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의회표창조례안
(09:30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경시의회 표창 규칙을 폐지하고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표창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표창이 투명·공정하게 수여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덧붙여 표창의 적격성, 공정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서는 표창의 종류, 표창권자, 표창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표창 시기 및 표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표창 제외 이중표창 금지 및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표창 대상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경시의회 표창 규칙을 폐지하고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표창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표창이 투명·공정하게 수여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덧붙여 표창의 적격성, 공정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서는 표창의 종류, 표창권자, 표창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표창 시기 및 표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표창 제외 이중표창 금지 및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표창 대상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7호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그동안 1995년 제정된 문경시의회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여 왔으나 해당 규정은 의회 내부 운영에 대한 효력을 갖는 의회 규칙으로 이를 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방법 및 공적 심사 등 표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상패, 상금 등의 제공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표창 제외 및 취소,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등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표창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이정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7호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그동안 1995년 제정된 문경시의회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여 왔으나 해당 규정은 의회 내부 운영에 대한 효력을 갖는 의회 규칙으로 이를 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방법 및 공적 심사 등 표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상패, 상금 등의 제공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표창 제외 및 취소,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회피 등의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표창의 적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좋은 조례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사’에 이중표창 금지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래보면 시장상이라든지 의장상이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래 보면 단체별로 신청해 가지고 상을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보면 시장상도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도 여태껏 보면 많이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받고 또 의장님 상도 의장님 바뀔 때마다 한 명이 두 번 다른 단체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도 이중표창이 금지라고 돼 있는데 맹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게.
주요 내용에 보면 ‘사’에 이중표창 금지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래보면 시장상이라든지 의장상이라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이래 보면 단체별로 신청해 가지고 상을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보면 시장상도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도 여태껏 보면 많이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받고 또 의장님 상도 의장님 바뀔 때마다 한 명이 두 번 다른 단체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도 이중표창이 금지라고 돼 있는데 맹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게.
○이정걸 의원 시장하고 의장하고는 구분되지만 대부분 의장상을 받았던 한 단체에서 그분은 제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 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관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받은 사람이 의장 바뀌었다고 해서 단체 바뀌었다고 해갖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정걸 의원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참고해서 체크해서 걸러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이정걸 의원 예.
○고상범 위원 시장상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시장 바뀔 때마다 여러 번 받는 걸 내가 또 봐 왔거든요.
○이정걸 의원 제가 의장상을 보면 과거 몇 년 치를 가지고 옵니다, 직원이, 아, 이 사람 받았으니까 이렇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태까지 받은 근거가 없다, 사실이 없다, 이래서 주고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그래 됐는지... 같은 단체에서 두 번 받는 거는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고상범 위원 단체가 틀리거든요, 한 명이 여러 단체에 있다 보니까 임원을 하다 보니까 추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세 개를 받았거든요.
○이정걸 의원 아, 그래요.
○고상범 위원 예, 그게 무의미하고 차라리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면 상의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정걸 의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새마을에 있다가, 고상범 위원님 새마을 단체에 있다가 바르게로 갔는데 바르게에서 또 받았다.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이정걸 의원 예, 그런 경우인데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 깊이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중복되면 그 단체에 얘기해가지고 한 번 받았으니까 다른 회원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해주면 고맙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정걸 의원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