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8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
- 3.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응급환자이송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3.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등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응급차량과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경비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등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안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응급차량과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경비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2호,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4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권익보호 지원사업・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3호,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응급환자 중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은 효율적인 의료지원 대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2호,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4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사항, 권익보호 지원사업・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0월 19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63호,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는 상급종합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응급환자 중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은 효율적인 의료지원 대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황재용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 지방자치의 역할로서는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교직원 수가 289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유치원도 포함되나요?
우리가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 지방자치의 역할로서는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교직원 수가 289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유치원도 포함되나요?
○황재용 의원 유치원은 별도입니다.
○남기호 위원 별도지요?
○황재용 의원 유치원 5개 따로 별도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 당연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국가가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드는 조례 맞습니다.
만드는 조례 맞고요, 앞으로 이게 시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드는 조례 맞습니다.
만드는 조례 맞고요, 앞으로 이게 시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뒷장에 부칙에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명시한 이유가 뭐죠?
○황재용 의원 바로 시행하는 거보다 이걸 시민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문경시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없죠?
○황재용 의원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지요, 그죠...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우리 이런 부분도 뭐 예산지원이 문경시장이 응급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뭐 어느 까지 생각하시는 가요 이런 거는...
○황재용 의원 현재 종합, 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에서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신 분들이, 문경시민들이 한 40% 이상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비용을 그래서 명시를 해놓은 게 기초수급자에 한해 내용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문경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거보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응급비용을 그래서 명시를 해놓은 게 기초수급자에 한해 내용을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문경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거보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중앙병원도 해당되는가요?
○황재용 의원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맹...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여기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병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래 해놨는데 그럼 100병상 이상 안 되잖아요.
중앙병원이 100병상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 없이 뒷자리에서 답변)
그러면 중앙병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는 됩니까, 종합병원 제일병원만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병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래 해놨는데 그럼 100병상 이상 안 되잖아요.
중앙병원이 100병상 됩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 없이 뒷자리에서 답변)
그러면 중앙병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는 됩니까, 종합병원 제일병원만 되는 거 아닙니까?
○남기호 위원 응급차량이 있으니까, 중앙병원에도 있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문경시민들에 대해서 좋은 저거라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문경병원 그리고 끝까지 우리 또 사명감을 다하는 삶의 고통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우리 응급환자 이송도...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문경시민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발의해 주신 황재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에 인제 제외되어 있는 부분 3페이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질병 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황재용 의원 예, 보험 들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중으로 지급을 해주면 안 되니깐...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황재용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러면 교통사고도 안되고 산업재해 안되면 거의 질병에 의해서 응급,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구급차면 이게 사설 구급차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급차면 이게 사설 구급차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황재용 의원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황재용 의원 예.
○고상범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인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또 해야되는 게 뭐냐면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절차는 보니까 한 장 정도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금액의 어떤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의 절반 정도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여기 통과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조금이나마 더 지원될 수 있게끔 그래도 아픈데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절차는 보니까 한 장 정도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금액의 어떤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의 절반 정도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여기 통과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조금이나마 더 지원될 수 있게끔 그래도 아픈데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또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지급대상자 및 선순위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항 회계관계 공무원 직위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에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지급대상자 및 선순위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항 회계관계 공무원 직위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2에서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4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5호,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명의를 현행화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에 의료급여기금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을 보장하며 시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6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4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5호,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직위명의 현행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존속기간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명의를 현행화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에 의료급여기금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지원을 보장하며 시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6호,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HID라고 해서 육군 특수부대인데 북한에 인제 가서 침투라든지 이런 요인 암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관내, 뒤에 보니깐 미첨부사유에 특수임무유공자 3명, 임무유공자 유족 1명 그래도 문경이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있고 또 5.18 유공자도, 희생자도 1명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5.18 여기는 문경은 없을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5.18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법 아니잖아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해당 법률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지원에 관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 근거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깐 뭐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우리 특수임무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3명하고 본인, 유족 1명하고 4명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준회원이 지금 그분들 중에 본인이 등록을 또 인제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회원 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준회원이 지금 그분들 중에 본인이 등록을 또 인제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준회원 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5.18은 한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한 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혜택은 몇 명 되지는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6페이지에 우리가 월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작년에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사망위로금이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그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30만 원, 예 지금까지 30만 원이고요.
