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7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단산터널개설공사신규반영촉구결의안채택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6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단산터널개설공사신규반영촉구결의안채택의건(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 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7.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리고 5월 3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승인 건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일반안건 등 총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는 5월 19일자로,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등 5건의 조례는 5월 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단산터널개설공사신규반영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단절된 지역연결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전히 단절된 지역 간의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문경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단산터널 사업은 공군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총 사업비 감소로 인해 2011년에 단산터널구간을 제외한 단순 진입도로 사업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이후 2016년도에 단산터널 접속 도로인 지역 연계도로 개설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정작 본 공사인 터널 구간 1.98㎞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도로 단절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문경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에 단산터널 개설 공사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여러 차례 방문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터널 개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단산터널 개통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반대만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낙후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문경시의회는 단산터널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50㎞이상 우회하던 문경읍과 산북면이 직선으로 연결돼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며 문경시 서북부지역 문경읍, 가은읍, 마성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지역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의 발전을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경새재 권역과 김용사 권역, 경천호 권역 등이 모두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여전히 단절된 지역 간의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문경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낙후지역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단산터널 개설공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8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회의중지)

(11:30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그리고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 재정에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23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하여 2023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당교로 233 권영배 님, 신흥로 58 손국선 님, 당교 6길 25 전현수 님 이상 세 분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상범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단산터널개설공사신규반영촉구결의안 채택의건(의원발의)(원안) - 채택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