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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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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5. 4.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58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특화공예품의 육성 및 투자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목재, 금속, 가죽, 도자, 종이 등 각 분야의 전통공예, 전승공예, 현대공예를 망라하여 공예문화산업을 장려하고 특히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예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예인의 지위 향상을 통하여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발전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지원방안 및 공예품 공모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우수 공예품과 각 분야의 명장 선정 및 우대 방안을, 안 제12조에서는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6월 28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4호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지원방안 및 공예품 공모전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우수공예품과 각 분야의 명장 선정 및 우대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목공예, 금속공예, 칠보공예 등 전통, 전승, 현대 공예문화의 각 분야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로서 필수 조례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조례에서 70세 이상 노인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이용자 및 업소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대상 및 시기, 기준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자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사용 방법 등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25호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권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행정 비용 절감과 지원 대상자 및 업소에 대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의 결정과 관리 등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편적 복지의 실현 및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또한 어르신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을 하는 등 실효성 및 편의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개정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의원협의회시 신성호 의원님이 제시하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CI 디자인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대내외적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맞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이 절실함에 따라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은 상징물 전반의 재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습니다.
 따라서 타 도시와의 차별이 되는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대표 상징물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하고 문경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상징마크와 별표 2의 캐릭터입니다. 
  워터마크는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문경의 워터마크 형태로 형성한 것이며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M은 유려한 산세와 무구한 역사를 품은 문경 주흘산의 능선을 담아 찬란한 기쁨과 무한한 가치를 표현하였으며 문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관문의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G는 역사와 문화, 현재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품고있는 문경새재 굽이치는 옛길 위에 새 걸음으로 도약할 문경의 긍지를 담아낸 것입니다. 
  캐릭터는 기존의 출사동이에서 변경된 문희와 경서로, 이름은 기쁜소식을 듣고 경사스러운 일의 조짐이 있다는 뜻인 문희경서에서 각각 따온 것이며 문경 이니셜의 M과 G를 모티브로 하여 문경시 상징마크와 일체감을 주면서도 다정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문경시의 메신저로 긍정과 열정, 자연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향후에는 대표 상징물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 단순한 도시를 상징하는 역할을 넘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 설계로 도시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의원협의회 시 고상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캐릭터 이름을 무니에서 문희로 변경하였고 황재용 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징물의 의미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징물은 선제적으로 변경할 시설물 외에는 노후화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변경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8월경 시민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표 상징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사용 가이드북을 부서에 보급하여 새롭게 개발된 C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8호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국가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29호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은 상징물을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도록 디자인을 재개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상징마크, 캐릭터, 문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은 문경시 상징 마크 및 문장을 변경하고, 안 별표 2는 문경시 캐릭터 변경을 현행 출사동이에서 개정안 문희경서로 변경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조례안 2조하고 기본 법령을 보니까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는데 한번 계획된 그 안이 20년간 존치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본전략 수립은 20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5년마다 시대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이정걸  아,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5년마다 한 번씩은 한번 재검토돼야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상징물 관리 이 바뀐 조례가, 이 캐릭터가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기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20일간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입법예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장회의 때나 이런걸 한 번 물어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징물 바뀌는 거는 이거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굉장히... 맹 신현국 시장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사전에 저희들 입법예고는 법적인 절차로 해서 했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포식이나 여러 가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일단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시민들이,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시민들이 우선인데 이렇게 옛날 거에서 좀 바뀐, 맹 시대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적으로 MG라는 게 또 무슨 어디 뭐하고 닮았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들이 닿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렇게 조례만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먼저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저기 현행 상징마크와 캐릭터 이런 거를 전부 다 현판 모든 걸 다 문서까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대표 상징물하고 캐릭터가 완성 최종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시기라든지 모든 서식이라든지 현수막 안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통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사람도 개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절차상 복잡한 것도 있을 거고 바꿀 것도 많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대표 상징물이나 캐릭터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긴급되는, 투입되는 예산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8월 중이나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 시기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또 읍면동 이렇게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는 한 번 제작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한테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가지시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이게 인제 우리 눈에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구관이 명관이다는 이런 말 안 듣도록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거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용역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정걸  8,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8,700만 원...
