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10:05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재난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목적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을 기존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3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난피해 및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황재용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다른 조례들 하고 지원사업에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내셨는데 이게 근로복지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묻고 싶고 또 아무리 재난 재해라고 해서 다른 우리가 고용보험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법으로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황재용 의원  소상공인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0조에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진후진 위원  그 법에...
황재용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재해 재난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 이건 재난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걸 재해로 보나... 그런 식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황재용 의원  화재는 우리가 별도의 화재복구비, 철거하는 비는 따로 돼 있고요,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이 폭우나 이러한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주택만 혜택을 봤었는데 상가를 혜택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갖고 상가도 피해를 봤을 때 재해나 재난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후진 위원  그럼 고용보험에 대한 부분을 30조에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근거는 있지만 법으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로복지라 해야 되나, 그 법에도 문제 없어요.
황재용 의원  예, 상관 없습니다.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하매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황재용 의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가요, 이번에 발의하실 때.
황재용 의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거니까 업소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부분은 안 되고 그런 부분 신청하시는 업주들에 한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진후진 위원  그러면 기간은 예를 들어서 재해를 6개월이라든가, 3개월은 있어야 될 거 아니라요,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라요.
황재용 의원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다시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죠.
진후진 위원  부서에서...
황재용 의원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