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
-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
- 8.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 (황재용·김경환·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남기호·김경환·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박춘남·신성호·고상범·남기호·김영숙의원발의)
- 5. 문경시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김영숙·황재용·신성호·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문경소방서증축)동의안(시장제출)
- 8. 문경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문경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2차년도시행결과및3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문경조성조례안(의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문경조성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광약자를 위하여 맞춤형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관광약자와 관광환경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재원 확보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광약자를 위하여 맞춤형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관광약자와 관광환경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재원 확보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8호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책, 지원, 위탁 등을 규정·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8호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책, 지원, 위탁 등을 규정·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신혼부부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고, 인정 기간도 혼인신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한 반면, 실효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판단되는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종전의 전입 추천자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에서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한, 지원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거나 정비하였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기준을 종전의 대출 잔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대출 잔액의 3%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일 경우 및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부개정안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신혼부부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고, 인정 기간도 혼인신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한 반면, 실효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판단되는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종전의 전입 추천자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에서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한, 지원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거나 정비하였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기준을 종전의 대출 잔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대출 잔액의 3%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일 경우 및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부개정안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9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부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인 소득개발사업 등을 삭제하고 전입세대, 신혼부부 등 용어와 정의를 새로이 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 지원실적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19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부터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인 소득개발사업 등을 삭제하고 전입세대, 신혼부부 등 용어와 정의를 새로이 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 지원실적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부위원장 고상범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은 물론 시민 독서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운영지원 계획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 구체적 사업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은 물론 시민 독서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운영지원 계획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 구체적 사업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0호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도서구입에 밀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을 시민들에게 지식과 영감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과 협력, 홍보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0호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도서구입에 밀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서점을 시민들에게 지식과 영감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과 협력, 홍보 등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남기호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0:1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의미와 도입 배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의미와 도입 배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의미와 도입 배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의미와 도입 배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2호,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결정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 삶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인 웰다잉(Well-Dying) 문화확산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위생해충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등의 위생해충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역 대상인 위생해충의 주요 서식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해충의 방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등의 위생해충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역 대상인 위생해충의 주요 서식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해충의 방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3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1호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취약지역, 불결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파리, 모기 등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보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1호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취약지역, 불결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파리, 모기 등 전염병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병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보건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3페이지 세정과 소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법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완료된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와 제12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3페이지 세정과 소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법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31일로 감면 기한이 완료된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와 제12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8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몰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 3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8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일몰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 3개 조항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뭐 요새 좀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양, 영순, 가은이 있는데 다 적용됩니까?
뭐 요새 좀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양, 영순, 가은이 있는데 다 적용됩니까?
○세정과장 김상화 예, 다 해당됩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감면대상자 업체가 몇 개 되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세정과장 김상화 업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진후진 위원 아, 잘 모르고 그러면 그 세수에 대한 감면 금액, 쉽게 말하면 원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재산세가 뭐 10억이다,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감면돼서 5억이다 금액 정도 파악 안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상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인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디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시장은 어디지?
○세정과장 김상화 지금 저희들 문경시에는 해당되는 시장은 없다고,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에?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아, 여기에?
○세정과장 김상화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면대상자 되어 있는 게 우리 여기 말고 우리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면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감면대상자 할인받는 데는 이 업종 말고는 다른 데 없습니까?
전에 우리 중앙시장에 그 땅은 우리 시의 건데 그 상인들 감면을 해줬었어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도 지금 감면 대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감면 대상에 빠진 건지 한번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맹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3년을 더 연장하는 이유는 뭐 모든 면에서 좀 어렵다 해서 해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나름대로 농공단지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고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여기에 개정안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재산세 감면돼있는 거 하고 여기에 또 농공단지 업체에 있는 감면돼있는 세수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중앙시장에 그 땅은 우리 시의 건데 그 상인들 감면을 해줬었어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도 지금 감면 대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감면 대상에 빠진 건지 한번 그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맹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3년을 더 연장하는 이유는 뭐 모든 면에서 좀 어렵다 해서 해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나름대로 농공단지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고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여기에 개정안에 해당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재산세 감면돼있는 거 하고 여기에 또 농공단지 업체에 있는 감면돼있는 세수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화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중앙시장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중앙시장이 전에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도 다 어려운데 일단 중앙시장이 우리가 대부료 받는 게... 음, 아 그건 대부료구나, 재산세, 그분들이 또 건물은 자기 거예요.
○세정과장 김상화 예.
