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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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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5.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진후진·신성호·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장려금 지원액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청년인턴 용어 정의 중 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을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34세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액수를 5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진후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3호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기능인력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인력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장려금 상향 지원 기간 및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착한가격 업소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의거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필요로 하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0호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 생활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가격 기준, 위생청결기준, 품질서비스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 선정하게 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착한가격업소의 매출 변화와 소비자의 반응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따른 지역 내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일부 착한가격이라고 팻말을 봤는데 지금 몇 개 정도 우리가 팻말이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24개 업소입니다.
진후진 위원  24개 업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기준 해가지고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단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위생청결은 말할 것 없고 또 맛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가든 관광객이 갔을 때 해가지고 또 그 가게에도 우리가 착한 가게라는 걸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가 이 팻말을 모범업소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몇 개 업소인지 모르겠는데 모범업소도 마찬가지 형식적인 팻말을 달아서 있기보다는 정말로 문경시의 착한 가게라는 팻말은 모범업소 이상으로 우리가 대우도 해 주고 또 지금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감면을 다 해 주는데 우리도 앞으로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침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 같은 건 우선적으로 해주고 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정의 금액 얼마 정도까지는 착한 가게는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딱 정해가지고 그 업소에 바꿔줘야 될 부분 우리가 봐서 해서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해서 착한 가게를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뿌듯하게 있고 우리가 소개 시켜줘도 마찬가지고 그 주인도 장인 정신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조금만 잘 활용한다고 하면 모범업소 이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문경시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명성이 날 수 있도록 문경 가면 아무 데나 가도 그 집에 가면 또 뭔가가 어쩌면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우리 문경에 대한 홍보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고 좀 청결도 하고 가게 좀 깨끗하게 해서 음식도 맛있게 한 그런 명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원하는 사항도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문경읍에 예를 들어서 새재에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식당들은 제가 봤을 때 착한 가게가 안 돼요, 그분들은 관광객 시즌에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가 봐도 거기에는 착한 가게를 하기에는 오히려 욕 얻어먹을 정도예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판매하는 양하고 받아들이는 손님하고 자기네들이 준비한 음식하고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런 착한 가게는 관광지에도 꼭 필요하겠지만 관광지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착한 가게를 해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모든 면에서 친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음식 서비스 이런 게 다 겸해야만 이거 줘야 되지 다룰 때 그냥 무조건 표찰을 달아주지 말고 신중하게 달아줘서 그분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본 위원이 바로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필요한 만큼 운영을 해서 그래 잘하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도 자부심을 안 느끼겠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소 거든요, 그죠, 착한 가격, 조건이 우리가 여기 지정 기준을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또 메뉴가 있잖아요, 종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서 대상 음식 한 개만 있으면 아, 규모가 또 있잖아요, 규모, 평수도 제한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거기에 보면 가격이라든가 이용 만족도, 평수는 그렇게 점수에 반영은 되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착한 가격업소는 영세...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영세...
신성호 위원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매출이나 면적이 제한되고요.
  착한이라는 의미가 가격이 착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가격 해서 일반 대중들은 이게 뭔가 좀 착하고 친절하고 이랬다고 보면 위생이라든지 친절도하고는 별로 좀 떨어졌어 그냥 우리 메뉴가 칼국수가 다른 데는 1만 원인데 5천 원이면 착한 가격이야 그런 업소 제가 잘 알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번 지정되면 매년 평가에서 새로 지정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평가를 계속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매년 몇 개가 추가로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게 지금 24개 업소입니다.
신성호 위원  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현재 24개소입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는 24개 이상은 진행이 안 되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정돼 가지고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거기에서 기존 업소가 탈락될 수도 있고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매년 시점이 되면 예산 편성 전에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6개 항목에 지표를 가지고...
신성호 위원  저번에 제가 의원협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용 다 불문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일선에 자치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업소가 파악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몇월 며칠까지 필요하면 신청하라 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의원협의 때 말씀드린 게 그거고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치 지정하잖아요, 식재료를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뭐 뭐 사달라 사달라 하면 바우처를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물건을 직접 갖다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물건을 직접 배달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히 쌀 같은 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쌀하고 고기하고 필요한 오징어라든가 물품을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신성호 위원  우리가 이 업소를 잘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신청을 기피하는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가 업소 지정이 되면 뭔가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정책을 잘 홍보해서 우리 대상 업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조례 제정의 목적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조례 시행은 하고 있어도 없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조례가 없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조례하신 건 참 잘하신 거고 차츰 업소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도 해서 보완책도 다시 또 넣고 해서 그래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용이 1억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것 같으면 뭐 5년 동안 한 번 지원해주고 나면 5년 안에는 재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금액은 1억 미만 내지는 총 3억 원 미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올해 들어서 10군데가 지정됐다고 그러면 1억 원 미만이면 얼마씩 해 줄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3,600만 원 중에서 이번에도 국비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래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 %로 지원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국비가 지금 현재 3,600만 원 중에서 429만 4천 원이 국비가 지원되고요, 도비가 948만 4천 원, 시비가 이제 2,200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시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는 시비가 많이 들어...
