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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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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5. 4.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고상범·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58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고상범·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 문경시 미관을 저해하며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치안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의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에 맞게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로 잡고 안 제7조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1호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빈집 발생이 자원 낭비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5조제3항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붕괴, 범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유재산인 빈집이 정비의 대상이므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서정식·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해 자긍심을 부여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특산물 지정,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품질관리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2호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생산물과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들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특산물의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제17조에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특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정된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07)
(회의속개 14:08)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문경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 현장관리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3호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투자유치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고 지식 서비스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5호에 지식 서비스 산업을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의제4항1항에서1호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기반시설 부분을 부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의제1항제5호의 2에 지식 서비스 산업을 국내 기업에 입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국내 기업의 입지 보조금 중 공장, 대학, 공공기관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한도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교육문화시설 및 등록 체육시설업의 한도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4제2항 중 관광 사업에 대한 입지 보조 지원금 지원 한도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2조의3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관내 사업장 부분을 투자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22조의4제2항에서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의 건축 증설 면적 증가에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원함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2의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1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대상 추가 등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초기 자본투자 부담 완화와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200억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투자 금액이 2,000억 돼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2,000억...
진후진 위원  2,000억 돼야 200억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10%...
진후진 위원  2,000억 규모 같으면 기업도 만만치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시에 또 그렇게 투자해 준다는 데 업체 있다고 하면 뭐 환영하죠, 혹시 우리 기업에 이렇게 상향해 올렸을 때 예상되는 기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투자할 회사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투자유치실에서도 저희들 문경을 두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행 우리가 50억 지원해주고 있는데 최대, 지금 50억 혜택받고 있는 기업들 있어요.
  지금 50억 우리 지원금을 다 받았던 기업이라든가 지금 받고 있는 기업 중에 50억 정도 해서 혜택 보는 기업들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50억 최대한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현행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 20건의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입지 보증금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우리가 공업단지가 없어요, 산업단지를 분양을... 지금은 분양 다 됐는가요, 조금 남았죠, 신기산업단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신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MOU 체결을 3건을 했고요.
진후진 위원  100% 분양 다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두 필지는 남아...
진후진 위원  두 필지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분양을 끝나자마자 준공되자마자 벌써 물색을 해가지고 새롭게 또 이게 산업단지 만드는데 보통 4년, 5년씩 걸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 용역 줬죠, 그 용역이 나와도 앞으로 5년 이내에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큰 투자하는 회사들이 들어올 장소가 있겠느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해서 그게 대학이 될는지 어쩌면 어떤 기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공업단지 쪽에서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없죠, 산업단지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만 농공단지도 준비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 과정이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조금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을 해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지금 수도권에 올라가다 보면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주변에는 야산도 많고 어떤 개발 허가가 좀 쉽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산림과하고 공유해가지고 산림이 우리가 문경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장소가 절대 농지 아니면 우리가 또 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절대 농지에는 농림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산림을 한번 전용할 수 있는 데를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관리지역으로 전향해서 농공단지를 만들든가 산업단지 조성하든가 아니면 유통단지 우리가 도로가 큰 4차선 도로 주변에 유통단지로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단지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서로 상호 협조 해가지고 우리 허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계획 좀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4차선 주변 접근성이 좋은 데 해야만 되니까 그런 쪽으로 봐서 꼭 산단이 아닌 유통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 가다 보면 수도권 도로가 옆에는 엄청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충분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겠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야산 같은 거를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아니면 일정 구역 유통단지 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버리면 그분들도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도 우리 지역에 발전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나 싶고 그분들한테 충당한 보상도 해주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산들 백두대간 좋은 거는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지만 야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허가를 받아야 안 되겠나, 우리가 또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발전되는 부분에 충분하게 어필 좀 하셔서 우리가 강원도 정선이나 태백에 비하면 우리가 발전이 좀 덜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서 유통단지라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으로 추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한 상향 조건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우리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선제적 대응에 찬성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올해 지금 신청 기업이 두 군데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신기공단에... 이게 이제 우성 첨단 소재... 기업 이름 이야기해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우성하고 지금 코엘하고 두 군데입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한 군데는 10% 한 군데는 5%로예요, 같은 업종 같은 제조업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투자 금액하고 고용 인원에 따라서 10인하고 20인 이상...