○세정과장 김상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7쪽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소유 공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경소방서로부터 4층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요청이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문경시 흥덕동 535-1번지 외에 두 필지이며 문경소방서 증축 사업은 문경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2025년 6월까지 4층에 248.7㎡를 증축하고 청사 내에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유는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히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작전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7쪽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소유 공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경소방서로부터 4층 증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요청이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문경시 흥덕동 535-1번지 외에 두 필지이며 문경소방서 증축 사업은 문경소방서 자체 예산으로 2025년 6월까지 4층에 248.7㎡를 증축하고 청사 내에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유는 재난 상황 시 보다 신속히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작전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문경소방서의 작전상황실 설치를 위한 4층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은 문경소방서 본서 건물 4층을 248.7㎡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3층 소재 사무실은 4층으로 이전하고 새로이 작전상황실을 3층에 조성하여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9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문경소방서의 작전상황실 설치를 위한 4층 증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은 문경소방서 본서 건물 4층을 248.7㎡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3층 소재 사무실은 4층으로 이전하고 새로이 작전상황실을 3층에 조성하여 현장 대응 신속성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문경소방서 증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의안번호 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인한 시설 위치 변경과 신축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자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에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에 시설 등 개방·운영·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에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에서 5호 서식에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반환 감면 등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인한 시설 위치 변경과 신축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하고자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에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운영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5조에 시설 등 개방·운영·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에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에서 5호 서식에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반환 감면 등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가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코자 신축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안 중 제10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사 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안은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0호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사회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코자 신축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및 그 공간을 지역 사회 등에 개방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안 중 제10조 제2항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사 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안은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위원님.
○김영숙 위원 예,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이게 감면 규정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원칙은 명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대로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일거리가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네, 예... 그건 알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여기 보면 99페이지 조례안에 10조에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그 법에 보면 시행령에 충돌이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수탁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여기 보면 99페이지 조례안에 10조에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그 법에 보면 시행령에 충돌이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수탁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 규정이 공유재산 시행령 4조에 명시돼 있는 거를 미처 캐치를 못해 가지고 사실 그 제10조 2항은 사족 같은 그런 규정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영조물에 대한 배상보험 규정이 공유재산 시행령 4조에 명시돼 있는 거를 미처 캐치를 못해 가지고 사실 그 제10조 2항은 사족 같은 그런 규정인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시장님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아니 수탁자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해서 수탁자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김영숙 위원 그냥 삭제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 예.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3 회의중지)
(10:44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던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있었던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중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강 격차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YES문경이라는 비전으로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 중심 건강관리 및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장기 계획 중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금년 1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안건에 대하여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서 및 연차별 계획서는 많은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년 2023년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 신설 1건과 변경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검진 수급률은 암 검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수급률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어 2025년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수급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설 및 변경된 성과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세부 성과지표입니다.
역학조사 완성도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는 2023년도 이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낮추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출석률은 농번기 등으로 인하여 출석률이 저조하여 건강증진사업 운영 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문경시 관내에만 적용이 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잠자기 전 칫솔질이 구강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차년 2024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 2025년 시행계획 수립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를 확인하고 제8기 중장기의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2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 모니터링 방을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개소 및 장비 보강, 응급 및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교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 구강 및 금연 등 건강을 위해 노인건강 관리 강화로 건강 생활 습관 실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중 2024년 시행결과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강 격차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YES문경이라는 비전으로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 중심 건강관리 및 다분야 협력으로 건강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 및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장기 계획 중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금년 1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안건에 대하여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서 및 연차별 계획서는 많은 양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 별도의 요약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요약문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년 2023년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 중 신설 1건과 변경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검진 수급률은 암 검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수급률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어 2025년 정부합동평가 신규 지표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수급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설 및 변경된 성과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세부 성과지표입니다.
역학조사 완성도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성과지표 변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는 2023년도 이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낮추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출석률은 농번기 등으로 인하여 출석률이 저조하여 건강증진사업 운영 실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중복이 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문경시 관내에만 적용이 되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잠자기 전 칫솔질이 구강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차년 2024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 2025년 시행계획 수립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8기 중장기 계획 추진 체계를 확인하고 제8기 중장기의 기초가 튼튼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중심 건강관리, 다분야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2차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반 및 질병 모니터링 방을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개소 및 장비 보강, 응급 및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교실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 구강 및 금연 등 건강을 위해 노인건강 관리 강화로 건강 생활 습관 실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신설 및 변경과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