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4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변경보고의건
  8.  7. 고운최치원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폐지보고의건
  9.  8.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고상범·남기호·신성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24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변경보고의건(시장제출)
  8.  7. 고운최치원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폐지보고의건(시장제출)
  9.  8.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고상범·남기호·신성호·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안 제3조에 보호관찰 대상자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문경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사업수행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3월 7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5호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고 우리 문경시의 경우에도 출산율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호적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 회복을 위하여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 사용처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3월 7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36호,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근거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금일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제24조의 대행사업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1항제8호의 7에 문경시 문경 힐링휴양촌 관리운영 대행사업을 신설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제10호 내용 중 제8호3을 제9호2로 하여 현행 대행사업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7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문경 힐링휴양촌 관리운영 대행사업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지방공단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의 수지현황 분석이나 장래에 예측되는 수지 추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자체가 기존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와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적정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은 대행사업 추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와 자구노력으로 수지개선, 인력관리 효율화 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힐링촌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혹시 관광진흥공단에서 누가 관계자 참석하셨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그건 아직 위탁이나 이런 게 계약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참석 안 하고 관광과에서 같이 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관광과에서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
고상범 위원  전자에 이렇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참여하고 이래 하던데...
○예산팀장 문상운  예, 부서 이제 관광...
고상범 위원  부서에서만 오고 진흥공단에서는 안 오고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 저희는 총괄하는 거고 그 관련부서는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공단에서는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공단에 위탁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아, 위탁하고 난 뒤에 인제 오는 거예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하게 되면 그다음에 맡아서...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면 이게 검토의견서에 보잖아요, 7페이지에 보면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관광사업을 지방공단이 수행하기 위한 경상경비 50% 이상의 경상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예, 자료가 그분이 제출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타당성 검토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은 더 확실한 그걸 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BC,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인제 그게 0.96으로 나와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용역을 마쳤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 업체로부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가지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했단 말이잖아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용역을... 이게 개인업체는 자기들 신상정보를 잘 안 줍니다.
  우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비슷한 동종 유사 그런 업체...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규정에는 추진하는 업체 자료 제출한 경상경비 50%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용역으로 대행해도, 용역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문제가 앞으로 상관은 없습니까?
○예산팀장 문상운  아, 예 문제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쳤고 원래 대상은 아니지만 좀 더 강화된 대행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0.96 정도로 타당성 BC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저는 금방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4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11페이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정비 추진계획 및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7조 단서에서는 무상사용기간을 기부채납일로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배치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의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을 경우를 누구나 쉽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을 별도 조항인 제20조의2로 옮겨서 표시하고,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제24조의 2란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수의사용 허가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누락되어 있는 지역 특산품 및 해당지역 제품의 범위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이 외에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7항 위임사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 외 1건에 대한 재산취득 계획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이며 취득 금액은 총 80억 8,5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붙임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5페이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붙임3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철로자전거 및 관광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가은선으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는 마성면 하내리 산 7-2번지와 산 7-5번지이며 개인소유의 토지로서 소요 예산은 가감정 결과 8,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호계면 막곡리 10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4,2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금액에 반영된 재산은 건축물 신축비 8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신축 2동으로 지상 2층, 연면적 530㎡인 오정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지상 2층 연면적 850㎡인 호계면 행정복합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건입니다만 사업비 증가 및 사업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이번에 다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향후 경상북도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8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사항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제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선정 지원 등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 심의 의결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업선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3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산 7-2, 산 7-5번지 토지 면적 2,844㎡인 현재 가은선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철로자전거 운행구역을 행정재산으로 보유함으로써 용이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호계면 막곡리 10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8,542㎡에 오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건축면적 530㎡,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건축면적 85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노후된 호계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타운 조성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17쪽 이게 조금 궁금해서 17쪽에 3항 1조에 보면 3항 1호에 보면 시금고 2항에 공모사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놨는데 지금 뭐 현재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권순구  예, 현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또 꼭 집어서 뭐 다시 이거를 또 했는가 싶어서...
○회계과장 권순구  예,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인해가지고 뭐 건물이나 은행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인제 딱 수의계약에다가 조항에 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아니 뭐 본 의원 생각에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조항에 꼭 집어서 넣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다음에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요,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인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관사.... 아,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 자료 찾는 중...)
  아, 검토보고서 따로 없습니까?
