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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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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갱년기건강관리및지원조례안
  3. 2.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등3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8. 7. 2024년도제4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위탁동의안
  10. 9.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갱년기건강관리및지원조례안(박춘남·신성호·진후진·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등3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8. 7. 2024년도제4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갱년기건강관리및지원조례안(박춘남·신성호·진후진·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갱년기는 노화에 따라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으로 신체와 정신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피로감, 우울감, 심한 감정기복 등의 증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갱년기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사업추진 내역을, 안 제6조에서 관련단체 외에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3호,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갱년기 증후군은 중년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며 극심한 감정기복과 함께 우울감, 불면증, 안면홍조 등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갱년기 질환자에 대한 보건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고금리 예치금액 등 효율적인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제5호에 심의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했고 안 제7조제3항은 통합기금 심의 과정에서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에는 통합기금 심의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0일부터 입법예고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개정 문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5호,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제2023-793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금계좌 미개설, 저금리 상품 자금 예치, 재원 적립 미흡 등에 따른 관리 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안 제5조에요.
  저희들이 개정안을 보면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유자금이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이런게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치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계좌를 설치, 예치, 관리하는 거는 똑같은데 뒷부분만 다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예치하는 거는 지금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런데 단지 상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라는 그 금액이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정기예탁으로 해서 3%로 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이 없는데 저는 그냥 뒤에 인제 조례를 이렇게 한 거는 그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그래 여유자금이라는게 저희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예치된 금액이 여유자금이고 지금 왜 조례에 인제 명문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치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국민권익위에서 보니까 1%대라든지 낮은 저금리에 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저희 문경시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조례에 이번에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냥 말씀으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5쪽에 이자율 높은 금융상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이거는 좀 이렇게 강제규정이고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쩌다가 혹시 못 할 경우에도 위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했을 때에는 이 뒤쪽에도 6쪽에도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훈령에도, 훈령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런데 여기 뒤에 훈령에 보면 9쪽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바꾸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위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구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좀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인제 위원님 회의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런데 하지만 저희들도 이게 아까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정기예탁 3%에 고금리로 지금 예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금리 상품에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우려되는 바에 의해서 혹시라도 고금리 상품에 한다고 했는데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지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은행에서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고금리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저희들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래 아무래도 임의규정이 낫지 강제규정은 좀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구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조직개편에따른직위명칭정비를위한「문경시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등3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에 따라 내부위임 사항 중 일부를 위임사무로 이관하고 위임사무 권고 및 법령을 현행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이관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대부료 조정징수, 도로법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이 있고 위임사무 정비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정리보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관리 업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멸실에 관한 권한 등은 기존 위임사무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근거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에 관한 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권한, 공설시장에 관한 권한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변동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직급별, 기관별 증원조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요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62명에서 961명으로 1명 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그외 사업소 일반직 5급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하고 본청 5급을 26명에서 2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6급 이하 881명을 880명으로 1명 감하고 전문경력관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하여 전체적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약사항 및 각종 지역현안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친절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3국 1실․1단․24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7면 5동을, 3국 1실․1단․2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2읍 7면 5동으로 개편한 내용으로 부서단위 조정으로는 도시재생과, 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허가과와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폐지되는 도시재생과는 지역활력과로, 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 개편됩니다.
  그 외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시니어장애인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과 부서명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부서명 정비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농촌지원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문경시 점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4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6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집행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증원 등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문경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은 총 정원 983명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국 1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사업소 통합 개편으로 사업소 1명을 감하였으며 6급 이하 1명을 감하여 문화예술회관 무대 기계 전문인력인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문경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시정발전 등 행정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의회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시정업무 추진 및 의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8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 및 지역현안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의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 개발, 각종 허가민원 업무에 대한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등 시민친절 구현, 조직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9호,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과 부서명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니까 상당히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귀감이 되는 듯합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게 위임사무를 하는데 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째는 이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게 있고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게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동장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동장이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김형선  그게 위임이 동에 또 위임하는 게 있고요.
  읍면만 해당되는 게 있고 예, 그래 구분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니요.... 그게 일은 동에도 맹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 그럼 뭐 복지환경행정 그럼 읍면동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면 읍면장만 되어 있는게 있어 산업행정은... 여기는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동에는 산업행정이 없는가요? 
  도시건설 행정도 읍면장이 되어 있고...
○총무과장 김형선  그 동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또 시행을 하고 읍면에는 산업행정을 읍면장이 하게 됩니다.
