7,660억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050억 원이며 일반회계 20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6%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이 4억 8,37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코로나19 재난극복 2차 지원금 1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발행 2억 4,700만 원, 지역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2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88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전출금 89억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45%인 90억 원이 증액된 302억 원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72.16%인 70억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74.63%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89억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2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 및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도움을 주고자 전 시민 2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농공지구 조성 사업의 차입금 조기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하는 등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기적절하고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유통축산과장 김승환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80억 3,763만 3천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76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AI 등 가축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 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설명 드린 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 가축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담당 배상직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 배상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코로나 격리로 인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61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은 183억 8,71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7,711만 1천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61페이지 대형 산불 발생 시 야간에 산불 화선 불씨 탐지 등 뒷불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산불 봄철 대응용 열화상 드론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휴양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9억 6,343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8,4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상품권 운영예산 사업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89억, 특별회계 전출금 114억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추가 지류상품권에 대한 발행 비용 1억 4,600만 원, 사격장 입장객 배부용 지류 상품권 발행 비용 350만 원,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 9,742만 7천 원 등 총 2억 4,6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및 사격장 입장객 배부형 상품권 146억 3,500만 원에 대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2억 1,95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사업 1차는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한 지원금과 사업 진행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8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내부거래 지출로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89억,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계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추가 이자 2,0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상환을 위해 8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 약 9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82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 상환을 위해 추가 이자 1,2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원금 상환을 위해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면 약 2억 4,00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64쪽에 재난지원금인데 88억 5,700만 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개소당 150만 원인데 이렇게 나누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한 5,970여 개 되더라고 이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기준일자는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맞춰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이 휴·폐업이 아닌 사람.
이정걸 위원  휴·폐업이 아닌 사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공고일 기준...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그렇죠.
이정걸 위원  그럼 언제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정은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다음 주 금요일이나...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아니요, 내일 모레...
이정걸 위원  내일 모레...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정걸 위원  의결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형평성 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위원장 황재용  많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있는데...
○위원장 황재용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민원을 계속 많이 듣는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운영 중인 사람만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코로나로 인해서 준다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된 사람은 안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저희가 그 관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거는 손실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을 최종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인근의 상주도...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똑같은 시민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었어요, 3년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부득이하게 장사를 하면 손실을 보니까 폐업한 사람들이...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큼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사실 형평성을 따지자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잘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또 저희가 과세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단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로 지급하는 걸로...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거를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선별하는 기준을 새롭게 책정해야 된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 드린 그러한 부분도 폐업하신 분들도 같은 시민이니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는데 정말로 시간 제재를 받고 인원 통제를 받았던 업체가 가장 우선적이라요, 쉽게 말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일반 우리 사무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똑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급하게 정했는지 저도 의아하고 원래 그분들을 제재 받은 분들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 보상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과세 자료라든지 부가세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사실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유흥이나 무도나 이거 까지는 저희가 포함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포함하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한테도 뭔가 우리 문경시에서 보상 차원 같으면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지원 방법은 전 시민들한테는 지류 상품권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모바일 카드로 해서 충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모바일 카드 대표자들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모바일 카드가 지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점주들은 지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월 40만 원 그걸 충전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점주들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한 부분은 이제까지 홍보를 안 해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자 사장들한테 사장들은 지류가 안 나가니까 카드로 만드시면 40만 원 같으면 4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이제까지 홍보를 안 해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위원장 황재용  이번에 그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만드셔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일괄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번에 충전해가지고 150만 원 드리고 이후에는 매월 40만 원씩 본인이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위원장 황재용  지금 그러면 카드로 하는 이유가 지류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지류 했을 때 장당 100원 들어가고요, 판매 환전 수수료가 1.5%가 또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모바일 카드로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그거는 발행 수수료 1.1%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지류에서 총 얼마 라요, 가격이 얼마 나와요, 총 비용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지류 1장당 비용이...
○위원장 황재용  전체 이번에 들어갈 때 89억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1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종이로 지류를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모바일로 하게 되면 3,500 정도...
○위원장 황재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계산상에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고 업주들한테도 다음에 혜택을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서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홍보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저희가 공고하면서 바로...
