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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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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무형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
  4.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무형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5. 4.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6. 5.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7. 6.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8. 7.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고충민원조정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세부 실천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15조까지 고충민원조정관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고충민원의 신청, 접수, 조사,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고충민원조정관에 대한 협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0호,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충민원조정관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주요내용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시장이 고충민원조정관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고충민원조정관의 정수는 3명 이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의 구성 및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회의중지)

(10:1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무형유산보전및지원조례안(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 역사 등의 분야에서 문경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문경시 무형유산의 정의 및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과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1호,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발굴, 보존, 진흥을 통한 전승․발전과 이를 위한 행정사항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무형유산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무형유산 보존․전승활동 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무형유산은 국가 지정 3개, 경상북도 지정 9개, 문경시 지정 1개로 총 13개가 있어 문화재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문경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신성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공동발의자로서...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13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13개소 이외에 우리 문경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그죠, 무형문화재를 찾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더 있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무형유산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자기계발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장 제목으로 하여 제4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육성 및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4호,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평생교육지도자 및 그 협의회의 설치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장 제목으로 하는 제4장을 신설하였으며, 구체적 조항으로 평생교육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설립 및 읍면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구성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육성 및 지원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시키는데 있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 트렌드 및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우리 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위험물 취급소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를, 안 제6조제1항제7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따른 가스충전소를 추가함으로써 대형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5호,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취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따로 조례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어린이 보호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이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현재 어린이 놀이터나 주유소, 가스충전소가 금연구역 아닌가요, 아니에요?
박춘남 의원  예, 아닙니다 지금...
서정식 위원  아, 저희들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박춘남 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아닌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김영숙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5. 문경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6. 문경시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걸‧김경환‧신성호‧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부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히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울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다자녀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맨발걷기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도움이 되므로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계획 수립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을, 안 제7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법인, 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6호,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문경시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정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의 확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저출산을 반영한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변경하고, 문경시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인 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괄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2일 이정걸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7호,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운동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 맨발 산책로 조성 장소,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반영하여 한국인을 위한 걷기 지침 2020년 10월에 의하면 걷기의 10대 효과로 모든 사망 위험 감소, 심장병 및 뇌졸증 위험감소, 고혈압 위험감소, 제2형 당뇨병 또는 비만, 우울증, 치매의 위험감소, 인지기능 향상과 수면의 질 향상, 8가지 암 위험이 감소된다고 걷기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체활동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정걸 의원  이거는 정책기획단.
서정식 위원  아, 정책기획단입니까?
이정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정책기획단에 잠깐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취지는 동의하나 기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경우 많은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등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세자녀가 다자녀로 저희들이 보고 있나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세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세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가면 30, 중학교 50, 고등학교 70, 대학교 300 이렇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예.
서정식 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자녀에 1년에 30만 원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률에 따라서 뭐 얘가 인제 사교육을 배운다든지 뭐 할 때 차등화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뭐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아니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시에서 아닌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세자녀가 부모들 얘기로는 상당히 좀 힘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자녀가 됐을 때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게 지금 힘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이정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정걸 의원  우리가 3명을 다자녀로 지금 조례로 개정해서 제정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은 문경힐링 휴양촌 관리 운영하는 조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20% 할인입니다, 다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깐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서정식 위원  그런데 답변을 여기 지금 정책기획단 답변으로서는 추가 예산이 투입이 예상됨으로 비용추계도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함,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검토의견서에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 등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검토의견서는 냈고요.
  지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거기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에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서정식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세자녀에서 두자녀를 해서 다자녀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애들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도에서도 지금 조례안을 통과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깐 우리가 몇 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인제 세자녀를 두자녀를 갖다가 다자녀 해줘서 혜택주는 부분을 갖다가 몇 개 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은 우리 문경시에서 장학회 해가지고 다자녀 세자녀 이상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두자녀로 해서 다자녀로 문경시 장학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정걸 의원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지금 부칙에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장학회 관련해가지고는...
이정걸 의원  예,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온 데는 지금 보건소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지금 세자녀를 그대로 둬도 됩니다, 다 어떻게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시 장학회에서 주는 게 보면 세자녀 이상 해서 다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자녀 기준이라는 게 지금 문경시에서는 조례안을 통해서 2명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정걸 의원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는 이 조례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 과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세자녀를 두자녀를 갖다가 다자녀로 인정할려고 그러면...
이정걸 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고상범 위원  그럴거 같으면 지금 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2050년도 25년 뒤에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제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멈춘다고 그랬는데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갖다가 다자녀를 인정해 주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해주면 조금 낫지 않겠나,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경 관내에 두 자녀가 몇 가구 정도 된다는 건 파악은 숫자 파악은 다 될 겁니다.
