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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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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임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임업 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와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범위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규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숲과 목재 자원 중심으로 추진 되어 왔으나 임산물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소득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임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소득증대, 전문임업인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례를 잘 만드셨고 우리가 산림경영에 막연하던 것을 교육이나 훈련 또 임업 현장에 많이 견학 가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또 몇몇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우리가 늦었지만 임업인에 대한 육성 조례안은 다른 시군은 미리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튼 적절하게 잘 제정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노력했지만 임업인에 대한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에 대한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과 더불어 임업도 어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하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1페이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유치 기업들의 투자유치 보조금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나 2020년 3개 기업에 1억 2,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금액 및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금액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함입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 확대를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별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역량강화와 원활한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청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청년센터 공유 오피스텔 사용료는 월 1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세입으로 공유 오피스텔 임대료 수입 세출로 센터 운영비와 청년에 대한 취창업 및 활동지원비를 비용추계로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자립 기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지원 및 소통의 창구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인당 지원금액과 기업당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내에 유치한 기업에게 부지 매입비와 시설구입비 등 현금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지원을 해왔습니다.
  2021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총 8개 기업에 28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고용보조금은 2020년 3개 기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고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지원액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시 우수한 국내 기업들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4호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경북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복지, 문화활동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인 청년센터의 부재로 관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지원 공모사업 중 청년센터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고용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100만 원으로 하는데 향후 3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우리 문경에 안 왔다는 거고 또... 일전에 한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오피스텔을 지어서 우리 과장님 저는 걱정 우려가 되는 게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소프트 경기장에 밤새도록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때로는 대낮부터 불켜 놓는 걸 많이 지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세를 안 받다 보니까 또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깝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 청년센터를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해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출입로도 같이 안 가고 중앙현관으로부터 주말이면 또 다 사용을 다 할 건데 또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변 주민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이 거기서 살면서 주말이면 술도 한잔 먹고 왔다 갔다 출입을 하게 되면 출입문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보면 중앙현관을 불 켜고 층층이 불을 다 켜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이 친구들한테 전기세는 안 받죠, 우리가 공과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혀 안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일단은 그게 입주 그러니까 월세만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만 원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도료 예를 들어서 전기세, 통신료는 말할 것 없고 개인별로 방마다 통신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되면 좀 아끼는 부분인데 그럼 이 청년들이 한 번 입주하게 되면 몇 개월 몇 년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년입니다.
진후진 위원  1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방 하나에 몇 명 들어갑니까, 1인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1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내려가서 봤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보완 사항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는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각 층층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그 층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보완을 해서 1층, 2층, 3층 부분에 대해서 9시가 되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들한테 주의사항이라든가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면 퇴실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고 또 그 친구들이 나름 건전하게 이 청년센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나름 또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청년센터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행동을 저렇게 해, 또 사용을 저렇게 좀 아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발한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된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또 우리가 공과금도 10원도 안 받고 월세 10만 원만 받아서 10만 원도 사실 돈 받는가, 형식으로 그냥 받는 입장이지 우리가 무상으로 못 주니까 아마 받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 1년에 3억 5,800만 원 들어가는데 기초 산출되는 게 이게 연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진후진 위원  운영하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 내년도에 경북도하고도 저희가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경북청년센터가 내년도에 개원이 되면 각 시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중앙부처마다 공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 업무를 보는 부처만 해도 거의 한 10군데 부처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응해서 저희가 기존 운영비를 많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도 청년센터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아깝다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사업을 하러 들어와서 사용하러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인 걸 다 지켜줘야만이 우리 또 시민들도 아, 우리 청년들 잘한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해준 보람이 있구나, 라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화수원처럼 그런 영특한 친구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화수원 같은 경우에 외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국도비, 시비해가지고 수십억 받아가지고 가들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가는 거 보면 배 아파요.
  우리 청년들 왜 그렇게 못하나, 우리 청년들 다른 데 멘토들한테 멀리 가서 배워서 와서라도 할 수 있는 이제는 이런 청년센터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멘토를 하다못해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려하는 부분 밖에서 보는 우리 시민들이 청년들에게 실망 안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주의사항을 줘서 정말로 건전하게 생활 해서 미래를 위해서 문경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한테도 뭐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은 하루빨리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오피스텔 관련 건입니다.
