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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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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5.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7.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문경시의회 도시과 소관 부의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804호 65페이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사항으로 별표1의2제1호 가목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개발행위 기준에서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비오톱 등급 기준에 관한 사항 삭제입니다.
  또한 오자 및 조‧호 번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은 안 제20조, 안 제28조의1, 제33조제15호 및 제16호제59조제4항제1호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75페이지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재원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도시개발사업의 적용 범위 및 법령에서 위임된 시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 및 운용 존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적심회 등을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6호 8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5개소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114개소입니다.
  도로가 116개소에 194.453㎡, 공원이 6개소에 69,914㎡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검토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 집행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시설의 1단계 투자 계획은 도로 및 공원 사업을 약 22억 원 수준으로 집행 규모를 설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제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하고 해제 권고 시설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토지개발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오자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적용범위, 재원마련기준과 공청회개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을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침체된 지역개발과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6호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114개소 550,430㎡ 중 67개소 280,176㎡에 대하여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나머지 47개소는 실효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개소에 대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유재산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해 집행 또는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역세권 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글자... 조항을 바꾸는 거고 총괄해가지고 내가 얘기할게 지금 공평 같은 경우에 지금 전원주택 단지 택지 개발한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포함된 건가요,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공평에.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시계획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들 인허가 부분은 전혀 안 들어온 상황 아닌가요,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류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서류 안 들어 왔잖아.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지주를 모아서 그분들이 일단 여럿이 지주를 모아서 택지를 분양도 하겠다 하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하고는 아직 인허가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저희 입안이 되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미집행대해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미집행해서 올해 2024년도에 1년 차 도시계획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읍면 놔두고 점촌 지역에 지금 35개소, 소로 23개 하고 하는데 이게 영신지구 말고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소로 번지수 찾아가지고는 확인을 못 하겠다, 내가.
○도시과장 이행희  일단 뭐 저희가 큰 저걸로 보면 모전동에 거기 이제 중로 2-39호선 그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시청 맞은편에 해결 안 되는 도가네 칼국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을 보면...
  (자료 확인 중)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도가네 칼국수 쪽에...
○도시과장 이행희  중로입니다.
진후진 위원  중로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중로 되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은 하매 벌써 고시는 11년도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11년도 돼서 지금 그럼 이게 내년에 주민들하고 지금 협상이 저번에 1차 전임 과장님도 또 담당 직원들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속히 본 위원도 지역구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맨날 길 때문에 아우성 소리를 들어요, 듣는데 그 어느 정도 타결점이 있는가요, 어때요, 한번 만나봤어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행희  서류만 제가 쭉 보고 아직까지 저는 뭐...
진후진 위원  1차 저번에 만났을 때 저도 조금 황당한 말씀들을 하셔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더라고 또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에 민간 택지 개발했던 사랑의교회 성북구에 있는 거 민간택지하는 법원에 판결 됐는 게 감정가에 50배 보상해 주라 해서 400억인가 그쪽에 교회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쪽 기준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그분들은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500억을 주든 1,000억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또 시에서 예산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평당 2,00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주면 상관없지만 실제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그 앞에는 상가 지역인데 이분들이 상가 지역 이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타협점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요 강제수용도 돼요, 안 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강제수용은 불가합니다.
진후진 위원  불가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벌써 결정 11년도에 고시해놔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길을 아예 낼 수도 없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주민들은 내달라고 하기는 하지만 또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내가 뭐라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답을 내가 못 해요, 못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절차를 과장님이 내년에 적용된 것 같으면 네 가구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매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팀장님들이 주민들 민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했다는 부분들을 그분들한테도 좀 문경 시민으로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하다못해 우리가 호소를 하든가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서라도 좀 협조해 달라고 또 가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를 편법으로 만약에 보상해줘버리면 문경시 전체 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건 아마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도 안 될 거예요, 법으로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거하고 그러면 모전동에 그거 하고 그 영신 같은 경우에 영순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개발이 아파트 전원주택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 업자가 아직 있다 하니까 저거한데 앞서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방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거기가 500가구 600가구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접근성이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를 외곽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한번 도시계획도 그것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만약에 소도로만 만들어 놨을 때 거기에 만약에 하다못해 500가구 들어왔다 하면 택지 개발 허가해 줬을 때 나중에 또 길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하수도 모자라지 상수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도시계획을 해서 4차선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이번에 일부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 단계별 연차별로 이거는 기준이 뭐죠, 1년 차, 2년차, 3년 차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도시과장 이행희  그거는 당초 계획 세울 때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수도도 그렇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 사업... 후보를 그때 하는 거죠.
신성호 위원  우선순위 되는 게 몇 가지 조건이 있나요,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1년 차 내년 지금 67개 중에 8개가 들어가 있는데...
○도시과장 이행희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승낙...
신성호 위원  토지 승낙이라든지 보상이 합의가 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성호 위원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순위를...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단계별로 집행할 때 사유지 보상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요구사항 그런 부분에서 일단 승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정 우리가 집행 시설을 해놓고 5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이행희  10년입니다.
신성호 위원  법정 집행 시설은 5년후에 실효...
○도시과장 이행희  아, 예, 5년...
신성호 위원  그러면 5년 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5년 후에는 실효가 되더라도 향후에 어떤 주민들이 개설 의지가 있으면 다시 신청하면...
 ○신성호 위원  연장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신청하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 혹시 체육시설 한 군데는 어디죠?
○도시과장 이행희  시민운동장 쪽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내용이 뭐지요.
○도시과장 이행희  뒤쪽...
