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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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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보건소
  5.     1) 보건사업과
  6.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7.   나.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59억 6,37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8억 7,76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억 5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1페이지의 중간입니다.
  보건청사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2억 5,9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6,1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1,5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장비 구입비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31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 32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지원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운영비 800만 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의료 및 회복비로 4,033만 5천 원을 편성하고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 48만 6천 원, 결핵역학조사비 378만 원,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 검진비로 2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비로 1,718만 9천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768만 4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3,77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479만 8천 원,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 사업비 3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5,030만 2천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8,949만 8천 원,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291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52만 8천 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61만 4천 원, 여성 청소년 HPV 접종비로 9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비 6억 3,391만 8천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비 110만 6천 원, 선택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억 9,851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420만 원, 한센 간이양로 주택운영지원비 4,813만 3천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비 1,357만 2천 원,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원입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으로 2,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4,800만 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880만 원,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 40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사업 1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3억 9,000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 1,000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환자진료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자산취득비로 2억 9,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구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및 의료비 1,66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진단시약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억 6,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크게 할 건 없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450쪽에 보건청사 운영 바로 위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는 갈평, 오룡, 창구, 명전, 지동 진료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리고 내년에는 지천, 율곡, 지내, 형천, 상괴 진료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2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제일 끝에 하단 부분에 EMT 응급구조사 가방, 자산취득이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왜 1억 4,800이 이렇게 줄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별로 요청을 한 게 없고 지금 현재는 노후라든지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고장난 게 없어서 필요한 부분은 응급구조 가방이라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인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번에 1억 4,845만 원 다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식 위원  이게 뭐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는 돼 있죠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49쪽에 여비가 전년도 예산에 8,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800분의 1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449페이지에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1,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김영숙 위원  여비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전년도 예산은 8,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전체적으로?
김영숙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거의 8분의 1로 줄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제 코로나 대응해서 여비를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좀 조용해지고 이래서 여비를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많이 여기 삭감됐네요.
  그리고 여기 459페이지요.
  2024년부터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시작되어서 백신 구입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일반 민간인에게 하게 되는 건 20만 원 내외로 비싼 비용을 소요되는데 보건소에서는 9만 원 정도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저희들은 구입비로...
김영숙 위원  예, 저렴하게 해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75세 이상을 보니까 9억 9,000만 원이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전체가...
김영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24년에는 보니까 1억 원으로 돼 있어요, 75세 이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서 할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보니까 시정보고 때 대상 원인이 축소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편성이 돼서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보니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65세나 아니면 70세까지 이렇게 할 여지는 없는가 물어보는겁니다.
  그 소진이 안 되고 남았을 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소진이 지금 65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은,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로 또 74세가 75세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접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연령이 75세라는 게 사실은 좀 너무 많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혹시 비용이 남게 되면 그 밑에 연령도 할 수 있나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김영숙 위원  그건 또 조례로 바꿔야 되겠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할께요.
  여기 463쪽에요, 의약무 관리 항목에 보면 전년도에 7,600 내년 예산에 2,600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5,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이거 감액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약무 관리 항목 463쪽.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463쪽에...
김영숙 위원  예, 예 의약무 관리 항목에 보면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전년도에는 7,600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뭐 또 이것도 추경에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감액이유가 3분의 2로 줄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올해까지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지원이 없습니다, 문경이... 그래가지고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문경 예산이 없어졌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아...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65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3억 9,000이 계상되었다가 2차 추경 때 또 7억 500만 원으로 증액이 편성되었어요, 근데 2024년에도 그렇게 할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2024년 예산 편성에는 아직까지 응급 의료기관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온 보조내시만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직까지 평가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평가는 7, 8월에 현지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 가서 다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때 가서 결과가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김영숙 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개만 더 물어볼께요, 물어볼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서의 7쪽에 보면 맨 하단에 출산장려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건 조금 이따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보건청사 운영이 있거든요.
  보건청사 운영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항목인데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혹시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450...
고상범 위원  450페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450페이지...
고상범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청사운영...
고상범 위원  예, 예... 들어가는 항목으로 봐가지고는 거의 수당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매년 들어가야 할 금액 같은데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초과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뭐 코로나 역학조사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많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초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랬어요.
