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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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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정신건강증진및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폐지보고의건
  8. 7. 문경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문경시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
  11. 10.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문경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정신건강증진및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이정걸ㆍ김경환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의원발의)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폐지보고의건(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설물 설치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대상시설 사전고지 시설에 변전소, 격리병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차장, 발전소, 장례식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8조에서 주민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9호,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적극행정을 통한 갈등 완화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갈등유발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변전소, 제2호 의료시설인 격리병원, 제3호 환경유해물질 배출허가 신고 대상시설인 공장, 제5호 자동차 관련 시설인 폐차장, 제8호 발전시설, 제10호 장례시설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주민의견 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갈등완화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 내에 참고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는 지금까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관내 치안유지 등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0호,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는 그동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치안유지 등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집행부나 우리 당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제 전에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제가 연합회장을 할 때 무슨 경찰서 일원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이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뺐습니다, 사실적으로 자율방범, 경찰서를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경자율방범연합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문경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문경시에서, 문경시에서 다 한단 말이라요 지원자체를.
  그래 경찰서는 그 뭐 조금만 그냥 자기들 뭐 하다가 남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율방범대에 배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4월달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지원은 문경시에서 한다, 그런데 보면 뒤에 보면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뭐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이러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죠, 상위법은 그렇지만 모든 예산은 문경시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1 회의중지)

(10:13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ㆍ이정걸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일부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할 수 없는 사정으로 냉・낭반비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미등록 경로당일지라도 시설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기존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등록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조속히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1호,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부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설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까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등록 경로당의 정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 기능보강, 지원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열악한 시설로 각종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이미 대법원에서 노인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바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소방법 제외 대상이며, 취사행위,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운영 연계 등 지역실정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잘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 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문경시 몇 개나 있죠, 미등록 경로당이?
신성호 의원  예, 본 의원이 2023년 1월자 자료에 따르면 관내 21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21개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경로당과 동등한, 여기 보니깐 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과 동등한 어떤 지위를 가진다는 건가요?
신성호 의원  지원범위는 우리 개정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기존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 50% 한해서...
서정식 위원  아, 50%요?
신성호 의원  지원하게 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하셔서 상당히 조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덧붙여서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388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경로당 수요도 많이 지금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노인 회원 수가 10여 명 이하인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로당도 미등록 경로당이 나중에 인원미달로 됐을 때 그런 어떤 지원근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가 늦었지만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번에 개정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다행스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금방 서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미등록 기준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못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중간쯤에 미등록 경로당이 기존 마을 경로당으로부터 4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직경을 말합니까 아니면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직선거리로 만약에 400m...
신성호 의원  직선거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거리제한 기준은 시설물과 시설물 사이의 거리로 보는 거거든요.
고상범 위원  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21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21개가 그러면 400m 기준이 벗어나는 겁니까?
신성호 의원  아,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등록으로 등록된 미등록 경로당은 다 포함되는 걸로 그래 조례 개정돼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 되어 있어요, 아니 기준에 보니까 기존 마을...
신성호 의원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미등록 경로당일 경우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죠.
고상범 위원  신설되는 부분요, 그런데 그 요건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 특성상 뭐 능선 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직선으로 따지면 솔직히 200, 300밖에 안되거든요.
신성호 의원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런 거리 제한이나 부분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미등록 경로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그런 노인 여가시설 외에는 최소한의 어떤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오늘 이걸 조례안을 해서 지금까지 21개에 대해 가지고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거리 제한 없이 하지만 앞으로 경로당 등록하는 건 400m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 인제 그런 기준 잣대를 갖다 댄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성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이게 농촌 실정을 너무 잘 아니까 직선거리로 400m 그러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싶었는데...
신성호 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상범 위원  일단...
신성호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더 이상 미등록 경로당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개정 취지는 기존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나 나중에 생기는 경우에는 최대한 제한적 조치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김영숙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장, 김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4. 문경시정신건강증진및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이정걸ㆍ김경환ㆍ고상범ㆍ남기호ㆍ박춘남의원발의) 
○부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 정신건강 이상자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체의 구성, 운영, 기능 등 협의체에 관한 전반을, 안 제6조에서는 추진 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이정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2호,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문경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성 및 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회적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자료 보면 15페이지 중간에 협의체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원래 안이 있었는데 수정을 하면서 12명 이하로 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거든요. 
  굳이 이래 숫자를 위원회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는가요, 현행대로 하면 되지요, 뭐 관련 부서에서 설명...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관련 조례, 유사 조례가 한 2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관련된 부분에 조례 위원분들이 사실 심의나 심사를 하시는 위원분들이 지역의 정신 관련 쪽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유관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10여 명 정도로 유사 조례와 비슷한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제가 봐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또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어느 자료에 그게 있었지요, 저는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고상범 위원  아, 참고자료에 보면... 부서의 관련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제 부서의 검토의견 해가지고 답변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이런 거를 손 안 대도 될 거 같은데...
