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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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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2) 사회복지과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여성청소년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4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23년도 공용차량 구입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용도변경 공사 2건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번,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7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스호스텔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건축행정에 대한 절차를 누락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숙박업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 계약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문제 제기 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변호사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각종 공사 입찰공고문에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하여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 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및 수의계약 검토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관련입니다. 
  현재 시금고 약정 시 세정과에서 우대금리를 채택함으로써 지정된 금리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시금고 약정시 세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리인상과 더불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감면대상이 없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여도 법령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감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관련 조례의 개․제정을 통해 대부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2023년 3회에 걸쳐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의회청사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의회청사 조기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9번,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6회, 3회, 1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0번 민간위탁 등 대행, 용역관련 기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1번, 사용수익허가 현황입니다.
  시의회와 모전동 회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 7개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였으며 기간 및 사용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3쪽입니다. 
  12번, 1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4번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시행한 용역은 총 44건으로 금액은 3억 6,624만 4,300원으로 용역 목적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사유지 관리에 사용되었으며 사업은 연내에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5번, 1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5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본청,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837건에 1,912억 2,900만 원으로 조달계약 2건에 71억 4,100만 원, 공개 경쟁계약 512건에 824억 4,400만 원, 수의계약 1,323건에 1,016억 4,4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5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은 총 1,078건에 234억 5,300만 원으로 경쟁계약 100건에 127억 6,800만 원, 수의계약 978건에 106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03쪽에서 1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160억 1,5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 업체가 18건에 83억 2,300만 원, 관외 업체가 11건에 76억 9,2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55쪽에서 1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총 1,778건에 512억 4,300만 원으로 조달계약 1,710건에 430억 4,100만 원, 경쟁계약 8건에 32억 1,100만 원, 수의계약 60건에 49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59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총 202건에 238억 8,700만 원 중 조달계약이 128건에 91억 1,500만 원, 경쟁계약이 21건에 104억 7,500만 원, 수의계약이 53건에 42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251쪽에서 2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매각현황으로 토지 12건에 1,301㎡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421건에 1,569만 5,530㎡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114억 4,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4건에 4,487㎡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24억 3,800만 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의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267쪽에서 2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3년 588건에 대해 6억 7,100만 원을 부과하고 572건의 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6건에 2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293쪽에서 3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토지는 미등기 내역이 없고 건물 31건에 면적 2,459㎡로 취득가액 53억 8,800만 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17쪽과 3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51건의 관리계획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21쪽에서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1,104건의 공유재산심의 의결내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27쪽에서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금고별 자금관리 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2개 계좌에 5,100억 원을 운영하여 39억 7,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28계좌에 13억 3,900만 원을 운영하여 1억 9,2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21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60억 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원가심사 및 입찰공고를 실시 후 2025년 3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 보유 공용차,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공용차량 197대, 건설기계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35쪽에서 3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건물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구.보건소를 포함해 5개의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재산가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시의회를 포함한 3곳의 재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단체와 대여기관 및 대여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5쪽에 유스호스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권순구  임대기간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27년 6월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5년이었던가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5년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럼 인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이제 2년 지났고 3년차 들어갑니다.
서정식 위원  3년차, 예... 그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회계과장 권순구  임대료는 연간 한 1,800정도, 1억 8,000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1억 8,000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연간 1억 8,000.
서정식 위원  아, 1억 8,000.
○회계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듣기로는 하던 분이 투자자를 이렇게 모셔왔는 모양이에요.
  그래 지금 손을 떼고 투자자가 이거를 위탁을 한다,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현재는 대부료를 지금 한 3억 정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6월 20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이걸 질의를 했거든요, 5쪽을... 여기에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 소사장 제도로 간다는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게 이게 저희 문경시에 남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인제 뭐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시에서 이게 하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예, 투자를 했으면 자기 권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만큼 투자했는데 어떤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인제 걱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끔 그 계약서부터 세밀하게 모든 자료를 받아놔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이 분들은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대부료도 뭐, 그러니깐 급해서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시라고 그래가지고 외지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뭐 손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이걸 담당하더라도 자료를 다 뽑아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쪽...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서류를 계속 보완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법률관계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개 한번 물어볼게요, 9쪽에요.
  9쪽 계약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6번을 했고 대면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서면은 6번을, 서면으로 6번을 했는데 참석수당이 320만 원이 나갔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대면할 때 수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 서면으로 할 때도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들이 10억 이상 물품하고 50억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서면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담당 계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당도 같이 나가는 걸로...
김영숙 위원  지금은 뭐 코로나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하지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뭐 실과에서 갑자기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게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지급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하셔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16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랬는데 보니까 건수로는 한 62% 금액으로는 52%에 불과해요.
  그 70%가 미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이제 총 하도급 가능한 인제 공사가 4억 이상 이제 종합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37건 정도 됩니다.
  37건 중에서 29건 인제 하도급이 됐고 거기에서 관내가 18건, 관외가 11건인데 11건 중에는 이렇게 특허관련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특허관련?
○회계과장 권순구  그 특허는 또 그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7건, 4건이 인제 특허와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의 한 70%는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역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요.
  미등기 공유재산이 31건에 53억인데 그건 뭐 미등기 된 사유가 뭐 어떤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이거는 그 마성에 있는 세트장인데 그 세트장은 가건물로 돼 있습니다.
  가건물은 인제 등기가 안 되고 저희 가건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좀 빨리 조속히 조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23쪽에 보면은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이 있어요.
