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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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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4.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
  5. 4.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향우회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출향인들이 언제든지 귀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장려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시정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2호,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와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사업 대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고 시정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향우회의 적극적인 시정시책 동참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발전과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우회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감으로써 문경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고상범 위원입니다.
  서정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좀 궁금한 점이 지금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해서 향우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있습니까?
서정식 의원  아,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재경, 재부, 재구 그다음에 성남 향우회 등 인원수가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재경향우회가 한 2만 명, 재구가 2,674명, 재부가 1,275명, 그 외에도 성남이 전에 제가 본 바로는 버스 한 6대가 온 적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우리가 향우회 활성화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전에 전자에 포상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향우회 출신들에 대해가지고 전혀 없었습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서정식 의원  포상관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이게 너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게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가지고 고향출신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받을 건 받아야지만 또 우리 시에서 또 고향, 타향에 나가 있는 우리 고향 출신들한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같이 교류하면 더 좋은,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더 좋게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닙니다, 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 우리가 나가 있는 우리 향우회원들에 대한 우리 문경을 사랑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도는 주요 시책 추진 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써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관리 및 공개,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4호,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개정으로 정책실명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규칙 조항을 신설 조례에 대부분 준용하되 일부 조항을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6호에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경시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경시 주요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이력을 기록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입니다.
  혹시 정책 결정·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이 밝혀졌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실명 정책수행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용역기관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 설계 용역 수행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이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좋은 취지로 만들지만 나중에 가서 정책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실명제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공공기관등의유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17쪽,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하반기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5호,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검토결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지자체 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보다도 그냥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도 이걸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굉장히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절실한 거고 문경에는 인구 소멸 도시로서... 그런데 공공기관이 보니까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이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360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360개 정도...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꽤 많은 편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겠지요.
  사실 뭐 여기 인구를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도 공공기관이 내려와야지 실제로 결국에는 인원이 많이 증가할 거 같고 하여튼 대안을 잘 짜셔서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또 문경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서울하고 거리도 그렇고 또 뭐 고속철도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선점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도시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상주나 점촌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대통령이 하여튼 대통령께서 뭐 여러 차례 아마 이번 연말쯤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발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대응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안 그래도 뭐 문경시장님이 관계자분들하고 방문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여러가지를 주지만 숫자적으로 정말 부족하고 공공기관을 꼭 유치해야만이 우리 문경이 좀 인구소멸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학계, 언론계 뭐 또 그다음에 기업,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다 영입해서 효율적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시민 모두가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결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잘 될 거 같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응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저희들도 공공기관이 문경에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는 문경시 우리 정책기획단은 우리 새로운 어떤 문경 미래를 열게 하게끔 하는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기의 많은 성과를 거뒀고 또 늦었지만 더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까지 선정 해가지고 우리가 360개의 지방분권 나눠주는 부분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서도 시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크니까 하여튼 지금 하시는 만큼 해가지고 조금 더 분발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대학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와 수상 부문 등을 확대하고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기존 문경시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향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1항 시상 부문 중 산업경제 부문을 산업경제 및 의료보건 부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현행 읍면동장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단체장에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시민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의4까지 조문 체계 정비 및 위촉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등 문경대상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경대학교 특성화 전문대학 및 학교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대학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 원,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도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6호,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 대상자 및 수상 부분 등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상 대상자에 기업인․출향인 등을 추가하였으며, 시상 부분 확대로 의료보건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 확대로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자에게 문경대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7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조례 제1108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문경대학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를 대부분 준용하되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조례에 명시되었던 ‘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연 5억 원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경대학교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 대상 수상자 중에 우리가 출향인 등도 2022년 전까지 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출향인에 대해서도?
○총무과장 정현호  예, 대상은 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대상은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존에 출향인을 다시 연 이유가 뭐죠, 기업인․출향인 등을 추가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현호  출향인에 대한 명문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사항을 넣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말이지요, 그러니깐... 그러면 기존에 명문화된 사항도 없었는데 줬는 거는 사실적으로 그거잖아요,  안 맞는 거지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실적으로는,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거를 이제 명문화한 것뿐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말이라요, 아니 그러니까 명문화 한 것 뿐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게 맞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조례도 없는 사실을 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없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명문화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진작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문경대상 시상이 맞고요.