○위원장 이정걸  8,700만 원 들어갔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금방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캐릭터라든가 상징마크를 다 교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건데...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무래도 저희들이 쉽게 보이는, 인제 사실은 나중에 가면 맨홀 뚜껑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공원의 휀스에도 간간이 붙어 있을 것이고 한데 그거는 교체시점이 도래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게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이정걸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건 추계를 못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직은 저희들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중에 있는데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최종 급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한 예산하고 추후 경비는 산출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통 보면 결재판부터 메모지까지 모든 상징물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존 해놓은 것도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하여튼 최소한 예산을 통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전임 시장 때 옛날에 신현국 시장님이 지은 런닝문경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걸 다 지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맹 대통령 바뀌면 또 역사지우기 하는데 맹 똑같습니다.
  이것도 맹 결론은 역사지우기든요, 런닝문경 해가지고 그 좋은... 저는 런닝문경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런닝문경이... 그런데 보면 거기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 지워놨더라고, 그 전임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런 맨홀 부분도 이렇게 여기 상징마크 있는 거 놔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굳이 그것까지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부분만 바꾸시라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17쪽,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의 문경시기와 작도법, 안 별표 2의 문장, 철인 및 안 별표 3의 휘장을 새로운 상징마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춰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상정 시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2호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은 문경시기 및 작도법을 변경하고, 안 별표 2는 문경시 문장 및 철인을 변경하며, 안 별표 3은 문경시 휘장을 변경하여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상징마크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이 사실적으로 여기 보면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됨, 이런 걸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상위법 중에 저촉된 거 맞잖아요.
○전문위원 정길라  조례 내용상으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조례 내용상으로 보나 저촉되거나 이거 벌써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판단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무리 시장님이 여기로 보냈다고 해도 여기 오면 의회 직원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틀린 거는 틀리다고 쓰시고 앞으로 그렇게 써요, 알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다음에는... 그리고 앞에 우리 상징물을 갖다 놓고 상징물 상표권을 입법예고 했는데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법예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 의회가 어디 던져주면 해주고 이런 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깐 입법예고 기간 생략확인서 뭐 이런 단축확인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시민의 알권리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맨날 끼워넣기식 하루 전에, 예산도 똑같아요, 예산도, 10일까지 볼 시간도 없이 10일,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꼭 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뭔가는 좀 저거를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 서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입법예고 결과, 이제 입법예고 생략으로 되어 있잖아요, 생략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형선  솔직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획실에서 입법예고가 거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냥 그렇게 좀 생략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리 설명하면 안 되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 부서에서만...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생략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기획실에서도 입법예고가 있었고 저희가 또 판단하기에는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생략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일상생활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총무과장 김형선  관계가 없는 거는 아니고 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생략을 했는데 죄송하게...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안됐죠 지금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좀...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실장 발언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실장님하고 보니까 협의 된 거죠 기획예산실하고요.
  입법예고 생략한 이유가 어떤 법적근거를 갖다가 기획예산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생략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법제부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법과 입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민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제정안을 마련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와 또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맞춤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용이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례안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락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점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대표 상징물이 한 20년 만에 지금 개정이 되는 터라서 저희들이 8월달이나 해서 선포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선포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기가 또 게양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아무래도 공표 시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에 한 거 얘기한 거는 전부 변명이고 뒤에 어떤 선포식 때문에 그 맞추기 위해서 지금 끼워맞추기 한 거잖아요.