  코로나때 업무량이 많아져서 초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그때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새벽 2시까지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는 상황이여서...
고상범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지금 상단부에 보면 코로나19 환자 응급이송비라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요새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걸리면 이송도 시켜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도 지금 제일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송을 뭐 경주라든지 이런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급한 위급환자 이런 사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아직까지 코로나는 다 종식됐다고 생각했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직 종식은 안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종식은 안됐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458페이지요.
  하단부 제일 밑에 보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하는 과정이 하나 있던데 이 중학생 2학년, 3학년이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 학생들이 일단은 약간 결핵에 취약한 학생이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상범 위원  아,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일단은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어린이 때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그 나이쯤 되면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이면 중학생 1, 2, 3학년 그래해가지고 중학생하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2학년, 3학년 딱 정해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62페이지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464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우리 헌혈자 지역상품권 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천 명 예상해가지고 1인당 상품권 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문경시에서 시민들이 헌혈 몇 명 정도...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1,022명 정도 11월 기준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많이 하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모자라겠네요, 1,000만 원 해가지고 올해 벌써 1,000명이 넘어섰는데 내년에는 1,000명이 더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예, 왜그런가하면 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헌혈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많이 안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많이 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피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 없어가지고 생명을 갖다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품권 1만 원 정도는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지금 문경사랑 상품권 1만 원도 지금 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또 스케일링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어서...
고상범 위원  헌혈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헌혈자 대상으로...
고상범 위원  스케일링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예...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게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거 같아서 좀 약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협회에서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자가 생각 외로 많은 거 같으니까 하여튼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범위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다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90명으로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70만 원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월 70만 원.
고상범 위원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직원이 13명인데 25만 원, 23명인데 35만 원, 27명인데 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90명인데 7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보면 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상범 위원  편성기준 그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예산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공무직이나 뭐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업무추진비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것도 지금 90명이라는 게 공무직 포함해가지고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얼핏 얘기하는 게 공무직하고 약간 차등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여기 어디라 어느 부서이든데 27명인데 40만 원을 받거든요.
  27명인데 4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90명이면 3배가 많거든요.
  3배가 많으면 12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산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뭘 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어디 기준이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행정안전부 규정이 이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명 추가 시 5천 원 추가,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단가가 똑같은데 맹 사람기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30인 이상 했을 때는 1인 초과 시 5천 원, 아니 인원이 많으면 많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데 이거요, 꼭 규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징계를 받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건소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네요, 사람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 많다는 거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많이 부족합니다.
고상범 위원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절반으로 완전 잘라 치워버렸네요.
  이 규정자체를 내가 봐서는 잘못됐는데 많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말처럼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 좀 어떻게 문경시에서 할 방법이, 팀장님 있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453쪽에 우리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마성, 가은, 농암 보건지소입니다.
남기호 위원  마성은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마성은 개보수 공사했지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남기호 위원  아니 저번에 한 건 뭡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종료가 안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그린리모델링 다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그린리모델링 공사 인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개보수했는데 또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린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라든지 결로 발생이라든지 실내외 환경개선이지 이게 열소비가 더 많이 되고 이래서 내외 환경보강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다른 지역 보건지소는 괜찮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다른 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기호 위원  그린리모델링 다 했습니까, 다른데도?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안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마성, 가은, 농암이 신축을 좀 일찍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할 생각입니다.
남기호 위원  462쪽에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 우리 접종률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460?
남기호 위원  2쪽에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올해 2023년에도 우리 접종률이 얼만큼 되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방접종.
남기호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4차 말고 2가 백신으로 1만 1천 명 정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1만 1천 명 정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요, 코로나에 대한 반응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코로나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는 별로 반응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도 홍보는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밑에 보면 한센 간이양로주택 이건 뭐죠, 운영 뭐 금액이야 얼마 안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농암에 상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남기호 위원  상신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식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465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렇게 충격기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살리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앞으로 버스에도 설치하면 어떨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남기호 위원  버스에도...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버스에 설치하면, 버스에도 그죠... 버스에 설치해서 우리 운전기사한테...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여러사람 웅성거림)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닙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지금은 안 하는데 앞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서 한명이 타든지 열명이 타든지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버스운전 기사한테 이 응급처치 교육을 가르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위원  뭐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보건소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고 그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는데 있는데 우리 467쪽에는 담화색소 이거는 보건소에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에.