신성호 위원  잠깐만 설명할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얼마까지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못 찾아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이제 10인에서 20인 그다음에 2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고용인원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고용인원과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 올해 이렇게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 금액은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지만 가동을 하고 어느 정도 돼서 신청 1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면 그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신성호 위원  본예산에는 예측이 불가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불가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앞으로 보면 200억까지 지원해주는데 미리 사후 예측이 가능해야지 예산을 세우고 할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게 저희들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용역을 먼저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 교육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정안이 대폭 금액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 우리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 이전 대학이나 또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숭실대학이 캠퍼스가 온다고 그러면 문경대학하고 조인을 하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만약에 숭실대가 와서 캠퍼스를 하는데 문경대학이 좀 작다 캠퍼스 안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그쪽에 숭실대에서 원하는 부분이 통합의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걸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 분야별로 부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리고 200억 정도까지 올리고 정말로 온다고 그러면 대환영이죠,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오는 기업이 없다고 그러면 또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공공기관이나 지방 이전에 대한 그런 큰 단체들이 안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뭐 어떻게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경에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유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니까...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작아서 산업단지에도 채용하는 인구 젊은 층에 일할 사람이 적어서 안 온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고 지원해주는 게 있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로 투자하고 우리 문경이 와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도 돼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흔히 말하는 나쁜 용어로 먹튀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척 하다가 보조금만 빼먹고 그냥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꼭 문경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다가 투자를 했다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인력이 고용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200억을 늘려놓으면 대학이나 공공기관이나 이거 외에도 어떤 단체가 와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장과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만 50억에서 200억이고요.
박춘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억에서 100억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걸 좀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리스트 하나 작성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나씩 다 좀 배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2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소집 수단 근거 마련과 방재 활동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3호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 발생 시 문경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의 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의 체계적인 구성 운영을 위하여 조례명 수정 및 내용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경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가단장의 직무와 평가단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2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성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 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3호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가단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지원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 인원이 운영되는 인원이 몇 분 계시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220명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대장님이라 단장님이라 누구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정영석 단장님이십니다, 가은에...
진후진 위원  아! 가은 계시는 분.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출범한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해서 혹시 우리 만약에 자율방제단에 소집돼서 화재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출동해서 수당은 시간당 얼마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9급 1호봉 시간외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제가 정확하게... 9,000원 정도...
진후진 위원  9,000원 1시간에...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최저 시급도 안 되네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아! 9천 원 정도...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올해는 별로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방재단원들한테 나간 수당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4,800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당 근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은 4,800정도.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그러면 220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인원을 이 정도에 제한하는 가요, 증원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증원도 가능합니다, 지금 14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4개단.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단장님이 정영석 단장님이시고...
진후진 위원  단장님이고 각 읍면동에 그러면 부단장님이 있네, 14개에...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읍면동에 그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14개 읍면동에... 이분들 소집하면 제대로 나오는가요, 출동하게 되면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적극 동참하고 계십니다.
진후진 위원  적극 동참해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진후진 위원  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천만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있을 때는 바로 비상소집이 가능하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보상에 관련 16조에서 19조항이 생겼네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만약에 활동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그냥 특별하게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고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없었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고 이력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의외네요, 그렇게 220명 이상이 활동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재해보상금에 보면 지금 지급 기준표가 있잖아요, 제16조1항에 지방서기보 10호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10호봉이면...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232만 원 정도됩니다, 10호봉은 232만 원입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족 보상이 한 10년 분이구나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200얼마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232만 6,900원입니다, 정확하게.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딱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의 독자적으로...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명시가 된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이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신성호 위원  이 이상으로도 가능하단 말이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이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표준...
신성호 위원  금액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만든 거니까 늦었지만 이 보상금이 없었다는 게 참 의아했어요, 조례 보고... 그렇죠, 재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언제든지 예상되는데도...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후대책이 없었다는 거는 이상했고 늦었지만 조례가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유족보상이 저희가 10년 분이...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회의중지)

(15:04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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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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