  아무래도 정주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 사무공간하고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혼돈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우려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쪽 보니까 아예 시에서 이런 공유 오피스텔 1동 갖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같은 경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이럴 게 아니고 아예 건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 건물을 하나 공유 오피스텔해서 청년 주거 지원 공간을 만들어서 합숙소처럼 하는 그런 방안도 이 기회에 검토 돼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고요.
  그게 늦었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검토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위탁 추진 관련해서 인원이 처음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4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지금 5명이 돼 있거든요, 센터장 1명, 총괄 매니저 1명, 센터 매니저 2명, 센터 관리자 1명 이래 5명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새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는 건 어차피 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전국에 공모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떻게 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저희가 좀 운영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니즈를 좀 알아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범위는 좀 폭넓게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아무튼 그 문제도 우리 사전에 여러 가지 위탁 사업을 선정할 때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 하나는 여기 한 번 들어가면 청년들이 얼마나 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 갖고 프로그램 따라서 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원데이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1년 교육 쪽으로 많이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도 뭔가 기간이 1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오피스텔요.
신성호 위원  오피스텔이든 여기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서 훈련이나 교육 대상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수요자에 맞춰서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나갈 겁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간이 1년짜리도 있을 거고 6개월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위치 자체가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도시재생 건물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1·2층은 아직도 용도가 지정도 안 됐고 아마 아동청소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성호 위원  그런 공유시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거기 혹시 늦었지만 다른 데 별도 건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늦었지만 청년센터가 생긴다니까 환영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완공돼 가는 건물이 19년부터 추진을 했고 원래는 3년 정도 연간 사업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5년 이상 걸렸어요.
  6년째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언제 여기 다 준공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6월달 정도입니다.
박춘남 위원  6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은 이제 완료하고요.
  7월달부터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공모를 하고 저희가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남 위원  연말 돼야지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0월달 해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를 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혹시나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올해라도 개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타 시군에도 지금 미리 생긴 데가 있고 위탁을 지금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도 짧게 한번 해보고 그게 괜찮으면 또 다시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더본코리아가 와 있는데 거기는 또 협업해 줄 생각이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취창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지금 진후진 위원님이나 우리 신성호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고 있는 그 오피스텔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3년 동안 우리한테 투자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없다니까 좀 안타깝고 우리 지금 기업도 새롭게 들어올 데도 없죠, 지금 신기 산단 다 분양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공단지도 없죠, 자리 남는 데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단은 부지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건축이 지금 올해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건축이 5개 업체 그리고 저희가 이게 3년 전에 공장 등록한 업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 4군데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체에 곧 공장 가동을 앞둔 업체가 한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진후진 위원  산단에 새로 들어온 천안서 온 업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칩 만드는 회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우성요.
진후진 위원  우성테크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제가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 본사에 있는 공장이 다시 걸로 가서 상당히 건실한 회사 같고 고용에도 도움이 엄청 되는데 그런 데는 직원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게 고용보조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면 이 100만 원을 기업주한테 주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기업주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 대한 고용 촉진을 저희가 조금...
진후진 위원  10명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독려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10명 이상당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시민은 해당이 몇 명 돼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이 몇 명 고용해야만이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고용만 하게 되면 지원금이 되는 걸로 얘기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일단 기업이 주는 건데 그런데 거의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고용보증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고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해주는 거야, 우리가, 10명이 초과돼서 만약에 100명 초과하면 우리가 100명분 다 주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거기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당 1억 원이었는데 3억까지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3억까지, 1억까지 돼 있는 거를 3억 한도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료 봤어요, 하여튼 건실한 행사가 되고 이게 우리가 산단이든 농공단지든 준비하는 과정이 늦었어요.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70% 정도 분양하면 다음 농공단지를 만들든 산단을 만들든 해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농공단지 용역 끝났는데 산단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5년 앞으로 저는 걸린다고 봐요.
  전부 다 땅 수용하고 다시 절차가 그래 걸리는데 그것도 5년 뒤에 가서 기업을 유치하려 하면 시대적으로 자꾸 변해서 만약에 지금 와 있는 그 회사가 같은 원료라든가 만약에 하청회사가 되든 같이 윈윈하는 회사 같으면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서로 회사끼리 간에 서로 공조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데 한 회사에서 오고 또 나중에 오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못 오면 5년 뒤에 가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처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준비 과정이 늦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자세가 하매 했을 것 같으면 땅 70% 정도 분양이 되면 바로 또 농공단지를 하든 산단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했는 게 5년이 10년 걸려요.
  우리가 그때 바로 했으면 하매 지금 현재 다 됐어요.