남기호 위원  임상병리실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왜 그런가하면 검사를 할 경우에는 모든 검사 대상자들이 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당뇨 검사 그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뭐 너무 고생하시는데 여기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각적으로, 우리 문경시만의 특별한... 알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3쪽에 보면 우리 원폭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하는 게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요... 네명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네명한테 월 5만원씩...
○위원장 이정걸  언제적 피해자입니까, 원폭피해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원폭피해자가 한 6.25...
○위원장 이정걸  6.25?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일제강점기때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분들, 아이구 연세가 많을 건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아직 네분이나 생존해 계신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이구야... 거동은 뭐 모르잖아요, 근황은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근황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런데 거동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인원은 네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네명이 되어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 74억 696만 5천 원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2,040만 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2억 4,514만 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6,084만 원을 편성하고 47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사업 홍보물 제작과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4,8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 9,436만 원, 모바일 걷기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기타 보상금 등의 일반보전금 2,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81페이지 중간 아토피 보습제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2억 795만 7천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비 3,300만 원은 마을 주민들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실습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모자건강사업비 1억 7,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등 재료비 5,06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 등 일반보전금으로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10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8페이지 하단에서 489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6억 2,200만 원,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1,300만 원, 모자건강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2,056만 원, 난임부부 지원비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비 2,372만 7천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2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162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비 112만 5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5,070만 원,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1억 8,91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3,95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205만 원,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2,024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 및 조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비 8,427만 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3,827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54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350만 원을 홍보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92만 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고사업 위탁교육비로 1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 사업비 475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 5억 4,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 1억 3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268만 2천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비 3,703만 6천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320만 원,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종합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2,52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6,802만 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로 1,261만 7천 원을 편성하고, 국가 암관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암 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110만 2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2만 5천 원을, 일반운영비 7,690만 9천 원, 의료 및 회복비 7,55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 사업비 2,194만 원을, 치매쉼터 운영 강사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중점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4억 6,891만 7천 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중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비 4,413만 8천 원을 일반운영비 및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19억 8,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6,5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출산장려기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2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33억 3,090만 5천 원으로 총 33억 8,711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한시적 확대지원 기간 중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1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억 9,411만 9천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관리과 소관 출산장려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79쪽에 물리치료사 관내 출장 여비가 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관내가 그 밑에 보니까 운동지도사는 10만 원이고 이게 어떤 규정이 따로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이거는 저희...
서정식 위원  원래 관내는 10만 원 관외가 20 이렇게 주로 되어 있던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이거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 현장 방문간호를 나간다든지 이럴때 그 특수성에 감안하여 예산편성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서...
서정식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20이고 운동지도사는 특수성이 없어서 10만 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 횟수에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게 인제 왜 여쭤보는가 하면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496쪽에 보면 공무직 출장 여비 제일 밑에 496쪽에, 관내 출장 여비가 20이에요.
  관외는, 관외에도 20이에요,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509쪽에도 보면 국내여비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추진 여비가 공무원이 22만 원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위원  밑에는 요양보호사는 또 1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고 정리를 조금 해야 될거 같아요, 또 앞에 보면은 국내여비는 10만 원, 국외는 2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기준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관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지역을 서울이나 대구나 가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다 갈라놓지는 않았고 총괄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일단 자료를 좀 바쁘시겠지만 제출 좀 해주셔봐요.
  이게 인제 여비에 대해서, 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떤 건 22만 원, 어떤 건 20, 어떤 건 10 이러니깐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489쪽에 첫만남이용권 이거 첫째 아이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489쪽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489페이지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늘었어요, 그래 제가 인제 6,200만 원 늘었는데 한사람한테 주는 금액이 늘었는지 아니면 출생아 수가 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489쪽.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요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던 사업인데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연 200만 원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드형식으로 해서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이게 결국은 출생아 수는 안 늘었는데 그러면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489쪽에... 첫만남이용권이 있잖아요, 6,200이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러니깐 올해 기준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정식 위원  아, 1인당 주는 금액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동일합니다.
