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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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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
  3.  2.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12. 11.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6.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6.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정처분의 적정성 및 양정에 관해 사전에 심의하는 행정처분 배심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심제 대상과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 배심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를 도모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의 관리절차, 기록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의 명시와 지방 소멸대응 실무단 신설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된 데에 따른 기존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준용 조문 정비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 여비 지급 기준액 및 부당수령 가산 징수액 변경 등 상위법령을 준수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 정보화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역 정보화조례에서 문경시 지능 정보화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 정보화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분야별 지능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지능 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 감지기 보급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인식표 및 배회 감지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치매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문경시를 만들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 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8.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우수 생산물과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들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하여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생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정된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한도액 상향 및 지식서비스 산업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대기업, 대학, 공공기관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업의 초기 자본투자 부담완화와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우리 시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재해보상금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 및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규정에 의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먼저 재정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 조례에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 문경시 미관을 저해하며 범죄,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치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함에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 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문경시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특산물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 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문경시빈집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총무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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