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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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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8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
  7. 6.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 7.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9호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9호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0호 문경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 사항에 보면 융자 및 보조 사항이 삭제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 사업 범위 안에 드신 분들에게 융자나 또 보조하게 된 그런 혜택은 없어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걸 좀 설명해 줘요.
  다른 법률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 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융자나 기존의 보조는 삭제돼서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상위법에서 무슨 권고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 조항은 벌써 1980년도에 이 조항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갖고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는 조항이었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까지 개정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는 개정이 상위법에서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그래도 혜택 보던 사항이 없어진 건 맞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융자 그다음 이차보전 저희 지역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폐광지역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자가 좀 좋은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같은 걸 충분히 융자받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뭐 사실 이 특별회계 운영조례도 별로 무의미하네요, 핵심 조항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지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산업단지 조성이나 농공단지조성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 특별회계 예산 갖고 다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는 것도 농공지구로 받아갖고 또 농공단지 사업을 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받아서 산업단지특별회계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성호 위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특별조항을 없애버린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봤었거든요, 보니까 1980년도에 여기 농어촌 관련 기업 지원 법률 자체가 그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이게 불필요한 조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이 안 돼 갖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또 기존에 이런 혜택을 보는 우리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인데 다른 법령에서 우리가 조례에서도 충분히 지원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원됩니다.
신성호 위원  이 조항은 중복해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개정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023년 9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질공원의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형 지질유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질공원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신설하였으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리 운영체계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반영하였으며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체험, 교육, 관광 등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기구의 설치, 국내외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1호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법령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2호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고고학적·생태적으로 희귀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존하여 생태교육,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등 문경시의 자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시장은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안 제5조에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질공원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자격을 갖춘 해설사 운영 등으로 지질자원의 관광육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면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정 수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수질개선기금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금이 약 한 1년에 40억 정도 지원됩니다.
  기금으로 그 돈으로 하수도 관련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국비만 하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일전에도 지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질공원 아직 환경부에서 인증 안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후보지 지정을 받았고...
진후진 위원  후보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2025년경에 아마 최종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최종 선정 되는 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조례를 먼저 갖춰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절차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 11군데를 문경시 해서 올렸던데 11군데가 만약에 지질공원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건축이라든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 반경 내에 혹시 문화재 혜택 보듯이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행위 제한은 지금 규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질공원을 하면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 아니야, 지질을 해서 땅속에 있는 거지만 하다못해 어느 정도 범위 지금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 바위라든가 또 경관이 좋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돌리네습지처럼 이런 부분들을 당연하게 우리가 공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혹시 지질공원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주민들한테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은 현재 이 조례안에는 없는 상황이고...
진후진 위원  지질공원 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혜택 보는 거 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질공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사항을 인증하는 사항이고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나중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좀 큽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까지 받을 정도 같으면 그만큼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자 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추후 그 중앙예산을 지질공원으로써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질공원은 얼마나 있어요, 제주도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4개소가 지금 지질공원...
진후진 위원  14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금년도까지 후보지라는 거를 거쳤고 원래는 내년부터는 후보지라는 게 절차가 없이 바로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상북도에서 몇 군데 올라갔어요, 우리만 올라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저희들입니다, 청송은 지금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정됐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경북에도 몇 군데 되네, 지질공원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질공원이 청송이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저희들이 받게 되면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 9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문경시 전체 면적이 911㎢ 그중에 11개소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1개소... 하여튼 이걸로 해서 지금 보여진 모습 돌리네습지, 쌍용계곡, 토끼비리, 오정산, 옥녀봉, 석탄박물관이 다 이건 사실은 지질공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질공원이 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11개 구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지질공원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또 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런 걸 관리하자면 예산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고 지질공원돼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 부분이 없다 하니까 그 부분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11개소를 우리가 앞으로 더 관리해서 관광지로 많은 전국에다 해가지고 유네스코까지 간다면야 더 말할 것 없겠지만 더 유지 관리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갖춰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지질공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해도 뭐 혜택 보는 거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돌리네습지가 지금 국가 습지로 인증을 받았듯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 요청하기가 좀 일단은 먼저 수월하고 두 번째 사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되면 우리가 무형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하듯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큽니다.