  기업 지금 유치해가지고 3억을 주든 5억을 주든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대처가 우리 행정에서 좀 늦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라도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 들었다가 추후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내 기업 투자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면 조례나 상위법에 10명 초과 뭐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뭐 어떤 근거로 10명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면 11명을 고용해야지만이 그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만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비용추계가 또 정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고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부분 수정은 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입지보조금 지원에도 보니까 20억 초과금 이렇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20억 초과금에 10%, 200억 한도 내에서 20준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20억 초과에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10%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30명이 돼도 20억 초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거를 뭔가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그걸 똑같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는 알다시피 관광 스포츠를 지향하는 도시예요, 관광 스포츠도시는 사업을 하더라도 요즘 전부 다 AI나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지 않아요.
  투자금은 100억, 200억 들어가도 사람은 정주인원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중요한 지원 조건이 돼야 되겠고 10명으로 딱 자를 게 아니고 10명 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몇 %이상, 얼마 이상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왕이면 우리 문경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음에 한번 조례 개정할 때 심사 숙고하셔서 꼭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라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모니터링을 해서 기업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한번 안을 만들면 제가 의원협의회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향후 우리 문경시에서 저번에 우리 산단 있잖아요.
  다시 재조성하는데 계획 수렴한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해서 지난번에 용역 보고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는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거의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아, 100만㎡ 가까이 되고요.
○위원장 김경환  30만 평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리고 농공단지 두 군데 지금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공단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개는 45,000평 정도 되고요, 1개는 35,000평 정도 정도 됩니다.
  일단은 먼저 45,000평짜리부터 먼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첫 번째 부지는 임야가 대부분이거든요, 임야가 대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도 6월달쯤 되면 토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면 한 3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방금 진후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기가 좀 늦었거든요, 사실은, 3년 전부터 사실 시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향후 우리가 조성을 함에 있어서 3년, 5년 후에 만약에 된다면 기업 유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45,000평이면 45,000평 다 들어와 한 기업이 들어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어놓고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앞으로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산단 지어놓고 사람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2명, 3명 되는데 하고 이런... 지금 태반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짓기 전에 먼저 기업을 찾아다니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방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제2857호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코자 합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원 소집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22조까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근거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제15조 매일 24시간 운행과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범위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2858호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현행 택시쉼터 설치를 택시쉼터, 복지회관 등 설치로 개정하고 제11조 주용 규정의 신설과 신설에 따른 현행 조항의 이동입니다.
  이상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7호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기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8호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경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공평동 326번지에 총 사업비 7억 원 도비 3,0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자부담 4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66.12㎡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개인택시는 173대 규모로 대부분의 택시운수 종사자가 택시 승강장의 의자, 본인의 택시 등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이로 인해서 안전운전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친절도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우리 시 관광 발전에 기여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지금 우리 광역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낮에는 우리 자체 이동지원센터가 있고요, 밤에 광역이 구미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낮에는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광역으로 다 넘어가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앞전에는 몇 시간 운영했어요, 지금 현재 24시간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기존에 지금 저희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렇게 되면 매일 또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추계가 더 안 늘어나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은 수요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은 일단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24시간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은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진후진 위원  지금 차가 몇 대죠, 우리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또 1대 추가해서 5월부터는 11대가 됩니다.
진후진 위원  11대가 되면 지금 사용 인원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2023년도에 7,5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주로 관내... 장거리도 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장거리 가는 환자분들 가시는 분들 해서 당일은 2시간 전에 탈 수가 있고 예약은 7일 전부터 하게 되고 요금은 지금 현재 얼마 받아요, 우리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요금은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 요금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금 기본요금이 5㎞까지 1,300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300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리고 5㎞ 넘어설 경우에 추가 1㎞에 200원씩 추가가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세수로 바로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 운영비로 쓰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세수로 다 나중에... 월마다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월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월말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매월.
진후진 위원  그분들도 카드로 안 끊나 주로 현금이에요, 카드 단말기 같은 거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요금 미터기는 있는데...
진후진 위원  현금으로 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현금으로 요금 미터기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운전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11명인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10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현재 10명이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나중 가면 11명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은 교통장애 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위탁을 받는 입장... 전에도 지체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 이분들한테 복장 우리가 피복 지원해 주는 거 있는가, 조끼 그런 거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특별히...