  여기 의회도 있고 이러는데 사무실이 그 유상이 6건이 무상이 8건이고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 더해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를 그냥 같이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이게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거는 관련법에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이거 설립 관련법에 이제 무상으로 이제 조항이 있고 또 이게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또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김영숙 위원  법적인 문제로 그렇게 한다는거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김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 1,400만 원이니까 그냥 우리가 봉사차원에서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권유 드려봤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유스 호스텔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지금 그 뭐 지금 체납된 부분이 있어요, 민간업체에 대금 같은거?
○회계과장 권순구  예, 지금 체납은 대부료가 한 3억 300만 원...
남기호 위원  대부료 말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쓰고 뭐...
○회계과장 권순구  지금 전기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끊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유류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류대...
○회계과장 권순구  유류대 그런 부분은...
남기호 위원  세탁수수료 이런 거 다 됐습니까, 다 줬어요 민간업체한테?
○회계과장 권순구  민간업체하고 인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부 못 준 것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도 있고 문경시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업체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또 계속한다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으로 6월 20일까지 전기세라든지 또 우리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거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것들이 전부 다 모든 피해는 지금 시민들이 그죠, 그와 관련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조치 취했으면 좋겠어요.
  유스호스텔이 지금 여름에 썰매장도 그죠, 그것도 못 한다고 이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문경관광 이미지도 손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국장님 뭐야, 국장님이 답변...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 불능”)
  그리고 18쪽에 보면 우리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우리 16건에 한 1억 6,600 정도 되는데 이 누락된 그죠, 누적 체납된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게?
○회계과장 권순구  몇 페이지죠?
남기호 위원  18쪽에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현황에서 보면...
○회계과장 권순구  아 이게 인제 말씀드린 유스호스텔 대부료가 1억 6,000만 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체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속히 저희들이 체납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23쪽에 우리 김영숙 위원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좀 사무실,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무상된 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그 단체고요.
  우리가 안실련이라든지 자연보호문경시협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봉사단체거든요.
  여기서 금액상으로는 그죠, 뭐 안실련도 430여만 원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 회비 내가지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좀 해줘요.
  전에부터 계속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봉사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주면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조례를 좀 저희들이 저거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보지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뭐 단체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맹 똑같아요, 우리 맹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은 있잖아요, 이렇게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불만이 좀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게 또 있더라고 이래보니깐 여기 보니깐 그래요.
  우리 별첨자료에도 보니깐 하는 데는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각종 세금도 같이 다 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또 일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무자격자가 면허를 빌려서, 그러니깐 건설업체도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문관리업체 그 관리는?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은 산업건설법상 1,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 등록이 되면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건 1,000만 원까지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업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본금이나 자본금 이런 거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 기술자 이런 거는 가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류상만 그렇게 있는 경우 많다고...
○회계과장 권순구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서 자본금이라든지 업체관리를 하고 있어서...
남기호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관리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둘이 건설과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맹 회계과에서 우리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때 좀 같이 해가지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요, 8페이지하고 21페이지하고 상충되는 건데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의회청사 신축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어디까지 와 있죠?
○회계과장 권순구  지금 현재 3월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점촌2동의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계속해서 상의해가면서 실내 배치도 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내년 3월달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내년 3월달에 착공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회청사 부분이 지금 타 시군에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증축이나 신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혹시나 우리 문경시의회 청사도 만약에 내년에 시작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른 타 시군에 지금 의회청사나 시청 청사나 새로 몇 백억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 고민해 보셨다가 이걸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약간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혹시?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한다는 게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억 이상 공사의 건에 대해 갖고 계약심의를 하는데 계약심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예를 들어서 협상을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PQ를 할 것인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원하는대로 위원회 한 명, 한 명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하면 그 한 명 한 명은 당연히 그래 한다고 하자 그래야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인 상태에서 공론화된 상태에서 이 제안을 해서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을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죠,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과장님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금방 설명한 걸 듣고...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은 서면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저녁식사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너무 앞뒤가 너무 안맞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일과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바쁘고 이래서 저녁식사 시간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토론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서 수당도 다 지급한 건가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수당은 예...
고상범 위원  식사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회계과장 권순구  먼저 회의는 하고 나중에...
고상범 위원  회의를 했으면 대면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녁식사 시간에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회의했으면 대면회의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순구  아, 예 그거를 인제 서류를 그래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일과시간에 그래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뭐 일과시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바빠서 주말에 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하지만 그건 대면이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굉장히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어떤 설명을 들으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이걸 좀 보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12페이지요, 금방 뭐 남기호 위원님이랑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했는 부분인데 진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봉사하는 단체에 어느 단체에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못한다, 지원하지 못하는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8대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안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담당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고상범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제가 한 마디...  조례를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용들은 다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근거조항이 없으니까 되게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감면을 하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약간씩 있는 상황이라서 또 감사 지적받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약간씩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 협조도 했지만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약간 꺼리는 측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도 분명히 방법은 있을겁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문경시가 긍정의 힘 아닙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부정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이나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 한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저도 들어온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매번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읍면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약할 때는 웬만하면 읍면 업체쪽으로 우선적으로 할당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충 내가 훑어봐도 이게 뭐 없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뭐 면장님이 재량사업으로 하는 거겠지만 너무 얼토당토않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 같아요.
  최소한, 최소한 거기 읍면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건설사에 최소한 몇 개는 가야 되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타 시군은 아닌 거 같아요, 맹 시에 있는 거 같은데 건설업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총 문경시에?