  (마이크 미착용 답변)
  아, 없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협의회 때도 분명히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더본 음식개발원의 어떤 숙소를 이용하는데에서 임대료를 좀 감면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잖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일부 조항 법령을 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둘러가면서 얘기할 필요 없고 이 만든 이유가 그 대부로 감면시키려고 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 조항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여기 있는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난 뒤에 맹 정책기획단에서 연락은 왔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인제 연락이 오긴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이게 혹시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부당하게 만약에 조례안을 적용시켜가지고 적용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나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맹 이 조례안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걸 올린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회계과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일어나는 어떤 조례안 부분에 있어도 좀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이 부분은 적용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5항 중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면적이 8,242㎡가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현재 매입한 8,542㎡입니다.
남기호 위원  전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이게 지적도가 다른 거 같아요, 지적도가... 옛날에는 똑발랐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없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저희들이 이게 튀어난 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서 매입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대를 전부 추가로 매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앞에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샀으면 좋았는데 그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예.
남기호 위원  뭐 한번 계속 접촉은 해보십시오, 또 맹 나중에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사업이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에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6월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예.
남기호 위원  우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지금 농암도 그렇고 마성도 그렇고 그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은 항상 한 4년, 5년 걸렸습니다.
  그 절차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간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뭐 도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용역착수나 이런 부분을 좀 당겨서...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예.
남기호 위원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문경시지역사회보장계획변경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절차는 법 제35조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제3차 국가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기간이 2024년부터 4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상 전략체계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 기 수립한 문경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략범위인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개 부분에서 약자로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혁신 3개 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4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 거 같은데 이거 계획 전하고 수정 후하고 수정 전하고 그대로 그냥 옮기신 거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옮기고 난 수정 후에 그 내용에 보니까 4가지가 사업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왜 들어가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수정 후에 말입니까?
김영숙 위원  예, 예 수정 후에 들어가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9개 부분에 기초에 2024년도 시행 계획할 때 9개 부분에 대해서 4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범위만 이렇게 바뀌었지 안의 내용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지금 현재 지금 그 가지수만 저희들이 이제 전략사업 변경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김영숙 위원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수정 전하고 수정 후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없습니다.
  큰 테두리만, 테두리만 국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갖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다시 이렇게 짜깁기 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런데 인제 이게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법에 35조에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김영숙 위원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를 이제 지방에서 같이 또 이렇게 다시 의회의 보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고요.
  뭐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철우 도지사 도정에서 하는 사업에 의거해서 이렇게 틀을 만드신 거 같은데 우리 문경시에서도 또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또 그것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계획에 따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또 촘촘한 복지로 우리 문경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고운최치원인문관광도시연합협의회폐지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45페이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2015년에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 및 공동사업 연구를 위해 9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동추진 사업으로 2016년도에 유적개발 연계사업을 위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 2월 최종 보고회를 가졌으며, 2018년도에는 콘텐츠 진흥원에 공모 신청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응모 기획안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회의 4회, 실무협의회 1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존치여부를 논의한 결과 2023년 4차 정기회의에서 폐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운 최치원 선생 우리가 진흥대사 그 탑재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경시에서 우리 고운 최치원 선생에 관련된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어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따로 어떤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거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가은에 있잖아요, 가은에 주차장 같은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예 그 기념주차장 외에는 특별히 관광지를 조성한 적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 봉암사 들어가다 보면 그 탑을 갖다가 그대로 해놓은 게 뭐 있더라고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죠,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관리는 저희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문화재팀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뭐 주변정비라든지 더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지금 시군 배분 있잖아요, 3,700 뭐라 94만 5천원...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이 배분되면 어떻게 이거 시금고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실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23년 9월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일반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일반세로?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고운 최치원선생 이게 폐지는 되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어놓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런 거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지역축제및행사셔틀버스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축제장의 주차장과 교통혼잡 해소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1조에서 2조를, 운영, 운송방법, 노선 및 운영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3조에서 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정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올해 문경 찻사발 축제부터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3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42호,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지역축제장 및 행사 문경 찻사발 축제, 문경 오미자 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 개최시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과 안전확보를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에 의회에 근무하셨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웃음)
서정식 위원  예, 지금 이게 인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선관위에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셨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부터 이거를 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축제가 여러 기간이 산재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인근 기초자치단체에 특정 자치단체를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작년도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요, 이게 선관위에 충분히 선관위하고 토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서정식 위원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부행위하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그러니까 이게 인제 기부행위로 그런 민원이 인근 자치단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그...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조례를 바꿔도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된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이거는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하면 상관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시민 상대인지 아니면 관광객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은 지금 경북관광 해가지고 셔틀버스 지원해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그거는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시내에 각종 모집을 해가지고 오면 인제 얼마만큼 지원해주는...
