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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30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
  3. 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4. 3.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5.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6. 5.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서정식‧황재용‧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3. 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3.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문경시 관내에 설치 및 운영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안 제6조에는 관리자의 업무, 안 제8조에는 의류수거함 철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7일 서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관내 의류수거함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악취 발생과 불량한 미관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유지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 등은 사유지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의류수거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서정식 의원님! 상당히 의미 있는 관리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건 줄 알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여기 내용에 우리 실부서에서 할 때 어떤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도 잘 한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 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 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1층에는 호계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2층은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위치할 예정으로 연면적 1,240㎡인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업무시설은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호계면 행정복지센터를 도시관리계획시설상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결정 사업 대상지는 막곡리 109-5번지 외 5필지로 총 7,830㎡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후된 기존 호계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호계면의 지역성을 회복하고 시설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호계면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복합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업무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법하며 새로운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한 3년째 처음 시작해서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이걸 또 하게 되면 26년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합치면 또 한 4년 걸립니다.
  거의 7년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되고 또 예산도 80억에서 지금...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98억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98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그 안에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지금 계획된 기간보다 훨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3 회의중지)

(10:15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 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개인 생활에 대한 편의를 추구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영위 하려는 욕구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반의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거 환경과 청소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불평등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권역은 3개 권역입니다, 1개 권역이 당초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수거 구역은 읍면동 전역으로 수거 세대 수는 36,799세대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억 1,8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4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을 3권역으로 확대하여 공개 경쟁입찰하고 24년 12월 대행용역 계약을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의 원활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존 동 지역과 읍면 소재지에만 제공되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및 수거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제외 구역인 리단위까지 청소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구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우리 세대 중 28%인 10,379세대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어 시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상 속 행복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리단위 지역은 땅속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옴에 따라 충분한 홍보 없이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런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하시던 리단위 지역은 땅속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옴에 따라, 이 말은 지금 수거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저들이 맑은누리인가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 음식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리단위까지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골에서는 뭐 그냥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버리고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지금 이게 확대하는 부분이 또 일반 젊은층이나 안 그러면 귀농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생활 쓰레기에 같이 사실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읍면 지역에 보면 길가에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봉투에 있고 수거가 덜 되고 이래서 악취도 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통으로 해서 전부 다 수거해서 그러면 저들은 처리하는 거는 다 수거해서 어떻게 어디로 처리하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 수거해서 맑은누리도 가고 일반 저희들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서정식 위원  맑은누리 가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괜찮은 정책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는 구역 권역을 나눔에 있어서 점촌2동 권역이 면단위하고 동선 때문에 혹시 수거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점촌2동이 지금 새로 생긴 3권역에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리단위까지 수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확대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또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때 절차와 법에 따라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내 동 지역조차도 아직까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단위에 기존에 배출되던 방식에 그분들이 그 방식을 바꿔서 용기에 담아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가 안 되면 그냥 막 배출하게 되면 산짐승, 들고양이 이런 짐승들 때문에 또 오히려 2차 피해가 생길 것도 본 위원은 우려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거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한 혹시 권역을 다 나눴다면 다시 한 번 동선이라든지 이걸 어떤 물량으로 아마 나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물량도 맹 검토를 하지만 동선도 검토를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2동이 왜 제가 2동이 문제냐 하면 지금 2동이 분리수거도 가장 안 되는 동지역의 하나예요,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고. 그런데 만약에 2동에 수거가 시간이 안 맞으면 또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권역에 들어가더라도 우선 수거 대상 지역을 2동 지역에 집중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상업지역이고 외식업 종목이 많은 지역인데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권역을 확정할 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특별히 신경 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도 지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식 개선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홍보에 관해서도 특별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서정식 위원님이나 신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또 중복되는 얘기긴 한데 기존 리단위에서 수거하러 안 오니까 땅속에 묻었단 말이에요, 개인별로 밭에다가 묻기도 하고 거름으로도 썼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거점 지역이 있습니까? 리단위로, 거점 지역이 없으면 집집마다 가서 수거할 수는 없고 또 집집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수거를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거점 지역을 정할 겁니다.