  아,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 직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고상범 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내 읍면에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조마한 거는 수의계약이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가 살 수 있게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래도 많잖아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있는 업체나 이쪽으로 할당될 수 있게끔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읍면에는 사실상 읍면장이 재무관으로서 읍면장이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건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첨자료에 업체별로 리스트 못 뽑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 새로...
고상범 위원  지금은 막 우후죽순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누가 몇 개고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권순구  예, 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작업을 새로 해서...
고상범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힘들진 않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서 제출하도록...
고상범 위원  업체별 리스트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안전재난과 전 직원이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거액의 예산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있어서 한 명의 행위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감이 추락했고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 발생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봤을 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지방 우리 계약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물품구매 절차는 사용부서의 주문이 있으면 물품관리관의 구매요구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구매계약을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 후에 대금지급의 순으로 각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혹시 검수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검수는 보통 이제 공사감독 물품 같은 경우에도 검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직접 물건을 보고 검수하는 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이래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담당 부서에서 또 계장님,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서류상으로 검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에서 이제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 물건을 구입을 하고 계약도 하고 구입도 하고 해서 서류만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절차를 어겼는지 이런 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이거 왜 그러냐하면 문경시 우리 물품관리 조례에는 물품의 매입 시 물품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그 많은 건을 다 저희들이 가서 입회를 못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담당 공무원은 회계업무담당자의 보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업무 담당자 보조자가 하는 역할이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담당부서에... 그러면 담당부서에 이걸 검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봤을 때는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아시는가요?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런 일이 발생, 한 3년 정도 지금 걸쳐가지고 일어났잖아요, 3년 정도...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물건을 안 가져오고 가져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맞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제가 그 부분은, 예, 뭐...
고상범 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최소한 3년에 단 한 번 있다는 검수를 했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연속으로 발생하게끔 만들어서 이런 진짜 큰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또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물품 우리 정수관리 수량과 실제 물품구매 수량이 차이가 많아요, 거기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64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혹시 그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질문은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드릴까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물품 정수관리 수량과 실제 물품구매 수량이 차이가 많아요.
  결산서 첨부자료에 보면 나오고 640페이지에...
○회계과장 권순구  아,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뭐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여기 국장님 계셔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2쪽에 일반재산 관리현황에서 구.신기동 사무소 이거 지금 4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22쪽?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4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4동에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4동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23쪽에 보면 모전동 회관은 일반재산 관리에서 문경시의 것이 아니고 5동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순구  아닙니다, 저 회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일반재산 관리현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전동 회관이?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전동 회관이 5동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관리는 그런데 원래...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저도 그 부분을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문경시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정식 위원  아, 문경시 소유예요, 인제?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예, 5동 소유가 아니고 문경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모전동 회관 이거는 5동에 있고 구 보건소는 2동이에요.
  전부 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거 모전동 회관 여기 보면 주차문제가 엄청 심해요.
  단체가 6개 단체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도 뭐 모텔있고 식당있고 아파트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다음에 구 보건소 자리는 남부노인회 빼고는 5개가 있는데 이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여기 전부 다 각종 단체 사무실을 모전동 사무소는 5동, 구.보건소는 2동, 동으로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활용하면 좋을 거 같고 여기 피닉스 자리 지금 뭐 그냥 있잖아요, 주차장 한다고 그냥 있는데 그런데다가 이 11개 단체가 들어오면 또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것을 생각하실 때 이 모전동 사무소는 사실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방금도 지금 전화왔는데 제가 껐는데 모전동 발전협의회 옛날에 이남원씨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피닉스 자리에 이런 각종 단체가 다 들어가서 모일 수 있게끔 한 번 하는 것도 2, 4, 5동 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그죠, 우리 위원이 우리 김영숙 위원이고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예?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작성을 해서 배부를 했어요 그죠, 혹시 다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거기 내가 보면 53쪽에 보면 공유재산 세입증대방안 강구해서 문제점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기술해놨어요 그죠... 혹시 쌍용양회, 문경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세입 증대가 조금 부실하다, 내용 혹시 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괄 관리는 누구예요, 공유재산은 요새...
○회계과장 권순구  그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은 관리...
○위원장 이정걸  아, 관리하지...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요... 쌍용양회는 그러면 어디서 해요, 쌍용양회는?
○회계과장 권순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도시재생과?
