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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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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3. 2.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
  4.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
  7. 6. 2023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7. 6. 2023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보훈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격동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그 가치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4호,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교육을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매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보훈 관련하여 문경시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상북도 차원의 포괄적인 보훈교육 조례인 경상북도 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에 교육 및 지원 근거가 일부 있으나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특화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보훈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근거마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학생 보훈교육은 국가 및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보훈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재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상범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남기호 의원님과 몇몇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청소년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문경시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들이 어떤 보훈교육이라든지 지역 어떤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실무 과,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지역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더 장려될 수 있게끔 발의하신 우리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 저희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너무 고맙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제가 우리 8대 때나 지금 9대 들어와서 사실적으로 8대 의원 전까지도 우리 적성리 전투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사실적으로 운강 이강년 선생이나 우리 박열 의사 그다음에 하여튼 간에 그 많은 사람, 김만배 장군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도 모르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이게 아마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한 두 번째쯤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기존의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외에 이 조례에서는 75세 이상 일반 노인들에게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절차 및 예방접종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을 시 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8월 25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35호,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과 그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경제활동 중단, 의료비 지출 증가, 면역력이 감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의원님... 참 어르신 공경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상당히 어른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75세로 했는지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60세 되기 전에 예방접종 한번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맞고 두 번을 맞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75세면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75세로 왜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첫 번째는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50개 넘는 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는 80세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정말로 맞아도 별 효과가 없고 그나마 5살 내려가서 75세를 했습니다.
  빠른 데는 50세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다면...
서정식 위원  예산 때문에...
박춘남 의원  우리가 뭐 60세 이상으로 경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한 해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연령대를 낮출 의향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집행부 예산을 염려해 주시고 세심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면 눈이나 뇌로 오면 정말 사망에 이를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 우리 서정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연령대가 75세라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이가 좀 더 낮아져서 전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연령대를 낮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다시 조례를 또 제정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는 뭐 공동 발의자입니다만 사실적으로 전 국민이 대상포진의 대상자입니다, 사실적으로 그죠... 그런데 제가 8대 들어와서 바로 맞아봤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대상포진 주사를 안 맞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그죠... 사실적으로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리 위로 간다고 하면 치명적인 저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죠,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75세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 번 더 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좋은 조례안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75세 정도 되는 분이 문경시에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혹시...
박춘남 의원  75세 이상 되면 우리가 지금 만 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만 명 정도요?
박춘남 의원  예, 예.
고상범 위원  한 번 맞으면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박춘남 의원  이게 보통 독감처럼 무슨 기가수가 새로 또 나와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정보까지는 모르고 한 번 맞는 걸로 보통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
박춘남 의원  금액이 일반 의원 로컬에서 맞으시면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이고 종합병원급에서 맞으면 18만 원 정도, 금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료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1만 9천 얼마 이래서 한 2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그거를 또 절감할 수 있어요.
고상범 위원  아이고 뭐 너무 상세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이런 질문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75세 되는 분이 한 만여 명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85세, 90세 되는 분은 솔직히 맞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75세라는 규정을 만약에 나이 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1년, 2년 하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75세 이상 된 분이 다 맞게 되면 이 조례안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연세를, 나이를 좀 낮추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나이를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나마 우리 장기적으로 해서 더... 일을 두 번 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거는 또 인제 1년 시행을 해보고 보건소 쪽에도 새로 재개정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본예산을 일단 세우고 1년 동안 한 번 지켜보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그다음 해에 다시 한 번 재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75세 이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도 무료로 접종을 해드렸고요.
  또 기존에 내가 사비를 써서 맞으신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런 분들 다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1년을 지켜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했다시피 기초생활자는 벌써 다 맞았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맞기가 힘든 부분이고 만 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또 1년 해보고 또 내년에 가서 법을 개정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60세 이상으로 한다, 자격을... 그 대신에 내년 예산에는 75세 이상 되는 분이 맞고 그다음에는 한 70세 이상 되는 분 맞고 하면 일을 두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보건소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혹시...
박춘남 의원  예산 때문이에요.
고상범 위원  아니 그거를 위해서...
박춘남 의원  예,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고상범 위원  아니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60세 이상 하더라도 내년부터 60세 이상 맞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60세 이상 법 조례안은 60세 이상으로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내년은 75세 이상 맞겠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한 70세 이상 맞겠다...
박춘남 의원  아, 첨부서류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1년 뒤에 해보고 나서 ‘아, 나이가 밑으로 내려와야겠다’해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면 두 번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나이를 설정하면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위원장 이정걸  예, 소장님은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보건소장 박애주  예, 보건소장 박애주입니다.