서정식 위원  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제 본청에서 동은 다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 위임이 안 되어있는 거는 본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본청은 그럼 읍면 일을 안 하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 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업 업무가 별로 없고 지리도 가깝고 읍면에는 또 지리도 멀고...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거기에 대한 건축이면 건축에 대한 공무원들이 다 읍면동에 다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지금은 배치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여기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한 명의 공무원이 읍면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오면 이거를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산업행정,  도시건설행정, 읍면장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일이 엄청 많아요.
  소하천하고 건축도 있고 공무원 한 분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보면?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시행하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이거를 저희들이 인제 조례화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뭐 조례 일부정비도 하고 인제 현행화 시키기도 하고 현재 업무는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처음에 그 얘기를 그러면 좀 해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봐서는 ‘아, 이거 읍면에 다 이거 하면은...’ 시의원들이 읍면동장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현재하고 있는 일을 문서화시키는 것 뿐이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그 설명 충분히 못드려 죄송합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감사드립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끝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읍면동장한테 다 위임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면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일부 없는데도...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 인사 7월달에 할 때 다 갑니까? 건축이 다 가요, 그 정도 됩니까? 건축직이.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가급적이면 읍면에 건축직을 다 배치하려고 하는데요.
  건축직이 부족하면 좀 일반 행정직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래되면 여기 위임사무에 맞지 않잖아요.
  위임사무 읍면동장에 대한... 건축직도 없는데 읍면동장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맞춰서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위임사무를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하는 걸로 유도하는데 또 상위법에 위임할 수 있으니까 거의 또 위임을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거부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위임사무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맞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본청에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무에 임해 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조례 부분은 일부 지금 정원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부서가 조금 없어지고 합쳐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상반된 얘기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문경시의 인사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문경시의 인사 할 때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의회요?
고상범 위원  전에는 보면 대규모 정기인사 때는 해가지고 인제 6월달 뭐 12월달 인사할 때는 이렇게 오는데 중간중간에 인사가 많이 나고 휴직도 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전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누가 인사가 났다고 그러고 누가 휴직을 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는 다반사로 들리는데 우리 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보고를 하는 가요 혹시?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수시인사 이런 거는 의회에 따로 보고는 안 하고요.
  정기인사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의회 협의 없이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수시인사, 정기인사 외적으로 하는 내부적으로 본청에서 하는 거는 우리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긴박하게 인사를 하게 되면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고상범 위원  인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가요 뭐 며칠 여유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인사가 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인사 났다고 직원이 바뀌었다고...
○총무과장 김형선  아... 공문은 다 발송이 되는데요.
고상범 위원  의회로 발송이 되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고 안 하는 거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공문은 전 부서로 발송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고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 직원들 약간의 중간중간에 수시로 바뀌는 인사날 때마다...
○총무과장 김형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인사를 할 때 미리 이렇게 좀 의회에 보고하는 거 그거는 지금 수시인사 때는 안 하고요.
고상범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거 외에는 다 공문을 다 발송됩니다.
고상범 위원  의회로 보고를 해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의회가 문제네요, 지금 한두 명 인사났다는 얘기를 들은 게 아니 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 같네요 보니깐, 그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 과에서 과 이동도 인사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인사니까 인사에 발령내시고 추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문서상으로 그죠...  그런데 의회에서 보게 의원들한테 좀 안 알려준 거 같네, 알려주세요 의원들이 알아야지 그죠, 그래야 그 직원하고 일을 하다가 그 사이 직원하고 일을 했는데 갑자기 타 부서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주민의 대표가 같은 직원들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꼭 좀 그래 서로 소통을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러고 과장님 이번 회기동안 끝까지 출석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목요일까지 출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제4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9페이지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건 외에 2건의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붙임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이며 처분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에서는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의 붙임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3 세부사업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미리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실내체육관 뒤쪽에 위치한 문경시 모전동 528-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9월경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과 욕구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호계면 지천리 262-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나인홀구장 조성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및 재산취득 내역은 구.부천초등학교 부지에 있는 토지 4필지 및 건물 6동 매입과 화장실 및 사무실용 건물 2동의 신축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산양농공단지 재분양 건입니다.
  재분양 대상은 2023년 5월에 매입한 산양농공단지 내 남북공장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으로 감정평가액은 19억 7,129만 6천 원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명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0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사항을 반영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528-1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10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호계면 지천리 262-1번지 외 3필지 토지면적 9,645㎡ 및 건물 면적 1,121.43㎡ 규모를 매입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 및 건물 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양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 재분양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21-1번지 외 1필지, 토지면적 12,438㎡, 건물 면적 3,577㎡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재분양하는 것으로 기업체 유치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 및 건물 재분양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중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접근성이 없다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접근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 공감을 하고요.