○회계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이정걸  아, 이거 노인전문간호센터는 보건소에서 할 거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새재도립공원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호우피해 지원내역은 비예산 부분 6억 7,9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예산 부문 4억 3,80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각종 평가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금 지원금은 3분기에 교부받아 공공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이 11월 교부됨에 따라 1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사무실 건축설계 용역은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영남진폐재해자협회에 2022년, 23년 각 1억 600만 원을 지급,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직접 추진 관련 고독사 우려를 해소하고 자립성을 강화하고자 복지관을 통해 소집단 활동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ED 센서 등은 관제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봉사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증이 발급되어 각종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차등지원 관련하여 2024년부터 읍면동 복지대상자 수 대비하여 300에서 50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면심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훈단체 지원 확대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보훈 유족 및 보훈단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웃사촌복지센터 활성화로 우리시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을 통해 이웃사촌복지센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25 전투 격전지 발굴 및 정비 관련하여 6.25전쟁 격전지 조사 후속조치 단기 과제로 전승비 및 위령비 주변을 정비하고 장기 과제로는 민간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보건부에 기념공원 예산지원 신청을 통한 전승기념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충혼탑 이전 및 보훈공원 조성 관련하여 현재 충혼탑 추모객들의 이동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사가 80%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충혼탑 이전 및 보훈공원 조성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비롯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18페이지,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사업 추진현황, 민간위탁급 지급 및 집행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6억 7,16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노인자살 예방, 중장년 집단 여가활동,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21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 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5억 1,560만 2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위기가구 지원, 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1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단 12개소, 자활기업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으로 보훈단체 10개소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등 4억 4,2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로 읍면동 협의체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현황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022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성면 남호1리, 산양면 과곡1리, 불암리 3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마을꾸미기 등 마을 특화사업과 위기가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지난해 수급자 현황은 2,889가구에 3,484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338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으로 지난해 79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현재 부정수급 현황은 총 447건 2억 4,946만 2천 원이며 이 중 420건 2억 3,71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7건 1,227만 9천 원이 미납상태입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으로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169개 단체 10,40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교통안전 및 우범지역 순찰, 생활편의 및 문화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문경시종합사회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현황으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확대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3억 7,229만 8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하여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1인 가구현황 및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으로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계망형성 사업으로 365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안심 LED센서 등을 210가구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연체현황으로 지난해 6건의 신규 융자신청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융자 현황은 35건에 7억 4,994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11건 1억 5,390만 7천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가 많은 읍면동에는 차등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20쪽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저희들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28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28명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분관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분관이 같이 포함됩니다, 전체...
서정식 위원  아, 분관 포함해서 28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분관은 지금 저기 시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시내...
서정식 위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분관이 왜 그 시내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거기 노인맞춤돌봄센터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안심서비스 그 두 팀이 나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좁아서 있겠죠, 뭐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장기적으로 장수식당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루에 세 번씩 교대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좁아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노장과 또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앞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새로 지어서 흥덕처럼, 그래야지 장수식당도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29쪽 이걸 오늘 질의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문경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당초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22년도 9월달에 지금 행복마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 문패를 제작하는 단가를 한 개당 올려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또 그 금액분에 대해서 자기 영업하는 그런 식당의 간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또 회계감사에 들어갔었습니다, 4월달에... 다 나가고 그래서 그게 본인 의견 진술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통보를 또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6월 초에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다시 처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나 뭐 이런 정산 관계는 그죠. 그 어떤 처분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인제 도에서 지원되는, 우리 시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도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예산 관계상 그건 없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서정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래 인제 저는 시에서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뭐 이런 좀 창피한 얘기지만 도까지 올라가서 이런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청렴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에서 좀 앞으로도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32쪽에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저소득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연체현황에서 제가 인제 밑에 연체 현황을 보니까 연체이자가 원금에 가깝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고 뭐 못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 탕감하고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담당 직원하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희들이 또 저희들 이제 조례에 보면 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이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지금 이제 사망자라든지 본인이 못 낼 그런 형편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이제 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자가 너무 많아요.
  뭐 돈을 인제 받는 거는 천 얼마 받고 뭐 이백 몇 만 원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연체이자 부분에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거기에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집마다 그 사정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고 못 낼 상황,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몇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저거 한게 또 내는 사람은 내고 또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렇게 또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좀 접근하기가 좀 곤란해요.
서정식 위원  그런데 인제 형평성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면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면이 되면, 내던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그래 이자가 원금까지 됐겠나, 그래서 시에서 좀 재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 들었네요, 복지관이 이런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자원봉사센터.
고상범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요, 자원봉사센터 말고 또 문경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복지관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분들이 고생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의 이탈로 해서 전체가 매도되고 그 한두 명 때문에 어떤 사업이 위축이 되면 대다수의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걸 갖다가 관리감독해 줘야 될 게 공무원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 엄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면 우리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흥덕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보니까 직원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나죠, 28명이고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이 28명, 흥덕이 10명이거든요.
  예산 차이는 얼마 안 나요, 한 1억 정도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사업량은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직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 이게 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과 사업이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인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그 사업 진행되고 있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인제 이쪽에는 한 100여 명의 거기에 인원이 있고 또 이제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인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인원은, 직원은 이제 좀 차등적으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예산이 20억 정도 되거든요, 19억 8,70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6억 5천, 3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줄었거든요, 운영하는데 어려운가요 아니면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지금 과다예산이 재작년에는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현재 현실화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했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한 16억 정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과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현실성 맞게끔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16억 5,000 잡았는데 결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등지원한다는 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이 보니까 300에서 500도 솔직한 말로 따지면 좀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읍면에 따라서 굉장히 뭐 협찬을 많이 받는 읍면에는 조금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읍면에서는 주는 거 가지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가지고 조금 좋은 일에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2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제일 밑에 보니까 지원실적이라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생계급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인원이 지금 가구가 2,348가구고 가구원 수가 2,719인데 여기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게 가구 수로 합니까 아니면 가구원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가구전체에 그게 가구원 포함, 그러니까 지급되는 거는 가구원 몇 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한 명 있으면 그럼 한 명과 두 명과 차등되어가지고 나가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해서 한 가구에 520만 원 정도가 돌아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1인당 저희들이 인제 그 대상자가 기초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0만 원에 32% 부으면 한 70몇만 원인데 그게 인제 소득금액의 인정금액에 따라가지고 차등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얼마 인제 뭐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평균적으로 지원 금액에서 가구 수를 나누니까 한 520만 원이 돌아가는데 생계급여가,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시되는 게 뭐냐 하면 의료급여거든요.
  의료급여가 1,999가구인데 210억이 나가요, 거기 가구 수에 얼마나 나가냐 하면 1,080만 원이 나가요.