지금 타 시군도 인제 동일하게 거의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을 줍니다.
지금 타 시군도 인제 동일하게 거의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을 줍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수당은 작년에 상향조정 해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을 보니까 두 달 치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그러면 타 시군에도 한 이 정도 금액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거는 인제 뭐 거의 균일합니다, 30만 원.
○고상범 위원 30만 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준회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뭐 봉사단체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분들도 이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그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실제로 특수임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증명서가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증명서도 없고 보훈등록증이라 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7월 1일자로 옛날에는 보훈대상자 저거였는데 이번에 아예 전체 등록증도 인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보훈신분증인데 인제 보훈등록증으로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다...
그래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전에 같은 경우는 보훈신분증인데 인제 보훈등록증으로 이렇게 다 총괄적으로 다...
○위원장 이정걸 보훈등록증에 특수임무유공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 관계 법령에 의거해가지고 보훈단체 이렇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게 동일화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분들이 연령층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회장님 같은 경우는 55년생이거든요, 55년생이고 지금 인제...
○위원장 이정걸 세 분 중에... 아 세 분이 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이분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인제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걸 55년생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 위에도 또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지금 현재 또 전국 우리 회장님이 마성에 계신 분입니다, 김용덕씨라고 해서...
○위원장 이정걸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경남에 인제 거기 업체를 영위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전국 회장님이고요.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저희 생활안정기금 이게 기금이 얼마나 지금 조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인제 18억입니다.
○고상범 위원 18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이 기금의 어떤 목적이 거의 어려운 과정해가지고 융자로 해가지고 거의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입주보증금이나 용자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5건 정도 인제 전세 입주, 입주형식으로 해서 5건입니다.
○고상범 위원 5건 해서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5건 정도해서 지금 한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상범 위원 5,600만 원 정도가 인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융자를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저희가 18억 기금이 조성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이게 기금이 보니까 인제 검토결과 해가지고 14페이지 밑에 보면 수급자 중에서 일시적인 재난이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돼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융자가 아닌 어떤 직접적인 보조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융자가 아닌 어떤 직접적인 보조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이거는 융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제 영세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자금,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생계 또 학자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그 밑에 내용에 보면 혼례나 장례, 질병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안됩니다.
○고상범 위원 예?... 검토의견서 14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의회에서 검토를 했는 내용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융자대상에 융자 인제 그 대상할 수 있는 게 생계자금, 사업자금, 학자금이라든지 또는 그런 형식으로서 인제 생활안정자금이 되고요.
○고상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입주보증금이라해서 전세 입주하고 또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최근에는 이 정도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은 기금 이 부분을 가지고는 융자만 목적이지 직접적인 보조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아니아니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금 전에 고상범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재난이나 혼례 이거는 발생 시 주거환경생활안정 융자잖아요.
해줄 수 있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실적으로 이거 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만들은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해줄 수 있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실적으로 이거 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만들은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하고자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명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가족센터에 설치, 명칭, 업무, 기능, 시설,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는 재정지원,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10월 6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하고자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명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가족센터에 설치, 명칭, 업무, 기능, 시설,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는 재정지원,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10월 6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7호,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안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가족센터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종합가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통합 및 명칭 변경은 수혜자 증가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7호,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안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가족센터 설치 및 명칭, 업무 및 기능,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종합가족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통합 및 명칭 변경은 수혜자 증가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뭐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우리 가족센터 지금 건립은 언제까지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 6월까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더 빨리 해야 하는데 그거는 그죠... 너무 늦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 그죠, 빨리해서 우리 가족센터가 빨리 준공되어가지고 우리 통합가족센터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좀 빨리... 너무 빨리 하다가 또 사고나면 안되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문화라는 게 사실은 워낙에 많이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문화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센터로 된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대해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지금 가족센터가 생기더라도 맹 업무 파트에는 다문화란 말을 계속 사용하라고 있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희들은 맹 다문화 파트에 근무하는 분이 따로 계실 거 아니예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보니까 부서마다 오늘 과별로 해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입법예고가 있잖아요.