이정걸 의원  아니 제가 9월 의원협의회 자료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 그때도...
고상범 위원  취지와 목적 그 부분만 해가지고 약간 만들면 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될 거 같은데...
이정걸 의원  제가 여기 9월 의원협의회 자료와 똑같은데 제가... 아,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진행 일정은 이정걸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위원장, 이정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걸  김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폐지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쪽,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라 안 제24조의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새재 전동차 관리운영 외 4건 대행사업을, 안 제24조제1항 제7호5부터 제7호6까지, 제8호4부터 제8호6까지 신설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대행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신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별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석한 사업 소관부서나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는 중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창립한 이래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군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한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시・군 공동대응으로 완공 단계에 이르는 등 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8월 시・군 간 폐지 의견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된 협의회의 공동분담금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723만 4,920원으로 별도의 집행내역은 없으며, 추후 시・군 세외수입 계좌로 균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규약 폐지 보고와 경상북도 사전보고를 거친 후 본 협의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4호,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와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인력 관리의 적정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대행사업 추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여 수지개선, 인력관리 효율화 등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진흥공단 위탁 관련해서 약간 좀 너무 갑자기 많은 이제 사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두 개 정도가 저희가 스톱시킨 부분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다섯 개 정도를 위탁해서 시민들이 많이 아니면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게 시설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단에 대행사업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가져가서 전문적인 진흥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맞지만 작년하고 올해 이런 상황으로 발생하니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새재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맹 가져가게 되면 작년에 전동차 관련해가지고 1관문, 2관문 해가지고 진행된 것에 의원님과 집행부 문제가 있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인제 조례안 부분도 변경해가지고 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가지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오픈세트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는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트장이... 계속 너무 몇십 년 동안 이게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세트장에 전문 어떤가가 와서 진짜 그림을 리모델링 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새재 오시는 분들이, 그 세트장이 변신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거의 100% 거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불평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흡족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단에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커버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방치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대대적인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 같고 에코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에코월드가 그게 그쪽 업체가 오랫동안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엄청 적자를 코로나19를 거치고 인해가지고 적자를 많이 보고 하는데 어떤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까요? 
  왜그러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대구 한의대에 이제 시립요양병원이 이제 10월 13일로 해가지고 중앙병원으로 가면서 약간의 지금 우리하고 의회하고 인제 조금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적자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지원해 달라는 쪽으로 와서 우리 의원들도 의외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가지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코월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흡사하게 또 문제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거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고상범 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담당부서 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에코월드와 관련해서 시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민간업체하고 협의 통해서 저희 시에서 인수할 건 인수하고 또 저희들이 또 직접 운영할 때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요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1만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요금을 인하하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객이 어느 적정수준의 입장객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저희들이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용역기관에 산정해서 수익과 그다음에 지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서 내년도에 금년에 총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이 생겼을 때는 손실보상을 내년도에 가서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에코월드하고 이게 우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올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제2의 지금 대구한의대 시립병원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손실보상이라는 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요금을 작년에 인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고상범 위원  그거는 저희가 해주는걸로 그때 작년에 안 했었는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작년에 대한 손실은 금년에 해줬고 금년 1년 요금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고상범 위원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다른 어떤 운영 관계에 있어 손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운영 관련해서 시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훼손했으면 그 훼손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구해서 민간업체한테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그 사람들이 설치해놓은 시설 중에 필요 없는 시설은 철거하라고 명령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본 의원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시립요양병원이 10월 13일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인제 우리 쪽에 시 쪽으로 손실 관련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저희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한 상황이라가지고 혹시나 또 제2의 에코월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시설에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 김동현 과장님 추가로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에코월드만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 보통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했는데 그게 없었고 또 한가지는 박물관을 석탄박물관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그래 이게 인제 아까 이제 고상범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업체를 편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의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 리모델링하면서 못한 요양병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해를 끼친다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미지상... 그래서 석탄박물관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이걸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저희들이 여기 수익금을 민간업자한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정식 위원  석탄박물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이 좀 덜 오는 거는 맞는데 다른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요금인하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서정식 위원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어떤 데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문을 닫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어떤 데는 석탄박물관을 리모델링 한다면 지원을 거기에 대한 안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문경시로서도 좀 깔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그리고 아뇨... 계속적으로,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지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서정식 위원  어차피 아까 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에코월드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건지 비전...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활성화 방안...