  대상이 만약에 그래요, 이 대상이라는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무분별하게 우리 자체가... 기존에 막 끼워맞추기식으로 막 안되는 것도 막 사실적으로 그래요, 없으면 없는데로, 우리 문경대상이 가치가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가치가... 진짜 필요한 뭐 효행상 같은 거 추천해도 안 받는... 내가 무슨... 다 같이 효행인데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가 뭐 모 교육 같은 거는 자기가 추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더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경대상이라 함은 그래도 문경에서는 가장 으뜸인상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했지만 앞으로 대상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매년 할 때도 이렇게 보면 부문별로 다 대상 수상은 다 안 하고 없는 부분은 추천을 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인데 후보자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50명 이상 연서라 했는데 이게 맹 추천인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총무과장 정현호  뭐 본인이 받아도 되고 대신해서 받아도 되고 보통 보면 저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상자 추천이 그냥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서 다 해주는데 혹시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저도 문구가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시민들 50명 추천을 받으러 다니냐 이런 모양새가 눈에 보여서 이게 또 모양새가 좀 우습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규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해당 당사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번에 그때 시정보고회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 받는 부분들이 보니까 다른 포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대상 그냥 하나 받는 게 다더라고요, 꽃다발 하나 하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문경에서는 각 분야에서 그 해 최고로 고생하시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사람들인데 그때 본 의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위한 어떤 포상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그분들이 어떤 관내에 있는 만약에 농업대상을 받았으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어떤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원책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이런 개정조례안에 같이 가미를 시켰으면 좋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대상 수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상만 수여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연계성 그런 건 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좀 보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조례안의 어떤 항목보다도 지금 숭실대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 예... 숭실대학교 관련 해가지고 내일 모레 2시에 숭실대하고 문경대 그다음에 문경시, 경상북도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척된 건 없는데 서로 간에 할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경대 지금 야간을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화장실 가면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소변기를 눌러야 되고 형광등이 끔뻑끔뻑하고 제가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숭실대하고 이게 지금은 사립이지만 숭실대하고 된다는 어떤 진전하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저희들이 우위를 차지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 유예기간이 일몰됨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우리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보면 이 조례의 번호가 그래요, 이게 몰라 앞에 먼저 조례가 지원됐는데 이게 다시 재개정 되어 가지고 이런 번호인지 몰라도 우리가 마지막 조례 제1331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조례의 폐지 조례 제1108호라요.
  그러면 앞에 이게 앞에 처음에 제정된 조례 번호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보면 당초에 조례가 2016년 11월 28일에 조례 제1108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근거 같으면 뒤에다가 제1331호도 이 조례 갖다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개정조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조례 원안 그...
남기호 위원  아니 원안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넣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문경시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인제?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는 안그래도 조례안에다가 처음에 폐광기금을 넣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굳이 폐광기금을 안 넣고 시비로 지원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는 이 사업을 5억 원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 추계서에는 5억, 5억 이렇게 해놨지만 5억 이상 줄 수도 있잖아요, 이래 되면은?
○총무과장 정현호  뭐든지 이렇게 보면 물가 오름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항은 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하다, 전처럼 이렇게 5억이라는 이내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굳이 이렇게 뺄 필요는 없지 않나... 비용추계서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5억, 5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3년간 15억...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숭실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해놨고 그 기간 내에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를 뭐 3년으로 했는데 5억씩 15억이 들어가네요.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냥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숭실대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문경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되는가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경도대 같은 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무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포함 총 5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2필지, 11만 6,565㎡에 62억 3,000만 원, 건물매입 3동 2,171㎡에 19억 7,000만 원, 기타 2건 68억 3,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를 문경으로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상북도를 조성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전국 최초 철로자전거 운행으로 관광문경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현재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모방 운행으로 메리트를 상실하여 침목 교체, 철로 복선화 등 정비된 철로를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 사업 구간은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9.5km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열차 제작 설치 40억 원, 부대공사 10억 원 등 소요 예산은 총 5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3년 5월에 관광열차 제작 설치업체 제안서 공고 및 접수, 6월 제안서 심사 및 평가를 하여 6월 중에 관광열차 제작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남지구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성면 신현리 일대 10필지로 부지 매입비 총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토지매입 완료 후 2024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람객 및 각종 축제․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일 물건에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건물 기계실 공동 사용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를 해결하고 향후 시립문경요양병원내 재활센터 환자 면회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대상 물건은 문경읍 여우목로 31, 시립문경요양병원내 기능성 온천장이며 매입예정 가격은 19억 원입니다. 