  이게 의료급여는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오는 의료급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예, 예.... 병원의 입원이라든지 외래라든지, 예 외래 인제 약국이라든지 이런데...
고상범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 이게 1년에 천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게 또 가능한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다 이렇게 진료라든지 과다청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예탁금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이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보험사기꾼이라요, 한 가구에 어떻게 보험료를 병원비를 천만 원씩 갖다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인제 저희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병원비, 약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뭐 거기에 건강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함해가지고 의료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제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입원을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또 지원이 많이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가구 얼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생계급여가 얼마다, 이렇게 좀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지금 나눠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고상범 위원  한 가구에 그래 의료급여를 1년에 1천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돼야지 생계급여를 좀 많이 줘야 하는데 생계급여는 5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게 대상자 수도 저희들이 이제 생계급여는 상당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이거를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고 1억이라든지 재산 9억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이내에 인제 포함되는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본인들만 그러니까 가구든 혼자든지 아니면 부부든지 이런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이게...
고상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한도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한도가 또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인데요.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긴급복지로 해가지고 4억 7,000 잡아놨다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억 3,800, 한 2억을 덜 썼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보니까 6억 3,000을 예산을 해서 6억 1,400 거의 90몇 프로까지 굉장히 많이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례하신 분들이 찾아낸 거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분들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같이 이렇게...
고상범 위원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얘기해요, 22년도에는...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고상범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저희들은 최선 쪽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사례관리사나 이런 분들을 더 증원해서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찾아가고 더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 좀 하고 우리 6.25전쟁이라든지 충혼탑 관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고 어떻게 처리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5쪽에 우리 보면 광복회 사업 지원이 있어요.
  우수인데 지원중단인데 이게 임대료라는 부분은 임대료를 지원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천, 상주, 문경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35만 원씩 월별로 그렇게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는 보훈회관이 신축이 돼서 그쪽에 들어와서 그만큼만 지원됐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31쪽에 마지막으로 31쪽에 우리가 1인 가구 있어요, 1인 가구... 우리가 조례제정 이후에 그죠, 우리가 고독한 사례가 전에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고독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되는 건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없는데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해서 우리 고독사가 없도록 그죠, 하나하나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13쪽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면이 두 번이고 그다음에 서면이 한 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면 한 번이고 그다음에 생활보장협의위원회 서면이 열여섯 번이고 그다음에 대면이 두 번입니다.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이 네 번이고 대면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서면이 여덟 번이고 대면이 없습니다.
  전부가 34건인데 서면은 보면 29회고 스물아홉 번이 되고 대면은 다섯 번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제가 한번 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가 기억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코로나 때문에...
김영숙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15페이지 여기는 열여섯 번이 있었는데 대면이 두 번밖에 없는데 수당 지급에 또 많이 나갔어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좀 궁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좀 긴급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양기피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계급여를 보장을 빨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인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위원회하고 지금 일반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건수를 넣었는데요.
  지금 인제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그러한 인제 부양의무 기피자라든지 긴급하게 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월 1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월 1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라든지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국장님이 인제 위원장님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원, 의사 뭐 이렇게 해당 그런분들 해서 먼저 서면 심의로 이렇게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다 해도 이게 대면이 다섯 번밖에 아니고 스물아홉 번이 비대면으로 서면으로 했다는 게 조금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중요할 건데 이렇게 되면 실무자의 주장하는 대로 결국에는 가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좀 더 그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좀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많이 의견도 들어보고 청취도 하고 좀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를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실무자 주장대로만 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는데 전혀 그때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시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좀 시정하셔서 타 부서보다 훨씬 여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좀 대면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 그 종자봉 관련 문제점이 있죠 그죠, 발생한 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언제쯤, 그 발생시점이 언제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인제 2022년도...
○위원장 이정걸  2022년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그게 4동에 인제 모리 예...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이 알게 된 시점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은 뭐 올해...
○위원장 이정걸  올해 알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이런 사항을 발생시점, 건수, 금액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 부의장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최소한 우리 총무위원들한테는 좀 이런 게 있었다고 좀 알려줘서 해결방안을 같이 좀 강구를 해 나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뭐 자체적으로 덮어놓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고를 해서 알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과장님이요, 보고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의장님한테는 인제...
○위원장 이정걸  의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도 총무위원인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우리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공무원을 언론에 얘기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우리도 의원들도 공무원 편이면 편이지 우리가 그죠, 외부인 편에 서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같이 한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23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호우피해 및 복구현황과 상급기관 각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진정․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촌2동 21통 여성경로당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사일정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점촌4동 신우경로당은 2023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경로당이 낡고 노후하여 철거 후 신축사업으로 변경되어 2024년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은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문경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 8억 원으로 설계변경 및 BF심사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금년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사단법인 문경사랑에 2022년,  23년에 각각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시 노인대학연합회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과 2003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2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경로당 비품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경로당 비품 중 고장 또는 파손되었으나 내구연한 미도래로 방치 중인 경우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을 경우 수리업체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수리불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 질적향상을 위해서 행복선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확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경로식당 등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집행제도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예탁액 전액을 소진 완료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탁액은 약 80% 소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 및 읍면동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추모공원 조성관련 지속적 실무협의 추진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공설추모공원 조성은 문경시와 사전 협의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당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노인회장 수당 지급 건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경로당 회장은 명예직으로 경로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정일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요원으로,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용역관련 기관현황입니다.
