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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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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수)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2024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09:30 개의)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고상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시행령이 2023년 8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의 발표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였으며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의 가액을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현행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까지 가액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김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8호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날, 추석 전후 기간 동안 가액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및 상품권의 정의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주민조례 발의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 발의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8월 16일 개정 2024년 2월 17일 시행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 등에 대한 공개의무와 공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주민조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대표자 등의 서명 요청 및 청구인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청구인 명부 이의 신청 및 보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는 주민조례 입안 지원과 시장의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 12월 6일 김경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1호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각하 여부에 대한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항에 제도 홍보의무를, 안 제10조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안 제5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 작성, 안 제8조와 제9조에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보정절차, 안 제11조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 안 제13조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 협조 사항 등 기존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2024년 2월 17일부터이지만 적용례 및 특례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청구에도 적용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한이 경과된 청구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리·각하하도록 법령 부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청구권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 조례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문제도 다른 지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12조에 보면 주민 조례 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경비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 그거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임영래  예, 일단 주민조례 청구가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지금 2023년 1월 9일 공포된 내용에 보면 주민조례 청구권의 가능 인원 수 지금 투표권자가 62,622명 중 현재는 지금 1,253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청구권자가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임영래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조에 보면 인명 청구를 하잖아요, 서명 요청, 상위법에는 전자식 서명도 들어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전자식 서명, 우리가 보통 투표 같은 거 해도 요즘에는 전부 다 모바일로 전자식으로 보내잖아요, 그 내용 넣어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임영래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조례안을 의사팀에서 만들면서 이런저런 저하고도 상의를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로 주민조례 청구 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사항도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시행 초기 단계고 이때까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추후에 또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신성호 위원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주민이라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전자식 서명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훨씬 쉽거든요, 빠르고, 상위법에는 그게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는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필요사항이 없어서 뺐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영래  추후에 그거는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을게요.
  금방 신성호 위원 얘기했듯이 주민의 저는... 같이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조례를 만약에 해서 근거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도 전문위원도 있고 지금 현행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발의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받들고 또 거기에 대한 상위법에 귀속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 해가지고 효율적인가 싶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 조례를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아까 전에 1,520명 서명, 그러면 1,520명이 누구 주민 대표가...
○전문위원 임영래  예, 주민 대표가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조례 근거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다 알아서 가져와요, 안 그러면 오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례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하잖아.
○전문위원 임영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검토 그거는 뭐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해 주는 건가 그것도 그다음에 부결될 수도 있고...
○전문위원 임영래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주민조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정식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거를 갖다가 수리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돼서 이게 만약에 수리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 다시 또 의장님이 청구권을 받아서 해당 위원회에 그걸 다시 또 심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조례 청구권이지만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후진 위원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금 나온 건가요, 주민조례 발의 관한 법률.
○전문위원 임영래  이거는 법률입니다.
진후진 위원  법률로.
○전문위원 임영래  예.
진후진 위원  많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행여나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들을 결론은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받았을 때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우리 밥그릇을 뺏기는 입장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걸 가져오게 되면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든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판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이건 당신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왔다는 식으로 해서 역으로 해서 역지사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한다기는 뭣하지만 우리 역할을 뺏기는 입장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무지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그럼 그 법률들이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하고 상의해서 정말 그걸 우리한테 발의를 지금도 그대로 현행 잘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문경시 조례에 지금 올해 몇 개 했어요, 문경시의회가 의원발의... 제일 많지.
○전문위원 임영래  일단은 8대 때보다는 훨씬 많은...
진후진 위원  훨씬 많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 의원 발의한 것도 엄청 많다고 어쩌면 또 그 조례가 다 사용도 못 하는 조례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또 조례라는 거는 항상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예산 수반 안 되는 조례는 의미가 없는 조례예요.
  지금 그렇게 나는 걱정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해서 이건 법으로 해서 와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만 나도 동참을 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에 대한 자리에 대한 부분도 입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와서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각하했을 때 당신네들이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만들어오면 해줘야 되지 왜 안 해주고 각하를 하느냐, 이런 오해도 있을 거고 또 좋은 것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또 불편한 것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 사단체 자기들만 위해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조례상 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보지를 않아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는 내가 못 하겠지만 그러그러한 사항들을 최소한 주민들이 가져왔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입지가 있는 정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왔는 걸 지금도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아서 만들어주는 판국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자기네들이 만들어 왔는 거를 아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여기에는 민주당 세력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따지고 들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하고...
  (뒷자리에서 발언하는 사람 많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문경시 의회 의원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켜나갈 수 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돼야 된다 이거지 하여튼 이 조례로 해서 또 나중에 논란도 생길 수도 없지 않고 또 우리의 자리도 침범도 된다고 나는 봐요,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나름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충돌 안 생기고 1,520명 만약에 조례를 만들려고 어거지로 받아오려면 받아오지만 쉽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타당한 조례 같으면 우리가 만들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줘서 괜히 좀 유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경상북도에는 이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어요.
○전문위원 임영래  이거는 법률에서 일단 일선 시군으로 전체 다 위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2022년도 1월 13일 우리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는...
○전문위원 임영래  경상북도 내에는 거의 다 지금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임영래  제정됐지만 실제로 청구가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청구가 되는 게 인구 대비 청구권자 수의 50분의 1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돼 있지만 그 기준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되는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진후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불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약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되겠죠, 새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우리 신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 뭐 그런 거나 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337건이 제출돼서 원안 가결된 게 41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만 안 하고 있지 사실은, 이게 또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우리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없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 청구권이 제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이걸 그분 주민들이 이 의안을 가져왔다 해서 다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청구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거예요, 경비 보존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들이 활동할 때 전자 우리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빠진 것만 제가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고상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총회의 일수 79일로 정례회가 2회 34일, 임시회 7월 45일로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심의 5회, 의장단 선거 1회, 시정 질문 1회, 업무보고 2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본 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2024년도에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문경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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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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