박춘남 위원  홍보 효과나 우리가 이런 거에 등재됐다, 이런 거지 그 외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미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 더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지금 그런 회의가 들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은 문경새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리네습지가 국가 습지가 되고 유네스코 세계 인증하고 람사르 인증을 하는 이유가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많습니다.
  문경새재하고 단산터널이 뚫리면 돌리네습지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돌리네습지라는 게 또 희귀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 방송 홍보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저거 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됐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래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 방문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평일에는 관광객 수가 새재처럼 별로 없는 상황인데 주말에는 4, 500명 정도 최근에 가을철에는 500명 정도 오는 걸로...
박춘남 위원  하루에.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혹시나 관광객 왔는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문경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시행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을 1년 단위로 최대 2년 범위 내에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3호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갱신 유지 및 경영부담 환경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개인택시 기준 2,000cc 소나타급 하면 9년에서 11년.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추가...
진후진 위원  1년 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연장 더 했을 때 11년까지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10년까지 타시는 분들이 우리가 도심지역에 비하면 이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군 단체장한테 줬는 게 유도리 있게 하라는 거 우리가 운행이 많지 않으니까 연장을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 우리 한 두 사람 정도는 연장되는 걸 차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던데 조금 타거나 키로수가 좀 되면 이분들이 10년도 가기 전에 차를 또 바꾸더라고 그래야 또 손님이 또 있지 맨날 헌 차 가지고 영업할 수 있나, 안 되거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호응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개인은 사실 그전에 차령 전에 다시 신차로 교체를 하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그게 한 3년 정도 더 적거든요.
  법인한테는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효과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또 이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내년에 감차 예산 몇 대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내년도 감차 계획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어차피 차등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연장은 전부 다 1년씩 2회, 2년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2년이라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떤 상위법에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임의로 2년 정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2년으로 정한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택시 기사들은 어차피 본인 자영업이니까 차를 10년 이상 타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다만 이 조례로 함으로 해서 법인 택시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차문제 잠깐 나왔는데요, 회의 석상이니까 제가 잠시 우리 시민들 편에서 이야기해 주면 요즘에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감차를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았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문경새재 일원에 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및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 면적은 37,68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4호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으로 37,685㎡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주차장 36,170㎡, 도로1,693㎡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 문경사과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약돌한우축제, 맨발걷기 행사 등 많은 축제가 문경새재에서 매년 개최되고 그 방문객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하늘길 조성사업 등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문경고속철도 개통 등이 완료되면 방문객 수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문경새재 일원에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문경새재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찬성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내년 9월 착공까지 행정절차도 많이 남고 또 보상 관계도 남았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보통 평균 예상 보상가는 파악이 됐나요.
○도시과장 이행희  가감정 해보니까 70만 원 선.
신성호 위원  평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평당.
신성호 위원  그러면 보통 한 얼마 정도 총 금액이 1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행희  100억 정도.
신성호 위원  감정가로 해갖고 보상 금액을 100억 정도 추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신성호 위원  대부분 그럼 그분들하고 합의는 하셨나요, 토지 소유자하고...
○도시과장 이행희  일단 대략적으로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호 위원  합의된 거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케이블카나 여러 관광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본 사업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내년 9월로 돼 있던데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어제도 지방환경청에 가서 사전 설명을 했고 오늘 오후에도 도에 도시계획과 가서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제 농림부가 또 조만간 관건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사전 설명을 하고 하여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0억 정도 예상하시는데 이거는 보상비만 그런가요, 아니면 공사비까지 추정한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공사비까지...
박춘남 위원  공사비까지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또 왜 그렇잖아 우리가 보상해 주다 보면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꼭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고 최종에는 수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지주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총 33필지 정도...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부하고 4월달에 협의한다고 내년 돼 있는데 이건 뭐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어제도 지방환경청에 갔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주차장은 우리가 사실 필요해요, 지금도 협소하고 편의성이나...