  200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죠, 금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인구도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국비 예시가 이렇게 더 늘어나서...
서정식 위원  누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모자건강팀장 우춘화  모자건강팀장 우춘화입니다.
  이거 예산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정규 지급으로 인해서 출생아당 200만 원이 확정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의 변동이 없고 인구 수 변동이 없이 셋째아 자녀당, 넷째 자녀당, 출생아당 200...
서정식 위원  아..... 예, 예 이해 되겠네요.
  그다음에 과장님...
○위원장 이정걸  팀장님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또 그 밑에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해가지고 위에 있고 그다음에 또 시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총 1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위에 것도 보면 도비로 해가지고 5만 원씩 130명, 밑에도 세자녀 가족진료비 시비 추가 5만 원 130명, 그러면 10만 원씩 130명 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해 남기호 의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제시하셔서 저희들 사회보장원에 이 부분을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올 10월달부터 그러니까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를 1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시비로...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5대 5로 시비로 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위에 130명 돼 있고 밑에 130명 돼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 5만 원씩 260명을 주는건지 10만 원씩 130명이지 그다음에 밑에 난임부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난임부부가 지금 소득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에 또 횟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무제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든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횟수가 21회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 이 21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산모한테 워낙 많은 신체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예, 예 소득 여부는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소득여부는 난임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위에 부분은 정부지원이고 밑에 경북형이라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대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위에 상단부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두게 되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니까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다그래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소득이 좀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508쪽에 이게 참 뜨거운 이슈인데 노인전문간호센터 그래도 일단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예산이 1억 6,600 이래 나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위원  그 기간제 보수자 등 그래보면 증감도 있지만 예산이 1억 6,600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이 저희들 몇 명이죠, 근무하는 분이 8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여섯명 현재 나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섯명이라요 지금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섯명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순수한 거기에 요양사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까지 하면 이거까지 하면 얼마나 나오는가 예산이 한 6억, 7억 안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몇 명 있죠 여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뭐 가감은 했는데 현재 한 21명에서 22명 수준으로 입소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요, 그 근무하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입소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 위원  입소자가 21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근무자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근무자는 현재 공무직이 열여섯분 계십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다 합쳐가지고 공무원들 합쳐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원 인제 6명하고 그러니까 22명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략 한 2, 45명 정도...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참 저도 이게 답을 모르겠어요.
  뭐 예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4, 5년 이래 보채는데 더 늘릴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이거는 민간하고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소자보다 근무자가 많고 저희들이 공무원 6명까지 하면 한 6, 7억 제가 봐서는 매년 적자가 나는데 그렇다고 내보내려고 하니깐 이분들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면 결국은 몇 사람 남았을 때는 문을 닫고 다른 걸로 우리가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위원  이걸 없앨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전환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예상기간이 몇 년이나 걸릴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지금 2007, 8년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앞으로 한 3, 4년 이내에 정년이 돼서 아마 상당수 인원이 인제 퇴직을 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4년 되면 이게 정리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아 4년... 그때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아, 답답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6페이지요, 밑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니까 건강위원회 회의참석 실비인데 2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19년도부터 호계면이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는 마을별로 뭐 이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부녀회장님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실비수당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만 원입니까 이게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다른데도 맹 다 똑같이 2만 원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저희들 위원회의 수당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일반 우리 시에서 하는, 시의 단위하고는 위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자녀 해가지고 셋째아 이상 되는 가족에게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가족진료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세 자녀가 지금 현재 국가 기준으로는 다자녀지만 문경시에서는 두 자녀로 다자녀로 인정해주는 조례안이 얼마 전에 올라가서 19일날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문경시에서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되면은 우리 제가 교육청에 우리 문경시장학회에도 얘기했지만 두 자녀 이상 되는 가족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했는데 지금 보건... 건강관리과로 이래보니까 지금 셋째아이 출생아 가족진료비라든지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두 자녀도 문경시에서 다자녀로 인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셋째아가 아닌 둘째아도 인정할 수 있게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거는 앞으로 도에서 이 지침이 아마 바뀌지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과목에 다자녀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자녀라고 이렇게 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다자녀 사업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대로 전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것도 다자녀 세 자녀를 두 자녀 하는 건 경상북도에 몇 개 안 돼요,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경시에서 보건소에서도 이 세자녀 지원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두 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했을 경우 지원 가능하다는 이 부분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세 자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세 자녀 이상 이 부분은 도에서 다자녀 사업이 아니고 세 자녀 사업으로 인제 돼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바뀌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두 자녀 이상 되는 사람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부분에 공공후견인 활동비 해서 1명이 해가지고 20만 원씩 240만 원인데 이게 뭐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 관계는 잠시만요.
