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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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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
  3. 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5.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신성호‧황재용‧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고상범‧황재용‧신성호‧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및지원조례안(신성호‧황재용‧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범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장의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지급 제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보조금 사용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신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2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설명 잘 듣고 신성호 의원님 조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8대 때부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좀 줄여야만이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로 해가지고 많이 감량시킬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좋은 건데 그럼 지금 이 조례 이후에 시민들 상대로 안 그러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할 건가 대략 지침이 있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요.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권역별로 본 의원 안은 동 지역 내에는 대부분 배출방법이 좀 청결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데 읍면이나 시 외곽지에 쓰레기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데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진후진 위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걸 드렸을 때 지금 읍면에 나오는 음식물 양이 어떨란지는 좀 이따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지만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이래 있으면 집에 거름한다고 바깥에 버리기도 하고 또 아까워서 실질적인 우리가 음식물 통을 해가지고 요금 받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사용 안 하고 있다고 그 단체로 집하돼 있는데 그 집하장에다 갖다 놓고 내지는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음식이 남으면 밭에 버린다든가 거름으로 대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좀 실질적인,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전환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무슨 식당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오는 양이 전수조사가 됐나 모르겠네...
신성호 의원  지금 이게 예산이 1,800만 원이면 60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진후진 위원  어떤 걸로 장비는 어떤 걸로...
신성호 의원  지금은 이게 이제 음식물을 넣어서 안에서 건조시켜서 수분 제거해서 마른 상태에서 배출하는 그 기계입니다.
  우리가 싱크대에 장착해서 하수도로 가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건조기 안에 넣어서 완전히 건조시켜서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잠깐만 이거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눈다든가 식당하시는 요식업 쪽에 달아준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음식물 주는 양 같은 경우에 대충 대략 설치해 주고 난 뒤에 소각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줄 건데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저희들이 이번 안건은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지역에는 배출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는 통 관리하는 게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는데 문제는 읍면지역에서는 음식물 통이 수거통이 아니라 음식물 수거 용기 비닐에 의해서 배출하니깐 이로 인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훼손 그다음 냄새 이런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절감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웠다니까 읍면에서 감량기를 설치했을 때 그 어른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예전에 어떤 걸로 했는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아주 오래전에 짤순이 하듯이 돌리는 거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눌려가지고 수분을 제거하는 거 아파트 단지에 갖다줘도 이 지원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불편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계 1대 얼마 정도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대략 70만 원, 80만 원... 그보다 저렴한 것도 있는데...
진후진 위원  그럼 100%우리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최고 50%해서 3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50%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읍면에 어르신들이 있을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일단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적다고 판단되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보고 물건 나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던데 홈쇼핑에도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 일반 가정용은 읍면에 있는 가정용에도 그게 적합한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동지역하고 읍면에 계신 어른들하고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는 것 같으면 물건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간단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제품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효율적인 걸로 잘 선택해서 시범삼아 우리 읍면 해가지고 많이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봐요.