○도시과장 이행희  예, 본인들도 새재에 왔다 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가 꼭 한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9 회의중지)

(10:40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인 그 배우자까지 혜택을 넓히고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간접 지원으로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초‧중‧고등학교 등 수도급수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 개정사항이 반영된 조례를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시 및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추가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복지혜택 증대와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5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가된 게 유치원이라 했는가.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진후진 위원  지금 유치원이 공공유치원 말고 지금 바깥에 사설유치원이 몇 개라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사설이 지금 4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학교에 있는 유치원 놔두고 밖에 있는 게 4개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유치원은 총 몇 개요, 그럼요, 공공하고 전부 다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전체가 지금 36개 대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사설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사립이 상지, 이화, 새싹유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린이집은 안 들어갔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들어 갔잖아.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어린이집은 우리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총 31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혹시 그분들 상수도 썼는 양이라고 할까, 요금 혹시 파악한 거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아, 유치원은 사립에 4개 정도는 지금 720만 원 정도...
진후진 위원  4군데가 사용하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유치원...
진후진 위원  아니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건 사설이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전체 22년도에 36개 학교가 지금 3억 2,90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문제가 벌써 지난 7대, 8대 때도 이게 논의됐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때는 왜 이게 의결이 안 됐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학교의 자체 누수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을 안 가졌다고 그럴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물론 그때하고 내가 이거를 권영세 팀장님한테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 잘 들었어요.
  그동안 많이 시설도 보완됐고 누수율도 다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사전 제안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재정이 부족해서 이걸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경북도 내에 구미하고 우리만 이걸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런 부분도 들었는데 그건 맞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 구미하고 문경만 지금 현재 감면...
신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 둘 지역만 안 해줘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원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안을 잡았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기금에서 이걸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저희들 현재 사용 수익이 1년에 지금 한 70억 정도 넘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기금의 사용 목적에 이게 되냐, 이거죠,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설비나 우리가 이런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원을 보조사업에도 써도 되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그거는 저희들이 상수도 수익에 대한 문제니까 사실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에 대한 대비를 해서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 지출하는...
신성호 위원  특별회계를 우리 기금을 우리 일반 예산으로 이렇게 막 쓰는 거는 어차피 우리 기금 특별회계 사용 규칙을 정한 것은 이런 보조성 사업을 기금에서 전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놓은 건데 이걸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다음에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다른 특별회계에서도 이걸 다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저희는 이제 생각이 저희들이 지출은...
신성호 위원  그걸 검토해 보시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신성호 위원  물론 우리 문경시 예산이에요, 하지만 기금은 본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특별회계인데 이걸 학교에 세수 당장 안 그래도 우리 상수도가 흑자가 아니고 매년 적자인데 거기를 메꾸려고 2억을 기금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좀 의회에서는 모순된다고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남아서 쓰는 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안 그래도 상수도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 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교육청 하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력이 아주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 부분에 대한... 작습니다, 따지면 그 교육청으로 따지면 한 2억이라 하는 재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줄 때는 교육청과 시가 같이 가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은 시에서 주는 거를 그냥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소장님! 교육청장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안 그래도 저번에 지원과장님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두 번 정도는 와서 상의를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원과장님 말고 교육청장님 한번 만나보셨냐고 여기.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청장님은 못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벽지학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데 저는 우리 문경시가 지금 교육 영어학원 벽지학원 따지면 아동복지 지금 이런데 선생님들을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재정을 다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방과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단 거는 다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사탕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문경시로 지금 맡기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벽지학교 이런 데도 보면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장님이 얘기를 해도 교장 선생님이 또 얘기를 안 하면 못 한답니다.
  그러면 그걸 일관성 있게 문경시에서 이런 걸 줄 때는 소장님이 교육청장님 만나서 벽지학교에 불편한 거 지역민들과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흔쾌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몇몇 학교 때문에 지역 갈등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학교 벽지학교는 동네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학교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 정책을 줌으로 해서 같이 소통의 부재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제가 1년 동안 하면서도 교장 선생님도 직접 만나보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부분은 협조 사항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줄 때는 주더라도 우리가 또 받을 거는 받아야 될 때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또 소장님이 먼저 서게 됐으니까 교육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민들과 이렇게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사 표현만 해줘도 앞으로 우리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활하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저희도 조만간에 교육청장 한번 만나 뵙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또 저희들 조례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쓰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운영 상황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장님 만나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시설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4 회의중지)

(11:14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38조 제1항 제8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만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만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공용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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