진후진 위원  없잖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또 용모도 마찬가지고 슬리퍼 신고 우리 택시하는 분들도 슬리퍼 신고 하는 분들이 있어, 또 택시하는 기사분들한테도 제복을 입게 되면 그 제복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거든, 그러면 문경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외부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라든가 모범 택시들은 제복을 입어서 행사 때 자기네들 덥지만 입지만 이분들 줘도 안 입는다 하더라고 그러길래 아니 최소한의 또 택시가 감차 또 나한테 해달라고 하길래 조례하고 별개지만 올해 감차 안 된다 했어, 우리가 19대 해줬고 내년에도 감차가 지금 택시가 비록 많지만 운행 안 하는 차가 4분의 1, 택시는 의무적으로 자기네들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가 아무리 자기가 자율이라 해도 근무시간 내에는 운행을 해줘야만이 비가 오는 날 차 못 잡아가지고 시민들 차 택시 못 잡아서 난리 이 사람들 집에 다 들어가고 운행 안 해, 고정 운행 안 하는 차들이 또 많아요, 차가, 아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안 돼서 투잡하다 보니까 다른 일하러 가느라고 택시 운행 안 하고 그리고 택시가 많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추후 감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현재 앞전에 한 20대를 넘게 해줬었는데 감차 얘기도 나오지만 운행하는 걸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다 해봐요.
  법인 차들이 실제 운행 차량 보면 안 나와요, 타코메타기 가져오라 해야 돼, 당신들 차 운행해가지고 했나, 안 했나, 개인택시도 최소한의 검사 정도 해서 차를 그냥 운행을 시내 다니지도 안고 차는 많아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 감차 얘기가 나올 때 한번 점검하고 난 뒤에 감차를 나중에 위원회 할 때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혹시 또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이분들한테 친절 교육도 시키고 또 교통약자니까 기사들이라든가 교통 지부장한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매일 기사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매일 교육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조금 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택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기사들한테도 10명이니까 한번 제복을 상의해서 여름이면 반팔 제복을 해서 요새 우체국 앞에 복장 팔 데 돈 얼마 안 하는데 그분들 입히고 하면 인사가 달라진다니까 그 제복을 입으면 평상시보다도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피복비 돈 얼마 안 돼요.
  그분들한테 좀 친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월급을 받아 먹는 사람들인데 또 교통약자 자기네 그런 도와주는 마음으로 애절한 사람들이 일해야 되지 자기가 난 이 일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피복 좀 지원해서 좀 더 친절을 더 할 수 있도록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예산은 필히 해 줄 테니까 그거 좀 교육도 좀 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해 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사용자가 정해졌잖아요, 장애인.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저희들...
신성호 위원  여기는 등록해서 사전 등록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충...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1,178명 정도 됩니다.
신성호 위원  1,178명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이 외에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추가로 또 플러스 임산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 임산부도 예.
신성호 위원  제가 질문의 여지는 차가 10대, 11대로 적재적소에 잘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임산부도 가능합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차가 11대면 등록 회원들이 충분히 다 수요에 완벽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완벽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앞으로 수요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일단 맞춰 가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왕 우리가 약자의 교통편의 수단을 지원해 주는 거라면 그것도 보시고 또 하나 문제는 보통 이거 운행 목적이 뭐죠.
  교통약자들이 이걸 부름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수단으로 이거를 이용합니까? 최종 목적지를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로 병원도 많고요, 병원도 많고 어쨌든 이분들이 자가 운전이 안되는 그런 분들 안 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하지 절단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택시 이런 쪽은 이용이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런 분들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성호 위원  병원이 가장 많단 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병원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기사분들은 일반 운전 기사분하고 어떤 서비스 정신이 남달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는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왕이면 비 오는 날 좀 이렇게 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저한테 어떤 민원이 왔을 때는 양쪽을 다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거는 봐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이왕 채용할 때는 그런 어떤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남다른 서비스 정신이 있는 분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아까 특별교통수단 할 때 대부분 진후진 위원님이나 또 신성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일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지 않고 또 복장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관광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걸 좀 많이 계도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 짚고 다닐 때 비가 오는 날 우산도 쓰고 목발 하고 하려면 문 열면 얼마나 힘들어요, 택시 기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그분들도 하나의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상대편을 배려하는 거 또 내가 환자였을 경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던데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또 기사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자주 교육은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님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태도가 기사님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몸에 뱄어, 이 관광에 대한 게,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택시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관광이 충분해요.