  앞에 지금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시민들과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음으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총무과, 기획예산실 협의하에, 이건 그냥 뭐 선포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끼워맞추기 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자꾸 지금 억지 끼워맞추기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솔직히 기분이 나빠져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다, 아니 왜 문경 시기가 문경시 깃발하고 전부 다 회관하고 관공서 해가지고 깃발이 다 꼽히는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일상생활하고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봐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맹 보는 사람들이 뭐 어떤 의미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으므로 이걸 갖다 입법기관 생략확인서를, 생략을 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가지고 총무과하고 이제 생략된 이유를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아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으므로, 일상생활하고 내가 봐서는 시의 깃발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본회의장 개회식장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 11월달, 2023년 3월달 그리고 이번에 세 번 7일 안에 안건 상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2022년 11월달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2023년 3월달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으로 1년에 세 번이나 올라왔고 이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준 부분인데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도 얘기 말씀했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10명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날짜 어기든지 절차 어기든지 과정 어기든지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아줘야 될까요, 이거를.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분명히 일련의 과정, 많은 반복된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때마다 우리는 또 계속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계속 이걸 이렇게 가야 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실장님도 얘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기능을 발휘하고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때 서로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주고 의회가 시를 존중해주고 그래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올려가지고 문경시 발전에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 과정에서 하면 시와 의회가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두 번 그친 것도 아니고 1년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어떤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이런 변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이런 변명서를 제출하지 말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개개인한테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조례안까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조례안까지 해보니까 내용이 조금 포괄적으로 좀 틀리고 이 내용하고 지금 아까 시기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문경 시기 및 작도법 뭐 문장 및 철인, 문경시 휘장 변경 이게 과연 시민하고 연결이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시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장님 인제 들어가시고 과장님한테...
  (담당공무원 자리로 들어감.)
  이게 우리 시기 올라올 때 혹시 이틀 전에 3일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혹시 우리 총무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도 바로 개개인적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또 전문위원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전문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봤을 때 과정이라는 게 최소한 의원들한테 먼저 오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는 총무위원과 산건위원들이 있지않습니까 과장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보다... 그분들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검토 1차적인 어떤 검증을 거치고 다음에 의원들한테 오면은, 바로 의원들이 오면은 이 대응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다음에 우리가 모여갖고 회의할 때 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안이 올라왔을 때는 먼저 전문위원들한테 가서 서로 상의하고 검토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확인되면은 의원들한테 올라오는 게 서로가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작도법에 보니까 M하고 G가 작도법에 보면 이게 M이 더 커요.
  이게 원래 똑같은 거 아닌가요, M하고 G가... 29쪽에 개정안에 보면 작도법에 M, G 또 밑에 문장 밑 철인에도 M이 더 크고 이게 작도법이 칸이 M이 더 길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죠 M하고 G가?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같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했는 그대로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인제 작도법하니까 이거는 정확한 걸로 알았는데 제가 칸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 이게 이렇게 작도를 하는건가 아니면은 M, G 똑같이 길이를 똑같이 하느냐 똑같이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작도법이 둘 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선포식이 중요합니까, 선포식 때문에 이렇게 입법예고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선포시기를 늦출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선  선포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예고도 없이 시민들 알권리도 없이 우리를 문경시로 봐서는 태극기입니다, 문경시기가.... 태극기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저희는 이제 기획실에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한 8월 하고, 8월이 지나게 되면 의회가 지금 8월에는 없잖습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포식을 갖다가 9월달, 10달월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입법예고도 없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짜... 선포식을 좀 늦게 하면 어때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맹 바뀌는거, 한번 바뀌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저거까지 다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똑같습니다, 국회나 우리 문경시의회나 같은 법을 갖다 하는 거잖아요, 조례...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회의중지)

