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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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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3: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은읍지역특화형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유한규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1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의거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의 목적은 한때 근대 산업에 주역이었던 석탄산업의 쇠퇴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노후화된 생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공모를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과정으로 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 면적 조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가은읍 왕능리 536번지 가은역사 부지를 중심으로 가은읍 왕능 1‧2리 일원으로써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공모 예정 총 사업비는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 총 2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미디어를 겸한 빛 체험공원, 가은역 플랫폼 및 마을호텔 조성, 가은 양조장 체험 공방 워케이션 센터 조성, 마을 안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단위 사업을 수립 중이며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와 협의 하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 금년 9월 경상북도 서면평가와 국토부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발표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별한 고유자원인 가은역, 아자개장터, 가은양조장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하는 등 다방면의 도시재생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가은읍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침체되어 있는 중심 골목 상권을 활성화함은 물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공모사업으로써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죠.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일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기대는 우리 지역구가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점촌 상권과 가은 상권은 진짜 완전 다릅니다, 아시죠.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예.
김경환 위원  가보니까, 그죠, 가은이라고 하는 데는 석탄을 캐왔는 곳입니다,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도 1만 원짜리 물고 갔다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급격히 경제라든가 모든 게 침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계속 부탁을 했는 말씀인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전국에 7개 정도의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2개가 줄어서 5개로 또 변했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예, 들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 제가 윤효근 우리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작은 소도시에서 과연 이거를 공모 사업에 들어가서 과연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위로는... 윗선.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지금 준비 과정을 말씀하시는...
김경환 위원  공모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용역사를 같이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국토부 전우선 박사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까지 경상북도 내에서는 상위권으로 랭크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게 과장님도 박사님이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한다 하지만 제가 우리 김학홍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부탁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분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줘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사례를 문경읍에 도시재생 한번 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부분의 말은 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라든가 수립됐는 게 너무나 준비가 엉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올릴 수 있나, 그래서 저번에 8개인가 올라왔었는데 꼴찌였답니다, 꼴찌, 문경읍이, 그게 결론은 내가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분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그리고 제가 윤효근 우리 센터장한테 전화해서 빽도 좋지만 일단 실력과 모든 걸 기반을 해서 그다음에 인맥이 가는 거지 무조건 인맥을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이 지역을 정말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봤었을 때도 정말 제대로 아! 계획 수립해서 뭔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꿈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문경읍은 교과서적으로 했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분들은 아마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아마 재생이라 하는 부분은 도에서 중앙까지 가기까지는 힘든데 중앙에 가서는 인맥 싸움도 되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거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 준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존의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그런 도시재생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우리 가은에 있는 가은역, 아자개장터, 양조장 이런 지역의 고유 관광문화 자산을 가지고 특화형 도시재생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우리 지금 경북에 우리 말고도 같이 이렇게 공모하고 있는 예상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고령군하고 문경이 좀 잘하고 있다.
신성호 위원  어디요.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7개 시군이 지금...
신성호 위원  7개 시군...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고령과 문경시 1‧2위를 지금 경합 중인 걸로...
신성호 위원  고령은 뭘로 특화형 사업을 합니까?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그때 제가 회의에 안 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 지역에 가읍역이라든지 양조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 광산 도시 때 정서가 남아 있는 그런 소중한 근대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이번에 공모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우리 기존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답보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꼭 잘하셔서 우리 가은에 아니 우리 문경에 어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은역이나 가은양조장이나 체험 공방 이런 거는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숙박업이 거의 80억짜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힐링촌도 돈을 많이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이 또 잘 안 돼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또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숙박업을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서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건 아니죠, 일단 지어놓으면 유지라든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지어가지고 관리하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주민 자체 운영 방향으로 지금 잡아서 추진 중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장 박춘남  그거는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는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위한다든지 해서 할 만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 물론 이거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선정이 된 후에도 이거를 지금 여기에 집어넣은 마을 조성한다고 돼 있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이런 거는 좀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거하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평수가, 말하자면 그쪽 시내 전 지역을 다 하게 되니까 94,000평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청했을 때 하고 변형해서 다른 거 할 때도 가능한가요, 숙박업이.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지금 숙박업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게 거의 80억에서 하다 보면 100억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는데...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가 마치면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조금 정리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힐링촌도 지금 그게 힘들어져 가고 있으니 그런 것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숙박업을 짓는다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을 때는 다 되어가지고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한 대로 이거를 꼭 지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활성화 계획은 국토부 승인받을 때 변경된 변경 사항을 또 다시 주민공청회와 의회 승인을 거쳐서...