  박춘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지원 대상에 75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고상범 의원님 말씀에도 또 내년 가서 이 연령 때문에 또 개정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연령을... 그렇다면 연령을 빼고 내부지침으로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계획서에 2024년도에는 75세 이상으로 하고 또 2025년도에는 5세 정도 낮춰서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조정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을 조금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이번 차에 여기서 조례안을 수정 가능하다 그거죠 그죠?
○보건소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그렇게 제2조의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시행지침으로 하든지 규칙으로 하든지 그렇게...
○보건소장 박애주  예, 예... 대상은 조금 문구를 조정을 해서 연령을 꼭 못 박지 않고 그 해마다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수 수근거림)
박춘남 의원  저는 찬성이지요,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는데 저야 뭐 더더구나 좋지요.
  원래부터 연령대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위원장, 마이크 없이 발언)
○보건소장 박애주  예, 매년 이제 75세 한 번 다하고 나면 이제 또 해마다 75세 이상이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상범 의원님이...
○위원장 이정걸  잠시만요, 잠시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27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상징물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경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의 문경시 시기와 작도법, 안 별표2의 문장, 철인 및 안 별표3의 휘장을 새로운 상징마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정비하고,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현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안의 목적과 안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주민등록 발급, 주민등록 파기와 그 경비 그리고 전산자료 정보이용은 시에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읍면동, 출장소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문경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7호,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문경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징마크와 연관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8호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 그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벌써 다 만들어 놓으셨죠? 저기 혹시 그 MG새마을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표권 침해 이런 건 없는가요, 혹시나 법적으로 뭐 저촉되는 거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선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그 조금 우려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배지가 달고 계신데 너무 커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거는 기획실에서 축소해가지고 지금 제작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하기 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래 하셨더라면 좀 나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음부터 일하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배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배지가 있지만 이게 어떤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가 좀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옆으로 막 달더라고요, 무거우니까... 그런걸 유심히 좀 살펴주세요.
○총무과장 김형선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배지 제작은 저희 총무과에서 제작을 안 하고 기획실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전달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충분히, 그래도 검토를 좀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 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읍면동 그죠... 읍면동, 회관 등에 그죠 또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로고가 다 바뀌었어요. 
  이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총무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뭐 제작을 하는 건 좋아요, 제작은... 그런데 이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에 벌써 다 달았어요.
  그거 위법이라요, 위법 아니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실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미리 단 것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경우에...
남기호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부 이장회의에 가니깐, 일부 이장회의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그 사항들을... 이렇게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정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일부 마을회관에 단 사람도 있고 안 단 분도 계세요 이장님들이, 계속 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죠... 벌써 이런 상황들이 안 맞잖아요.
  개정되고 난 뒤에 달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게 바로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지요, MG라는 문안이 뭐 상 받았다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거 맞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조례도 공포되기 전에 이미 제작을... 제작은 뭐 먼저 해야 되겠죠, 하는 것이야 뭐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죠, 다른 것도 문제다 그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구문 대조표도 있잖아요, 이거 칼라로 좀 해줘요. 
  여기 뭐 글자로 여기 뭐 백색, 진한 빨강색 그죠, 이런 부분은 표시가 나도록 바뀌었으면 표시가 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라요.
  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옛것이나 지금 거나 똑같잖아요.
  표지 자체가 그죠, 새로 이렇게 책자로 해가지고 흑백 나왔으면 새로 따로 해주시든지 이 두 장은... 맞잖아요 그죠? 여기 글자만 이렇게 색상은 백색, 마크는 뭐 진한 빨강이나 뭐 글씨는 짙은 갈색으로 한다,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눈에 띄게...
○총무과장 김형선  아 저희가 자료제출 할 때는 칼라로 했는데...
남기호 위원  예?
○총무과장 김형선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남기호 위원  자료제출할 때는...그러면 의회에서 잘못된 거네, 누가 이거 만든 거예요?
  (“기획실에서..”라고 뒷좌석에서 관계공무원 발언)
  기획실에서 만든 거라?
  (뒷자리에서 관계공무원 발언)
  아니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복사기... 칼라복사기 이런데 써야 되는 거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정길라 전문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많은 몇 명의 의원들이 또 우려의 목소리를 했고 이 부분이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서에 이것만이 아닌 앞으로 집행부 모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적어주세요.