○위원장 황재용  그렇죠, 만들어 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일주일 동안 홍보기간 안에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위원장 황재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절감도 되면서 업주들한테도 혜택도 갈 수 있어 좋고 산업단지 조성금하고 공단용지 조성금을 굳이 갚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우리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늘 남아 있던 일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상환을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그래 그것도 해소하면서 지금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분양이 한 95% 돼서 새로운 산단을 조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이후에 새로이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미리...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의를 걸자면 우리가 단지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굳이 이자 아낀다고 9억 아낀다고 해서 이걸 갚을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좀 의문점이고 또 두 번째 의문점이 가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시비로 전액 해야 돼요.
  그 돈이 얼마큼 들어가요, 4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500억 정도 가까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역세권 개발하는데 땅 매입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그쪽에 다 하려고 그러면 다른데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 내가 염려가 돼서 말씀하는...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거 어떻게 계획을 잡지 왜 하필이면 이때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가, 저는 또 안타까워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시급한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저희가 신기 산단 조성하는데 한 8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을 계속 이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이제 저희는 절감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도 그래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농공단지가 시급해요, 산업단지가, 우리가 없어서 유치를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상지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번 달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안 갚고 내 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황재용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장래에 미래의 문경시의 예산 편성이나 단지 조성을 위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억 2,000만 원 증가한 363억 3,192만 4천 원입니다.
  야생생물 관리 사업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환경부 특별대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재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안전재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7억 7,118만 원이 증액된 717억 4,8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1차 추경 때 문경시 전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을 위해 추진했던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사업에 1인당 20만 원 추가 지급을 위하여 시비 147억 7,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 업무 보조에 따른 인건비 1억 2,018만 원, 일반 운영비 4,000만 원, 지원금 관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 73,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 추가 지급에 따른 일반보전금 1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문경시민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0만 원 지급이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지류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발행일 합치면 한 달 보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서정식 위원  한 달 보름요, 그러면 결국은 6월이 맞네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계획대로 되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6월 초나 중순쯤 됩니다.
서정식 위원  30만 원 한 거는 그렇게 안 걸린 것 같은데 빨리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 걸렸나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된 일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원금 업무 보조가요, 우리가 30만 원 책정했을 때 하고 1차 때는 인원수가 37명 했었잖아요, 이번에 41명해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숫자는 동 지역하고 읍은 조금 숫자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2명씩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를 애시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20만 원 더 주자고 요구했을 때 그때 바로 했으면 이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죠, 1억 2,000이라는 돈은 안 나가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들 했으면 돈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시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 신청 이거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3월 31일 0시 기준 3월 30일은 되고 3월 31일 날 들어온 건 안 되죠, 3월 31일 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주민등록상에 4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44명은 지금 혜택을 안 주죠, 못 주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공고 기준상으로 따지면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공고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이 자체가 팸플릿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라 3월 31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시가 아니고 24시까지 3월 30일 날 24시까지 하든지 방법은 3월 말이 31일인데 이렇게 보면 30일 누가 보면 다 문경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31일까지 들어와도 준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금 31일에 전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이 괜히 또 문경시의 또 원망할 소지가 많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44명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현재로서는 공고에 공고할 때 31일 0시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 팸플릿에 의해서만 만약에 그렇게 수치가 나갔다 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고시 공고에 31일 0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밖에 가서 이야기를 3월 말까지 전입하시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월 말까지 그러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람들이 3월 말까지는 3월 31일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3월 31일 0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많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31일 0시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아마 31일 날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그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1일에 전입된 분이 44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 우리가 이 공고 내고 몇 명이 들어왔죠, 전입이...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120몇 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상은 얼마큼 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7만 2,300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예산을 우리가 들어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예산 돈 금액을 얼마큼 잡아놨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72,300명 곱하기 3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돈은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지금 수치상으로는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돼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게 돈으로 쉽게 인당 90만 원 나가잖아요.
  이걸로 해서 문경시에서 지급되는 게 6월까지 다 하면 50만 원 나가죠.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1인당 50만 원...
○위원장 황재용  50만 원 나가지요, 이사 비용 30만 원 주지요, 소개비 10만 원 주지요, 그럼 90만 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그거는 전입해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위원장 황재용  전입해서 신청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전입 안 하고 신청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인당 90만 원이 책정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만약에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1,120명 정도가 다 신청한다면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반 이하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사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저번에 그랬지만 이사도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 게 많은데 나중에 염려가 많은 게 우리 의원들이 돈으로 이렇게 했지만 또 어차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빠져나간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고 44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회의중지)

(15:20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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