서정식 위원  예, 예 활성화 방안... 제가 전에도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 시설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도 이게 다 낡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은 20명씩 방 쓰라고 그러면 쓸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이 나올 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깐 오픈세트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뭘 가져오지 마시고 미리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그럴려고 하면 시설할려면은 또 추계비용 이런 것도...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서정식 위원  나중에 좀 미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비용추계서가 기 운영중인 시설위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이렇게 측정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서 별도의 어떤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1억 미만이라 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1억 미만을 그러니깐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주는 것도 있는데 1억원 미만이라가지고 그렇게 산정했다면 이건 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뭐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염려도 있고 또 그 대신에 또 기대도 좀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미처 손이 못 가서 시에서 방치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달라졌다는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저희들이 공단에 운영위탁을 하게 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과 수익성과 전문성을 가미해서 보다 나은 새 시설로 해서 한번 활성화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청소년 수련관이 수련원으로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 그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여성청소년과...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어느 부서가 추가 설명하실래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예, 백설매 과장님 설명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련관이 너무 많이 노후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시설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수련원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서 완전히 다시 건축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련원으로 되면 그게 숙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도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게 지금 리모델링 될 일이 아니고 아예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깔끔하게 공모사업이 돼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수련원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에코월드도...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사실 우리가 가봤지만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볼거리가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번 기대해 보는데 에코월드에다가 정말 그럴듯한 좀 획기적인 볼 만한, 에코월드 하면 떠오르는 어떤 트렌드가 하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3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이 10일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원래 저희들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통상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0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시설이 5곳인데 동일한 사안으로 3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경새재 전동차, 오픈세트장,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작년에 입법예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에코월드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을 공단으로 인제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터라서 별도로 주민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20일 이상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관련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10일로 조금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물론 뭐 여기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은 10일간도 가능은 한데...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원래는 자치법규에 의하면 20일간을 해야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관련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진흥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또 기대도 있으니까 그렇게 꼭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예 그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 관광진흥공단에 추가 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었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걸  그 수지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누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저희들 이번 대행사업으로 추가 위탁하는 건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을 용역을 했는 게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3개는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이 국민체육센터는 1.63, 오픈세트장은 1.2, 그다음에 에코, 올해 지금 다시 넘어가게 되는 에코월드하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이번에 지금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사업 모두가 예상수지 비율 50% 이상이 되는 걸로 적정하고 충족한 걸로 그래 검토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면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2021년, 22년 코로나 때는 뭐 차치하고 보면 평균 한 5억 정도 수익이 나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계는, 추정은 16억 정도로 해놨지 3배나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 이거는 뭐 어디 맞추기 위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니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런데 2018년, 19년도에 평균 5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영업수익을 16억을 내겠다, 이렇게 수지분석 결과가 나왔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공에서 운영할 때는 공공성에 치중을 하고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데 많이 치중을 하지 못하겠지만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 개보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수익향상에 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전동차도 그래요, 보면... 새재 전동차도 보면 3억 6,300 평균수입이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영업수익이 한 13억 정도 내겠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아무래도 공공성을 가미하고 있는 저희들이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어떤 시설정비라든지 이런데 활성화되게 되면 수익창출에는 더 기대가 효과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보면은 수지비율이 0.5 이하인 경우에 사업은 공단에 대행을 줄 수 없다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인제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하게 되면 공단의 대행사업은 인제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공단, 지방공사의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전문용역 관련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터라서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관련 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체종합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 용역 결과를 보면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위원장 이정걸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인제 저는 그 도표를 못 봤는데 전동차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혹시나 의구심이 드는 게 2관문까지 수시로 전동차를 운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런 사항들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서정식 위원  그래 이거를 저희들이 옛날 조례 만들고 지금도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맞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의원님,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답변 좀...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전동차 부문에서 우려를 하시고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동차량에 탈 수 있는 좌석이 작습니다. 
  사람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를 급하게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큰 차로 바꾸고 25인승 짜리가 지금 한 4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수익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 때 6일 동안 추석 하루는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동차 2천 원씩 팔아서 3,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좌석이 작은 차를 교체를 하고 또 추가를 한다면 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지금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 13억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서정식 위원  음... 그러니깐 2관문까지 계속 운행을 저희들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난다 이 말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2관문을 또 계속 운행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많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라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깐 추석에만 운행하는 걸로...
서정식 위원  추석때도 민심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가는 사람들 만족도가 좋아요.