  우리도 좀 관광으로 스포츠도 함께 겸하는 도시지만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님들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아, 거기 문경 갔더니 정말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했다, 차 가져가지 않아도 택시를 이용해도 정말 좋았더라, 이런 평가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뭐 택시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올라갈 거고 우리 문경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그게 제가 몇 년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에 또 거론을 안 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오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복지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시에서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수반해서 이런 게 꼭 따라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택시 우리 기사님들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처우 개선에서 하나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지을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기 공평...
진후진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은 개인택시에서 짓는데요, 개인에서 법인도 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면...
진후진 위원  수용 되나, 가들 영역이 하매 개인하고 법인하고 해서 틀린데 공동으로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같이 택시 기사들이 같이 쉼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공동은 현재 아니고...
진후진 위원  몇 평정도 지을 예정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2층에 139평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공평 어디쯤에 그러면 택시회사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공평에 국화원 좀 못 가서...
진후진 위원  국화원 못 가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우지 쪽으로 빠지잖아요, 거기 빠지는 쪽에...
진후진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는가요, 지어 주면... 어떻게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사업주체가 자기들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사실 우리가 택시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원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비 24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24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24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30만 1천 원인데 거기 조금 수수료 이런 게 좀 빠지면... 그래서 한 24만 원 정도...
진후진 위원  24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산 책정된 금액은 30만 원이 넘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전에 콜비 얘기 나왔는 거 콜비를 한번 인건비 얘기하더라고 콜 운영하는 데 인건비를 전에는 서울로 위탁을 하니까 서울 아줌마들이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차를 어디다 요청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처음에는 서울에 위탁 줬었다고 위탁줘서 하다가 도저히 손님들이 막 불만도 사고 차가 옳게 안 오고 하니까 흥덕 갈 거 모전으로 오고 모전 갈 거 흥덕으로 보내는 바람에 저거 했는데 운영비가 얼마 정도 간대요, 콜비 인건비 한 사람에 3,000만 원 하면 네 사람이 1억 2,000만 원 들어 가겠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인건비가 4명씩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4명 1년에 한 1억 3,600정도 되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법인도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법인도 예, 그정도...
진후진 위원  그걸 통합하는 방법 어때요, 좀 거북하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지금 추세가 다 어떤 서민들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 통합해라, 이거를 두 군데 1억 3,000, 1억 3,000 못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콜 1대만 있으면 다 같이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받으면 콜 하나로 통일돼서 그 사람들이 통합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그 비용을 1억 5,000이 되든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법인도 1억 3,000 또 개인도 1억 3,000 여기는 200대, 여기는 100대 거의 100대 좀 안 되고 200대 좀 안 되겠지만 300대도 안 되는 차를 두 군데 콜 해서 인건비 그래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건 좀 안 맞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통합하세요.
  통합해서 콜 하나로 9988이 되든 3311이 되든 문경시에 전체 통합 하나로 한 다음에 하고 정 안 되면 자기네들이 콜비를 시민들한테 받아야 돼, 지금 다른 시도에 도시 같은 데 콜비 자기 부담이야, 택시 부르면 1천 원씩 내요.
  그런 쪽으로 방안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콜비 500원을 받든가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고 지원해 주고 싶지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택시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현재 적지 않아요, 다른 시군보다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우리만큼 광고비 지원해 준 적 없어요.
  그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대형택시 법인 관계에 문제되다 보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을 그냥 묵인해서 운행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다 그렇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잘못된 게 들어나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개개인 하나하나 기사들 수천만 원씩 다 오바이트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인데 하여튼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통합 전제 하에 그럼 한 군데만 지원해주면 전체 다 운행하면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시민들도 한결 더 낫고 콜을 통합하는 걸 한번 그런 다음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참고로 추가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통합 앱 지금 현재 보면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젊은 분들 노인분들이 문제거든요.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콜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 도하고 연계를 해서 앱으로 앱은 말 그대로 진짜 통합 앱입니다.
  이건 법인 개인 관계없이 수수료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월 대당 제가 한 10만 원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거의 실비로 가까이 그렇게 해서 도에서 운영해서 일단은 통합 앱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위원님 지적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른들 만약에 또 콜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 수요가 적단 말이라 젊은 사람은 앱으로 다 하는데 수요가 적은 것 같으면 어르신들 위해서 콜을 해서 그걸 통합했을 때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 적지 않지만 그 어른들 위해서 앱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군데 운영하게 되면 그걸로 통합 이루어지겠네 그럼 일단 그래 통합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똑같이 공통 앱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06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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