(15:0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건 외 1건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필지 12,302㎡ 9억 5,000만 원, 건물매입 5동 1,304㎡에 4억 1,200만 원, 기타 시설물 1건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정책기획단 소관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문경으로 이전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도내 균형발전과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창리강변길 45이며 사업비는 총 21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9월 예산확보 후 2024년 2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증축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정과 소관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를 활용한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순면 오룡리 467-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토지 9억 5,000만 원, 건물 4억 1,200만 원, 기타 지장물 및 기계장비 3억 3,800만 원 총 1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10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2024년 2월 착공, 3월 준공 후 5월 마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문경시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0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729-69번지 외 4필지, 문경 향토음식 학교 기존 건물 연면적 334㎡를 240㎡ 증축하는 것으로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 문경이전을 통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과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의 증축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467-1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및 건물 5동을 매입하여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여가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도시민의 마을방문을 유도하고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본 건의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재산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오신지 이제 처음 사업이죠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남기호 위원  처음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위치도를 보면 너무 조밀해요, 그죠.. 여기 보면 친환경 미생물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산물 가공센터 그 향토음식학교, 농식품 특성화,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사업,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농민사관학교가 이 부분에 들어온다 그러면 주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다 타당성이 맞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디다 주차계획을 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 지금 향토음식학교 앞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기존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다 주차계획을 늘리려고 그럽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쪽이 복잡하면 2차 도로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런 게 맞지 않죠, 2차 계획 우리 지금 영강길 그 뭐라 지금 길 확장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지금 그죠, 파크골프 대회 할 때마다 그 빡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문경음식학교에다 리모델링 한다손치더라도 나중에 이러면 문경음식학교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도 음식학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다른 대안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대안은, 대안이라고 하면 신축이 대안이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은 예, 그거는 기술센터에 제가 한 번 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신축이 대안인 거 같으면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부지에다 하는 것이 맞죠, 여기에다 굳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또 짓고, 건물을 지으려면 또 땅을 맨 뒤쪽에 또 사야 돼요. 
  그리고 너무 조밀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만해도 여기 바쁠 때는 여기 찹니다, 농기계 싣고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요, 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첫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 부지가 농민사관학교가 1순위, 2순위, 3순위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우리 저기 뭡니까 하키장처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결론은 폐지되고 이거는 경북에서 오니까 날아가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맞다, 하는 자체가 지금, 그죠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를 결정했는 이유가 저희가 여기 말고도 여러 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 군데를 제안했는데 도에서 인제 접근성이 좋고 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문경 향토음식학교를 결정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도의 담당자 전화번호 좀 줘봐요, 제가 지랄 좀 한번 하게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제가 전화번호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별도로 한번 줘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한번 물어보면 되고 담당자가 왜 여기를 원했는지 또 그리고 모 의원이 처음에 얘기하기를 다른 곳인데 자꾸 바뀐다는 그 부분도 의원들도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짓고 다시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서 짓는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 자리에 또 짓고 또 건물 신축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기존에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또 도에서의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과정을 겪어서 여기로 지금 결정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뭐 남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왔는데 이쪽에 학교 오룡 여기가, 오룡마을 여기가 훨씬 좀 나았을 텐데 또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신축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은 거 같아서 그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름이 아니고 어쨌든 보니까 모집에 있어서도 52개 과정에 1,333명을 하는데 우리가 7개 과정을 지금 모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모집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에 오는 데가 경북대학교도 있고 농민사관학교도 있고 안동대학교도 있고 23개 기관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그 직원은 16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정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하는데 과연 52개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군위보다 정말 과연 나을까, 그런 모집에 있어서 우리는 북지방이라서 좀 외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이렇게 외져 있다고 그래도 교통 이렇게 접근성도 뛰어나고 이 모집과정은 홍보를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집행부에서 좀 잘 관찰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을 들으니깐 직원이 한 열여섯 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정원 되어 있고 지금 7개 과정인데 1개 과정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전체 7개 과정이 172명 정도 돼서 나누면 한... 그러니깐 한...
고상범 위원  한 25명 정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25명이 그 정도 되겠네요.
고상범 위원  예, 그러면 16명하고 40여 명이 되겠네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개개인 차가 다 따로 오잖아요.
