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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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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
  3. 2.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남기호·김경환·고상범·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이정걸·김경환·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01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남기호·김경환·고상범·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경역사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록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기록물의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록물 평가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기록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4월 28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4호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업무, 활용 등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문경역사자료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김영숙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이정걸·김경환·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부위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나 불복사유가 있으면 처분 당사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거나 아예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 당사자가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처분 양정의 적정성 등 그 처분의 내용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됨으로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관련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배심제 대상 및 배심제 신청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예비 배심원단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배심원단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4월 28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5호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경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배심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 당사자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시민의 권리구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의 심의요청 기회가 추가로 마련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의견수렴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이 강화되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진행 일정은 이정걸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이정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소멸 대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여 인구 활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문경시 인구정책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3항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제2항 인구정책위원회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 대행, 안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신설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존 출산 양육에 비중을 두었던 인구정책 사업을 인구변화에 따른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은 인구정책이 시책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인구정책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실무자 중심의 지방소멸대응실무단을 신설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등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비 부정 수령 시에는 가산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계속해서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6호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구변동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신설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및 부당 수령 가산징수액 상향 및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비규정이 상위법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 당초 2배에서 5배로 상향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김영숙 위원  예... 참고로 문경시에서 최근 몇 년 내에 여비를 부정 수급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싶어서 가산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최근에는 없고요, 조금 한 수년 전에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가산징수된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김영숙 위원  아마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조례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문경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능정보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책임관,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및 정보통신 기반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지능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8호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준수한 문경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99호 세정과 소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9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2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4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중 관계법령 개정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개정하며 제5조 및 제18조의 하위 번호가 없는 항 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99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준수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2022년 기준 1,27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특산품 단지가 농공단지는 보니까 50% 감면이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장 현대화는 또 면제가 되고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위원  그 특산품 단지 농공단지는 5년 감면이고 또 문화재는, 문화재하고 시장현대화는 5년간 또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간으로 봐서...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체크를 해서 감면의 면제를 해 줘야 되겠다는데 좀 각별히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감지기 보급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비용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설하여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0호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문경시를 위한 본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를 준수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과장님 나는 12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해도 신설을 안 해도 5조를 뭐라요, 지금 5조입니까... 12조5호?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5호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꼭 이렇게 요 항목을 넣어야 됐었는 가요,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보급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비용... 안 넣어도 뭐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면 될 건데...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조항을 지금 많이 개정하는 곳도 있고 또 도에서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 비용추계 결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1인당 이거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이제 월 사용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걸  얼마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래서 한 한달에 1만 8천 원 정도...
○위원장 이정걸  1인당?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연간 하면 얼마 들어요, 대충?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저희 배회감지기는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광역치매관리센터에 알아보니까 문경시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일, 최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95명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얼마 정도 될거 같아요, 연간?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연간 한 1인당 1만 8천 원...
○위원장 이정걸  그래 몇 명 정도 지원했는데...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음... 나중에 보면 뭐 알겠지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2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정걸  연간?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연간... 1만 8천 원 정도 해서 하니깐...
○위원장 이정걸  한 200만 원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정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회의중지)

(15:1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23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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