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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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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
  4.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숙·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3.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화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영숙·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는 화훼산업 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우선구매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23호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6일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경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지역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위탁용역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권역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구역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수는 175개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4억 8,500만 원이며 계약 방식은 관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건물위생관리업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구비한 업체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후에 올해 3월 달에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4월부터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권역별 현황은 별지로 배부한 권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175개소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 등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목적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율성을 높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여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전역 공중화장실 175개소를 관내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선정방법이 위탁이므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서 제21조까지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먼저 우리 천도진 과장님, 환경전문가로서 환경보호과장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이번에는 위탁 용역을 앞전에서 준비해오던 거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특정인들 2개 업체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또 예전의 입찰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 경력을 우선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신규가 할 수가 없는 제도였어요.
  지금 현재 입찰 방법은 신규가 할 수 있습니까? 신규 업체가.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지금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가 사업자를 냈을 때 이번 3월달에 만약 예를 들어서 입찰한다면 입찰 공고가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또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고용 창출도 되고 또 5개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청소도 저는 상당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2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고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나름 깨끗하게 했겠지만 이렇게 5개 업체를 경쟁시키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적을뿐더러 아마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마 이 제도는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신규 업자가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만 되면 꼭 공중화장실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생활폐기물 이것도 아마 그런 방법이 돼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은데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지금 화장실을 5개 권역으로 나눈 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게 화장실이 175개가 우리 시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2개 업체가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즉각 대응하는 면이 미비했는데 5개 하니까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생활쓰레기 부분은 이게 지금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입찰해가지고 입찰 점수하고 적격심사가 95점이 넘어야 이렇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실적 점수가 있는데 실적 점수가 없으면 95점을 못 넘는, 그래서 입찰이 됐다 해도 적격심사에서 통과 못해서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지금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적 점수라는 게 엄청나게 차지하는데 적격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다 미달되고 예를 들어서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는 사람들이 했을 때 나는 이 가격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적, 경력 이게 없다 보니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리면 뭔가 좀 나태합니다.
  또 새롭게 뭔가 자기가 해서 문경시를 대행을 맡은 사람이 자부심도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령도 생기고 전문성은 좀 더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새로 하는 열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잘해서 자기가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은 감사원이라든가 민원도 제가 봤을 때는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일반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신고 허가를 냈을 때 장비를 내가 보유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는 대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라는 경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엄청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 점수에서 미달되다 보니까 낙찰이 된다 해도 그분들이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나중에 할 때는 누구라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신인 업자라 할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역시 환경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서두에 검토 의견에서도 말했지만 위탁 업무이므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우리가 소정의 절차가 우리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이제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이게 언제부터 했죠, 우리 공중 화장실 청소 위탁이...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8, 9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성호 위원  처음에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한 배경이 뭔지 아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그때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이 BTL...
신성호 위원  BTL사업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일거리가...
신성호 위원  지장을 줌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안으로 이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계속선상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드밴티지나 가산점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4년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부분은 다 그렇게 배려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보고요, 금액 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화장실이 최초에 전년도 계획 22년도 계획했을 때 174개였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175개예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량이 잘못 파악된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늘었는데 2년 전보다도... 우리 지금 반쟁이공원에도 하나 더 늘었고 그다음에 산악자전거길에도 늘었고, 여기 다 표시가 안 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통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신성호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22년도 3억 7,000 했는데 똑같은 화장실이 1개 늘어났는데 1억 1,500만 원이 늘어서 거의 4억 8,500이에요.
  금액도 엄청 늘었는데 화장실 수는 1개 늘고 이게 1억 1,500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면 화장실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제가 아직 원가분석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신성호 위원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두 가지...
신성호 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위탁 범위 안에 우리가 소모품도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우리가 별도로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대수선은 저희들이 하고 경미한 건 이분들이 하고 소모품도 이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 내용에 화장실 개소가 빠진 게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읍면동에다가 자료 요청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도 그걸 파악하셔서 본회의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중앙시장에 있는 어울림마당에 있던 화장실 어차피 이제 새로 짓게 되는데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일괄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저희들이 새재라든지 그렇게 특정 관리 부서가 있는 데는 부서들이 하고 야외에 읍면지역이라든지 계곡 쪽에 흩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중앙시장에 있는 칸 수도 얼마 안 되지만 쾌적하지를 못하고 화장지도 비치돼 있지 않아요, 전혀. 매번 가보면 느끼는 건데 그게 없어서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청결에 중점을 둬야 되고 어차피 뜯어내기는 하지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새재 안에는 항상 관광객이 너무 많이 붐벼서 거기도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거기는 새재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새재 안에 있는 화장실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환경보호과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 동절기에 우리 문경 하늘재하고 온천지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지금 잠가놨더라고요, 전부 다,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하늘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오거든요.
  거기 걷고 오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한번 갔었는데 밑에랑 위에랑 전부 다 문을 다 잠가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럼 거기는 누가, 어디 문경읍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쪽에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쪽에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경환  국립공원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쪽이 원래.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지...
○위원장 김경환  예, 한번 해보시고 그게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니까 저도 황당하더라고, 갔다 오니까, 미륵사지까지 갔다 오면 필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문이 다 잠겨있어요, 두 군데 다, 주차장 것도 잠겼고 매표소 있는데 그 입구에도 잠겼고 그리고 또 충주 쪽에도 바로 근방이잖아 바로 옆에, 그것도 다 잠가놨더라고. 갈 데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천도진  동절기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폐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이게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동파될 우려가 너무 커서 그렇게 폐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불편한 거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난방기를 설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동절기에도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입안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4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제2호, 제3호의 높이 9m를 높이 10m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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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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