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00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3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된 9,60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14억 4,800만 원, 보조금은 68억 8,380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1억 2,766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4억 5,94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0억 1,468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8억 8,737만 2천 원, 교육 1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1억 1,085만 원, 환경 211억 1,292만 8천 원, 사회복지 80억 7,586만 8천 원, 보건 11억 7,276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206억 6,103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억 6,426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 152억 3,32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6억 5,925만 8천 원, 기타 132억 6,388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08억 3,62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 원, 수질개선사업 3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22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550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2,672만 8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3억 5,900만 원, 사회복지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사업 16억 9,000만 원,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사업 6억 원,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7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500만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10억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 문경 마을학교 시설보수 등 지원사업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24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16억 원, 공예거리조성사업 1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1억 원, 가은 모노레일 교체 1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용 19억 4,2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 2,4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32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5억 8,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건립 21억 6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5억 원,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6억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20억 4,100만 원,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 15억 원, 감홍사과 과원조성 지원 6억 원,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공사 8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9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20억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16억 원,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설치 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 보조에 27억 2,5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 1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민연금공단 옆 임시주차장 조성 21억 5,000만 원, 동로면 석항3리 도로개설공사 등 농어촌 도로정비 16억 5,000만 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억 9,700만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1억 7,700만 원,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피해 복구공사 29억 8,900만 원, 산북면 산북종곡천 수해복구공사 등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 77억 9,100만 원, 수평지구 개선복구 지구단위 1지구 102억 2,600만 원,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37억 7,0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구입 7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8기 공약사업추진,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주민 편익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4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1억 4,887만 3천 원, 자활기금 2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 출산장려기금 1억 1,61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은 130억 6,850만 2천 원으로 영주댐 용수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억 원 등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254억 3,149만 8천 원으로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36억 2,100만 원,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2억 7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5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1억 79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2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익에 기타하수도사용료 1억 2,634만 7천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6,6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3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사업예산은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3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에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사업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87억 8,500만 원, 마성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실시설계비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 4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00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3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된 9,60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14억 4,800만 원, 보조금은 68억 8,380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1억 2,766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4억 5,94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0억 1,468만 8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8억 8,737만 2천 원, 교육 1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1억 1,085만 원, 환경 211억 1,292만 8천 원, 사회복지 80억 7,586만 8천 원, 보건 11억 7,276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206억 6,103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억 6,426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 152억 3,32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06억 5,925만 8천 원, 기타 132억 6,388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08억 3,62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 원, 수질개선사업 3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223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550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2,672만 8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3억 5,900만 원, 사회복지 4,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사업 16억 9,000만 원,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사업 6억 원,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7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500만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10억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 문경 마을학교 시설보수 등 지원사업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24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16억 원, 공예거리조성사업 1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1억 원, 가은 모노레일 교체 1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용 19억 4,2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 2,4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32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5억 8,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건립 21억 6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5억 원,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6억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20억 4,100만 원,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매입비 15억 원, 감홍사과 과원조성 지원 6억 원,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공사 8억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9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20억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16억 원, 향토음식특성화센터 설치 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 보조에 27억 2,5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 1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민연금공단 옆 임시주차장 조성 21억 5,000만 원, 동로면 석항3리 도로개설공사 등 농어촌 도로정비 16억 5,000만 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억 9,700만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1억 7,700만 원,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피해 복구공사 29억 8,900만 원, 산북면 산북종곡천 수해복구공사 등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 77억 9,100만 원, 수평지구 개선복구 지구단위 1지구 102억 2,600만 원,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37억 7,0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구입 7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8기 공약사업추진,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주민 편익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4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1억 4,887만 3천 원, 자활기금 26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 출산장려기금 1억 1,61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은 130억 6,850만 2천 원으로 영주댐 용수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6억 원 등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254억 3,149만 8천 원으로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36억 2,100만 원,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2억 7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 5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1억 79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862호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수익에 기타하수도사용료 1억 2,634만 7천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6,6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3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사업예산은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3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은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에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사업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87억 8,500만 원, 마성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실시설계비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목적예비비 4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1:37 회의속개)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문경약돌한우축제 등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총 5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문경약돌한우축제 등 6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총 5개 사업에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 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인 읍면동 소규모 수해 피해 긴급 복구총괄 사업비 30억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33억 5,000만 원의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년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심사 결과 세출 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인 읍면동 소규모 수해 피해 긴급 복구총괄 사업비 30억 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33억 5,000만 원의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수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년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