○위원장 박춘남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유한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지금 주민 참여를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아자개장터 상인회 회장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숙박업입니다.
  가은에 힐링촌 이런 데는 문경에는 숙박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개인들한테 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경에는 또 호텔도 2개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라마다하고 문경새재관광호텔도 있지만, 농암 리조트 말고는 가은읍에는 허름한 여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5시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도 너무 또 경제도 많이 죽고 이래서 게스트하우스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이번에 땅도 매입을 하게 됐어요, 장터 안에, 그리고 이 지역 경제적으로 땅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구역을 넓혀서 250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 지역에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지역을 많이 넓혀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그리고 지역활력과 과장님은 여기에 공모 사업으로 여기 안에 알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마을호텔입니다.
  마을 호텔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도 얘기했지만 기차역 앞에 할 건지, 아자개장터 안에 할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에코월드 안에 들어가는 관광객도 많지만 이분들이 항상 와서 저녁에 나오면 금요일, 토요일이 참 좋은 시즌인데 꼭 항상 멀리 가서 자고 오고 이런 부분도 많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까운 데 이런 나름대로 50명, 100명이라도 잘 수 있는 숙소만 있다면 저녁에 우리가 또 상권 자체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지금 만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숙박업이 없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문경 쪽도 그렇고 가은 쪽도 그렇고 시내 쪽도 그렇고 마땅하게 와서 잘 곳이 없다, 그런 얘기는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지었을 때 부작용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마을 호텔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7 회의중지)

(13:19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청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먼저 43페이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보조금 한도를 재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정 안내 별표 삭제에 따라 사업의 지원 대상자 범위를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비 지원 한도를 재규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조항 신설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각 사업 소요 예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7억 원,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 사업 2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자 문경시 청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사업비는 연 3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청년센터 시설 운영관리,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입주 기업 관리 및 취창업 지원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세대공감어울림센터 3‧4층을 활용하여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 등 청년 활동 공간, 4층은 입주 기업 오피스텔 및 공유 공간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 및 인력 배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2개월입니다.
  소요 예산은 사업비 7,200만 원, 인건비 1억 4,900만 원, 운영비 9,9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후 11월부터 청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14호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3호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총 사업비의 70% 이내였던 지원 사업의 보조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4호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세부 위탁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44쪽에 3조의2항 보면 출자출연기관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은 뭐를 출자출연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을 출자출연한다는 얘기인가요, 카드 수수료나 단말기에 대한... 44쪽 3조2항에... 사무는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고는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뭘 의미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어떤 출자출연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그 기관이 이제 출자나 출연한 기관 또는 다른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길 수 그런...
서정식 위원  사무를 저희들이 맡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위탁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출자를 하고 뭐 이런 게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전혀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냥 명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 사무를 맡길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출자기관도 되고 출연기관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국가나 도의 공모 사업을 많이 획득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많이 대체하려고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맡기잖아요, 카드 단말기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민간업자 기관에서 이거를 구입해서 배포 할 거 아닙니까? 돈은 시에서 주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위탁을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카드 수수료 요율이 있거든요, 보통 0.5에서 1.1%의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세세한 사항을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일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은 이 업무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경제진흥원에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맡기려고요.
서정식 위원  저는 민간기관 이러길래 민간기관 그러면 요식업 조합이나 소상공인한테 이거를 줘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이 사업량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상관이 없네요.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점심 바로 먹고 회의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참 좋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먼저 이런 지원책들이 대상자가 차별 없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사업하기에는 불가하니까 아마 이거 업무를 위탁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경제진흥원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다른 시군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다가 보통 위탁을 많이 합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는 보통 아까 여기 보니까 약 1,400개 업소 지원 가능 이렇게, 한 2,000개 업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죠.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약 2,000개 지원 가능... 매출액이 4억 이하가 2,000개나 지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소상공인 그 정도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많습니다.
신성호 위원  근데 4억은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한 거죠.