  지금 22개 시군에서 전부 다 모집해갖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고상범 위원  거기가 평상시에 가도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크골프장 때문에 그 안에 치시는 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주차를 다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앞에 향토음식학교 앞에다가 뭐 주차장을 만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게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래서...
고상범 위원  내가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경시에서 농민사관학교 당겨오려고 지역 예천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욕 먹어가면서 당겨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어요.
  이런 공공기관은 당겨오는 부분은 잘 했는데 이왕 당겨왔으면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겨왔다고 해갖고 그냥 아무때나 지어놓고 방치해놨다가 2, 3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영순에 갔다가 성보예술촌 갔다가 농암 갔다가 영강자동차학원 갔다가 뭐 또 어디 한군데 있는 거 같던데 거기 갔다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이 향토음식학교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가 거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좁은데 기존에 있는 음식학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이 향토음식학교가 21억을 갖다가 리모델링비를 들여가지고 다시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또 향토음식학교는 없어지기 때문에 또 3, 40억, 2, 30억 들여갖고 또 향토음식학교를 또 지어야 돼요.
  차라리 아예 그럴 거 같으면 뭐 거기다가 놔두고 차라리 그 정도 한 4, 50억짜리 따로 짓는 게 차라리 우리 문경시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겠나 또 후속적으로 뒤에 보면 영순에 학교증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옮기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래요 여기에 저도 농민사관학교를 한 3, 4년 정도 다녀봐서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른 시군에 갔을 때 농민사관학교가 그 안에 좁은데 있다 그러면 아유 뭐 이런 데 있나, 다른 데서 왔을 때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도에서 와가지고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결국 결정이 난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남지만 의원님들께서 인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부분들 반영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총 사업비 소요 예산이 21억이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21억 추정 예산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도에서 얼마 몇 % 부담하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요.
○위원장 이정걸  아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21억은 시비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 부분은 또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입지조건이라든가 뭐 주차조건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위원장 이정걸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지금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 해서 이 부지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왔다갔다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들을 도에서도 다 가서 본 결과 문경 향토음식학교가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했는 부분이라서 6월 2일날 사실은 이게 또 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줘야 되죠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그럼요.
○위원장 이정걸  지금 도에서 지금 현장답사를 했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현장답사 하시고 확정공문까지 내려보내주셔서 거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처음에 우리 농민사관학교 올 때 부지만 조성하고 건물은 경상북도에 짓는 거 아니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은 저희가 이제 증축을 여기서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부지만 저희들이 해주면 자기들이 와서 건물 짓고 하기로 하고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 좀 알려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17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타 지장물 및 기계장비 3억 3,800만 원 소요예정 돼 있는데 토지건물 사는 건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로에 공장 기계를 사가지고 그걸로 뭐 합니까, 3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저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처리비용 도로 받아야 돼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거기에 전에 사용을 공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속 장비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사면 그 부분을 안 사게 되면 나중에 건물토지를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안 사면 되지요.
  우리가 왜 이거를 왜 사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니 토지건물을 사면 되지 그 안에 거를 안 사면 토지건물 이걸 못 산다고 그러면 안 사면 되죠, 저희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를 저희들이 돈 3억 넘는 돈을 가지고 사줍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거기에 공장 안에 구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거를 같이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그거는 땅 주인하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본 주인하고 해결할 부분이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하라 그러면 개인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이거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건물 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거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저들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토지주와 그다음에 임대인간의 문제죠 그죠, 들어오는 업체하고 토지인하고 문제라 그죠, 빌려준 임대인하고 그런 부분의 문제고 그분 두 분이 해결을 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13억 6,000이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그죠, 그쪽에서 알아가지고 고철로 팔든지 뭐 팔아가 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거 맹 산북에 김용 초등학교 농촌체험마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렇고 빨리 사는 건 맞아요.
