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
- 3.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6.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3. 202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5.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6. 202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7. 2024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 계수조정
(10:02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4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까지이고 제14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단일예산주의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단일예산주의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 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예산서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전체의 예산이 아닌 상반기 집행예산만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단일예산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편성입니다.
단일예산주의 원칙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활용 및 임의 편성예산을 집행하는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번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반기 예산안 편성한 부분에 부족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밖에 없어서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4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집행부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까지이고 제14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단일예산주의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단일예산주의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 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예산서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 전체의 예산이 아닌 상반기 집행예산만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단일예산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편성입니다.
단일예산주의 원칙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활용 및 임의 편성예산을 집행하는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번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반기 예산안 편성한 부분에 부족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밖에 없어서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00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5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21%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세수입은 3억 2,314만 2천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억 3,896만 9천 원, 보조금은 117억 1,743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0억 6,462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64억 4,41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34억 386만 8천 원, 환경 80억 1,145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2,015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01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2억 5,910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5,31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11억 2,668만 6천 원, 교육 7,900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14억 540만 7천 원, 사회복지 25억 4,694만 3천 원, 보건 3,768만 2천 원, 예비비 101억 4,041만 8천 원, 기타 21억 4,256만 4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3.75%인 6,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0.23%인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인 6,89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19%인 3,22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0.01%인 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3.75%인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0.17%인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환경,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2022년 말 명시이월액 995억 1,615만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사료되며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대비 1.03%인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금액 변동없이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을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60.5%인 906억 6,808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이 2.6%인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96억 5,39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인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은 238억 4,60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9,25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스마트 원격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 3억 2,000만 원 등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9,25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00억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150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21%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세수입은 3억 2,314만 2천 원, 조정교부금 등은 33억 3,896만 9천 원, 보조금은 117억 1,743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0억 6,462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64억 4,41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34억 386만 8천 원, 환경 80억 1,145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2,015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01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2억 5,910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5,31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11억 2,668만 6천 원, 교육 7,900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14억 540만 7천 원, 사회복지 25억 4,694만 3천 원, 보건 3,768만 2천 원, 예비비 101억 4,041만 8천 원, 기타 21억 4,256만 4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3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3.75%인 6,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0.23%인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인 6,89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19%인 3,22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0.01%인 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3.75%인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0.17%인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환경,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2022년 말 명시이월액 995억 1,615만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사료되며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대비 1.03%인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금액 변동없이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을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60.5%인 906억 6,808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4호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된 33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인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이 2.6%인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96억 5,39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인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은 238억 4,60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9,25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스마트 원격 무선검침 시스템 구축 3억 2,000만 원 등 5억 747만 5천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취득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9,25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1:4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지원 등 총 1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기자동차 구입 등 총 1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지원 등 총 1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기자동차 구입 등 총 1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인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비 6,400만 원에 대해서는 문경새재를 찾는 일반인은 물론 다양한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인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비 6,400만 원에 대해서는 문경새재를 찾는 일반인은 물론 다양한 관광객들의 관광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300억 원, 특별회계 1,00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7%인 120억 원이 증액된 8,30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349억 7,267만 2천 원, 보조금은 90억 7,477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9,95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83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5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 원, 수질개선사업 9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1억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1억 4,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치수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6억 9,238만 5천 원, 보조금은 52억 9,889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억 9,1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환경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 7,064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농업 및 축산분야 보조금 확대,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인구증가, 귀농귀촌 등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5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예산 금액의 1%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0.84%인 72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0.87%인 930억 원으로 이는 경상북도청에서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총액이 700억 원이고 포항시는 평균 2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대비 10억 9,318만 8천 원이 증액된 954억 5,679만 3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의 82.1%인 954억 5,679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27억 479만 6천 원, 자본적수입에 182억 9,52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106억 7,643만 8천 원, 자본예산에 203억 2,35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예산에 산양면 60개소 소블록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공사에 6억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에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억 5,000만 원,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3억 6,350만 원, 영순면 노후관 교체공사 6억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4억 1,950만 원, 예비비 76억 7,02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2779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44% 감소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31억 6,062만 7천 원, 자본적 수입에 298억 3,93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133억 1,219만 7천 원, 자본예산에 296억 8,78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예산에 가은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에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58억 6,6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억 7,000만 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사업 2단계 7억 4,500만 원, 문경07 BTL 임대료 107억 1,500만 원, 예비비 47억 7,47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300억 원으로 일반회계 8,300억 원, 특별회계 1,00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7%인 120억 원이 증액된 8,30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349억 7,267만 2천 원, 보조금은 90억 7,477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9,95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83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5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 원, 수질개선사업 9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1억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1억 4,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치수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6억 9,238만 5천 원, 보조금은 52억 9,889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억 9,12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환경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 7,064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농업 및 축산분야 보조금 확대,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인구증가, 귀농귀촌 등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500억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예산 금액의 1%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0.84%인 72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0.87%인 930억 원으로 이는 경상북도청에서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총액이 700억 원이고 포항시는 평균 2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7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대비 10억 9,318만 8천 원이 증액된 954억 5,679만 3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의 82.1%인 954억 5,679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27억 479만 6천 원, 자본적수입에 182억 9,52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에 106억 7,643만 8천 원, 자본예산에 203억 2,35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예산에 산양면 60개소 소블록 유량감시 시스템 구축공사에 6억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에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억 5,000만 원,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3억 6,350만 원, 영순면 노후관 교체공사 6억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4억 1,950만 원, 예비비 76억 7,026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2779호로 202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44% 감소된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 131억 6,062만 7천 원, 자본적 수입에 298억 3,93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133억 1,219만 7천 원, 자본예산에 296억 8,78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예산에 가은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에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58억 6,6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억 7,000만 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사업 2단계 7억 4,500만 원, 문경07 BTL 임대료 107억 1,500만 원, 예비비 47억 7,47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회의중지)
(12:0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한국춘란 전시회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설치하며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한국춘란 전시회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설치하며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6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인 한국춘란 전시회 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6,50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외식창업교육 및 컨설팅 용역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6억 3,500만 원에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및 다양한 문화적 가치 홍보를 일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먹거리 중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제품개발 및 창업 연계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인 한국춘란 전시회 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6,50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외식창업교육 및 컨설팅 용역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6억 3,500만 원에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및 다양한 문화적 가치 홍보를 일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먹거리 중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신제품개발 및 창업 연계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