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4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3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6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32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추가 책자 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의 정착을 위해 조례 내에 만 표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직위 명칭 등 용어,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의 신설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그리고 제19조 및 25조부터 32조까지는 직위 명칭 등의 용어, 단순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 규정에 나이 표시를 정착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직위 명칭 등 용어, 단순 오기 사항 등으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우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시장이 제출해야 할 의안은 그죠, 제19조에 보면 의회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그러면 6일까지는 제출해야 되는데 8일날 이 안건이 추가로 제출됐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접수가 됐는데 이 기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앞으로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다른 과도 그래요, 이런 거를 컨트롤타워는 부서는 또 기획예산실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서 꼭 반드시 좀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위원장 이정걸  좀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경북문경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쪽,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 지원․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7호,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직위원회 설립, 법인격 및 명칭, 조직위원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상을 위해서는 참 좋은 취지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서에 보면 도비 1억에 시비가 5억이라요.
  5억인데 이렇게 보면 숙박료 식대가 3억 4,900인데 임원하고 심판하고 숙박료도 우리가 다 지급을 다 해주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여기 국방부 관련해서 시즘(CISM) 대회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고 뭐 하는 거는 그럼 선수들은 그러면 여기 와서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와서 인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바깥에 나가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결론은 시비로 지금 다 이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시비하고 지금 도비로 하고...
남기호 위원  아니 도비는 1억 밖에 안 되고 시비가 5억인데...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5억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먹여주고 다 하는 거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이게 시즘(CISM) 국방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는 사실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일반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 전체 스포츠를 유치해서 그런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우리 시비로 다해주고 하는 체육대회를 갖다가 이걸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를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이게 인제 다른 대회를 유치하면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도 일단 스포츠와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셨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국군체육부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세계군인체육대회도 하고 이래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시민들이 더 좋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충당한다면 이거 뭐 다 해주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남기호 위원  시민들이 좋아한다면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이‧통장및반장의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발전과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여 이․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행정시책 홍보 등 이․통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8호,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박람회 참가 등 예산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9호,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 및 반장의 통신비 지원은 임무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2기까지 해서 지금 4년 동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형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행정지원 업무 이런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맹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습니까, 그럼 계속 있었겠네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읍면동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자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항목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안그래도 지금 일선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도 못하고 어떤 행사했을 때 찬조금도 못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맹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안됩니다.
고상범 위원  안되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지원해 주는 근거가 한 몇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더 지원해 주기 위한 법률을 만든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한마음 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일선에서 약간 좀 이게 뭐 굉장히 주민자치위원들도 굉장히 혼돈에 싸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조금 딱 4년 정도 됐잖아요, 내년에 3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직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와 있고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가지고 14개 읍면동에서 조금 잡음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역량강화나 이런 교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3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들어서면은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 역량강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지를 갖다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동에 찾아가서 어떤 전문가 강사를 데리고, 모시고 와서 짧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주민자치회는 쉽게 좀 말씀드리면 개발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 업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의 한 40%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는 지금 의성이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안동이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도 맹 단체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자고 얘기를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지난번에 한번 총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경시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경상북도의 40% 정도가...
○총무과장 김형선  경상북도가 아니고 전국에...
고상범 위원  전국의 40% 정도가 주민자치회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서울하고 전라남북도 쪽이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뭐 개발위원회 권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보조금하고 기부금 이걸 못 받거든요, 그래 행사를 전혀 못 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선거법에도 적용되고...
고상범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도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런데 그게 행안부 승인 사건이고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 주민자치회로 가는 조건이, 쉽지는...
고상범 위원  뭐 전국에서 40%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건 이미 초반에 할 때 주민자치로 할 건지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건지 이렇게 초반에 바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바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시작할때부터 해가지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랬을때는 문제가 없고 변경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총무과장 김형선  여러 가지 조건이 행안부 승인사항이니까 그 조건에 맞아야 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내년에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과정이 어렵더라도 위원회에서 회로 갈 수 있게끔 방향도 좀 틀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여튼 내년 3기가 들어서면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3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다 모집 끝났는가요, 읍면동별로 어때요?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한테 12월 30일까지 구성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20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그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잘 좀 부탁드릴께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14개 읍면동인가 우리가?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보니까 이장님들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10만 원은 아니고요, 그 수당이 10만 원 올랐습니다.
