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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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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202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김경환·황재용·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진후진‧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4. 3. 202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09:3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 직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에 관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정식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7호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3년 책정 이후 동결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 제1항에서 심사위원회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는 규정과 제7항에서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진후진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8호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척 규정과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신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총 회기일수 73일로 정례회가 2회 34일, 임시회 5회 39일로 회기 중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심의 3회, 업무보고 2회, 시정질문 1회, 행정사무감사 1회로 계획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본 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2025년에도 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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