  요즘 워낙 파크동호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 느니까 또 차량 다 이용하니까 저희들 시설만 좋고 하면 충분히 이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뭐 파크골프 저희들 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호계에서 여기 나오려고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차량이 다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뒷면을 사용 많이 안 하더라고요.
  주차장도 많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차 있으니까 접근성 좋은 이 영강천으로 가지 그 산길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해보셔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전문위원님이 제가 할 말을 안 하길래 한번 그 말 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이 뒤에 딱 말하네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반곡지구는 이거 파크골프장 못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진행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내년 가면 착공할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접근성은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영강파크 골프장 있지요, 지금 거기 반곡에 한다고 하면 굳이 여기 너무 멀어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시내에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 면에서, 호계면에서 치실려고 하는 거 아니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 주로 이용객들이 호계면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호계면에서 그 다리만 건너오면 바로 앞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억을 들여서 산다는 것도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공간에 있으면 모르지만 접근성이 너무 멀어요, 그쪽은... 산북사람이 치러 옵니까 거기서, 산북이 더 가까운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산북사람들도 또 여기...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산북이 더 가까운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맞아요.
남기호 위원  산북면 파크골프장 하면 되요, 그러면 거기다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니 산북면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잘못된 거지요, 거기 그러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사실 보면 산북면이 넘어오면 돼요, 이곡 같은 분들은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때도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한 말씀 다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안 오셨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때...
고상범 위원  김동수 팀장님이 그때 설명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때...
고상범 위원  김동수 팀장 그날 진땀을 흘렸는데 얘기는 들으셨죠, 의원협의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들은 부분이고 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앞으로 대세가 파크골프고 많은 시민들이 어떤 취미활동, 여가활동,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읍면에 한 개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해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예산이 15억짜리잖아요, 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예산이 15억인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최소한 그 읍면에서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관련된 팀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 전자에도 보면 시내에 있는 어떤 동사무소에서도 1억짜리 조성하는, 2억짜리 회관을 짓는다 이랬을 때 의원님들한테 와서 다 설명했어요.
  15억짜리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우리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의원협의회에 그냥 던져놓은 게 다입니다.
  던져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 이거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되는가요, 진짜 그 정도의 의지가 있고 이렇게 던졌으면은 그 사람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굉장히 느꼈는 부분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 했어요.
  ‘던져주면 다 하겠지, 던져주면 물겠지,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가지고 해주겠지’... 맹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요.
  그 해당되는 어떤 읍면에서도 이런 대형 읍면의 면장이나 부면장들은 읍면의 면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하고 이게 통과되고 관철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읍면에 들어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 대신에 진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리적 위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떠나가지고 위치만 좋으면 여기 위원님들 다 찬성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염두해 가지고 앞으로 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뭐 앞에서 말씀하신 의견 그대로 저도 다 동의합니다.
  파크골프가 영강에도 있고 그다음 반곡에도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15억이라는 게 드는데 그 위치가 너무 멀면 또 차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뭐야 옛날에는 또 게이트볼 한다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제 파크골프도 영원히 파크골프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행이 또 다른 어떤 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다 유념해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말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파크골프장 영강파크골프장이 있고 또 반곡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영강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54홀인가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엄밀히 말하면 거기 잔디보호 차원에서 한 두홀 정도, 나인홀에서 지금 5개 블록인데 그거를 한 휴면기를 가져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잔디를 보호차원에서 그거는 비워주고 또 이렇게 블록을 설정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그걸 못 하니까 이게 보수비,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잔디 계속 보식을 해야 되고 모래 계속 뿌려줘야 되고 또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그게 장기적으로 드는 예산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호인도 그런 측면에서 동호인도 계속 느는 상황이고 또 호계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땅 주인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고 지금 현재 건물도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건물은 지금은 저희들이 15억을 예산을 잡았지만 건축비가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또 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예산을 세운 건데 사실 예산도 이 정도 규모로 다 될 거 같지는 않고요.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판단해 보니까 그대로 관리사무실이나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도 재활용하고 하면 예산부분은 저희들 15억은 보고드렸지만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은 그 내용은 좀 그렇지만 향후 미래를 봐서 꼭 파크골프장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토지매입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미래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김영숙 위원  파크골프장을 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파크골프가 또 거기다가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겠고 그래서 또 파크골프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막 무한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잘 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중 산양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재분양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이거 매입가격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 매입가격이 20억 1,700만 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20억...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700만 원.
