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황재용·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2.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경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및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경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및 상생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24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9호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우리 시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촉진, 직거래 시설사업 운영지원 및 직거래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9호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우리 시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규정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촉진, 직거래 시설사업 운영지원 및 직거래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해서 시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새재의 아침이라든가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작년에 보면 사과 같은 경우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또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고 소득 증대에 같이 이익이 된다면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 차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업체에 생산한 건설자재의 사용 비율 지정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고 조문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개정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이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 차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업체에 생산한 건설자재의 사용 비율 지정문구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고 조문 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개정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이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3호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 및 문구를 정비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선정된 우수한 업체는 다양한 지원시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3호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 및 문구를 정비하며 지역 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선정된 우수한 업체는 다양한 지원시책의 대상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지침입니까, 정부 개선 사항입니까, 권고 아니면...
○건설과장 김재선 정부 법률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신성호 위원 70%...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부에서 조례에 대해서 위급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건설과장 김재선 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비율을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제한 경쟁에 문제가 된다.
○신성호 위원 우리는 이거 좋은 의도로 우리 지역의 어떤 건설업체라든지 자재업체의 경기 활성화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조례를 도입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대적인 어떤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이게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2008년도 제정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지역업체가 열악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역업체가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70% 이상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급 지역업체의 하도급 관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제정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체 상황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급 지역업체의 하도급 관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제정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전체 상황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정말로 만약에 수치를 없애는 것도... 수치를 적은 게 권고사항에서 위법된다 하면 여기에 건설자재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말도 공정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행정기관의 장이 어느 특정 업체에 몇 %를 주라, 이런 자체가 문제... 법률적인...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무래도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수도권이나 대기업하고는 경쟁할 바가 못 되잖아요.
그거는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무래도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수도권이나 대기업하고는 경쟁할 바가 못 되잖아요.
그거는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70%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것을 없애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내려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따로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내려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따로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비율로 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역 업체는 생산되는 업체는 다 여기서 쓰고 여기서 생산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의 지역 업체는 생산되는 업체는 다 여기서 쓰고 여기서 생산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로써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간 소재의 원활한 생산 공급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농식품 융복합 기능성 중간 소재의 생산과 공급, 농업인, 가공업체 등의 융복합 고도화 장비 공동사용 지원, 융복합 고도화 중간소재 활용 창업, 홍보, 마케팅 등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는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단이며 융복합 사업단은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업체로 외식업지부 장재봉 지부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기대효과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 운영 및 식품 제조 영업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소재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제1항2호에 의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4호 융복합 고도화 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로써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중간 소재의 원활한 생산 공급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농식품 융복합 기능성 중간 소재의 생산과 공급, 농업인, 가공업체 등의 융복합 고도화 장비 공동사용 지원, 융복합 고도화 중간소재 활용 창업, 홍보, 마케팅 등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 위탁 수탁기관으로는 문경 오미자 향토산업 육성 사업단이며 융복합 사업단은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업체로 외식업지부 장재봉 지부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연간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기대효과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설 운영 및 식품 제조 영업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농특산물 소재의 원활한 생산 공급과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5제1항2호에 의거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4호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 시설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로써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간소재의 원활한 제품생산 및 식품 제조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4호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 시설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로써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간소재의 원활한 제품생산 및 식품 제조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한 가지는 일반인 공모를 해서 전문 위탁을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했는데 우리 여기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다가 위수탁을 했어요.
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한 가지는 일반인 공모를 해서 전문 위탁을 하실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했는데 우리 여기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다가 위수탁을 했어요.
위탁입니까, 아니면 대행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운영위탁입니다, 운영 위탁인데 향토산업사업단에 맡긴 이유는 특허가 있습니다, 오미갈수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인들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향토산업사업단에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거치지 않고 향토산업사업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오미갈수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를 취득한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디하고 공동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향토산업사업단과 같이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오미갈수 하나에 대한 어떤 특허권이 지금 위탁한 오미자 향토산업육성사업단과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기계 사용이나 뭐 이런 거는... 제 말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나는 그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라도 좀 더 전문성 있는 특화된 그런 민간업체한테 하는 게 우리 문경으로서는 고용 창출도 되고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향토산업사업단도 지금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토산업사업단 자체는 5개 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고용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향토산업사업단 자체는 5개 단체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은 어렵습니다, 어차피 고용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인력 하는데요, 내가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또 추가 질문 사항에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붙임 자료를 보면 예상 수익표가 나와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판매 금액 6억 5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다 공제하고 수입이 창출되잖아요, 그럼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수입은 사업단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신성호 위원 사업단의 수입으로 들어가면 단체에 분배해서 자기들 개별적인 사업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문경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근데 그 기금이 우리가 이 안에서 사용해도 되는 스스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협동조합을 구성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
○신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특별 수입이나 이런 거 해서 우리 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잠깐...
○신성호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신성호 위원 그 안에서 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향토산업사업단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줬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다시 재투자한다는 말이잖아요, 융복합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융복합센터에서 운영비로 재투자를 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융복합센터에서 운영비로 재투자를 하고...
○신성호 위원 아니 우리 매년 운영비로 2억을 주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주고 또 수입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입 기금에 대한 사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수입금에 대해서는...
