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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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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4. 3.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가. 의회사무국

(09:3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3과 관련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및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 1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 9월 11일 고상범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0호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견수렴, 사전협의 등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 9월 11일 김영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21호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를 보다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토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7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9억 3,99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30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11월에 문경시에서 개최 예정으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에 계획 중인 의원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640만 원과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2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지방의회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로 928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같이 의회사무국 소관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1호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억 3,99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북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를 신규 계상하는 반면 기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전체 예산의 증감 없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6 회의중지)

(09:48 회의속개)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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