  공공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 관련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노인이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후견인 제도를 둬가지고 그런 경제활동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 한 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분은 그냥 우리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인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활동을 할려면은...
고상범 위원  법원에서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법원에서 공공후견이라는 이 제도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거 국비로 하는 거네요 이거, 기금해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 취지를 잘 모르겠네 잘.... 얘기를 들어봐도, 한 명분인데 더군다나 한 명밖에, 한 명이 이걸 다 치매 환자와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이거를?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러니깐 이게 대상이 현재 한명이 계셔서 그런데 이 공공휴견인 제도가 실제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치매노인 중에...
고상범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재산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까...
고상범 위원  그 사람들 재산을 관리하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런 제도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러니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구 수는 한개 가구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고상범 위원  한명이 있는데 그 한명을 지금 이 한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가지고,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부분이네요, 518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 여기도 맹 똑같이 맹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보건소는 변방이라 그런지 혜택을 많이 못 보네요.
  하여튼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뒤에 예산팀장도 계시지만 맹 똑같이 문경시청 공무원 소속으로 했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법 규정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그 법 규정을 벗어나서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으면 충분히 나오니까 예산팀장도 뒤에 계시니까 사업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감사합니다.
  (뒷자리에서 담당팀장이 - “예, 알겠습니다.”하고 답변)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뭐 보건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좀 더 쾌적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481쪽에 우리 모바일 걷기 있어요, 모바일 걷기.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위원  이 부분을 더 예산을 올려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이 내년도에 세수가 많이 주는 관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대충 한 26% 상당부분 예산이 감축이 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맹 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아예 이 사업 자체가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던 게 없어지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타 사업비들이 대략적으로 한 전년 대비 한 60% 수준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걷기사업은 저희들이 워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올 12월에도 수혜 혜택을 받는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여러가지 홍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사업이 제가 좋은 이유도 있지만 제가 사실적으로 안 걸어요, 잘... 안 걷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제가 더 많이 걸어요.
  하루에 한 15,000보, 2만보까지 걸을수 있고 예천도 뚜벅이라 해가지고 예천도 있고 그죠, 우리 문경 시민들이 예천꺼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천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걷기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산의 범위는 이렇게 금액은 작지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더라고요.
  우리 맨발걷기 조례도 이번에 발의했지만 이거 걷기활성화 그죠, 이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디다 보면 걷기로 해가지고 생명도 그죠, 연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추경 때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 추가분을 하더라도 제가 그때 걷기활성화 지원조례를 할 테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위원  그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491쪽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상향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올해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491쪽에 미숙아?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지원 실적이 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6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6명에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의료비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이상아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출산시 체중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사실적으로 미숙아로 태어나면,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아프겠지만 부모님이 그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이 미숙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8대때 들어와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그죠, 미숙아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환아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학부형에 대한 부분이나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다음에 497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돼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허약노인 프로그램 재료비 이건 뭐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인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인데 저희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하다보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불편하신,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표현이 허약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번 주에 마감하는 그 사업도 이 사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안그래도 어저께 우리가 제가 태안경로당 가보니까 뭐죠, 세워놓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 주 두 번 화요일, 목요일인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하는 거 맞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남기호 위원  제가 오후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제가...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작다, 예산 자체가... 200만 원 같으면 너무 작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줘요.
  굉장히 좋아요 이게, 호응도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출산장려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7쪽에 맨 하단에 건강관리과에 기금운용계획서 7쪽 맨 하단을 한번 보세요.