서정식 위원  예, 지원해주고 총무과에서 출향 단체라든지 이런데 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축제장에 올 때 버스를 저희들이 버스비 일부분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임차료...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민대상인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경북관광이나 그다음에 출향인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 가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하고는 저희들은 크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저희들은 시민들 셔틀버스 이거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 타지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탑승을 할 수가 있고...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경새재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한다는 얘기인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우리가 거기 보통 지금 현재 오미자 테마공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새재관리사무소...
서정식 위원  아, 아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 구간을 축제 때만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거기만 인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두리뭉실해가지고 시내 같아도 저희들 단체에서 버스 맞춰서 가고 이러는데, 아 그 구간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 구간만...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료로 운영했어요 그죠, 우리가 시 버스나 우리 시의회 버스가 지원을 가서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렇지요, 우리 인제 관용버스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가 조금 저촉이 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관용만 하지 민간은 해당사항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남기호 위원  예, 없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이 선관위에도 다 해봤다고 이러니까 뭐 상관없으면 이렇게 정해놔도 상관없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 그래도 금방 남기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축제장 가보면 거의 시외버스나 아니면 의회버스가 이동해가지고 계속 관광객을 태워 날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어떤 정확한 나중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발생하는 책임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이런 조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 부분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우리 얘기 나왔던 트롯가요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기가 없네요 그러고 나서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하려고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추진하는 걸로 그래...
고상범 위원  미추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웬만하면 그런 건 우리한테 올리지 마요, 비상식적인 부분은요.
  괜히 서로 입장만 난처해지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그냥 감정만 대고 괜히 소문 잘못 나면은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최소한 집행부에서 올리더라도 걸러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도록 하는데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또 쉬쉬할 수도 없고...
고상범 위원  예산수반이 아니고 예산이 더 준다고 그래도 그것 전부 다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하잖아요.
  시장님, 시의원, 도의원 전부 다 탄핵대상이라요, 그런 거는 최소한 있잖아요, 시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틀 동안 28억 한다고 그러면 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좀 걸러서 집행부에 올라와가지고... 괜히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견 충돌이 나서 그냥 서로 기분만 나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건 걸러가지고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만약에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다 됩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건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그 부분도 제가 어저께까지 사실은 관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단은 과기부에 투융자심사 그게 일단 재검토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최종 다시 추진할 건가...
고상범 위원  그게 우리한테 보고될 때는 작년 12월달에 45억의 국비가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75억이고 장비비로 됐는데 그게 지금 3월 원래 2월 말에 투융자 심사가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저께, 아래께 최종 결정이 난 걸로...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 같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심사계획에서 떨어진다, 그냥 문경시에서 그냥 떨어트려 달라고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저희들이 그거를 결정할 권한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75억이라는 그 돈이 장비비로 우선에 도에서 메타버스추진국인가 거기 국에서 추진을 해서 그 확보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거와 병행해가지고 인제 투융자 심사를 진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래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일단 1차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고 할 예정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중단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조만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다음 의원협의회 때 구두로라도 서류, 만약에 재추진한다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인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만약에 그 어떠한 결론이 나면 구두로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 만약에 서류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우리 셔틀버스 운영 이거는 보니까 전에도 했지만 이걸 명문화해서 그죠 민원이라든가 다른데 저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서 보니까 거의 우리 뭐 4대 축제 찻사발, 오미자, 사과, 약돌, 그 오미자 빼고는 전부 다 거기서 문경새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문경의 행사 때는 그렇게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미자 축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거기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오미자 축제는 일단은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게 또 저희 담당부서가 농정과다 보니까 그 농정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 이정걸  아니 점촌에서 거기까지 운영하면 어때요, 안 되는 가 그거는, 시내에서?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을...
○위원장 이정걸  그때 가서 상황봐서 하면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런 부분을 농정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래...
○위원장 이정걸  그래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자기도 사업 영역을 침해당하는 그런 얘기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