  소유자와 협의 후 5월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 및 현장 사진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8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53-1번지 일대에 8만 3,525㎡를 매입하여 군위에 소재한 경북 소방장비관리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안전한 경북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부지매입 건은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운행은 2004년 전국 최초 운행으로 관광문경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모방운영을 함에 따라 메리트를 상실하여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 약 9.5km 구간에 50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협궤열차를 제작하여 새로운 상품 모델로 관광문경을 대표하는 경쟁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안건이나 관광열차 부대 공사비 증액 10억 원으로 금회 변경계획 안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마성면 신현리 119-4번지 외 9필지 3만 3,040㎡를 23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용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남역 주변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 확보로 진남지구 관광 개발을 위한 본 건 토지매입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의 건은 문경읍 상초리 347-4번지 일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 연면적 1,129㎡, 1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천후 다양한 공연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번지, 시립문경요양병원내 대지 1,742㎡, 건물 1,941㎡의 기능성 온천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기능성 온천은 2006년 개장하여 2007년부터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왔으며 매년 2~3억 원의 적자로 적자 누적액이 17억 5,000만 원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또는 경영개선 처분의 요구를 받았으며 경영 적자, 대수선 시기 도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 예정, 수치료실 위탁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소유주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 및 건물 지하의 기계실 공동사용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그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했던 지분을 재매입한다는 점에서 매입취지, 매입가격, 매입과 공익의 상관관계 등 매입의 필요성과 매입 이후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 및 자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폭넓은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진짜 정책기획단은 진짜 지금 봐서는 우리 문경 시의 선두, 그게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처음에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처음에는 한 1만 2천 평 정도 됐는데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유자하고 아직까지 저건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 공모에서 유치 확정이 되고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은 지금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잘 될 거 같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간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진짜 발로 뛰고 계시는데 우리 산양면 단체장님들하고 또 산양면의 면장님 이하 또 직원들하고 함께 손발 맞춰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다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북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단장님 명칭이 바뀌었다고 시장님 말씀하시던데...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당시에는 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로 명칭이 지금 확정이 되었다가 저희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기술원으로...
○위원장 이정걸  아, 소방장비...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소방장비기술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기술원으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당초 사업비 면적도 165억에서 35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알겠습니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로 운행하는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어떻게 돼요, 겹치는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같이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복선이라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선로하고 그 교량 하중 판단 해가지고 보강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철로는 철로대로 사용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관광열차는 관광열차대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광열차로 문경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아직 폐쇄는 안됐지만 점촌역에서 신기 주평역, 주평역에서 쌍용시멘트를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그 열차가 진남교로 가서 가은으로 가고 문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거시적으로 내다보시고 저희 문경이 명실공히 관광열차로 여행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점촌역에서 쌍용시멘트까지, 주평역까지 그거를 먼저 한번 저희들이 매입이 안되면 어느 시기에 맞춰서 철도기지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그 부서하고 해서 같이 MOU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저 협궤열차가 지금 되는 데가 지자체에 몇 군데 있어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관광열차 비슷하게 하는 데는 부산도 있고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남기호 위원  몇 군데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요, 저도 서정식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이게 가은보다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점촌부터가 경치가 더 좋아요, 사실적으로... 빨리 폐선이 된다고하면 그 부분을 활용한 이야기 테마가 딱 되면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 부분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안은 좋은 안이라요, 관광열차 이거는 저도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끼워맞춰진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탈거리 모든 면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열차 제작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뒤에 매입 대상 토지 목록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게 가감정 금액이 제곱미터당 25만 원이 맞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제곱미터당 25만 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평당 같으면 얼마예요, 그러면 80만 원 돈 되는데 맞아요?
