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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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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5.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과 12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5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23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23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신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8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 세출결산액은 9,299억 7,589만 3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08억 4,417만 1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978억 1,538만 5천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 정리보류액은 4억 331만 9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65억 9,200만 2천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 중 9,299억 7,58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876억 2,387만 3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09억 7,881만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49억 5,403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657억 3,532만 6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410억 8,595만 8천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4억 247만 6천 원, 미수납액은 242억 4,689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9%이며 정리보류액의 주요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이고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자금압박, 납기미도래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720억 3,227만 원, 농림해양수산 1,418억 8,961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26억 7,472만 5천 원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농림해양수산 260억 7,732만 2천 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분은 교육으로 전년대비 119.91%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교육, 사회복지분야가 각각 95.98%, 91.75%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1.66%로 저조합니다.
  6페이지 성질별 세출결산액과 7에서 8페이지 실과소, 읍면동별 세출결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건 102억 9,826만 5천 원이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271억 1,340만 1천 원으로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 사업 외 14건 75억 987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억 8,83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4억 6,79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5,35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80건 1,616억 3,980만 5천 원으로 명시이월은 179건 1,069억 8,932만 4천 원, 사고이월은 148건 546억 5,048만 1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가족센터 건립사업, 관광열차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도시재생뉴딜사업,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8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352억 3,754만 6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2억 593만 6천 원, 세출결산액은 226억 1,619만 4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5억 8,974만 2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수납액은 342억 593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07%이며 정리보류액은 84만 3천 원, 미수납액은 17억 7,034만 8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정리보류액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납기미도래입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지출액은 226억 1,619만 4천 원이며 92억 6,537만 1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5,668만 6천 원, 집행잔액은 32억 9,929만 4천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9건 92억 6,537만 1천 원으로 이월사유는 BF예비인증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및 공기 미도래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3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 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708억 2,006만 4천 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2,185억 7,857만 6천 원보다 522억 4,148만 8천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여 결산상 잉여금 대비 수납액이 15.32% 초과된 것이며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083억 원, 2022년 1,479억 원, 2023년 1,409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세입목표와 세출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추진 상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면 변경 또는 삭감하여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전체 381건 1,876억 2,387만 3천 원으로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1,278억 8,729만 2천 원 대비 316억 2,477만 9천 원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62억 6,251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사용 실적은 35.88%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01년 5억 원의 기금으로 신규 조성한 이후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을 하였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2023년 말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74억 9,653만 7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1억 6,594만 5천 원, 세출결산액은 328억 5,676만 7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917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76억 5,191만 8천 원 대비 98.98%인 471억 6,594만 5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8,597만 3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액 328억 5,676만 7천 원, 이월액은 98억 6,148만 4천 원, 집행잔액은 47억 7,828만 6천 원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호계면 별암전원마을 조성사업 배수관 확장공사, 문경시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마성면 구량리 배수관 확장사업, 마성면 상내1리 배수관 확장공사 등으로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08억 9,046만 3천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83억 6,222만 6천 원, 세출결산액은 383억 9,295만 8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9억 6,926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8억 9,046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4억 5,101만 4천 원, 수납액은 483억 6,222만 6천 원, 미수납액은 8,878만 8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및 기타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08억 9,046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383억 9,295만 8천 원, 이월액은 68억 5,721만 4천 원, 집행잔액은 56억 4,029만 1천 원으로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로 주요사업은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점촌처리구역 노후관로 오수정비사업, 가은하수처리구역 외 2개소 확장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성면 신현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 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로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14억 7,000만 원으로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600억 원보다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714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5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 7억 4,855만 5천 원, 환경 5,099만 5천 원, 사회복지 9억 4,332만 원, 보건 3억 4,696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20억 3,628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억 8,000만 원, 교통 및 물류 5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 9,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 2,111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재해재난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 농‧축산분야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회의중지)

(10:56 회의속개)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고 기술지원과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 신규비목 신설 및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인 융복합고도화 종합 가공센터 운영 사업비 1억 원의 신규 비용 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문경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농식품 기능성 중간소재 공급을 통한 농업인 농외소득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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