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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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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7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
  5. 4.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
  6. 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8. 7.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
  11. 1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
  12. 1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3. 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김경환‧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서정식‧김경환‧황재용‧김영숙의원발의)
  5. 4.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서정식‧김경환‧황재용‧김영숙의원발의)
  6. 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이정걸의원발의)
  7. 6.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자연생태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자연환경 해설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환경 해설 활동에 필요한 의복비, 해설 현장 안내 시 일정한 수준의 활동비 등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023호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김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자연환경 해설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의복비, 활동비, 국‧내외 선진 비교 소통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경비 등 총 7가지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자연환경 해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4 회의중지)

(10:06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과 취약 지역 거주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폭염‧한파 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대형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에너지복지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과 취약 지역 거주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 온난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폭염‧한파 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대형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에너지복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전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되어 추후 반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26호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서정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폭염‧한파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과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는 현행 문경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사업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점이 존재하나 문경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주택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항하고 3항하고 교체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교대)

5. 문경시향토음식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향토음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3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고유한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을 활성화하여 농축산업과 연관된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됨은 물론 향토 음식을 활용한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되어 향토 음식에 대한 연구와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토 음식이 현대 소비자들의 입맛이나 트렌드와 맞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인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함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참 조례가 저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미처 발굴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2조제2항에 제가 이제 현재 5년 이상 제2조제2항에 보면 향토음식 명인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해당 분야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턱이 좀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명인은 명인이지만 20년이라는 게 관내 5년 이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들이 10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명인이 나올 수는 있지 않는가요, 그게, 이게 어떤 근거 기준이 있나요, 20년이라는 게, 다른 지역의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게...
신성호 의원  용어에 대해 향토 명인이라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향토음식을 20년 이상 유지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정식 위원  아, 많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생각보다 지방이니까 종사자도 많고요, 향토음식이라는 종류가 많겠지만 저도 이 분야에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턱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신성호 의원  그 부분은 뭐 10년으로 낮춰서 뭔가 좀 확대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명인 하면 뭔가 그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존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여러 분야에서도 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아마 20년도... 작지는...
서정식 위원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또 10년 이상하신 분들도 예를 들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훌륭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25 회의중지)