  뒤에 가감정 금액이 말이래요, 제곱미터당 25만 원 해놨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럼 평당 이렇게 비싸다고 이 땅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감정가가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기존 공시가격 대비해서 많이 차이 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공시가하고는 그쪽이 관광지로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하고 같이 맞춰서 감정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준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이고 관광지라고... 저는 그래 제곱미터당 25만 원 해놨길래, 이렇게 차이 나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진남역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건 사실적으로 진작에 했어야 해요, 그죠 우리가 가림막 이거는...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보통 축제할 때마다 거기다 가건물 설치 해가지고 뜯어냈다가 다시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이런 안은 빨리 좀 우리가 뭐 이제 오늘  해드리면 착공 해가지고 이거 사과축제 전에...
○도시과장 이대학  사과축제 전에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사과축제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당초 사업비가 20억 아니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19억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그거는 처음에 20억 가감정에서 19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본 감정에서 19억 미만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19억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뭐 과장님 여기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음...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있어야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어떤 부분에...
고상범 위원  기능성 온천장 매입에 관해서...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고상범 위원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도 처음에는 기능성 온천장이 도시과에서 관리가 되어오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어쨌든 지금 온천장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또 1, 2, 3, 5층에 요양병원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을 듣고자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부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과 지금까지 오면서의 불협화음부터 해가지고 과정을 다 얘기 들으셨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협박받은 것도 얘기 들으셨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맹 일을 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빨리 긴급히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신중을 기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안이 있어요.
  사안에 따라 그게 틀리겠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의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너무 신속 빨리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다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고 실타래를 완전히 꼬아놨어요. 
  이 부분도 전번에 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있을 때도 한번 말씀 올린 적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과정 부분에서 매끄럽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혹시 또 국장님 얘기 들을 수 있는가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끝내는...
○위원장 이정걸  아니아니 질문사항만...
고상범 위원  제가 질문만 할까요?
○위원장 이정걸  질문사항만...
고상범 위원  질문만 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실타래라는 거는 꼬였으면 풀면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지금부터 풀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도 2월경에 이 안건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도 당연히 사전에 의원협의회나 또 이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실천을 못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모든 부분 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냥 설명은 뭐 그전부터 들었습니다만 저는 시민에 대한 그죠, 시민에 대한... 제가 뒷말 뭐라 할까요?
  저희들이 뭡니까, 저희 시의회가 뭐라요, 대의기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시민을 대변하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아요, 보니깐... 4월달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감정평가, 5월달에 추경편성 및 매입 이렇게 해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벌써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돼요, 안돼요?
  저희들이 심의를, 승인도 안 해줬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회의중지)

(11:2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능성 온천의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정회시간에 의원들 간에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취합된 의견을,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온천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승인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매각, 아 참...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기능성 온천 매입의 건을 승인을 하겠다, 해주겠다는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기능성 온천장 매입을 하고 저희가 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공문서를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애주  예,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공문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능성 온천장 매입의 건은 매입 후 기능성 온천장 및 요양병원 전체를 매각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5페이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립합창단의 단무장을 선발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문경시와 합창단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 시립합창단의 단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과 임기, 자격과 전형방법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단무장을 선발하여 시와 합창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립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9호,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경시립합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합창단의 행정업무 및 운영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단무장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시립합창단의 단무장에 관한 사항 신설과 단무장 신설에 따른 단원의 위촉과 임기, 자격과 전형방법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정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이 표시 방식 정비 등입니다.
  검토결과 시립합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수준 높은 장르의 음악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시민에게 힐링을 전하는 시립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가보고 너무 그냥 좀 그랬어요.
  10년 전에 갔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인원수도 많았고 ‘아, 나도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또 관객들도 꽉꽉 차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빈 자리가 많아 가지고 보기가 좀 그랬는데 단무장은 사실 좀 진작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번에 고상범 의원님 말씀했는데 의복이, 의상이 너무 칙칙하고 착 가라앉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전혀 약간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 살짝 마음이 들떠야 되는데 너무 차분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의상도 조금 더 화사하게 해서 인원도 많이 보충하시고 그리고 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그분들이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관객 동원에도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단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단장이 저고 그 간사가 우리 담당팀장인데 사실 저희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평균 연령층도 낮추고 수당도 좀 현실화해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숙 의원이나 모든 의원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단무장도 뽑고 해서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2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북에?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위원장 이정걸  합창단이 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해봤는데 군...
○위원장 이정걸  그럼 시 단위는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시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군 단위에는 합창단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음... 그래요.
  예,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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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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