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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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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7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1%인 5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0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080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9,58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4억 1,000만 원, 보조금 77억 999만 1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388억 8,000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과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아, 의원님 검토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말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1,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11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내역 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7,43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1,5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억 8,428만 2천 원, 기타 17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감하고 각종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는 등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내 절토사면 정비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총 1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 10억 원, 소규모 하천시설 수해복구 10억 원,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6억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7억 원,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5억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2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영강파크골프장 야간 조명 설치 3억 원, 체육시설물 긴급 보수비 6억 원, 문경한지 전통작업장 보수 1억 9,8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용추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외 2개소에 5억 원, 전기자동차 화물차 보급에 9억 원, 1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3억 747만 6천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17억 4,500만 원, 집중호우 이재민 일시대피자 구호 및 자원봉사자 지원에 5억 2,8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2,5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4~6월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 2억 9,700만 원, 6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 1억 7,000만 원, 아열대전문단지 조성 4억 1,900만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 3억 원,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7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 사업 16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5억 원, 양수장 및 관정 수해피해시설 복구 5억 원,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건설공사 보완 설계용역 6억 원, 새마을시설물 등 설치 및 보수 10억 원,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9억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원, 중앙지하차도 및 영신지하차도 자동차단 설치 7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지난 6월~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지난 제1회 추경 때 반영하고 이번 추경 때 삭감요청 된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관광안내 LED전광판 설치, 동로면 주차장 조성 및 창고 신축공사 등과 같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사업 추진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17억 4,500만 원 경우 절차를 누락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업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인 회계과 논의한 후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 심의‧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13종으로 당초보다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5억 4,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192만 8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3억 3,508만 3천 원, 출산장려기금 948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은 1,217만 1천 원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93.94%인 1,422억 3,308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금융상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적지출은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인 4억 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4억 574만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 지출 세부내역은 마성면 외어배수지 급수관 확장공사, 점촌2동 급수관 확장공사, 가은읍 문양길 급수관 확장공사, 수해지구 응급 교체공사 등 유형 자산취득비 5억 1,0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억 2,33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수익에 예금이자수입 6,2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용료수익 중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 가구수 변경에 따라 6,2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수해피해지역 긴급 하수도 준설 및 관로 보수 공사에 6억 6,000만 원,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점촌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 2억 1,500만 원, 슬러지 재생업무 8억 원 등 유형자산취득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4 회의중지)

(16:3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문경시민체육대회 등 총 6개 사업에 14억 4,292만 9천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14일 문경대학교 총장이 문경시 총무과장으로 보낸 공문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를 위한 자부담 방안, 문경대학교 기획처-1148호에 제시된 토지 호계면 별암리 산1-6번지 외에 6필지 총면적 74,649㎡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호계면 별암리 산1-6, 산1-7, 산1-8을 기부채납 완료 후 2024년도에는 호계면 별암리 15-5, 15-6, 15-7, 15-8을 근저당 말소 및 기부채납 이행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향후 문경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숭실대와 통합 또는 MOU체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지원이 절대 불가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확인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의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문경 시민체육대회 사업비 3,5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 신규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스포츠 관광도시로의 위상제고와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문화행사 개최 지원 및 지역축제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유치 및 내수 진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 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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