  문경 시니어 클럽,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허가 현황,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추진현황, 국도비 전액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은 13,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 찻사발 축제 등의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업무정지 4건 및 과태료 3건, 불법묘지 관련 과태료 2건, 이전 명령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자료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90개소로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 3개소에 7억 8,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168개소에 10억 8,670만 원을 집행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17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221개소에 가전제품 등 비품 374개 3억 8,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파악된 미등록 경로당 수는 20개이며 이 중 11개소가 2024년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냉난방비, 부식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복선생님 사업은 390개소에 25명이 건강, 의료,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경로당의 시설장비 안전점검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10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위해서 5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현황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노인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10억 5,91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42억 4,31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억 9,67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현황입니다.
  7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4억 2,878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인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로 36억 1,591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89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5,077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24개 강좌에 870명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억 9,76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송원 운영 및 시설 사용 현황입니다.
  예송원은 2023년 기준 1,637구의 화장을 진행하였으며 2억 6,601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동 21통 여성경로당 신축, 지금 여기 사업이 부진한데 왜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21통 여성경로당 신축은 사업이 약간 부진한 건 아니고요, 공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던데요, 보니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지난 주부터 약간 불거진 문제가 있는데 건설업체가 약간 뭐 국세하고 지방세가 지금 체납되어 가지고 압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선급금, 기성금을 청구를 하라고 우리는 독촉을 했으나 이제 이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제 저희가 돈을 기성금하고 이런 걸 내주질 않거든요.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내일까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하는데 지연이 자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인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차후에 인건비 미지급 상태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업주한테 주지 않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회계과를 통해서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답변이 오는 대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일하신 분들한테 임금은 체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임금은... 왜냐하면 저희 시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주한테 주는데 업주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안 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게끔,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가지고 명칭변경이 올라왔었거든요, 시니어장애인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위원님...
고상범 위원  그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저희 부서 의견도 청취를 해서 최종 결정한 겁니다.
고상범 위원  청취를 했다는 얘기는 좋다고 인제 청취를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시니어장애인과로 변경되는 거잖습니까? 인제 어르신들이 보면 어르신, 노인 이런 말을 싫어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왜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나, 노인이라는 말을 쓰나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라는 말은 인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연장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선배 이런 좀 젊은 분위기를 내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문경시 노인회도 뭐 문경시 시니어로 바꿔야지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그래 그거는 이제 대한노인회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저거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뭐 바꿀 수 없을지라도 일단은 뭐 차차 변화를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상범 위원  노인회하고 그 부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노인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상범 위원  좋다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상범 위원  괜찮다고 그래요, 우리 다음부터 청소년과도 주니어로 바뀌어야지 주어니로...
  (웃는 사람 다수 있음)
  이름은 이게 바꾼다는 게 굉장히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시니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좀 괜찮아질지 모르지만 너무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노인장애인과하고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관련 단체하고 서로 한번 상의를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맹 다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6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노인지회장기 게이트볼 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 다섯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다시 페이지 한 번만...
고상범 위원  아, 8페이지 아니 6페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예.
고상범 위원  보면 6페이지에 다섯 번째 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800만 원, 얼마 전에 했던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영강교에서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점심까지 다 주는 거잖습니까,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그래...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일부 조금 얘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산부분에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사실은 요즘 급식 단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이 예산갖고는 사실 좀 부족해서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회비를 좀 충당을 해서 식비를 좀 보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보니까 작년 22년도하고 똑같더라고요, 또 800만 원 변동이 없는 그 부분인데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라고 하니깐 자꾸 이상하네, 시니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예산도 같이 또 수반되면 조금 더 윤택적으로 생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9페이지요, 이 부분이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답변이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맹 시니어장애인과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저희가 질문을, 질문지를 답변을 한 거는 5월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의회에 답변을 앞두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 5월 29일에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더라고요, 이 법안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대한 뭐 홍보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 법만 가지고도 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한 10곳 정도가 우리 경북에서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이런 돈을 또 없던 수당을 주려고 하면 또 사회복지신설제도라는 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요청을 해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전문위원들도 정책지원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진행하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같이 협의하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4쪽에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 여기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11개소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김영숙 위원  꽤 많은데 25쪽을 보면 세 군데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25쪽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경로당 지원을 받게 되면 정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정산 같은 게 좀 어려우시고 이러니까 ‘아이 그냥 뭐 우리는’... 
김영숙 위원  귀찮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김영숙 위원  신경 쓰는 것도 귀찮고 이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어르신도 많지 않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생각에는 등록을 기왕이면 해서 여기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았으면 싶은데 또 그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저희가 또 한번 우리 직원이 다 한번 다녀봤거든요.
  지속적으로 한 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예 좀 그렇게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28쪽이요, 27쪽, 28쪽 거기 보면 독거노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인이 34%인데 노인의 37%가 독거노인이더라고요, 37%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데 여러 가지 지원이 이런저런 지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로식당이 점촌에만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경로식당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경로식당요?
김영숙 위원  예, 예 경로식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점촌에만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죠 어른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두 군데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읍면 단위에도 좀 더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은 점촌성당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다가 그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그래 힘드셔서 운영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인제 흥덕에다가 이제 흥덕복지관하고 모전복지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흥덕복지관에다가 이번에 이제 조리사를 한 명 더 파견을 해서 예산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조금 늘려서 그렇게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면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김영숙 위원  예, 그 독거노인들은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몸도 불편하실텐데 이렇게 좀 더 이런 걸 많이 늘려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우리가 끝에 두 번째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지원 이건 다 돼가지고 지금 일회성 사업으로 된 거예요, 끝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388개 경로당에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 안전손잡이 설치를...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손잡이 지원 다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없는 데도 있는 같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제가 보고받기는 다 사업이 완료돼서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뭡니까, 우리가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거기서 하는,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에서 하는 일자리 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깔끄미...