  상위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상위법에 어떤 금액을 규정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추느라고 4억 원 정도...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울진은 5억이고 구미도 5억이고 물론 이 기준 금액이 우리 지역 형평에 맞아야 되겠지만 기준 금액이, 먼저 우리 지역의 평균 소상공인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나는 4억은 좀 근거가 없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질의를 좀 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일단은 좀 영세상인 위주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일차적으로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여력이 남으면 기준 우리 매출 금액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그러니까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진흥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관내에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있으면 우리 지역 현실을 잘 아는 데가 가장 좋으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여기 우리 때문에 내려와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하기에는 또 너무 우리 사정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대응 면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카드 단말기 내지는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도 구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에 한다니까 다른 지역에 4억한다고 4억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파악하셔서 혜택을 고루고루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 때문에 카드 단말기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카드 단말기가 원래 지금 얼마입니까? 1대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은 저희가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1대당 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 단말기는 1대당 30만 원 선 정도...
김경환 위원  30만 원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 12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년에 12만 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1년에 12만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월 1만 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12만 원이면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카드 단말기가 없으면 손님이 왔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을 거의 많이 안 쓰거든요.
김경환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목욕 때문에 저번에 한 번 했잖아, 그렇죠, 하고 나서 목욕은 좀 많이 지금 활용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머리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미용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주고 다 했는데 이제 카드를 가져와서 카드 단말기 설치하라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리고 또 막말로 속된 말로 똥도 떼 간다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기계까지 사야 되나,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용실하고 이발관하고 이래 다녀보니까 어제도 내가 문경읍에 가서 참 많이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12만 원 같으면 이분들은 이발관이나 이런 데는 그냥 전체적으로 1대씩 사주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주면 할 의향이 있답니다, 사주면, 근데 그 손님들하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내가 이발관 사장님한테 그런 말씀 했어, 이발관으로 봐서는 돈을 버는 건 맞지만 가만히 있어도, 문경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앞전에 없었던 피해를 지금 보고 있으니 참 저도 참 죄송할 뿐이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정책을 하든 간에 한번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 서로가 편하게,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게 12만 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3년은 해야지 이분들 카드기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게 저희가 카드 단말기 이제 임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김경환 위원  렌탈을 하는데 연속성으로 이렇게 해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계속됩니다.
김경환 위원  계속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유지보수 계속되고요, 또 기계가 노후화가 되면 또 교체해 주고 그렇게 되는...
김경환 위원  어차피 머리만 깎고 긁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 일반 카드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문경시에서 주는 카드가 있다 하데, 6만 원짜리인가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발관 이용소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이게 되면 저희가 영세업체 전부 저희가 다 다니면서 홍보 전단지 다 돌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고 그런 데는 무조건 가서 해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청년센터 여기 지금 법인이나 기관에서 이거를 수탁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법인, 기관 대충 어디 얘기 나오는 데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 나오는 데는 대학 측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요.
  저는 사실은 청년센터의 운영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승패 여부는 어떤 운영 주체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전국 공모를 한번 해보고요.
  전국 공모에서 사실상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공모에 응모를 많이 하실지...
서정식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옛날 도시재생센터에 거기에 직원 뭐 어디서 유명하다고 그래서 모시고 오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대했던 거 하고 전혀 달라지고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대학이라든지 이러면 그래도 좀 신뢰감이 있는데 일반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분이 청년이야 뭐 어떻다 이래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실질 현실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좀 되고 그다음에 수탁했을 때도 이 고용승계가 되는가요, 수탁을 저희들이 해줬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시키고 이렇게 꼭...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운영 기관이 바뀐다면 고용승계는 사실상 저희가 보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고용승계 이런 건 하면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내보내고 싶은데 못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렇고 이건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하 1층, 지상 1‧2층이 있는데 이거는 주차장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
서정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다음에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올 것 같고요, 1층하고 2층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서정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아니 이거는 어린이 놀이터는 저기에 짓는 다 안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실내 놀이시설로 갈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나하나예식장 거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 놀이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1층, 2층을...
서정식 위원  어린이 놀이터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여성청소년과에서...
서정식 위원  실내에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았어요, 잘 보고 어린이 놀이터도 왜냐하면 위치가 중앙시장 앞이고, 차 많이 다니고,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아마 진행하는 1‧2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공모하게 되면 또 문제가 틀려지는 게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지역에 전문성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학 같은 데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괜히 또 지역에 공모해서 또 전국에 이런 것만 공모해서 찾아와서 뭐 일정 기간만 채우고 빠지는 지금 그런 사업단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위수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4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4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4명을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전문성 있는 또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 그런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이나 제도를 보완한다면 지역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 검토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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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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