서정식 위원  1,700만 원... 지금 매도할 가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19억 7,500쯤 나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차이는 뭐 안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한 4,000만 원 정도인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공유재산의 매각 같은 경우는 사법상의 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한번 매각 협상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희들이 저는 매도, 매수 가격 차이가 크면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물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만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몇 억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면 될 거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심의를 놔두고 있는데 본회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저도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작년에 5월달에 남북공장을 매입할 때도 농공단지 문경시에서 제일 오래된 산양농공단지의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나 시설을 위해서 확충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 부분인데 그 목적과 상반되게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있는 부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시설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현대화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고상범 위원  그 농공단지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자주 통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자리 한번 만들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때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제3공농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농공단지에 별도의 기업지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근로자를 위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자꾸 전에도 3농공단지 얘기하는데 3농공단지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지금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실무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6월... 그러니까 이번주에 또 국토부에 또 갑니다.
  가면 거의 좀 쉽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이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농공단지 남북공장을 작년에 매입할 때 매입으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매입으로 하면 우리가 또 이걸 갖다가 매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재분양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이게 좀 법률과 법률 간의 충돌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산업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집적화 법률에 보면 저희가 그러니깐 저희가 재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매입하는 거를 그거를 매각을 할 때는 절차를 재분양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희가 이게 이걸 매입을 할 때 환수의 절차를 밟았으면 산업유치법에 따라 환수가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걸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인제 요구하시는게 산업입지법이나 산업집적화 법률에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을 넣어주면 다음부터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아도 재분양은 그대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방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지금 너무 앞뒤가 맥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재분양에 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단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라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인제 조금 정리가 되면 다음부터 법률에 충돌이 없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목적도 있고 매입할 때 이름이라는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이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름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재분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재분양은 분양해서 우리가 분양이라는 거는 들어간 비용 최저 비용을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걸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게 다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재분양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재분양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작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단은...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용어의 차이에서 문제가 되고 이 용어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혹시나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위원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인제 매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나 농업단지는 또 인제 그 법률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분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거기가 지금 무슨 코리아죠, 짚라인 코리아로 되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거기서 짚라인 코리아에서는요.
고상범 위원  회사이름이 짚라인 코리아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에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에코 엔터테인먼트가...
고상범 위원  틀려요, 전번에 짚라인 코리아라고 안 그랬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짚라인 코리아 회사명을 인제 별도의 미국 법인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코 엔터테인먼트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에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깐 자회사가 짚라인 코리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에코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는 거라요, 뭐 짚라인 코리아가 들어오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에코 엔터테이먼트입니다.
  그런데 그 에코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거기가 좀 계획이 변경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거기에서 지금 제품을 빨리 생산해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영순 농공단지에 대명화학 부지 있습니다, 5천 평짜리 영순에 거기에 인제 입주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공장 자리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데려와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남북 부지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기업에서는 보통 기업이 확장성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넓은 부지를 원합니다, 최소 5천 평 이상입니다.
  요즘 원하는 부지가, 그래서 지금 남북 앞에 대명화학 4공장 자리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축협에서 지금 사용하는 TMR에서 인제 어떤 물건 적재장소로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최소한 5천 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문경시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휴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요.
  뭐 대명가는 길에 그 기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제 말씀은 남북이라는 부지 자체가 어떤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고상범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아니 어떤 기업이 오냐고요, 에코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에코에는 지금 영순농공단지로 바꿨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지금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우리는 처음듣는 얘기라요 지금요, 그럼 또 바뀌었네요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지금...
고상범 위원  그럼 사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네요, 영순으로 돌리네요, 대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입주 희망 기업하고 혹시 협약 같은 거 체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안 했습니다, 아직...
고상범 위원  협약체결해야지 우리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 문경시에 투자를 하면 그건 지원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대명도 그거 산다는 얘기잖아요, 영순에 농공단지 있는 거를, 거기 들어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에코 엔터테인먼트가 5천 평짜리 그쪽으로 들어올 게획으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여기는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은 땅만 산다는 얘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남북 부지에는 지금 다른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네요,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현재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매각 안 해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거는...
고상범 위원  누구한테 매각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뇨, 일단은 재분양은 좀 준비를 해야...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기업이 오는데 기업에 분양할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신기 제2산업단지에 딱 1천 평짜리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대신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에코가 사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앞으로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이걸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우리 계획 심의 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런 변동사항이나 있고 이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번에 한번 내가 물어봤을 때 우리 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지금 분양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다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분양 안 된 걸로 지금 여기 서류에 지금 3개가 나와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매각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저희한테 허위보고했네요, 의원협의회 때는 분명히 1농공단지, 2농공단지 전부 분양 다 됐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그때도 지금 3개 정도가 분양이 지금 덜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오늘 받은 서류에도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분양이 덜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고상범 위원  추후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바뀌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했는 거 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총무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기 뭐죠 인제...