남기호 위원  노장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깔끄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아니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시니어클럽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원두막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쉬다가 누워 있고 노인일자리는 신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남기호 위원  그래서 스스로 뭔가는 좀 맞지 않나 그런 감독을, 감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서로서로 좀 시기하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보니깐, 서로서로 시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는 놀고있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골고루 이렇게 매년 바꿀 수 있게, 로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숙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반찬이 나가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반찬 나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뜻에서 반찬만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찬 나가는 날 이렇게 수당을 주더라도 거기 마을에 그런 한번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더라도 이렇게 점심을 주든지 저녁을 하든지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남기호 위원  밥을 갖다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 봉사라기보다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깔끄미 사업단이 거의 하잖아요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경로당에 나가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활용한다기보다는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조금의 뭐 사례금을 주더라도 그런 거 한번 사업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한 번 그런 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적극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는 가족센터와 공정이 맞물려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현재 공정률 80%로 24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은 23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로 경계석 설치, 아스콘 포장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건축공사 개찰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문경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소방시설 개선공사는 올해 상반기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외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 점검 활성화 및 지속적 추진 건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촬영금지 스티커 부착 등 불법촬영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간식비 지원 강화 건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은 아동 1인당 9천 원으로 출석한 일수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단가를 1천 원으로 인상하였고 지원 일수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간보육 활성화 건은 현재 연장보육 22개소 어린이집에 32명의 연장교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야간연장 보육원 4개소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망애육원 지원내역 구체화 건입니다. 
  신망애육원 예산은 연말 입소 아동의 현원 및 종사자 인원에 따라 편성되고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시군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성장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위원회 활성화 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해 제도와 사업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진입로 주차장 확보 및 준공기한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건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90%로 올해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점촌3동 LH아파트 앞쪽 직선도로와 부분 확장에 따른 두세 채 주택소유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공원을 포함한 53면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사면 관리를 위해 도시과 및 산림녹지과와 협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청소년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기관현황은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외에 3개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 추진현황 관련사업으로 문경시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24년 4월 15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했습니다.
  부서별 용역시행 현황은 총 28건 7억 3,066만 3천 원입니다.
  17페이지, 문경찻사발축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현황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총 4개 사업에 3,2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35개 과목의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연간 교육생은 1,411명입니다.
  22페이지, 불법촬영 감지기 보유현황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실적입니다.
  탐지기 19대와 렌즈 탐지기 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실적은 22년도 112건, 23년도 113건이고 대여 실적은 22년도 34건, 23년도 17건입니다.
  2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200만 2천 원으로 수학, 영어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배드민턴, 미술, 요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 특별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은 초등 4, 5, 6학년 2개 반 40명입니다.
  2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71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웹툰창작 체험관, 춤공방 등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이용인원은 3만 2,287명입니다.
  2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은 상담 및 심리생활 지원에 8,135건 2,440명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학업 복귀 44명, 사회지원 25명, 자립 역량강화 11명 등 총 80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한국청소년연맹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3년도 수련관 이용 인원은 7,866명입니다.
  27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8명의 종사자가 14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장애통합,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인원은 90명으로 25억 25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 반 이용 아동 550명으로 41억 3,66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3, 5세 반 이용 아동으로 16억 8,78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 내역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도립대학교와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며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 장난감 도서관, 보육실, 놀이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센터운영, 공통 부모교육,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총 7억 4,1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23년 말 기준 31개소이며 현재는 30개 소입니다.
  문경제일병원 어린이집이 올해 폐원했습니다. 
  시설 지원내역으로는 1억 2,3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연장 야간 보육지원 현황 및 이용자 수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5개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반 이용 아동은 19명입니다.
  35페이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저출산대응모델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올해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가족센터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40억 2,33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시설 9개소 24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 9,334만 8천 원, 인건비는 6억 6,594만 8천 원입니다.
  41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로서 24년 5월 기준 아동 47명, 종사자는 31명이며 작년 집행액은 17억 908만 원입니다.
  42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60만 원으로 92가구 143명에게 연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원 및 수입 현황입니다.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22년 전출금 지급액은 3,693만 8천 원이고 수입은 0원입니다.
  23년도 전출금 지급 금액 및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이요, 8쪽에서 10쪽이네... 예, 전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바인데 그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휴가철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을 자주 하고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하겠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인제 감사하고 지난 번에 했는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건데 조치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 뭐 추진하겠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미온적인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답변을 적었어야 했는데 22페이지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한 실적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22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22페이지... 저희가 점검실적이 22년도, 23년도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드렸고 대여하고 있는 실적도 저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스티커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여성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이런 답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단어를 좀 잘 사용하셔서 실제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38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이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제가 또 옆에서 봐왔고 이랬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급식비, 간식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현원이 아니고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보통 정원보다 현원이 작게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또 금액이 많이 적고 숫자가 현원이 적을 때는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원 위주로 하면 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마 연말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로요.
  그러다 보면 적게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정원을 맞추면 또 그렇게 부당하게 받아갈 수도 있는거니까 월로 평균을 내든지 좀 합리적인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도와주고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런 합리적인 개선이 돼야 안 되나 생각을 하는데 현원을 너무 정확... 그 뭐야 판단... 그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셔서 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급식비는 현원으로 매월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현원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현원으로 합니다.
  먹는 만큼만 씁니다. 