  그럼 그 파악을 통해가지고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 장학회를 이걸 갖다가 접목시키면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걸 의원  예,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인제 정책기획단에서는 이렇게 비용 추계 등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외에 문경시 다자녀가정 지원현황은 또 이게 총무과에서 장학회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의견이 따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과장님 누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부서마다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세자녀 다자녀로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다자녀를 두자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장학회 이사회에 또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사회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요.
  세칙도 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두자녀 이상은 개인정보라서 주민등록상은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고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각종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 3천에서 한 4천 가구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두자녀 이상으로 하면 3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더 이상, 두자녀롤 할 경우에 이렇게 지출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애를 키우기 위한 세상을 자꾸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애를 위해서 10억에서 30억, 20억 더 추가하는데 그러면 애들 두 명이 있는 가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과연 그 2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일까요, 아까 전에 몇 천 가구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3천에서 한...
고상범 위원  3천 가구에 20억이 과연 큰 돈이겠습니까, 문경시로 봤을 때...
○총무과장 김형선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현재 똑같이 출연금을 20억으로 했는데 그 장학회에 한번 의견을 검토... 의견을 우리 안건으로 제출해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도 한 출연금을 한 30억이나 40억으로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천, 3천 가구 되는데 그러면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 5, 6천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20억 더 추가하는 게 큰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걸 갖다가 의결을 하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통과돼야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또 세칙사항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회 세칙사항의 개정사항인데...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사회에 반영하는 거는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어차피 세칙 사항은 조례통과 하고 난 뒤에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이라는 게 어떤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그걸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다음에 이걸 또다시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는 거 보다는 장학회 관련해서도 두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는 항목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이걸 토대로 해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장학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좋은 의견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한 20억 원만 더 플러스시키면 몇천 가구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맹 총무과의 의견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맹 우리 여기 어디라 얘기를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지금 현재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몇 천 가구에 20억이 큰 겁니까, 그게... 2천, 3천 가구요?
○총무과장 김형선  한 3천 가구, 3천에서 한 4천 가구에서...
고상범 위원  3천에서 4천 가구 그러면 하루 가족이 따지면 부부하고 애들 따지면 4명 따지고 4명 따지면 한 1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만 2천 명한테 그래도 가정적으로 좀 도움 주는 건데 20억이, 우리 농민들한테 1만 2천 명 수도작한테 54억도 지원해 주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애들을 갖다가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될려고 하면은 20억은 큰 돈이 아닌 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금액이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을 봐도, 전체 예산을 봐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요.
  그리고 그걸 해줌으로 해서 혜택 보는 게 우리 젊은 애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애들인데 그런 쪽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장님, 여기에 30만 원 지급하는가요? 30, 50, 70, 300을?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출산지원금 말입니까?
서정식 위원  예,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아,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세자녀가 두자녀로 우리가 다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명도 30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3명이에요.
  그러면 30, 30, 60을 지원합니까, 아니 그냥 30만, 한 가정에 30만 지원하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지금 사실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제가 인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두자녀 좋다, 이거라요 다자녀가... 그러면 애가 3명이라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3명일 때 3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한 명만?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애가 3명이면 다자녀가 2명이 되면 2명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똑같이 그냥 한 명을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정걸 의원  그건 아니라고 해석해야지요.
서정식 위원  예, 조태수 과장님...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한번...
  (뒷좌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 “다 지원이 됩니다”라고 답변)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애 세명이면 두명이 지원될 수가 있네요 그죠?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예, 예”라고 답변)
  예, 아주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있잖아요, 18세 미만일 때 해가지고 그죠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18세, 세자녀나 두자녀나 할 때 18세 미만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대학생이 있으면 만약에 그죠?
  한명은 그렇게 다 이미 20세 넘어갔는데 그 다자녀인데 그래 우리가 사실적으로 문경시민들에게 우리 좀 절감하기 위해서 좀 그래 해주기 위한 정책인데 18세라는 그 단어를 넣어놔서 우리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 거기에 대한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나중에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손을 다시 봐야 될거 같아요, 이건요.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회의중지)

(10:59 회의속개)

○부위원장 김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이정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이정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걸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총 4개 사업이며 총출연규모는 27억 1,9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과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2024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우수 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 비율인 56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6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2023년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에 4억 3,000만 원, 대구은행 2억 1,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10쪽,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존 및 특례보증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이 한도액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임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에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9호,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대상은 4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7억 1,9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문경시 장학회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69만 8천 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2억 1,400만 원으로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장선인데 하여튼 조례안에 상관없이 시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다자녀를 2명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사회가 열리면 빠른 시간안에 이사회에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쪽에서 만약에 이 사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많은 애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오늘 장학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우리 시 금고를 갖다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약정에 따라서 그러면 2억 1,000만 원하고 4억 3,000인가 이걸 갖다가 그 기관에서 우리한테 장학회로 주는 돈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매년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정과장 이범희  그게 3년간 하는데 1년에 농협은 1억 4,400, 대구은행은 7,000만 원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3년동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장학회에다가 출연...