  한번 해 보고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영순이면 영순, 마성이면 마성, 내용을 알고 지원을 해 줘야되지 내용도 모르고 수거하는 사람들 운반하는 사람들 보고 정말 이쪽 지역에는 물이 많다, 전혀 수분을 제거 안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 꼭 필요하니까 시행할 때 그런 부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 절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갖다줘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대상지역 그러니까 시범지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읍면 촌지역에 기계 이거를 보급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읍면지역에 시내지역 있잖아요, 또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도 분명한 거는 기준은 그거예요, 음식물 감량기를 지급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거는 그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로 품질이 인증된 그런 기계를 우리 부서에서 지침안을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도시 우리 점촌쪽은 그렇지만 저는 가은이라든가 마성쪽에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기계가 참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은 왕능 쪽이나 이런 데도 도심지에는 점촌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문제는 문제인데 고양이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외부적으로 상괴라든가 멀리 나갔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진후진 위원님 말대로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그 중간중간에 식당들이 있습니다, 용추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쪽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거기가, 그래 이런 부분만 적합하게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박춘남 위원  이거 정말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이거 제가 8대 때부터 건조기라든지 갈아서 하는 거라든지 그걸 여러 번 질의도 드리고 우리시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초창기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1,80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보조해 주고 3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시골에서는 전기세나 이게 또 냄새도 나요, 사용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제품들로 사용하시기에 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그러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 단위에 보면 대부분 밭에다가 많이 매립을 하더라구요, 거름삼아, 그래서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음식물쓰레기가 한번 심도 있게 잘 추진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0:17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시후계농업인및청년농업인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고상범‧황재용‧신성호‧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안 제1조와 2조에서 이 조례의 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후계농업인 단체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선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고상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83호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지원근거, 지원사업의 범위, 선정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 인력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유능한 농입인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문경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2021년 5월 달에 설립하여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교육, 농업용 드론교육, 마을활동가 교육과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농촌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업비는 총 5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400만 원, 역량강화사업비 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000만 원, 시비 2억 9,400만 원입니다.
  문경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 사업 시행지침과 문경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등에 따라 2022년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2년간 연장 재계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농업 등 각종 산업기술 양성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 경험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문경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제출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경북대 산학협력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년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다양한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만큼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4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량을 함양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사업의 운용·관리에 전문성을 유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일전에 또 이분들이 했는 것도 실적도 보고 했는데 새로 하게 되면 찾아가는 마을 공동학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같은 게 이분들이 동광빌딩 임대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 다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을 읍면동 배정을 해서 매년 다르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동네 찾아가서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하 같으면 건강체조 뭐 귀농사과작목반 이런 식으로 요가교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뭐 수지침...
진후진 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 받으면 사업계획이 넘어 왔을 거 아니야,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를... 아직 없어요.
  계약을 해야만이 사업계획을 받나...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진후진 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 1년에 동네를 마을을 몇 개 정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올해... 20개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20개 마을.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기준이 한번하고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또 새로 발굴해가지고 다른 동네 찾아가서 하기도 할 거 아니라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되면 자꾸... 이분들 몇 년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2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 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아니 총 지금까지 해 왔는 게, 위탁...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2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이 다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 전체를 위탁해서 하다가 21년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21년도부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 직원이 센터장에 비상근 교수 왔다갔다 하겠지만 국장이나 연구원은 저희들 시민으로 돼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협력단에 속해 있는데 이분들 상주하는 사람 아닌가, 연구원들 하고 주소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여기 있습니다, 동광빌딩에.
진후진 위원  아니 동광빌딩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해요, 아니잖아...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소가.
진후진 위원  주소도 있고 여기서 생활도 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오면 전자에 잘 해 오시던 분들이 또 필요로 해서 더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또 잘하는 어른들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새로운 동네 했던 사람들 그분들만 안고 1년간 가서는 안 되고 이분들 했으면 다른 동네 어른들한테 권역별로 해가지고 또 그만큼... 원 취지에 맞게끔 농촌에 있는 어른신들 위해서 하겠다는 거를 돌아가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2795호,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의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항에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준용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5호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따라 적정금액을 지원하고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조금 지원, 정산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개정이 원래 돼 있어야 될 부분을 이제 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는 조례에 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상시법으로는 돼 있지만 굳이 조례에 이런 부분이 빠졌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이라도 이건 당연하게 이런 부분은 어떤 보조금이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막바지에 검토 보고 의견서 했지만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역할이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늦게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만큼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조례로 제정해서 이거를 조례만 제정 돼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문경시에 보조단체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감사계에 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거를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맞습니다, 앞서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진작에... 저는 이게 당연히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운수원가 산정용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넣는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에 보강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재정지원 사후관리도 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앞서 지적한 대로 참 의아했었는데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 조례를 잘 정비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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