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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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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2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4%인 1,0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0억 원, 특별회계는 1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180억 원보다 900억 원이 증액된 9,08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84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8,000만 원, 보조금 102억 6,494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1억 9,205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과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314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0.77%인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4,8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4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4억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3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872만 1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억 172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분야 3억 8,200만 원, 사회복지 1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8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예비비 등 1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보도블럭 정비와 예비비에 34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비와 예비비에 1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문경돌리네습지 마을 실개천 정비사업과 예비비에 3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소방장비전문관리센터 이전 건립 4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재해취약지역 CCTV 설치 3억 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점촌중학교 씨름장 신축공사 지원에 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경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16억 원, 영강보행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1억 원,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 관광열차 설치 50억 원, tvN 드라마 제작 지원에 각각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6억 6,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감리비에 9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에 4억 3,200만 원, 가족센터건립사업에 29억 원,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진폐재해자 사무실 리모델링 6억 원, 기능성 온천장 매입 19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지원에 7억 5,000만 원,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등 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8,400만 원, 풀사료 공급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문경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4억 2,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에 7억 6,000만 원,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49억 8,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6억 2,0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4억 4,000만 원,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기반 조성사업에 19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민생안정과 주민편익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13종으로 당초보다 0.08%인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6,295만 2천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고 나머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도에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은 마성면 구랑리 배수관 확장사업, 동로면 생달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흥덕정수장 여과조절정 제수밸브 교체공사 등 유형 자산취득비 33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3억 5,835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로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9%인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자본적 수입에 국비사업 전입금 12억 2,4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13억 원과 유보자금 15억 1,963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1억 2,094만 2천 원,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에 17억 8,283만 4천 원,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원, 영순면 의곡2리 감골마을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하수도 시설 공사에 3억 1,775만 1천 원과 점촌처리장 내부 반송펌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에 5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문경시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칼슘 유황비료 지원 등 총 21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이번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및 전국체전 2차 평가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000만 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17억 3,00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농정과 소관인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12개 사업 7억 8,265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 25억 1,265만 원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하여는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농촌의 인력 부족과 농자재값,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 관련 지원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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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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