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6일(수)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24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1. 제28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4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신성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13일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월 1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18건과 2024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3건은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김경환 의원님의 ‘박정희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3일 신성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13일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월 1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18건과 2024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3건은 12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김경환 의원님의 ‘박정희 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을사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국가정책입니다.
간병의 고단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은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옛 선조들조차 간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령화, 핵가족화 및 다양하고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간병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 된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병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싼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발표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높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 사례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파산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간 28건의 가족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간의 간병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은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핵가족 시대를 맞아 더 짙어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 문제가 국민생활에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이 제도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입원 중인 환자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환자는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이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어 환자는 간병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24시간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적 간병인은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직업윤리 부재, 전문교육의 부족 및 자격 기준 미비 등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편의성과 책임성입니다.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의 책임하에 운영됨으로써 환자가 사적 간병인과 별도로 계약하고 정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통제나 관리도 없었던 간병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넷째, 국가의 공식시스템에 편입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 간병인력, 운영실태, 간병비용 등 모든 요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검과 평가는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4년 12월 현재 전국 769개 병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매년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37개 병원이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는 우리 문경시만 제외하고 9개 시 모두 도입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도 3개 군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현재 문경의 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100% 자비로 간병인을 쓰고 있는 주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신청절차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아야 되므로 병원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병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권장·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 확산을 위하여 금년 3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우리 문경시민 특히 서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온 신경이 환자에게 집중되는데 그 와중에 과도한 간병비는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시스템을 잘 접목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을사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국가정책입니다.
간병의 고단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은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옛 선조들조차 간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령화, 핵가족화 및 다양하고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간병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 된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병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싼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발표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높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 사례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파산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간 28건의 가족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간의 간병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양상은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핵가족 시대를 맞아 더 짙어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 문제가 국민생활에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이 제도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 인력이 한 팀을 이루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입원 중인 환자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환자는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이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어 환자는 간병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24시간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적 간병인은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직업윤리 부재, 전문교육의 부족 및 자격 기준 미비 등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편의성과 책임성입니다.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의 책임하에 운영됨으로써 환자가 사적 간병인과 별도로 계약하고 정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통제나 관리도 없었던 간병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넷째, 국가의 공식시스템에 편입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 간병인력, 운영실태, 간병비용 등 모든 요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검과 평가는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4년 12월 현재 전국 769개 병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매년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북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37개 병원이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는 우리 문경시만 제외하고 9개 시 모두 도입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도 3개 군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현재 문경의 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100% 자비로 간병인을 쓰고 있는 주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신청절차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아야 되므로 병원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 병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권장·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 확산을 위하여 금년 3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우리 문경시민 특히 서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온 신경이 환자에게 집중되는데 그 와중에 과도한 간병비는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시스템을 잘 접목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마성·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문경은 작년 11월 30일 개통된 KTX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 추진으로 시내 경기도 다소나마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경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획기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문경의 경제 활성화와 상권 부흥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경새재리조트의 확장 및 위치 변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인 문경의 경제 회생을 위해 2003년 2월 25일 설립된 문경레저타운이 골프장에 이어 1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객실 66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문경새재리조트를 준공하여 2012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와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그 위치가 고요리 산 중턱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관광객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받고 있는 폐광기금과 문경시 예산으로 새로운 리조트를 문경읍 내 상업지구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문경읍의 상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KTX 개통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머무르지 않고 당일 바로 돌아가는 길 또한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판교와 서울 근교로 소비활동을 옮겨가는 KTX 빨대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경은 자연과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당일, 1박 2일의 자연 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문경 전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 지역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상가가 있는 거리에 특색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확충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문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유동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문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택시 운행 시간 확대와 야간당직제 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는 전국 시 단위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여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시내 경기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읍‧면 상권의 경기와 택시 업계는 오히려 침체되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원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택시는 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와 우천과 같은 기상 악화 시에는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숙소로 돌아가거나 외부로 이동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여 택시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제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사용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문경새재 주차장 이용료를 기존과 같이 징수하고 그만큼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면 요금 이상으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문경의 상권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경은 이제 KTX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살아있는 자연과 전통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가은·마성·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문경은 작년 11월 30일 개통된 KTX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작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사업 추진으로 시내 경기도 다소나마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경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획기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문경의 경제 활성화와 상권 부흥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경새재리조트의 확장 및 위치 변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인 문경의 경제 회생을 위해 2003년 2월 25일 설립된 문경레저타운이 골프장에 이어 14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객실 66실과 부대시설을 갖춘 문경새재리조트를 준공하여 2012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문경시와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그 위치가 고요리 산 중턱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관광객들의 이용이 제한되어 상권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받고 있는 폐광기금과 문경시 예산으로 새로운 리조트를 문경읍 내 상업지구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이 문경읍의 상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KTX 개통으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머무르지 않고 당일 바로 돌아가는 길 또한 편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판교와 서울 근교로 소비활동을 옮겨가는 KTX 빨대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을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경은 자연과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당일, 1박 2일의 자연 탐방 코스를 개발하여 문경 전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 지역 예술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상가가 있는 거리에 특색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확충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 문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유동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문경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택시 운행 시간 확대와 야간당직제 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시는 전국 시 단위 처음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여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시내 경기 또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읍‧면 상권의 경기와 택시 업계는 오히려 침체되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원성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택시는 버스 운행이 종료된 이후와 우천과 같은 기상 악화 시에는 심야에 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숙소로 돌아가거나 외부로 이동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택시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여 택시 운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제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사용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문경새재 주차장 이용료를 기존과 같이 징수하고 그만큼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면 요금 이상으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문경의 상권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경은 이제 KTX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살아있는 자연과 전통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과 황재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과 황재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원님, 가은읍 도리실안길 3-5 변상진 님, 흥덕로 17 하동춘 님, 신흥2길 51 박용원 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신흥2길 81 신병철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서정식 의원님, 가은읍 도리실안길 3-5 변상진 님, 흥덕로 17 하동춘 님, 신흥2길 51 박용원 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신흥2길 81 신병철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4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은읍 까치샘길 63 김지현 님, 모전로 26 이정철 님, 신흥로 58 손국선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은읍 까치샘길 63 김지현 님, 모전로 26 이정철 님, 신흥로 58 손국선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재용 의원님과 서정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황재용 의원님과 서정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2024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2024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