  (마이크 off 전문위원 답변)
  이게 뒷장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데 공포한 날이 그러면 우리 폐회식 한 날, 방망이 두드린 날입니까, 공포한 날?... 그러면 본 폐회식 한 날 15일날 금요일날 폐회 끝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이거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의견이 없으면 그때 공포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언제쯤입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형선  보통 한 2주 내에, 도에 보고하고 2주 내에 공포 일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우리가 9월 15일 날 폐회하기 때문에 그때 방망이 두드리고 보름 있다가 하면 9월 말쯤 돼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게 법적으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금방 뭐 남기호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맹 시기 때문에 저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다니다 보니까 시기는 하매 다 설치돼 있고 의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결정한다는 통과도 안 됐고 시에서는 이걸 걸어놨고, 제가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서도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매 다 걸어놓고 한다는 거는 우리를 의회를, 의원을 무시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기를 걸은 데 대해서 왜 그렇게 걸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냥 말씀을 그냥 편하게 그런 거는 미리 만들어놓고 해갖고 좀 그냥 불찰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니까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 이래 만들어 놨다 해놓고 좀 안 했지만, 조금 순서에 안 맞게끔 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에 좀 편안하게 받아줄 수가 있는데 인제 뭐 변명 아닌 변명 쪽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길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시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뭐 저희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9대가... 1년 정도 지났고 앞으로 남은 게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 시기 조례안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못 해줘서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염려하고 질타했던 부분 잘 아시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는 국기를 바꾸는 거와 똑같다, 우리 태극기를 바꾸자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죠?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로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죠... 어차피 시기 바꾸기는 조금 늦게 좀 게시하면 어때요? 그래 어차피 기다리는 거 개정되고 2주 후에 12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바꾸는데 그 바꾸는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절차를 좀 너무나 무시하는 것들이 이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도 많습니다. 
  우리 내일 예산 때도 뭐 다룰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요 좀, 하나하나 이뿐만 아니고 좀 절차를 지켜서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국장님!
  (뒷자리에서 담당국장이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등피해자지원을위한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정과 소관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4월 냉해 및 7월 호우 피해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고자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감면 대상자는 냉해로 농작물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이고 대상자별 감면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농작물 냉해 피해자에게는 냉해를 입은 해당 필지의 2023년 재산세 토지분을 면제하고,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는 2023년 개인분 주민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와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연납한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피해자에게는 2024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제산세 분야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은 전파, 반파와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의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토지분은 매몰, 유실, 침수피해를 입은 토지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는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어 말소된 자동차 및 그 밖의 침수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납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인원 4,802명에게 1억 4,400만 원 정도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인 412억의 약 0.34%로 시세세입목표 달성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감면추계액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면안은 같은 기간에 피해를 입은 인근의 예천, 영주, 봉화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39호,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 등으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사망자 및 유가족 그리고 재해 피해자와 농작물 냉해 피해자에게 시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호우 및 냉해로 인한 피해를 입어 물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재해극복 차원에서 시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우 등의 피해자 지원에 관해서 이렇게 재빠르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태풍 피해, 8월 태풍 피해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가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냉해하고 7월 호우 그것만 되어 있고...
남기호 위원  그것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예산 지방세 감면추계액 해놨는데 재산 주택부분하고 건축물 부분하고 우리 건축물의 10동이라는 것은 어디를, 어디 어디 10동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이범희  그 지역은 지금 시스템에 등재됐는 산북하고 동로지역인데 구체적인 거는 내용은 공개할 수는 없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전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반파라든가 전파라든가...
남기호 위원  반파, 전파?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여기가 자동차세 납부면제가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침수된 우리 주민들에 한해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게 자동차등록법에 침수되면, 전손처리되면 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 나오는 부분하고 또 피해사실로 신고된 부분 해서 확인된 침수 자동차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자 가다가 공무원 차가 침수가 됐어요, 그건 해당사항이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세정과장 이범희  그거는 피해사실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여부를 따지고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앞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래요.
  몰라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가다가 침수가 됐다 그죠, 가다가 차가, 그러면 자동차 보상되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의해서 보험이 된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우리 그런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그죠,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 외 2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4필지 49,747㎡에 6억 원, 건물 신축 4동 8,820㎡에 259억 원, 기타 시설물 1건 184억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으로 이 안건은 지난 3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바 있으나 건축규모 축소 조건으로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부득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당초 연면적 8,000㎡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주차칸 245면 규모를 계획하였으나 연면적 4,600㎡ 지상 2층 건물에 주차칸 194면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규모 축소에 따라 사업비는 균특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16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추진일정은 2024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 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은 1982년 준공되어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의 시설 현대화 및 분석장비 개선을 위해 2021년 10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좀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흥덕동 431-2번지 일원에서 흥덕동 400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000㎡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34억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건축 일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명품형 산악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상.하초리 일원으로 상.하부 승강장과 케이블카 삭도 등을 설치하는데 사업비 49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1,060㎡이며, 2층짜리 승강장 2동과 케이블카를 포함한 삭도설비를 설치합니다. 