박춘남 위원  거의 3분의 2는 시비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올해 기존에 있는 것은 24개고 금년에 만약에 10군데가 발탁이 됐다, 그랬을 경우 선정된 업소에 이 금액 가지고 나누기해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24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업소당 지금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저희들이 1차를 지급했고 10개월 동안 해서 15만 원씩 해서 그렇게 월별로 필요한 만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춘남 위원  15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5만 원씩...
박춘남 위원  150만 원이 상한가입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렇습니다, 최대 지금 150만 원 중에 10개월 분이니까 15만 원씩 3월달 같으면 4월, 5월, 6월 해서 10회 정도 지금 그렇게 지원이...
박춘남 위원  아까는 음식점 같은 데 쌀이나 뭐 이런 거 물품을 배달해 준다고 그랬는데 얼마 치를 누가 배달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착한 가격 업소에서 요구하는 내가 쌀을 요구하든지 저희들이 쌀, 고기, 고춧가루, 미역, 오징어 이런 필요 품목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15만 원 어치를 요구를 했을 때 중앙시장에 있는 상가에다가 어디 가면 거기에서 15만 원 상당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의안번호 제2681호 문경시 문경 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관광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온천지구에 온천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온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09쪽 의안번호 제268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동로면 인곡리 산29-1번지 일원 29,144㎡에 대해 관광진흥과에서 오토캠핑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농지법상 입지가 제한되어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변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1호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천관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침체된 온천지구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천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천지구의 경기 활성화와 치유관광 활성화 등 온천자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 의견 제시의 건은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경천호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오토캠핑장, 어드벤처 놀이시설, 방문자 센터 등이 포함된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새재, 가은종합휴양단지, 쌍용계곡, 진남교반 등을 활용한 관광시설이 많은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지역에 체류형 관광거점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시설의 균형개발과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6차 산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금회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상부 기관에 제출되어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개정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온천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온천 지역 활성화 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천지구 업장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금 온천수 가격을 내렸는데 이게 전국 대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100원이면 우리는 50원 쪽으로 내렸는데 문제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 재정적으로나 뭐 그런 문제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당초부터 문경온천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한 2, 3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재정문제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영구적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형 온천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가격을 똑같이 합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봐서는 온천 양에 비해서 사용량이 한 10%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래 해도 그때 돼봐야 그거는 판단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지금 사용량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업소도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내려주신 건 감사하고 잘한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혹시 온천장이 하나 큰 거 목욕탕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대학  문경온천.
신성호 위원  예, 거기가 코로나 시대 때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까?
  영업 실적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얼마 정도 감소했어요.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일 평균 340명이 다녀왔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78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는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은 성황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경온천지구에 온천수 가격을 인하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바로 문경온천이거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그분들이 아무래도 연간 제가 보기에는 한 1,500만 원 이상 사용량에 비해서 이득을 봐요.
  그러면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우리 관광지구에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래도 관할 주무 부서니까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해서 우리 혜택을 보는 만큼 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그런 걸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그건 부서가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수 공급은 일단은 공급하는 게 목적이고 관광 활성화 차원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가격도 중요하지만 또 온천 관련 산업이 그쪽에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다른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게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관광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거 좀 잘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면적이 얼마나 돼요,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이대학  29,144㎡입니다.
진후진 위원  진입로는 어때요, 이게 그러면 경천호 섬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지 정확한 위치가...
○도시과장 이대학  방향이 도면 참고로 보시면 위치도...
진후진 위원  인곡 가는데...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곡 가는데 차량 진입하고...
○도시과장 이대학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건 쉽게 도시변경이 가능합니까? 공원 지역으로.
○도시과장 이대학  이게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방청하고 다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도 오셨는데 경천 한반도 녹색 공원 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들어와서 그 보완서류를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환경청하고 협의하면 그 이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하고는 매입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가 이렇게 환경평가 받고, 우리가 용도변경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한반도 예산을 받아온 건 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현재 국비하고 예산은 80억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 해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행정절차 추진하고 지구단위 변경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까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 다 우리 직영으로 다 만들어서 그냥 일반 위탁 줄 예정이고 만들기는 저희들이 다 만들죠,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쪽에서 농어촌 위탁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해서 업체 선정해서 직영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금 경천호가 나는 우리가 완주 갔을 때, 아원 갔을 때 조만한 그냥 연못에 앞에 해서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지만 우리 경천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거든요.