입법예고가 보통 20일간 돼 있는데 이게 날짜 수가 20일이 맞아요? 이거 내가 봐서는 21일 같은데요, 전부 다 21일 다 돼 있는 거 같은데 계산이...
잠깐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보니까 부서마다 오늘 과별로 해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입법예고가 있잖아요.
입법예고가 보통 20일간 돼 있는데 이게 날짜 수가 20일이 맞아요? 이거 내가 봐서는 21일 같은데요, 전부 다 21일 다 돼 있는 거 같은데 계산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21일간... 예,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입법예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인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서 20일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 수가 21일간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다 똑같아요.
날짜 수가 다 틀리더라고 지금요.
(마이크 없이 뒷자리에서 담당공무원 답변)
아, 그래 보면 돼요, 아 이게 인제...
(마이크 없이 여러 의원 얘기중...)
그게 뭔 말이라요?
(마이크 없이 여러 의원 얘기중...)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크게 웃음)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어떤 다문화라는 어떤 이름을 갖다가 바뀌어서 가족센터로 바뀌어서 인제 한 어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혹시나 가족센터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다문화가 아닌 어떤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 수가 21일간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다 똑같아요.
날짜 수가 다 틀리더라고 지금요.
(마이크 없이 뒷자리에서 담당공무원 답변)
아, 그래 보면 돼요, 아 이게 인제...
(마이크 없이 여러 의원 얘기중...)
그게 뭔 말이라요?
(마이크 없이 여러 의원 얘기중...)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
(크게 웃음)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어떤 다문화라는 어떤 이름을 갖다가 바뀌어서 가족센터로 바뀌어서 인제 한 어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혹시나 가족센터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다문화가 아닌 어떤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다문화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다문화 여성들하고 일반 저희 프로그램도 1인 가족이라든지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저는 혹시나 다문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가족센터로 바뀌어가지고 일반인도 만약에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문화 가족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다는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 마지막에 보니까 17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다수의 시군구에는 조례 재개정 절차 없이 기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문경시에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저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가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내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시가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내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8호,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 한국 자살률 OECD 1위로 지속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8호,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2022년 한국 자살률 OECD 1위로 지속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진짜 이런 조례는 잘 만든 조례안이라 봅니다.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자살위험자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는...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자살위험자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카테고리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자살 예방이 우려된다고 하면 저희들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파악되는 인원들도 있고 시도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살자가 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누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또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누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또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상담한 사람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일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전번에 우리 권상명 팀장님이 지금 과장님 되셨는데 저번에 우리 영풍교에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자살 그 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나가면서 봐도 그 부분이 그래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도 한 사람이 잡아줄 수 있는 공간 그죠?
그런 공간 하나하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좀 취약한 곳이나 이런 부분에...
자살 그 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나가면서 봐도 그 부분이 그래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도 한 사람이 잡아줄 수 있는 공간 그죠?
그런 공간 하나하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좀 취약한 곳이나 이런 부분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도 앉아서 쉬는 쉼터같은 공간이 되더라고요, 보니깐... 지나다니면서 보니깐 이쁘게 잘해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문경시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문경시에서는 예산도 아끼고 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자살 시도한 사람이 1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시도해서 그냥 시도만 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자살자가 12명이라는...
○김영숙 위원 자살자... 뭐야 사망자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자살을 시도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들 복지센터에서 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근데 인제 좀 신분적인 노출은 사실 이렇게 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비밀을 또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이미 사망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시도를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걸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김영숙 위원 일전에 전에 제가 자살을 시도한 분들 중에서 살았는 분들 제가 꽃꽂이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보니까 마음이 어둡고 그야말로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제 계속 이렇게 지도를 계속 가면서 하면서 점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제 뭐 하여튼 그때 느낀 게 마음을 열게 해주고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할 시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배려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어딘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계속 이렇게 지도를 계속 가면서 하면서 점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인제 뭐 하여튼 그때 느낀 게 마음을 열게 해주고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할 시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배려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어딘가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보면 끝에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또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별도 그러면 설치를 안 하시겠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