  30에서 40으로, 통신비는 지금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부 개정되기 전에 통신비를 추진하는 중에 그 수당이 올라서 이거는 시군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통신비를 예산에 요구를 할 건지 그거는 추후에 좀 판단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10만 원 올랐는 건 정부에서 이제 이장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예산이 올라가지고 내년도에 4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게 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11월 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외적으로 또 통신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게 인제 통신비를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을 준비 중에 이게 발표가 나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게 정부 법률위에서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아니 통신비는 아니고요.
고상범 위원  통신비는 문경시에 자체적으로 줄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문경시 자체적으로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저희가 시부에는 영주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한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고상범 위원  저는 조금, 저도 이장을 해봤지만 맹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건 알거든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3, 4년 뒤에 지금 또 10만 원 올려가지고 40만 원을 정부에 주는 거는 정부에서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또 플러스 문경시에서 또 수당을 또 통신비를 주겠다...
○총무과장 김형선  이거는 행안부 수당 규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통신비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장님들이 자꾸 통신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일단 조례를 준비 중에 수당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이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지요, 당연히 이게 통과돼야지 예산편성 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개 영주인가 한군데 시에서만 지금 운영한다면서요, 통신비 지원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영주가 지금 월 2만 5천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의성, 군부에는 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또 10만 원을 인상을 내년 24년 1월부터 인상을 10만 원을 해주는데 30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또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반장 수당비는 지금 5만 원 지금 그대로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그대로입니다.
고상범 위원  반장님들이 맹 가구가 얼마 안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반장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안 하지만 또 큰 데는 반장님들이 굉장히 활동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1년에 5만 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1년에 5만원...
○총무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이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반장 부분을 갖다가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입니까 이게, 한 몇십 년 됐죠 이거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런 거 같습니다, 한번도 인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장님만 너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맹 정부에서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10만 원 수당 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통신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기를 늦추고 우리 반장님들을 위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더 좀 좋지 않겠나, 너무 한꺼번에 이장에 대한 수당이 올라가버리니까, 맹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때나 해가지고 아까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영주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때 세워가지고 맹 올려줄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그거는 시부의 한번 추이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추이를 보고 조례안을 하지 그러면 뭐할려고 지금 합니가, 이걸 맹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상범 위원  아니 처음에 조례를 준비 중에 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상범 위원  겹치는 부분이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저희가 이미 하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런 게 다 끝났는데 11월 중에 수당이 인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건 시부에 한번 추이를 보고 그때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당 규정이 먼저 바뀌었으면 이거 통신비 아예 조례를 개정을 안 했을건데 수당이 규정이 우리가 통신비 일부개정 진행 중에 수당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반장님도 지금 만약에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그거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조례안으로 바꿔가지고는 반장들한테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통신비는...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반장님 지금 5만 원...
○총무과장 김형선  수당요?
고상범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선  이장 수당이 30에서 40, 반장 수당은 5만 원, 상여금 2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반장은 무조건 5만은 행안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례안을 만들어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상위법에 지금 5만 원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준 경비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행안부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반장은 인상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렇지요, 행안부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저는 조금 한 일시적으로 해서 이장 부분에 대한 수당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반장에 대한 수당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탈감 부분 그런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아...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년 11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23년 제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특별회계 예산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조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3년 11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24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0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 농업분야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1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치 필요성이 없어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의안번호 2802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16 2024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7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의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추가분에 수록된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동으로 9억 원, 기타 시설물 1건 34억 9,0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의 건은 2021년 2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사업위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산양면 불암리 산16-10번지 일원에서 호계면 호계리 18-4번지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3억 5,000만 원, 도비 2억, 시비 38억 4,000만 원으로 총 43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이번 달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2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6호,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드하키장 조성은 당초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산16-10번지 외 일원에서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번지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 부지에 연면적 23,000㎡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여자하키팀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장부하고 회계장부가 딱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위법에 연 1회로 전에 돼서 연말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욱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뭐 1회 이상으로 수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남상욱  그 시민들이 좀 더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회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궁금해 했을 때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악...
김영숙 위원  예, 자주자주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시도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투명하고 또 작년, 전년도하고 비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남상욱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합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궁금해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뭐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니까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남상욱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 및 생활여건, 지역 현안 과제 등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전략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봄 서비스의 향상, 위기가구 해소,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문제 해소, 지역 고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2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9차례에 걸친 연구원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9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7일 실무협의체, 11월 1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관광도시 yes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전략 43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5대 추진전략과 28개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투입예산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