  이거를 여기뿐만 아니고 주변을 녹색 한반도 공원 사업이 이게 사실 그때 프로젝트가 설명할 때마다 엄청 컸는데 좀 규모를 더 키워서 또 임야 같은 것도 사실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많은... 정말 휴양처라 할까 안 그러면 또 카페도 들어와야 되고 또 식당도 들어와야 되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 주변에 한 번 더 물색해서 또 용도 변경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공원으로는 돼 있지만 공원 아닌 그 주변에 여기에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전망 좋은 쪽으로 동로중학교 밑으로 수평중학교 밑으로 해서 주변 선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물색해서 임야를 전용 받아서 일반 개인한테도 분양해도 되거든요, 분양해서 해서 상권을 만들어야만 관광지가 되는 거지 꼭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 한번 나중에 좀 더 크게 용역 하셨을 때 사업을 멀리 좀 바라봐서 많은 관광객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자원이에요, 정말 댐 이거 하나 가지고도 정말 좋은 걸 해서 다른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휴양처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펜션은 아니더라도 펜션도 들어올 수 있겠지 뭐 그러다 보면 여기가 발전하지 않겠나, 앞으로 단산터널 되면 서울에서 오는 것도 바로 원스톱 하니까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2단계 사업으로 저들이 지금 이거 끝나면 출렁다리하고 문보트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수평초등학교도 만약에 저희 시에서 매입이 가능하면 그것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상레저도 할 수 있으면 예전처럼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거 수상레저도 상당히 좋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것도 2단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같이 겸해서 그래야 관광객들 여름에 많이 오지 수상레저만 있으면 진입도로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회의중지)

(10:3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83호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풍수해로부터 문경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포항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등과 관련하여 지하 공간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연내 자연재해대책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침수 피해 지역 및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규격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편성을, 안 제9조에서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84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심의사항, 위원 직위명 등을 개정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7조에 걸쳐 상위법령 및 입안 기준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취약지역 대비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간사의 직위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통합방위위원회 조직력 변경에 따라 직위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3호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 미설치 지역에 빈번히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4호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며 우리 시 직제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불합치되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인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원협의회 때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아마 포항 홍수로 물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우리가 침수 방지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때 제가 부탁드린 거는 배수장치 설치할 때도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때 부탁드렸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음에는 검토하셔서 배수장치 설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징수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임대 사용료의 감면 대상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문경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까지로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코자 하며 준용 규칙 및 지침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경시 재무회계규칙을 문경시 회계관리규칙으로,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18항을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5호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 기계화 촉진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농가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 및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만족도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임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저소득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제18조 신설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에 대행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맡기지 대행하는 부분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진후진 위원  운영권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진후진 위원  운영에 관한 거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지금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농기계 사용 이거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을 운영에 관한 거를 여기에서 심의한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뭐 농업 전문가들이니까는 그에 대한 부분을 저거하겠지만 또 이분들한테 따로 위탁을 맡기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 선상에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그 대안으로 개정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어디 소속이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신성호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하고 그분들의 어떤 기능을 보면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그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사항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라도 업무 협조가 됩니까, 그분하고, 별도로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농기계의 운영, 구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농기계 구매 종류라든가...
신성호 위원  기종을 선택한다든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종선택하고 그런 거는...
신성호 위원  전부 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운영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니까 그걸 잘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임대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문경시와몽골하르호린솜간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추가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한몽 수교 33주년을 계기로 우리 시의 국제위상 강화와 농업연수생 활용을 통한 상호 교류 협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관계자들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제의 및 면담을 하였으며 체결 시기는 5월 중으로 몽골에서 공무원, 농업인, 사업가, 건축가 등 10여 명이 문경시를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내용은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 농업문화관광 등 공동 관심사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몽골 농업연수생 희망 작목별 이론 및 실습 교육 추진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경 협약이 체결되면 8월경 몽골 농업연수생 초청 및 농업기술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하르호린솜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0호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문경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몽골 우르항가이아이막에 위치한 하르호린솜은 인구 15,000명으로 축산, 농업, 관광 등에 종사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3세기 몽골 수도로 세계문화유산인 어르헝계곡이 있으며 몽골 최초의 티벳 불교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산업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류협약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 전수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과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우호교류협약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분들이 2월달에 한번 왔었네요, 2월달에.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몽골에서 오신 건 아니고...
진후진 위원  아니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중간에 얘기한 사람이 있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번 5월에 오는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5월에 오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괜찮고 이분들이 5월에 오면 날씨가 영하 17도인데 여름 되면 좋겠네 우리 산건위원들 우리도 교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방문하는 계획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5월에 협약하고 난 이후에 저희도 한번 가도록 계획을 지금...
진후진 위원  가도록 하면 우리 산건위원들 다 모시고 같이 가야지...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일정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도 충분하게 해서 여름에 한번 우리 각 위원회도 있지만 또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건에서 같이 동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가서 보고 또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우리도 교류하게 되면 맨날 집행부 시장님만 갈 수 있나, 우리도 같이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편성해 봐요, 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름에 날씨가 좋더라 가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여름 아니면 안 되겠네 보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문경시와 몽골 하르호린솜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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