  출산장려기금인데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및 조례에 보면은 2027년에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예 물론 연장할 수는 있겠죠, 이거를?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기금이 최초 성립될 때 이 조례가 되어질 때 일몰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현재는 이게 조금 규정이 달라져서 지원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내년에 출연하다가 매년, 내년에는 출연계획이 없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출만 있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금이 20억이 되는데 예치금 자금이 다 고갈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또 내후년에는 하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이게 22년도까지 출생한 출생아 수, 아이에 대해서 지원한 출산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는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후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란 말씀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일전에 조례가 정해졌고 이번에 올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전에는 첫째아일 경우에는 360만 원, 넷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2020년도까지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요 지원이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 원이 지원되죠.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억 5,410만 5천 원이 감액된 35억 7,068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및 무대 전문보조 인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91만 3천 원, 좌석, 카페트 청소 및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점검 등 대공연장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540만 원을, 522페이지입니다.
  공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04만 7천 원, 기계실 재료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750만 원, 대공연장 외부 도색, 내진 성능평가 용역 및 대공연장 메인 음향장비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 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800만 원, 523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대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관객입장 봉사단체 문희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768만 원, 대공연장에 부족한 장비인 이동식 합창 단상 및 빔프로젝트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 취득비 9,0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공연진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초청 공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404만 원 그리고 보일러용 청관제 구입 등 재료비 447만 원, 문희아트홀 무대 바닥 샌딩 도색 및 무대조명 신호장비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3,260만 원, 문희아트홀 영사기 구입 및 무대기계 서브 콘솔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7,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91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140만 6천 원, 정기 간행물 구독, 강사 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1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종합자료실 및 휴게실 책상 구입, 동로 작은도서관 서가 구입, 작은도서관 반납함 구입,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74만 원, 중앙도서관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보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96만 1천 원, 정기 간행물 구독, 강사 수당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19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업무용 노트북과 열람실, 사무실, 테이블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14만 원을 계상, 5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특보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야간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희도서관 청소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61만 원, 정기 간행물 구독, 문예교실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5,342만 8천 원, 53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496만 8천 원, 문희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점촌도서관, 가은 분관의 도서구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과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 보수 등 인건비 2억 7,5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2,549만 1천 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2,052만 원, 마지막으로 5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524쪽에 중앙공원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2동에서 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이게 원래는 2동에서 했는데 몇 년 전에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중앙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서정식 위원  아,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인제 아무래도 직접적인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되니까 아니 그 인건비는...
서정식 위원  아니아니 명확하게 2동에서 해요, 아니면은...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런데 인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도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2동에서 또 해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은 제초작업 할 때 보면은 인건비가 정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7만 8천 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8만 원 돈도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사실 이 예산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래 보면 제초작업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인제 사람 하루 인건비 남자 쓰면 15만 원 이래 줘야 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좀 현실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우리 문계장님, 문 팀장님!
  이게 제초작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7만 8,800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
서정식 위원  그래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시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서류가 제출할 때 이거를 바꿔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요, 만들어서... 그래 이런 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문팀장님, 이런 거... 졸지 말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이게 행안부에 지침이 그래 나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 불능”)
  아... 그래 이게 그래 그런 게 많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 이게 스스로 저희들이 문서를... 사실 이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아, 문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산계장님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이거 언제 이거 하죠, 중앙공원은 내년 몇 월달에 들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공사요?
서정식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지금 설계는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들어갈 것으로 지금...
서정식 위원  하여튼 그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실과에서 맹 뭐 하거나 할 거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같이 협조를 많이 해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관장님, 관장님 말씀처럼 24도에는 변함없는 사랑을 많이 드릴께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522쪽에 우리 대공연장 외부도색 이거는 어디 바깥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건물 외벽입니다.
남기호 위원  외벽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너무 시커매서...
남기호 위원  아니 시커먼거 보다도 그 위에 보면, 바깥에 보면 막 뭐 매달려 있더라고요, 뭐가...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청소 한번 했는데도 그래요, 그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게 기본적으로 거미줄 같은 거는 제거하는데 시커멓게 내려온 부분은 물청소로 될 일이...