신성호 위원  뒤쪽에 체육부지 거기 말입니까? 신국공업사 있는데 그거 말인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렇죠, 뒤쪽 그러니까 씨름장 옛날 그 뒤쪽 산 그쪽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게...
○도시과장 이행희  매봉산 올라가는 쪽 그쪽...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시설로 보면 지금 대로가 1개 있고 중로가 3개 소로가 그런데 24년 차에는 보면 대로는 지금 하나도 없고 중로 1개를 미집행된 걸 할 것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는.
○도시과장 이행희  대로 이야기하십니까?
박춘남 위원  중로, 대로는 지금 안 돼 있네요, 안 잡혀 있어요, 중로가 지금 보면...
○도시과장 이행희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가네 거기 중로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거기에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금성주유소 아래에 네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저기가 안 돼 있었어요, 뭐 길을 넓힌다든지 교차로를 한다든지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 그거에.
○도시과장 이행희  반영이 거는 안 돼 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예 안 돼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좀 세울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로터리를 하거나 그게 우리 물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관광지 하나를 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살고 있는 시민들도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것에 도시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소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5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1단계에서는 지금 1년 차에 2개, 2년 차에 1개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이행희  소로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박춘남 위원  나중에 그럼 그거는 서류로 해서...
○도시과장 이행희  그부분은 별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도시재생구역 내 활용 중이거나 예정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6호 센터 업무 사항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여 거점시설의 운영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공익목적의 기준, 제2항 사용료 면제 대상 및 제3항 사용료 경감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에서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 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안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거점 공간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6조는 거점시설 사용자를 위한 시설 운영 상황 및 사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 방향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오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준용 규정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수정 가결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재개정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7호 문경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7호 문경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구 도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쇠퇴한 도시에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보면 127쪽에 주민의 건강, 안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계도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도시재생에서는 어디에서 이거를 담당하게 되는가요, 건강이나 뭐 이런 거.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저희들은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거점시설을 완공하고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은 시설을 입주하는 것에 대한 입주한 전문 기관을 입주토록 하여서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거점시설을 그럼 또 새로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지금 현재 거점시설을 다시 만든 것은 국비 공모 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따와야 되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응모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조례를 바꿔놓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지금 이 조례는 기존의 거점시설 관리하는 조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신설하였고요.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평생교육장이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이런 거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요.
  외국에서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마을 공방이나 이런 거 정말 추천할 만해요, 작은도서관,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선정이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도 환영할 것 같고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보니까 평생교육장 이런 거는 꼭 도시과에서 안 하더라도 다른 과에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새로 된 조례 19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당시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사용료 감면해 주는 그 해당 시설을 별표나 이렇게 내지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어디 어디죠, 해당시설이, 거점시설을 다른... 뒤에 조례에는 거점시설이 별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9조에 해당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은 그냥 너무 좀 막연하지 않은가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감면시설은... 목적은 쇠퇴한 도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민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안전복지 의료 환경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의 시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정도에 대해서 감면에 해당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예 시설을 명기하는 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많나요, 아니 검토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거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공동이용시설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번에 사업하면서 만든 시설을 말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시설에 한해서 용도에 맞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 내지는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상시설을 별표에 명시하는 게 낫지 않냐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너무 종류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다시 한 번 검토...
신성호 위원  다음에 혹시나 그거를 일단은 조례를 시행해보고 분명히 또 하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엇갈린 그런 시설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신 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돈 받는 데가 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해가지고 문화꾸러미, 창작소,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미로타운도 마찬가지로 광부갤러리 안 됐고 찻사발공방 이게 다 되면 준해서 수수료 받으려면 위탁 줘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돈 받는 데가 수수료 받는 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현재는...
진후진 위원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면제 대상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다 위탁 줘가지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미준공된 것에 대해서 또 청년들한테 만약에 위탁 준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넘겨주면 거기서도 뭐 여러사람이 돈을 내고 운영할 게 있나 싶네,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142쪽에 별표해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책에 내용인데 거점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첨부하셨는데 중앙시장 어울림센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거기는 현재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돼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만든 거점 시설이잖아요, 그걸 왜 뺐지요.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상세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호 위원  그거하고 신기동에 신기한 라디오도 뉴딜사업으로 만들었는 건데 그 건물을...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재생운영팀장 김규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시장 어울림 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로 사전에 위탁이 다 돼 있어서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그게 관리 주체가 일자리경제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저번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나머지 6개도 이런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따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해당 부서로 다 이관해버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아직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된 시설도 있고 관리 위탁 관련해서 아직 실과소에 저희가 협의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한 라디오는...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신기한 라디오는 운영이 지금 중지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중지 되어 있는데 건물 관리 주체가 도시재생과 아닙니까?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예, 도시재생...
신성호 위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재생운영팀장 김규년  제가 그 내용은 알아서 저희 담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회의중지)

(10:45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27조의 내용 중 문경시 사무의 위탁 관리조례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제2809호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매년 수입에 따른 운영금 부족과 조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음으로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9호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점용료, 사용료 등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재투자하여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설치한 것이나 매년 하천사용에 따른 수입금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등으로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이 뭐죠, 수입 항목이, 그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특별회계 예산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합니다, 전출을 해서 씁니다, 그게 주로 목적이지 하천에 유수지장목 제거나 준설에 따른 장비 임차 이런 걸로 주로 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통합한다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일반회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생태미로공원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7쪽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미로공원의 입장료를 무료화함으로써 관람객 증대를 통한 지역 관광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0호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고 가족 및 단체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경새재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미로공원은 2023년부터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 미로공원에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단 대행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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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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