  사업추진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1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0페이지에 매입대상 토지는 14필지에 49,747㎡로 필지내 묘지가 27기가 있으며 매입비는 6억 원입니다. 
  건물은 상.하부 승강장을 각각 1동씩 신축하는데 143억 원이며, 기타 재산의 삭도 설비는 1.86km로 관광객이 탑승하는 캐빈을 포함하여 184억 원입니다. 
  세부내용 및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0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은 문경시 시청2길 34번지 모전공원 내 주차타워 면적을 당초 연면적 8,000㎡ 지상 3층, 지하 1층 5단 약 245면에서 연면적 4,600㎡ 지상 2층 3단, 약 194면으로 경북도 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라 축소하는 것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본 건의 변경건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 변경의 건은 당초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에서 문경시 흥덕동 400번지로 변경하여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노후 건물은 각종 재해에 취약함에 따라 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신축 부지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상.하초리 일원의 부지면적 61,060㎡, 연면적 3,220㎡ 규모의 문경새재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것으로 문경새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산악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설계 오류에 의한 과잉・과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설계 및 환경보호를 최대화하고 대형 토목공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재산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 변경의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거 처음에 2층까지 하는데 나중에 더 올릴 계획까지 있죠?
○건축과장 권혁호  일단 저희도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까지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우리 사실 시청에 만약에 들어가 보면 저희 민원인이 댈 주차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도 쓰고 그러면 되니까 좀 넉넉하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증축을 고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모 부분에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 예산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당초에 이게 인제 3층 해가지고 주차장이 245개이잖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가지고 160억이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고상범 위원  당초에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고상범 위원  160억에 245개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절반인 82억으로 194개를 만들거든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고상범 위원  예산 절반이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80억에 50개가 없어졌어요, 주차장이...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160억에 245개인데 절반액 80억에 194개라고...
○건축과장 권혁호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줄어들고 예산감면이, 그다음에 3면이 3단이니깐 상부에 주차 일부를 지금 계획을 주고 있어요, 상부에... 원래는 3층이지만 3층 상부에는 사실 계획이 없다가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당초에는 지하 1층인데 변경된 게 지하 2층으로 갔잖아요.
○건축과장 권혁호  지하 2층이 아니고 지상 2층.
고상범 위원  아... 지상 2층, 아 지상 2층...그것 때문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주차 단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그러니깐 저희들도 일부를 좀 하면서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또 면 수가 사실은 층수가 줄면서도 면 수는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고상범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도 고려를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건축과장 권혁호  그 상부 구역이 옥상층이잖아요, 사실은...
고상범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권혁호  그런 부분을 3단 정도 고려를 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좀 시켰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전번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담당 부서에서 왔다가 아까 전에 남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바로 옆이 모전 공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주차공간 위에가 넓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지붕을 설치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모전 시민들이 그 위에 옥상에 볼거리 하나 장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고상범 위원  예, 예 한번 그런 부분도...
○건축과장 권혁호  사실 설계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위에다가 전망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건축과장 권혁호  왠만하면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권역 주차타워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거 뭐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으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별관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신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별관에 사용하고 있는 과학영농실 그러니까 토양검증실, 병해충 기본 예찰실, 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이런 네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그게 건물 신축하는데 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백이 2년 정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정식 위원  예, 예 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문경 향토음식 학교에다가 저들이 농민사관학교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위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영농실이 거기 생기게 되면 주차면이 상당히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면 그 뭐 파크골프 때문에 그런지 아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 주차장 확보도 좀 생각을 앞으로는 좀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 주차문제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영농실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앞에 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농민사관학교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요, 그리고 나중에 파크골프 주차 관계도 물론 도로가 이렇게 생기면 좀 덜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파크골프 때문에 주차난이 좀 어렵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0년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건물이 40년 됐는데 이 건물을 나중에 뜯어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철거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노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사실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앞에 남산석재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토지주인이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이 지금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죠, 이렇게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지 했다가 다시 또 미루고 다시 바꾸고 도에 또 심의받아야 되고 그죠? 도나 중앙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위원  이건 됐습니까, 부지변경 건, 중앙 승인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위원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 관계도, 부지가 바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라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사전보고 못 드려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변경된 부지로 간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본소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그런 관계로 조금의 불편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미생물 배양센터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센터가 전부 한쪽으로 시설들이 집결되는 그런 또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제가 봐서는 제2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농민사관학교도 새로 짓고 또 뜯어내고 한다고하고 또 음식학교를 또 새로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주차 문제라든지 모든 면이 다시 나타난다고 그런 부분을,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문경시는... 