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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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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4.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
  17.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8. 17.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 18.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0. 19.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20.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6.  5.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11. 10.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17.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8. 17.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18.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20. 19.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함으로써 연구단체 구성원의 범위를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대표자 1인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에서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5.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책임관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귀향을 장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향우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시정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향우회의 적극적인 시정시책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여 출향인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문경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 및 수상부문 등을 확대하고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의 자격과 수상부문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문경대상을 시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대학교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존치 실효성이 상실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립합창단의 단무장을 선발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제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무장에 관한 사항 신설과 그에 따른 단원의 위촉과 임기, 전형방법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및 표현 방식 정비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에게 힐링을 전하는 시립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 관광열차 제작 설치, 진남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온천장 매입의 건은 매입 후 기능성온천장 및 요양병원 전체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31 기능성온천장은 취득 후 시립문경요양병원 전체에 대하여 계획에 따라 매각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10.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려금 상향 지원 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지역 내 소비자 물가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침체된 온천지구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천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온천지구의 활력증진 및 치유관광 등의 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천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온천지구의 경기 활성화를 통한 온천자원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풍수해로부터 문경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미설치 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심의사항, 위원 직위명 등을 정비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상위법령 및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인한 국가 위기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임대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저소득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 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문경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몽골 하르호린솜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문화, 농업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통해 다방면에서 상호 이익 증진 및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몽골 우르항가이아이막에 위치한 하르호린솜은 축산, 농업, 관광 등에 종사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 최초의 티벳 불교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와 교류 협약을 통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선정된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수변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 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 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7.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9.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2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인 1,0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900억 원 증액된 9,08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된 1,1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공약사업의 신속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주민 편익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적정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밭작물재배 토양개량제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들의 숲 체험 놀이장이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힐링 공간인 영신 숲을 잘 보전하기 위해 영신 숲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예산 등 4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당초보다 0.08% 증액된 1,384억 6,295만 2천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31억 원이 증액된 341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40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으로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8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
    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1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
    (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7.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9.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0.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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