남기호 위원  시커먼거 말고 흰부분에 보면 이렇게 막 뭐가 많이 붙었더라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저희들 하여튼 가장 여름철에 거미줄 같은 제거는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남기호 위원  고압분무기로 한번 안쏴 보셨지요, 고압분무기로...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그거는 못 싸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 그리고 대공연장 음향장비는 어떻게 인제 할 예정이죠 5억인데.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지금 문희아트홀은 올해 작년에 또 세워주셔서 올해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음향장비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입찰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아예 입찰참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유찰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뭐 내년에 바로 1월달에 또 입찰 또 한 번 시작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우리가 좋은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523쪽에 있어요. 
 문예단체 상반기 이렇게 해놨는데 하반기에도 이렇게 세울 예정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지금 예산...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문희서포터즈 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거 식대만 8천 원 같으면 식대만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8천 원 곱하기 8명...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이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또 여러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닌데 대체로 봉사를 순수하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매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어까지 봤습니다, 제가... 라이어까지 봤는데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뒤에 보면 524쪽에도 샌딩 도색작업이 있어요, 이건 샌딩해가지고 그냥 도색만 하는 거래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 무대 바닥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색깔 자체가 지금 무대 마루 색깔이다 보니까 이게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샌딩을 하고 나서 검정색으로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관장님이 인제 관리를 안 하시지만 2층에 어린이 합창단...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예, 예, 예.
남기호 위원  올라가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올라가 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때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뭐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남기호 위원  노후화됐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빨리 교체를...
남기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번도 그걸...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전에 전체적으로 할 때 일부 보수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않은 거 같고...
남기호 위원  저는 아예 안 한 거 같아요.
  뭐 푹 파인 것도 있고 뭐 거기서 어떻게 그런 좋은 공연이 나왔는지 이번에... 거기서 얼마나 굴렀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엉덩이 가시 많이 뺐을 거 같아요, 발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하여튼 저희들도 신경 쓰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맹 제가 이번에 저걸 하겠지만 빨리 고쳐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죠, 더 활발하게 막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하여튼 관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서관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헌장 혹시 보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시민헌장비 말씀이십니까?
남기호 위원  시민헌장비.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글자를 고친 부분이 하나 있던데..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예 저도 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게 뭐 어떻게 된 사유인지 나중에, 제가 그날 가서 한번 그걸 물어보러 갔는데 관장님 안 계셔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게 97년에 세워진 거라서 보통 비석을 잘 안 고칩니다.
  잘 안 고치고 새로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급했던지 혹은 하여튼 그때 만드신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새로 그 부분을 갈고 그 밑에 글씨체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게 너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는 사람은 뭐 그렇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볼까 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휴 진짜...
남기호 위원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처음 말씀하신...
남기호 위원  저 같은 사람이나 볼까 뭐 다른 사람들 시민헌장에 관심도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누구 한 분이 보더라도 그 부분은 글씨체도 다르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이 다르다 그죠... 그거는 다시 새로 샌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고 새로 한번 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시민헌장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문경시민헌장.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장르를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골고루 저희들한테 선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여기 보니까 523쪽에요.
  문예단체 초청 공연비가 523쪽에, 근데 7억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세워놨는데 보니까 3억 5,000으로 왜 이렇게 반토막이 세워졌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니 추경에 뭐 이렇게 나머지 예산은...
김영숙 위원  추경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게 전부 이거 본 예산인데 다 반토막을 내놔가지고 예산을 다 올렸어요, 그게 원인이 뭡니까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다...
김영숙 위원  뭐 과장님께서 그걸 설명하기 좀 곤란한 건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본 예산이지 상반기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심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지금 여기는 아예 상반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반토막을 다 내서 이걸 심의를 하다가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하는 여러가지 회의를 느낍니다, 실제로... 실제로 본 예산이 아닌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524쪽에도 보니까 영화상영도 상반기에 이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감액을 해서 또 상반기에 올려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재난예비비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전부 다 지금 긴축을 해놨는 거 같은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관장님을 탓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며칠 동안 예비심사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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