○세정과장 이범희  예, 금고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합니다, 매년.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들어오는 장학회 예산은 그러면 문경시 장학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제 합쳐져가지고 하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신용보증 전년도에 보니까 5억이고 올해도 5억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출연금을 내는 곳이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5억을 출자를 합니다.
  5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의 그러니까 10배,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 문경시 관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50억 정도가 되는데 5억이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억이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저희가 사실 출연금 금액을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가하면 저희가 출연금에 10배 기준으로 저희들 문경시 관내 소규모 소상공인한테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보증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많이 인제 낼수록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10배니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런데 그게 한 소상공인당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2,00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경에서 신용보증 혜택을 받은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올해 6월 말 정도 돼 가지고 257건에 50억, 50억 소진 다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50억이 소진이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김영숙 위원  아, 저는 10배라서 그걸 다 찾지 못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많이 홍보하셔서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예.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인데 어떤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여력이 약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문경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제 우리가 5억을 출연하지만 10배까지 대출 가능하고 50억이 있는데 올해 하면 6월달까지 이게 다 소진됐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257건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예산은 매년 5억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5억을 근데 추가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저도 혹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 내년에 추경할 때 저희 시 재원이 허락한다면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올해 6달에 이미 50억 원이 소진이 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추경 때나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만들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좀 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말씀 들어보니 작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똑같았는데 똑같은 걸 또 반복하면서 또 올해 넘어갔고 올해 또 반복하면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거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반영을 해서 그다음 예산에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의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이렇게 대출을 내줘서 혹시 못 받은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채무를 대신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2,000만 원 한도고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최초 2년 동안은 이자 중에서 1% 정도를 저희가 2차 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못 갚을 시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줍니다.
  저희가 보증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대출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하고, 5억 출연한 10배에 대해서 인제 경북신용보증 대출을...
고상범 위원  그러면 문경시로 봤을 때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네요.
   5억이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충분히 뭐 10억이라도 충분할 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2024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출 안건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두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0번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 사업은 노후된 사업장 환경개선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함입니다.
  사업은 모전동 384-1번지 현재 위치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24.23㎡ 지상 2층 1동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장, 생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 5,000만 원 포함 14억 원으로 신속히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91번,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등 총 9건입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토지매입은 295필지 1,774,325㎡로 405억 8,500만 원이며, 건물 신.증축이 4동으로 연면적 3,096.38㎡ 사업비 184억 2,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으로 매입대상은 482필지 357,000㎡로 280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첫 번째 안건은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휴식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읍 하괴리 877-2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 면적은 16,262㎡이며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4년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25년 설계, 26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영남진폐재해자협회가 임대 중인 사무실이 1971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리모델링보다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현재 위치 상신로 25번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1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 2층 건물 1동으로 2024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약돌축산물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참여할 수 있는 전문 육가공 체험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260번지로 가공실, 체험장, 교육장, 저장시설 등을 갖출 예정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530㎡ 2층 건물 1동입니다.
  2024년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경 돌리네 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 습지인 돌리네 습지의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환경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탐방객들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도비 4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신축 비용은 총 85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5,465㎡ 부지에 연면적 966.38㎡ 3층 건물 1동입니다.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연계하여 인구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마원리 238-1번지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357,000㎡이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하여 총 958억 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중 부지 매입비는 28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LH에서 현지 조사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하 위치도 및 토지 조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돈달산 주변의 독특한 자연문화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레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점촌동, 흥덕동, 공평동에 걸쳐진 돈달산 둘레길, 엘리베이터, 놀이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면적은 1,523,400㎡입니다.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 및 둘레길 조성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00억 원으로 그중 부지 매입비는 25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2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흥덕생활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후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으로 부지 매입비 77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주차장은 7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부지 면적은 37,863㎡입니다.