  우리 산북에 의료폐기물 맹 그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사는 건 맞는데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계장비나 이런 부분은 둘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계장비는 자기들 둘이가, 건물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서류에 보니까 이 기계장비 3억 3,800만 원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이 없네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건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어서...
고상범 위원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3억 3,800만 원이 나왔지 정확하다는 내용이 안 나온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억 38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요, 기계 한 개 얼마 얼마 해가지고 3억 3,800만 원 나온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일단 그거는 가감정적으로 이래 했는 부분이라서...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뭐 나온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왔기 때문에 3억 3,800만 원이 나왔지, 이거 서류상에는 지금 없잖아요.
  땅 하고 건물하고만 되어 있는데 지장물, 기계장비하고 3억 3,8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3억 3,800만 원인데 토지는 번지 해가지고 누구 소유해서 몇 평 해가지고 가감정 금액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건물하고 대해서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이게요.
○농정과장 권순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감정 부분이 없어서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개인별로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로 해서 그거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서류를 만들었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서류에 만든 그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그 기계에 대한 장비 3억 3,800만 원에 대한 무슨 기계가 얼마, 어떤 기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없다는 얘기지 나중에 매입할 때 앞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매입할 때 절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서류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3억 3,000만 원 단가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기계 기계 하나 하나 마다 해가지고... 서류가 3억 3,000만 원은 300만 원도 아닌데 이 돈에 대해서는 출처가 없어요, 출처가 3억 3,800만 원은,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앞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에 폐교를 활용한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이 목적이잖아요. 
  급하게 우리가 이걸 빨리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을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는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바로 그거라요.
  우리가 그 땅 주인한테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갑인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꺼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 돼요. 
  그럼 사지 말아요, 안 사면 돼요, 왜 자꾸 그거 끌려가요.
  전번에도 똑같아요, 그 주차장 만드는 거 49억 6,000만 원 하고요, 피닉스 백화점... 왜 문경시가 자꾸 왜 딸려 가요, 그 사람들한테, 문경시 돈이 시민들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 내 돈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자꾸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요, 보니까 이름도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맞는 거 같은데 또 하나가...
○농정과장 권순구  이거는...
고상범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가 이게 3일 전에 올라왔죠 이것도 전자하고 똑같아요.
  일주일 전에 와야 되지, 급한 것도 아닌데 중간에 올린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은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상범 위원  올라온 거라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맞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며칠 전에 와서 설명을 하길래...
○농정과장 권순구  아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거는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듣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내용을 3일 전인가 와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앞에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우리가 문경시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절대 안 해요, 하지만은 너무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다 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 돈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살 수 있게끔 그러면서 또 밀당을 하면 되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똑같아요, 작년에 이런 사고가, 사고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산양 농공단지의 남북공장 땅 3,800만 원 하고 20억에, 건물값 5억, 25억에 매입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래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났냐하면 그 건물 5억을 왜 주고 사냐, 이 땅을 샀고 우리가 뭘 건물을 지으면 그거 다 헐어갖고 전부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5억을 사가지고 바로 또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갖고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돈 주고 사냐, 사지 마라... 그래갖고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맹 20억에 매입했다는 얘기까지 듣긴 들었어요. 
  이게 우리 돈이라 생각해 주세요,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아시겠죠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지금 이거는 가감정이라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가감정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탁상감정이고 추정치라요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여기서 이제 본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이정걸  거기 참석을 해서 이 기계장비 부분은 감정가격에서 제외해 달라.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이 기계 장치를 건물에 세부내역을 넣지 않고 뭉쳐서 건물에 포함시켜서 가격을 또 판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의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기계 장치라든가 기타 부속물은 감정가격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러면 이 감정이 지금 가감정이지만 13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이정걸  기계장치 빼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이정걸  이게 10억이 될는지 14억 원이 될는지 몰라요, 그죠... 본감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이정걸  또 감정평가사는 두 군데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우리 의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을 잘 말씀해 주세요, 감정평가사들한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6 회의중지)

(15:44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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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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