  아무래도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지역 앞에 큰 도로변이라든지 거점 지역을 정해서...
○위원장 박춘남  수거를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거점 지역이 만약에 우리 집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거기까지 들고 갔다가 또 그 통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 주시고 신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새벽에 가져가시고 어떤 데는 밤늦게 11시에서 12시 사이에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져가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늦게 가져가거나 하면 들고양이 들개들이 또 많다 보면 그게 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거점 지역까지 거리가 먼데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가 1년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뭐 별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 이게 주민들의 서비스 차원이라서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위원장 박춘남  시행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 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61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소에 54만 1,513㎡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86개소에 205,781㎡입니다.
  2025년 7월 1일자로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2개소, 공원 4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며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하고 해제 권고 시설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난 2020년 7월로 실효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시설 총 86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번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 시점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등은 과감히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옛날 그러니까 도로지, 있었는데 현 도로가 우리 터미널 있는 데서 개통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 옛날 구 도로가 2m, 3m 도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마당도 있고 건물도 지어졌고 모든 부분이 지금 이게 우리 시유지로 됐는가, 그건 정확하게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는 거는 여기 건물 지을 때도 누군가가 하나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지어졌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도로 뒤에 집이 3채가 있어요, 철길까지 가는데. 길, 들었을 거예요, 아마.
○도시과장 이행희  예,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들은 적 없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이분이 별미 냉면하는 데예요, 거기가, 별미 냉면하는 데인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별미 냉면하는 마당이 시유지에다가 저장고까지 지어 놨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 골목이 딱 들어가는 길이 사람 소로길 들어가는 길이에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여기를 차단을 했는 게, 옛날에 장경덕 씨라고 아마 우리 선배님 되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분 집이 그 뒤에 있어요, 3채가 쪼로록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아파서 힘이 들어서 죽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버스 터미널 뒤로 해서 데크길 해서 길 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급하게 요청을 해놨지만 이것보다도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는 이 집행기관이 나는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이행희  기존 도로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비법정 도로입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폐쇄를 해놨다시피 하는데 그걸 그냥 놔놓으니까 방치가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가 건물도 짓고 막 하다 보니까 담벼락도 있고 하니까 이게 많이 힘든 거야 이걸 좀 뚫어서 하면 안 되나, 이래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게 잘요.
  그래서 이거를 현안을 지금 도시과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제일 또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요청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실효가 됐다 하면 어차피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일단은 동의가 돼야 되고요, 토지 동의가 돼야 되고 그걸 거쳐서 도시계획도로 신설하는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됩니다.
김경환 위원  진행을 하는데 그래 이분들이 그 위에다가 막 건물도 짓고 이래놨잖아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그건 확인을 저희가 지번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김경환 위원  그래 이거를 동네 집도 못 들어가게끔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정말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이분이 앞에 있는 분이 건물주가 대단한 분이야, 무소불위라 그러다 보니까 가서 공무원들도 갔다가 와서 그냥 더 먼 산 보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 지역이라도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면 법정 도로가 아니면 그거는 또 건설과 지역개발계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도로가 그냥 왜 이래 보면...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안 쓰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마당으로도 들어가 있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김경환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자기 것처럼 해서 막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 환자인데 굉장히 몸도 아파하는데 어제아래께도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래 참 제가 같은 동네에 있지만 가뜩이나 가은에 시끄러운데 또 거기 나서면 또 뭔 얘기 들을까, 난 그것도 겁납니다, 솔직히 제가.
○도시과장 이행희  하여튼 별미냉면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도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강할 때는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할 때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여기가 영강체육공원 있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가요,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가.
○도시과장 이행희  저쪽 시민운동장 뒤쪽, 옛날에 씨름장 했던 뒤쪽...
서정식 위원  아로니아 밭 있는데? 그쪽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점고 들어가는 우측.
서정식 위원  아, 우측, 체육시설로 안 하면 그 다른 게 뭐 있나요.
