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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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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16:2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6:17 개의)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2 및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 제256회 문경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며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에서 보고하며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가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후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0 회의중지)

(16:21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진후진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후진 위원을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출한 진후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기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후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윤리강령 및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가장 모범이 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의 기준에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1명을 두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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