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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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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4일(목) 17: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17:03 개의)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제2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며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중 연장가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정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정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1명을 두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6 회의중지)

(17:07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을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숙 위원님이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식 위원, 김영숙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숙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숙 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는 황재용 의장님과 서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본 위원회가 개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개의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엄숙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두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두 추천하고 2명 이상의 후보가 추천되었을 때는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상범 위원님을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상범 위원님이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0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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