  2024년 1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조기 추진하여 7월 토지매입, 9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의 우수한 역사 경관자원과 더불어 케이블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하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으로 관광지 197,000㎡를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5억 8,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5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옛길박물관 유물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로 수장고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유물 관리를 도모하고 전시형 수장고 조성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60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300㎡의 3층 건물 1동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24년 4월 설계가 완료되면 8월 공사 발주, 2025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0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384-1번지에 기존 건물 141.72㎡를 철거 후 연면적 324.23㎡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을 통해 노후된 사업장 환경개선 및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본 증축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1호,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877-2번지 일원에 토지 면적 16,262㎡ 11필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활용을 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여가 환경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 향상, 농촌 주거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의 토지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의 건은 문경시 상신로 25번지에 기존 건물 214㎡를 철거 후 부지면적 610㎡, 연면적 30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영남진폐재해자협회 사무실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건물의 노후로 신축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 진폐재해자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26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514㎡, 연면적 53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축산물 가공업자 및 관광객이 체험과 참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전문 육가공체험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돌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 62번지 외 4필지 일원의 부지면적 5,465㎡, 연면적 966.38㎡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습지의 생태, 지질학적 가치와 환경,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과 탐방객들에게 교육 및 체험 전시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38-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357,000㎡ 482필지를 매입하여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점촌동, 흥덕동, 공평동 일원에 토지면적 1,520,400㎡ 121필지를 매입하여 돈달산 주변의 자연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과 레저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37,863㎡ 44필지, 주차 700대 규모를 매입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용 탐방객의 편의시설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공원이용 관광객 및 각종 축제행사 시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318-3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97,000㎡ 119필지를 매입하여 문경새재의 우수한 역사 경관자원과 더불어 케이블카와 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의 건은 문경시 상초리 24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0㎡, 연면적 1,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박물관 시설 협소로 인한 소장유물의 수장 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수장고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유물수집으로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재산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외 8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양산천 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토지 감정이 내년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토지가격이 명세표를 보니까 가감정 금액이 약 3배가 되거든요, 공시지가에 비해서... 그래 어떤 계산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많이 3배를 가감정 금액으로 올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11필지가 전부 논인데 평당 가격이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돼요,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협상에 의한 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 조금...
김영숙 위원  아직 협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근데 이게 가감정 가격치고는 너무 많은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내년에 감정을 해서 가감정을 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상협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가감정을 너무 많이 정하면 나중에 보상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고 이게 뭐 어떤 근거로 공시지가가 3배까지 했는지 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궁금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이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김영숙 위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가감정보다도 더 많이 받을려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렇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세 배를 뭐 가감정을 정해놓으면은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추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추후 설명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남진폐재해자 사무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왜 영남진폐재해자입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문경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영남진폐재해자협회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한 900명 정도 되는데요.
  문경에 계신 분들이 6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동 청송, 예천, 상주 뭐 대구까지 해가지고 그 100여 분 정도 되고 그래서 인제 또 문경 제일병원에, 산재병동에 또 거기에 100분 정도 되어가지고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밑에 부분 인제 우리 경상북도 부분 이렇게 해서 법인을 영남진폐재해자협회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문경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교육시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토지매입 조서에 보면 어떤 거는 국토교통부에 우리 추정 보상비가 없고 어떤 데는 있고 이런 이유가 뭐죠, 이게?
○도시과장 이행희  저희가 제시한 가감정 내용은 지난 재조사 용역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대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국토교통부에 금액이 산정돼 있고 조서에 보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같은 국토교통부인데도 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금액자체가 금액이, 금액 부분에...
○도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돈달산 둘레길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사업비가 900억이죠 그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총사업비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총 사업비 900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이거 앞으로 토지매입비야 어떻게 시비를 충당하더라도 나머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900억이라는 부분은 너무 우리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저희 과의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항간에 우리가 지금 새재케이블카 500억, 그 다음에 또 하늘길 500억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뭐지요...
○도시과장 이행희  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남기호 위원  예, 그 안에도 토지매입이 한 3, 400억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로 인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시비로 많이 추진된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금 안그래도 내년 24년에는 수해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복구도 안 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5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8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흥덕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의사일정 제11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97페이지,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복지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소위원회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중복규정된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안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12월 재위탁 의회 동의, 재위탁 서류 접수, 2024년 1월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위탁을 결정하고 2024년 2월에 위탁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2호,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추가하고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급여 및 최저생활 보장, 자활조성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3호,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 위탁기관인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문경YMCA에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재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의식변화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8조 규정, 문경시 사무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위탁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회복지 재위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순서를 보면 의회에서 먼저 동의를 받고 서류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한테 서류 준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저희들 아직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고 그런 저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니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서 읽어보고 합당한지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재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구하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다음에 그러면 한 번 더 동의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다음에 저거 합니다, 다시 또...
김영숙 위원  아, 예 제가 이거 보니까 동의를 받는다해서 원래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심의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동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 기간이 5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밑에는 기간이 5년이 기간이 안 맞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년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 인제 저희들이 5년을 맞추기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 12월 31일까지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분들이 개원을 할 때 3월 30일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이렇게 연도별로 맞추기 위해서 다음 해는 인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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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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