김영숙 위원  정원으로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먹지 않은 수는 쓰면 안 되지요.
김영숙 위원  예, 보고가 12월 31일자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좀 매월 점검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가 한참 동안 멍 때린 적이 있어요,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22년도, 23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이걸 쭉 뒤로 훑어보니까 앞에 나왔던 게 뒤에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 거 표시해주고 23년도를 별도로 표시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니까 뒤에 가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초록동요제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 좋거든요.
  가보면 막 굉장히 환호성도 그렇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자부담 부분도 있네요, 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만 원 지원을 하고요.
고상범 위원  이거 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죠, 1,000만 원 지원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뭐 예산 범위 내에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자부담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증액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YMCA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저도 두 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요...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끼를 발휘하는 좋은 자리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100%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자부담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YMCA하고 상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24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 부분이 있는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인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거 외 내 고향 바로알기인가 해가지고 YMCA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리솔에서만 지금 해당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 문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배워야 되고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더 확대해 갖고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좀 가미되면 좀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좀 확대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너무 계속 한 군데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것도 하는 데는 또 계속하고 원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얘기한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면 다 하셔야 됩니다.
  33페이지요, 우리 보육시설 현황 및 해가지고 세부 지원 내역이 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지원 내역에 보면 시설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일반 국공립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시설비용 자체가 조금씩 다 틀린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85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뭘로 지원하는 겁니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시설비인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환경개선사업비.
고상범 위원  아,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은 안 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보수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부지원에만 건물 보수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똑같이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돈으로 지급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이 부분은 평가인증 진행할 때 시설에 필요한 것 좀 사라고 지원해주는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아이들 뭐 교재 교구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한데 쓰라고...
고상범 위원  교재부분이 아니고 시설하고 틀린데, 내용 이름이 좀 틀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지금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85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음... 답이 조금 시원찮은 거 같은데, 맞아요?
  모르면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추후에 얘기하든지 그래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36페이지요, 가족센터 운영이 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여기 맹 다문화 가족들도 같이해서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이쁜맘 인성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이 인제 작년에도 행사 가보고 올해도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지금 문경시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떤 위로의 장이 되는, 화합의 장이 되는 그런 좋은 자리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작년에도 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이임건 팀장하고도 맹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이유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가족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한번 지원 방법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하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똑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축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 성격이에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쁜맘 쪽은 좀 종교적인 색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저는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종교는 왜 얘기해요, 종교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종교가 왜 들어갑니까?
  종교로 따지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저도 작년에 가봤고 올해도 가봤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가보니까 일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부모님하고 영상통화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문경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갖다가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더 해보겠고 하여튼 뭐 긍정의 힘으로 봤을 때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재검토할 테니까 한번 담당 과장님하고 부서 담당자들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조금 전에는 뭐 다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힘든가보네요, 하여튼 고민도 하여튼 긍정의 힘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41페이지요, 신망애육원 운영 및 지원 현황 부분인데 학생 수는 적지만 종사자는 많더라고요.
  제가 이 밑에 내용의 지원 현황을 봤거든요, 지원 현황에 보면 운영 지원해갖고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가더라고요, 15억 8,700만 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거의 다 인건비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 밑에 내가 쭉 내려오면서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형편없어요.
  뭐냐 하면 건강검진비로 뭐 애들이 한 47명 있는데 100만 원밖에, 12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교육자재비 지원도 220만 원밖에 안 되고 귀농교육비 100만 원, 수학여행비 40만 원, 뭐라 천, 만, 십만 40만 원... 160만 원 잡아놓고 40만 원,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들어가야 할 비용자체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드리는데 그냥 운영지원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7명한테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약한 부분 같은데 또 교복비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육비는 우리가 지원을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안 해주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다 지원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여기서 또 지원해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중복 지원은 안 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한 사람들은 시에서 지원 안 해준 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여기는 국비예산이니까 여기 지원예산 부분을 먼저 쓰는게 낫습니다, 위원님...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했으면 시에서 지원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여기 총무과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확인합니다.
고상범 위원  확인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애들한테 들어가야 할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자체가 너무 미약해요.
  하나하나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산 덩어리는 커요, 17억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되는거는 15억 8,000이라요, 운영비... 거의 다 직원들 인건비거든요.
  31명에 대해서 하고 전체적인 관리비겠죠, 애들에게 들어가는 게 너무 약해요, 한번 훑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실제로 거기 있는 애들이 좀 안 됐잖아요.
  사실적으로 약자고 사회에도 취약계층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이 조금이나마 지금보다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뭐 늦게 하니까 앞에서 다 했네요.
  그리고 우리 신망애육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나 국비 부담 이런게 있지만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타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문경시에 일어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 맹 다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보조금이니까 그러니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인제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와 가족센터가 곧 준공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준공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그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동센터 있잖아요, 아동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정원을 이렇게 정해놓는 이유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면적...
남기호 위원  면적도 있지만 뒤쪽에 이렇게 보면 임금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29명인가 30명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 예... 인제 세세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고 좀 묶어서 묶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보통 보면 20에서 29인 보니까 29, 29 이렇게 해놨고 정원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이렇게 해놨더라고 지원 현황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파악을 좀 해봐요.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 그죠... 한번은 그런 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더 어떻게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부분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새로 이런 부분은 새로 지어도 돼요, 아동센터 같은거는 뭐 어떻습니까, 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들어가는 건데, 어른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써주고 계셔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것도 뭐 가능한 곳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곳도 있고...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짜 저녁에 학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줘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7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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