고상범 위원  맹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갑자기 들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 있어서 변동사항이나 이런게 있을 때는 관련 위원회나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축협 TMR 앞에는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일단 기업에서 자꾸 인제 저희들 지역에 올 때 평수가 자꾸 작다고 말을 하시거든요.
  제가 기업에서 보유한 땅을 저희가 중간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매각을 할려면 다른 기업체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그 기업체에 접촉을 하다 보면 인제 이 기업체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이외의 부지에 좀 확장성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우수한 좋은 기업을 데려오려면 좀 더 많은 면적에 확장성이 있는 그런 부지를 기업들한테 소개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재분양과 매각과의 확실한 관계 그런 관계는 잘 알아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는 저희들이 클라이밍 코리아가 원래는 들어온다고 그래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클라이밍 코리아가 작아 가지고 그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안 맞는거 같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지금 클라이밍 코리아는 그 옆에 지금 다른 부지를...
남기호 위원  지금 다른 부지가 어디 있어요, 다른 부지가 있어요 그 옆에... 그러니깐 아니 그러니깐 이거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전에 의원협의회 때는 클라이밍 코리아인가 작아가지고 확장해가지고 거기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게 또 그 들어온다는 회사가 또 영순농공단지로 가고 하여튼 급박하더라도 좀 급박한 시급이라도 보고를 좀 해줘요.
  뭐 와서 오늘 알았잖아요, 저희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제가 클라이밍 코리아 그 부지에 클라이밍 코리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짚라인 코리아 있잖습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짚라인 코리아든 클라이밍 코리아든 여기에 들어온다는, 저기 뭐라 남북공장에 들어온다는 또 그 분들이 또 영순농공단지로 가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재분양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놔야 된다는 저 재분양하려고 하면 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분양을,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재분양하기 위해서 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거잖아요 그죠, 매각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사놨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매입해놨는데 뭐 재분양, 뭐 나중에 들어와도 되지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상황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지를 지금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남기호 위원  아니 마련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해도 우리 문경시 꺼잖아요,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뭘 또 재분양해가지고 뭐 나가지도 않는 걸 재분양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보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처음에 목적이 복합문화센터하고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고민하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꼭 할 수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 그냥 생각해서 적어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냥 여러 번 자꾸 바뀐다는 거는 좀 신뢰감이 들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그걸 의결해 주는 이유도 저희들이 하라고 했는 이유도 복합문화센터하고 기숙사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인제 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3농공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용역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인제 이번 달 말에 아니 이번 주에 인제 국토부에 가면 최종 지정계획 승인까지 거의 무난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토지매입 바로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 저희들이 문경대학에서 이걸 살 때 그분들이 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팔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사게 된 목적이 거기에 우리가 기숙사도 하고 문화센터를 복합으로 하겠다 이랬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사실 저희들은 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됐는데 인제 그게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면서 자꾸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이거 명칭도 이게 법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재분양이라 이래 나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사고 할 때는 처음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냥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안 상정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많이 고민을 해서...
김영숙 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양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재분양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21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호계면 지천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930만 4천 원이며 리모델링 7,000만 원, 기자재비 3,500만 원, 운영비 3,4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에서 12세까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초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시는 2020년 7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하여 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문경시 가족센터 내에 2호점 개소를 하여 상시돌봄 30명, 긴급 일시돌봄 5명 총 35명의 아동이 이용할 예정으로 가족센터 BF 인증 준공 후에 바로 내부 공사할 예정입니다.
  센터 위탁 방법으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4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중 위탁운영자를 공고하고 7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 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81호,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함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수행 관련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여기 흥덕에 있는게 가족센터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2호점.
서정식 위원  아, 2호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있는거는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래도, 저기 어울림센터 다 지으면 거기로 옮길 거고요.
서정식 위원  어울림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청소년 문화의 집 뒤에...
서정식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로 1호점을 옮기고 2호점은 거기 한다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럼 흥덕 하나, 모전 하나?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이 많아야지... 정부에서도 뭐 앞으로 권장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많아야 되겠고요.
  저는 시청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청...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청에 노조에서 설치한 가족휴게실 있는데 거기가...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와서 인제 공무원들이 결혼도 해가지고 아기 낳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출근해서 그죠,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더 뭐 저출산 전쟁이 아니라 가기 가장 좋은 그것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앞으로 강구 한번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6월 13일부터 감사하면서 질의하셨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주요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4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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