  좋은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치유의 길이라고 저는 인제 남기호 위원님도 그런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치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좀 이렇게 저희들 조례에 맞게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그걸 준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 치유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예,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2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공단에 대해서 총괄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진흥과 또 그리고 또 뭐 새마을체육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시로 관광진흥공단의 사업현황이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의회에 좀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단, 시민 불편사항 초래 등 다수의 민원발생 시 대행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옥자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를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6호,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 및 현행 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측량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외 3건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총 77필지 9만 9,876㎡ 매입에 50억 원, 건물은 총 3동 신축 계획으로 343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 테니스장과 연계한 테니스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80-2번지 일원으로 현재 영강체육공원 옆 야외테니스 경기장 인근입니다.
  부지는 1만 5,035㎡이며 연면적 3,457.8㎡의 연습장 4면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장 규모는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단층 건물 1동이며, 건축 일정은 올해 11월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안건은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준공된 지 54년 경과한 의회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지진발생 시에 붕괴 위험이 있어 신축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며, 신청사 건축 후 현 청사를 철거할 예정으로 시의회와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며,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비는 225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4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청사는 연면적 4,550㎡ 규모로 동쪽에 점촌2동주민센터 공간을 2층으로, 남쪽의 시의회 공간을 5층으로 하여 ㄱ자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금년 11월경에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하여 25년 착공, 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으로 자활근로사업장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참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업단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장 부지인 흥덕동 559-2번지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자활근로사업장, 자활생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교육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7,35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연내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건이지만 토지 적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동되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62-1번지 일원으로 당초 8만 3,525㎡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위치와 필지가 일부 변경되면서 9만 9,87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 구입비는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26년까지 기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가격 명세 등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7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8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035㎡, 연면적 3,457.8㎡, 지상 1층, 연습장 4면, 주차장 107대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59-2번지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5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 청사는 1968년 건축되어 54년 경과하였고,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D등급으로 지진 시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은 문경시 호서로 196번지에 연면적 648㎡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양 및 직능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과 자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북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62-2번지 일원에 당초 토지매입 8만 3,525㎡에서 9만 9,876㎡로 토지적성 검토결과 사업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는가?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육상선수가 어제 사망해서 고속도로에서 상가, 그 일 때문에 좀 제가 대신... 새마을체육과 시설팀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023년도 8월달에 했잖아요, 재검토된 사유가 뭐죠, 3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된 사유가 뭐라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일단은 사업비가 좀 크다 인제 좀 도에서 결론적으로 부담스럽다.
  그 당시에 130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래 규모를 좀 줄여라 해가지고 100억으로 다시 지금 올리는 4차 투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통과될 수 있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아... 그건 좀...
남기호 위원  봐야 되죠 그죠?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좀...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 통과 안 되면은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거의...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신청...
남기호 위원  신청을 하고?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지금 계획도 나왔죠?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거 좀 한 부 갖다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데 거기 규격이 국제경기장 규격인지?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아, 예 규격은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똑같이...
서정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라 나한테 얘기는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못 할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그죠?
  (마이크 없이 얘기중...)
  아니 갑자기라도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거기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안으로 해서 위치 들어온 게 어찌보면 더 좋은 방법인 거 같더라고요. 
  산양 전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너무 어떻게 보면 위치를 바꾼 게 너무 잘하셨고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과정에서 우리가 진행이 잘 돼야만 공사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마을들 방문하여 그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땅 소유자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그 해당되는 마을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다 긍정적으로 대부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조금 타지 있는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행되는 게 이제 감정평가 의뢰하고 협의보상이... 이번달부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정부터 먼저 그 필지별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역 위원하고 우리시하고 해서 세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땅을 매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 산양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매입단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과에서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산양면을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매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기반시설 조성비는 우리 시비로 하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건축비는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건축비도 지금 확보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8호,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기간 봉안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례는 본래 제가 이거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먼저 선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참 혼자 외로이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또 그죠 무연고자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자하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다음에 3번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장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경우가 한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1년에 5건에서 7건 정도가...
김영숙 위원  아, 꽤 많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무연고자로 해서 사망 시에는 경찰에 의해서 바로 시신을 제일병원이라든지 저희들이 3개 영안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인제 e하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거기에 대해서, 시신에 대해서 무연고자로 해서 등록을 해서 일정기간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봉안을 해당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 사찰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김영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나 이 조례가 벌써 있는 줄 알았어요.
  늦었지만 뭐 잘한 조례인데 진작에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지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정부에서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자로 지금 무연고에 대해서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항목을 부목을 대야 해서 지원을 해줬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한 87곳 정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한 서너 곳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운용기금의 부족과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의 유사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로 추진 중인 사업은 100세 시대 신문보급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에 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 후 100세 시대 신문보급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조례로 조성된 기금은, 잔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9호,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조례 규정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이 유사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75쪽,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문경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는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도서관의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에 관한 사항,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안과 기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21조까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0호,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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