  씨름장 있는데 그쪽을 체육시설에서 뺀다는 얘기 아니라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새로 또 지정을 하면 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니 다른 계획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도시과장 이행희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항목 중에 공간시설 중에 어린이공원 공평공원하고 유곡공원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행희  이거는 도시계획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도시계획팀장 윤준호입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는 왜 미집행되는지, 보상이 안 됐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예, 대부분 지금 남은 시설들이 토지주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신성호 위원  그러면 현황을 이 두 군데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내용을 더 깊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도시계획을 하든 안 하든 주민이 염원해서 이걸 처음에 세웠는데 그렇죠, 한번 자료를 저한테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위원장 박춘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서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자료는 진후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래 세 분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영강체육공원에 체육시설 8번 여기가 저들 테니스장 만드는 데 아닌가요, 실내테니스장, 점촌 도시지역 단계별 집행계획에 영강체육공원이 있는데 체육시설 8번이 돼 있어요, 페이지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8번이 과장님! 누가 대답하실... 이게 저들 실내테니스장 만든다는데 아닌가요.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도시계획팀장 윤준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항 중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집행 시설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미집행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아니요, 빨간 거 돼 있는 거... 빨간 걸로 그냥 8번 해놓고 체육시설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이 저들...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문자 표기 부분이고요, 테두리 선을 보셔야 됩니다.
서정식 위원  빨간 부분은 표시 부분이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예.
서정식 위원  여기가 테니스장 맞죠.
○도시계획팀장 윤준호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여기 공원 지역하고 우리 체육시설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행희  동의를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소유주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절차상이기 때문에 굳이 100% 안 받더라도 그런 의견만 받아서 저희가 공람공고하고 관계기관 협의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행정조치가 필요한 곳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 땅인데 또 누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거는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위원장 박춘남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는 매년 여름철 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수상 스포츠 종류와 참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와 제25조에는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며 안 제1조에서 3조의 목적, 용어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17조의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3조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4조와 제25조의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문경이 그래도 강이 많은데 물놀이 방문객들이 많은데 저는 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이 있고 또 특별대책 기간이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대책 기간에 배치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특별대책 기간에도 있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6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2개월 정도는 계속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으로서는 좀 부족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금 두 달을 하고 있지만 세 달 정도, 한 달 연장해서 세 달 정도. 내년부터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좀 우리 지역에 물놀이 사고가 한여름보다도 또 말미나 또 초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우리가 또 잘 정례화 요원화해야 되고, 또 교육 및 훈련이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는 안전관리 요원은 반드시 교육 훈련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서 시민의 안전을 잘 답보할 수 있도록 그래 훈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그래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안전관리 요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전관리 요원은 안 제8조에도 있듯이 수상 안전교육을 받았거나 또 자격증 소지자 그런 식으로 뽑고 있고 지금 현재 안실련이나 자율방제단에서 이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계속 수상안전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추계곡이나 우리 가은에도 지금 많은...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선유동 계곡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한 70대 넘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 지금 해마다 하고 있더라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김경환 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또 상가 부분하고 또 마찰도 막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119 안전센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있잖아, 남녀 의소대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여가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많은 또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좀 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고 그건 아니고...
김경환 위원  그건 맞죠.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공개 모집을 해서 온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공개 모집을 하되 하면서도 그래도 지역에 봉사라도 하고 이런 부분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보니까 좀 인격적으로 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주변하고 싸우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지, 관광지에 많은 분들 왔는 데서 험한 말 하고 싸우고 이러면 좀 그것도 좀 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최소의 기본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김경환 위원  읍면에서 뽑지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뽑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름을 올려줬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아니죠, 읍면에서 올려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제 공개 모집을 해요, 기간제 모집을, 그래 하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거의 하는데 거의 다 계속 보면 했던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읍면 자체에서 그 실적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위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시킬 예정입니다.
김경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읍면동 지역에 총 몇 개를 관할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지금 물놀이 안전 개소 수는 21개 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거 현황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 한 장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늦었지만 이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또 타지에 오신 관광객들이 모두 안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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