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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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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
  4. 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서정식·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고상범·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서정식·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 조례의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고 전례 없는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 문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문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6월 28일 고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6호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유통지원 및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쌀 생산 산업에 위기 극복과 자체 소비율 제고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고상범·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 등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해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소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27호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화재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사항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남기호 의원님 조례 제정을 아주 잘 했어요,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축산업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건축을 해가지고 해 놓은 그런 산에도 이런 곳도 해당이 되는 가요.
남기호 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건축법 2조1항2호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 모든 건축물은 다 되지 않겠나,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남기호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짓는 창고라든가 불법이야 안 되겠지만 그게 불법건축물도 분명히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화재가 났다 그래가지고 되는데 행여라도 그런 부분도 되는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안 그러면 반경이 상가라든가 주택 또 축산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겠지만 또 건축법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돼 있는 건축법에 해당하는 태양광 전지판이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했는데 전지판이 화재가 났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어요.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일부적으로 나중에 따져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관계 같은 경우... 일부는 제가 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진후진 위원  주택에...
남기호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별도로 해당되는 과에서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남기호 의원  그렇게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조례는 잘 제정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지침을 만들 때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도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의안번호 2731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사업확대 및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노후승강기 교체 및 보수, 무인택배함 설치 및 보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수를 신설하고 52쪽 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0조의2 및 별표1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53쪽 안 제8조에 지원 금액 등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하여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55쪽 안 표2에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에서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까지 차등 상향했습니다.
  그 외 알기쉬운 볍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7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1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지원 상한액의 상향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을 잘해 오셨는데요, 조례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이번에 제가 오전에 5분 발언도 했는데 공동주택 노후된 아파트 도로 노면 포장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놀이터는 우리가 무상보수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저희들도 업무에 대해서 일부 차등 지원하는 거는 주차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안에... 지금 얘기 나온 게 저희들이 전면 지원관계가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어떨 때 보면 단지 큰 데는 사업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줘도 20년 내지는 30년 한 25년 되면 도로 노면을 한번 포장하게 됩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파손이 되다 보니까 10년 빠르면 6, 7년, 5년 만에도 도로포장을 하는데 아파트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줘봐야 평생에 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0년, 60년 되면 아파트가 거의 역할을 다 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회의중지)

(14:36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회의중지)

(14:43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3조제2항제8호 단지 내 주 도로 보도 포함의 보수를 단지 내 도로 및 주자창의 보수로 같은 항 제12호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를 승강기의 신설 교체 및 보수로 제8조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 상한액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한다, 를 제8조제1항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률은 별표 2와 같다, 같은 조 제2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제2호 도로 및 지상주차장의 보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에 한한다, 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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