○신성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오미자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기능을 하는 센터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저렴하게 이렇게 우리가 중간 원료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입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냐하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애초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고 민간 공모를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오히려 더 품질 관리 면에서나 여러 가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환 잠깐만 신성호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님! 김미자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입니다.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관리위탁 받은 업체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세입 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에 따라서 또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법률에 그렇게 재투자 또는 다시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관에서 다시 재투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관리위탁 받은 업체에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세입 조치도 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에 따라서 또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법률에 그렇게 재투자 또는 다시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관에서 다시 재투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공적인... 우리가 여기다가 위수탁료 2억을 보조하지 않으면 그 안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회수해서 세외수입을 잡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다시 재투자하느냐, 그 기준이 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 자금을 대줬을 경우에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죠.
우리가 회수해서 세외수입을 잡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다시 재투자하느냐, 그 기준이 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 자금을 대줬을 경우에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죠.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예, 기본적으로 세입 조치를 시키고요,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 위탁 관리 위탁을 시키는 경우잖아요, 위탁을 주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세입을 시켜가지고 그 세입 부분이 들어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가 세입을 시켜가지고 그 세입 부분이 들어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성호 위원 제 말은요, 그렇게 재투자 들어와서 하는 건 우리가 관리가 되는데...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예, 할 수도 있고요.
○신성호 위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산 처리 마감되잖아 그 안에서...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아니요, 저희가 매년 실적 보고 받고 정상 검사하고 다 합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저희가 매년 성과보고하고 사무감사할 때...
○신성호 위원 보통 위탁하면 위탁금을 주는 걸로 결산이 마감되더라고요, 그건 맞잖아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예.
○신성호 위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모르고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그 운영비를 2억을 주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연말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정리 추경을 해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비를 요구하면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줘서 그걸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회계 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그런 정도의 행정력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바뀌면 또 모르고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그 운영비를 2억을 주니까 그 이익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연말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정리 추경을 해서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비를 요구하면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줘서 그걸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문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회계 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그런 정도의 행정력을 못 가지고 있어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신성호 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저희가 세입 조치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세입 조치할지, 안 할지를 어느 게 유리할지를 법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앞으로 융복합센터의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농식품연구팀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완전 동감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게 우려가 되고 더더구나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 다섯 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하다 보면 또 처음에는 좋았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 시작 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고 지금 이익금에 대해서 대충 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매년 2억씩 또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억 지출해서 1억 4,000은 금액이 또 작은 거고 물론 이거를 큰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한다고 할 때는 아마도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다시 한 번 손을 더 봐가지고 그때 완전히 우리 시나 그분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다시 의논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통과하기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으니 그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완전 동감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게 우려가 되고 더더구나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 다섯 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하다 보면 또 처음에는 좋았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회의 시작 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고 지금 이익금에 대해서 대충 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매년 2억씩 또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억 지출해서 1억 4,000은 금액이 또 작은 거고 물론 이거를 큰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한다고 할 때는 아마도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다시 한 번 손을 더 봐가지고 그때 완전히 우리 시나 그분들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다시 의논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통과하기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으니 그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 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5개 단체가 합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맡은 거는 어느 한 단체 쪽으로 기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들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미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물론 시작할 때는 다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분열이 생기고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럴 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다시 정렬을 해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다시 정렬을 해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위원 혹시 이게 적자가 나면 맹 우리가 또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정 인원이 있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다 인건비가 최소 2억 1,500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 지출이 상당하던데 만약에 이게 어떤 오미자가 잘못돼서 적자가 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정 인원이 있으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다 인건비가 최소 2억 1,500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 지출이 상당하던데 만약에 이게 어떤 오미자가 잘못돼서 적자가 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의 대부분 운영비가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사실 물품을 많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재료비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고 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아마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는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고 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아마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는 충분히 보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향토사업단하고 아직 계약은 안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계약 전입니다.
○신성호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계약하고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들어가니까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일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혼돈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오미갈수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지금 문경시사업단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했는 에이스 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사업단 그리고 에이스팜 이렇게...
○박춘남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위탁을 주고 우리가 로열티를 뭐 몇 %를 넘겨받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끝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이 있잖아요.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특허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떤 한 단체에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뭐 1년에 얼마 아니면 매달 얼마 이렇게 수익금의 10%나 이런 정도로 받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거는 기계 고장 나면 우리가 또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인건비 올라가면 그거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들어가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이 있잖아요.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특허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떤 한 단체에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뭐 1년에 얼마 아니면 매달 얼마 이렇게 수익금의 10%나 이런 정도로 받는 게 차라리 편하지 이거는 기계 고장 나면 우리가 또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인건비 올라가면 그거 다 지원해 줘야 되고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들어가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위탁을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 부분도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이거를 뭐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분들을 지금 다섯 개의 업체를 못 믿는 거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때는 그때 가서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박춘남 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종합가공센터 이 취지가 제가 듣기로는 문경시의 생산 농가가 가공에 대한 기계 사는 돈이 처음에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가공을...
종합가공센터 이 취지가 제가 듣기로는 문경시의 생산 농가가 가공에 대한 기계 사는 돈이 처음에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가공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여기 가공에 와서 그분들이 와서 생산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위원님! 지금 이 가공센터 취지는 지금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고 싶은데 기계가 없고 가공공장이 없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우리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가공센터에 와서 자기들이 자기들 제품을 가져와서 하고 생산을 만들어서 팔고 여기에 대한 작업비를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아주 최초 기초적인 가공 그러니까 생산자를 만드는 데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취지가... 그래서 이 돈이...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최초 기초적인 가공 그러니까 생산자를 만드는 데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취지가... 그래서 이 돈이...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회의중지)
(10:44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