여기 했다가 저리 옮기고 안되면 반납하고 이 공사, 모든 면이 다 그래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안되면 뭐 실적을 위주로 하는 건지 현수막 걸려고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할 때 진짜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의 예산도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관 옆에 있는 과학영농실 별관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토양검증실하고요, 병해충 예찰실 그리고 2층에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되는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토양검증실에는 공무직 1명과 일용직 3명 그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병해충 예찰실에는 기간제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지금 이 시설이 저도 지금 듣는 게 이게 처음인데 저는 들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같은데 또 당초 계획보다 장소가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현재 새로 하려는 데가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 부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포장입니다, 병해충예찰답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또 병해충 예찰하는 답을 또 사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병해충예찰답은 그 인근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임차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이게 병해충예찰답이 점점 도시화가 됨에 따라가지고 이게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불빛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불빛이 들어오면 병해충 예찰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유아등(誘蛾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해충 유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됨으로 해서 자꾸 외곽으로 나가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농지를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다가 점점점점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일단 이 자리에 짓고 그러면 예찰답을 다른데 지역에다가 임대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위원  지금 또 아까 전에 앞에 의원님도 많은 건의를 했지만 이래 되면 본점인 기술센터는 혼자 동떨어져 있고 나머지 시설이 안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업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하나하나 보니까 한개 하려고 이걸 여기로 맞추고 한개 하려고 이렇게 맞추니까 전체 그림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한 군데에 모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들 농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리왔다 저리왔다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또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하여튼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부지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 땅 주인들하고 한번 설명회 한 번 하셨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설명회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아직 하지는 안 했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예...  대략적으로 저희들 고시는 한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대부분 산지 정상부 쪽은 대성 땅입니다.
  대성 땅이라서 그건 작년에 저희들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과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 땅도 있고 대부분의 연세도 많으시고 이게 농사를 과수농사를 짓는데 힘들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시고 금액만 맞으면 됐다, 그런데 한 50만 원 정도만 주면 뭐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가감정을 했더니 대략 한 4, 50만 원 선이 안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 하부승강장 제일 밑에 있는 하초리 산 51번지 이 부지가 외지분입니다, 지역분이 아니고 남양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금액 차이가 좀 커서 이 부분에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토지수용까지도 가야 안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토지수용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저희들 지난 8월 중순에 됐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아... 거기 토지 수용할려고 해도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이 매입된 상황에서 토지수용이 가능,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게 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협의가 된다면 토지수용협의회에 넘겨서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쉽지는 않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빨리 해야 되지요.
고상범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 지주가 만약에 못 판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지연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고 인맥 동원해서 최대한 조속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분 땅이 많아요 이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한 필지입니다.
고상범 위원  한 필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뒤에 조서 보시면 산 51번지 면적으로 24,000㎡정도...
고상범 위원  와아 많네요, 한 7천 평 되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그런데 이게 저희들 건물 앉히는 부분하고 선하지 이것만 하면은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협의 매수 하다 보면 그것만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다 사야 되겠네, 다 사야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고상범 위원  와... 7천 평이면 엄청 많은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그래 인제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새재 그쪽이 굉장히 평당 400만 원까지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7천 평에 한 1억 5천 정도 감정가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땅 주인이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 어려운 부분... 어렵겠는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헤쳐나가야 되지요, 예... 최대한 조속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셨고 그런데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하부승강장 부분에 외지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그래요.
  우리가 뭐 단산이나 모든 면이 우리가 그래요... 전임 시장님 그죠, 전임 시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시킨다, 이러면 또 시민들은 또 난리 납니다.
  맹 전임시장도 잘하려고 했어요, 모든 면이... 맹 현임 시장도, 신현국 시장님도 잘하려고 이렇게 케이블 갖고서 하지만 나중에 또 지나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못했다 이러면 또 뒤에서 누가 또 발목을 잡을 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뭐 전임시장이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뒤에서 발목 잡으면 또 그만이고 그런 사실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민들 동의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남기호 위원  문경새재 케이블카를 할 때 문경 읍민들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문경 시민들의 전체 동의도 필요하다, 그러면 문경읍에서도 한번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이고 시민회관에서도 한 번 해야 된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문경읍사무소에서 문경읍민 대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에서 문경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자료까지 PT자료까지 다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게 맞아요, 두 번 하는 게 맞고요.
  그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저희들이 9대 의회가 끝나면 평가는 또 나옵니다.
  10대가 되든지 그때는 또 전임 9대 의원들이 또 해줘서 또 됐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진짜 이번에는 세심하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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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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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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