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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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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3. 2.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5.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09:59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불법촬영을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 상시점검 체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신고 체계를, 안 제8조에서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안 제9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24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6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상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상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문경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위탁에 관한 자치규범이 없어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모두 포괄하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만들어 행정의 정합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조문 체계와 표현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안 제25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참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어사용 환경개선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드린 2개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24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7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포괄하는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및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문경시 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부서 간에 절차적 동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5월 24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8호,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극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조례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수어 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환경개선을 통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 권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궁극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8호 행정복지국의 인구증가 지원정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의 인구증가시책 사무와 새재관리사무소에 케이블카팀을 추가하는 것은 부서 단위 사무분장이므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이 동력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0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 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면 인구정책팀이 지금 정책기획단으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팀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총무과에는?
○총무과장 정현호  아, 없어지는 게... 예, 예 그렇습니다.
  한 팀 없어집니다.
남기호 위원  한 팀 없으면 그러면 뭐 총무과에서는 다른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리 넘어가서 그쪽에서 다 보는 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인원만 축소되는 거라요, 총무과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1동, 면적은 496㎡에 25억 원입니다. 
  13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공동가공생산 거점기능에서 창업·창작공작소 기능으로 전환하여 청년농 및 창업기업인들의 창업·협업 등 공유공간을 구축하고 2025년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인적자원 유치 등 관련 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496㎡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창업·창작공작소, 공유부엌, 협업공유공간 및 뉴미디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1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 총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8월에 착공 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 자료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1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4번지 일원에 연면적 496㎡ 25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 공동가공생산 거점기능에서 창업·창작 공작소 기능으로 전환하여 청년농 및 창업기업인들의 창업·협업 공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인적자원 유치 등 관련기능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활력센터 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좋고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창업·협업 공유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완공과 더불어 인적자원 유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름이, 명칭이 이게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입니까 아니면 문경신활력센터입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문경신활력센터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의안 여기에는 영순면 문경신활력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소재지가 영순에 있다고...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내용이 명칭이 일관되어 가지고 똑같이 나와야 되지 명칭이 틀리게 나오니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문경신활력센터 그러니까 문경읍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
  (위원님 웃음소리...)
고상범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의... 문경시 뭐 농업신활력센터 아니면은 문경시, 약간 이름을 조금 신활력센터 이거는 좋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필 문경신활력 그 부분의 약간의 명칭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명칭으로 해가지고 알아듣게 하는 그런 좋은 명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끝까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고상범 위원이 잘 봤어요.
  앞에는 영순면이고 뒤에는... 고치려면 확실히 다 고치지 한 개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진입로 문제 같은 거는 해결 다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진입로는 등기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다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위원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12월까지?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거는 지금 사업 기간이, 신활력사업 기간이 지금 농림부 승인받았는 게 연말까지라서...
남기호 위원  연말까지라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렇게 해놨고 실제 설계를 하면 2024년 8월달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계획을 한 번 더 변경 연장을 해야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여기는 추진 일정에는 4월에 기획설계 완료했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기획설계완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니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신활력센터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이런 걸 그린 얘기고 지금 구체적인 거는 이제 또 다시 진입로도 그렇고 설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차질없이 차곡차곡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예.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21페이지, 보건사업과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소재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007년 10월 13일 개원하여 허가 병상 38실, 197병상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직원 수는 8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5년간으로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용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상위탁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6월까지 위탁운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8월경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련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2호,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관련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계속 쭉 1등급을 하다가 지금 2등급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뭐 의사 한 명당 환자 수,
그다음에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 이런 식으로 5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뭐가 못 갖춰져서 그때 2등급을 했었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제가 봐서는 인력은 그래도 정원 대비해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같고 코로나 여파로 해서 기타 환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웬만하면 1등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에도 여러 가지 또 지장이 있으니까 꼭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건소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수준을 좀 이렇게 유지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 요양병원이 됐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환자 추이는 어때요, 지금 기존에 생기고 난 이후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조금 한 최근에 한 10분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분 정도 병상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많이 감소한 거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민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문경시립요양병원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무상인가요,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우리가 맹 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시립문경요양병원을 꼭 운영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어쨌든 과거에 2007년도에는 노인요양 시설이 부족했고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상범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주세요, 작년에 예산 투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작년에도 저희가 시설·장비해서 공공 그린리모델링하고 해서 한 36억 정도..
고상범 위원  매년 이 정도 투입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매년은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한 1억 5,000 정도의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고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고상범 위원  매년 우리가 몇억씩은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97병상에 한 지금 150여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150여 명이 지금 문경 관내 사람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닙니다, 한... 관외가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같지만...
고상범 위원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래도 한 3분의 1까지는 안되고 관외 분들도 입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관외가 더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니요, 그래도 관내가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시에서 우리 예산 투입을 계속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거는 향후에 다시 검토 드려서...
고상범 위원  검토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다 통과시키면 5년간 다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년간 관리위탁이, 운영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린리모델링...
고상범 위원  아, 보조받은 거 때문에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교부 조건에 5년간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설보조금 받은 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받은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또 우리가 또 보조금 받으면 계속 연장 돼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향후에 시설 증축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협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거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았어요.
  5년 후에 우리가 그걸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능성 온천을 매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나중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당장 하려니까 국고보조금이 한 24억...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지금 매각하려면 그걸 상환을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까 그래서 5년간은 매각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재위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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