(10:26 회의속개)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사회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7.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의안번호 3032번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문경관광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직판장에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5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5월 23일부터 2028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상 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의안번호 3033번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와의 위탁계약 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위탁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명품화 촉진으로 문경약돌축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2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한 사용료 면제는 운영자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용이합니다.
  사용료 면제에 따라 문경시의 공유재산 운영에 따른 재정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판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경관광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 사용 허가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나 기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서비스 연속성과 지역 농가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3호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발전을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번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명품화협의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 및 관리,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등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약돌 축산물의 품질 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안건 모두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원협의회 때 제가 한번 숙제 내준 거 있죠, 보통 농특산물 직판장을 지자체에서 직접 공사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내지는 대형 유통 센터에 일임해서 우리가 일괄 판매하는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렸는데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처럼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역적 특성 상황에 따라서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 보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공사에서 판매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내지는 또 대형 유통 센터에 위탁해서 장점인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친절이라든지 뭐 상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 센터가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지는 또 우리가 지금 판매장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만큼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던 수수료가 높다 하는데 품목별로 그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는 15%고 25%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품목별로 다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시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들어가는데, 경쟁도 치열하고 수수료율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면적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50㎡ 하는데 저들은 100㎡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늘려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내 장사가 안 되면 거기서라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임대료도 무료고 또 지원도 해주고 뭐 쉽게 말하면 관광공사는 그냥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다 해주니까 저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익을 남기긴 남겨야 되겠지만 어차피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공사에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수수료율도 한번 조금 물론 공사에서 하는 거를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입점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데 좀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희들이 뭐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 뭐 이건 면제하면 면제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이게 좀 효율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뭔가 될 수 있는 방안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에 저들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퍼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두세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 한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더 이상 이제 직판장 고속도로 상‧하행선 직판장은 공간 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체에서 지금 직판장 자체를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35평이 두 군데 다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지금 현재로써는 공간은 최대한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규 하는 거는 이제 15평 정도로 줄여나가는...
 ○서정식 위원  그러면 진열대를 이렇게 가판으로 하지 말고 이 높이면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좀 우리가 이렇게 펴는 것보다는 진열대를 이렇게 키높이 정도로 이렇게 높였을 때 손이 닿을 정도로 하면 또 공간이 좀 확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하고 서정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지난번에 용역도 줬어요, 인테리어에 대한 거, 상하선 말고 새재에 있는 거...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박춘남  그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최종보고회를 저희가 한 4월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이고 공사는 찻사발 축제 끝나고 비수기 그때가 조금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타이트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멋있게 좀 변모했으면 좋겠고 지금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브랜드 이미지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러니까 꼭 공사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상근이 2명인데 인건비 운영비가 보니까 1억 7,200이라요, 그럼 이거 이제 인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 안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인건비가 두 분에 얼마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1억 4,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식 위원  그럼 1억 4,000이면 한 분당 한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서정식 위원  1억 4,000나간다면서요, 두 분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게 이제 수시로 강사 수당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샤퀴테리라고...
서정식 위원  그래 제 얘기는 이분들이 지금 이사장은 비상근이니까 봉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받아줘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래 봐 가지고 어, 어떻게 연구비는 1,650만 원인데 우리가 연구개발비는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운영부에 1억 7,200이길래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비 따로 있고 인건비가 두 분이 합쳐서...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두 분 합쳐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되네요, 저는 자료에 보니까 그냥 앞에는 인건비 1억 7,200 그런데 연구개발비 1,650 이래 나오길래 이게 안 맞다, 물론 홍보비는... 홍보는 회원 수가 4,650명인데 저도 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인이 좀 많이 이렇게 재경이나 수도권에 성남이나 재부나 재구 있잖아요.
수도권의 회원 수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야지 이게 좀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한다고 봐야죠, 1억이 넘는데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외부로 좀 많이 이렇게 일단 저들 동문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향우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홍보를 많이 좀 하도록 유도 좀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공중화장실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축종 소의 경우 30%로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선에서 30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1,00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범위에서 1,000㎡ 미만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용역이 25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업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공중화장실 위탁 구역은 5개 권역으로 대상은 총 17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6년 3월 말까지 1년입니다.
  위탁 비용으로는 4억 9,500만 원으로 건물 위생관리업을 등록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3월 의회 동의와 입찰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4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존 축사의 증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축종이 소인 경우 1,000㎡ 범위에서 기존 축사 대비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축종이 돼지인 경우는 기존 노후된 돈사를 전부 철거하고 악취 저감 시설 등을 갖추어 효과적인 악취 감소를 위해 돈사를 현대화할 경우 기존 배출시설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게 하는 등 증축 제한 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사육 여건을 개선하고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가축 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은 축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민원 충돌 사항인 만큼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5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효용성을 높이고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이번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청소 업체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보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와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돼지인 경우에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저감장치를 해가지고 2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1,000㎡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항에 보면 그 밖의 축종인 경우 이거는 지금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돼지가 더 많이 나지 그 밖에 가축 축종의 경우에 뭐 100㎡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들이 문제는 돼지가 문제지 그리고 저들이 이제 내일 한번 가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가보는데 이제 가서 현대화 시설을 보고 저들이 냄새가 어떤지 그거를 좀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은가, 그래 여는 뭐... 안 그런가요, 이 밑에 것도 그 밖의 축종도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아니라 이것도 1,000㎡로 해야 되지 돼지보다 냄새가 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뭐 닭 같은 경우에는 냄새... 닭이나 오리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서정식 위원  닭도 냄새가 많이 나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래서 기존에 그 조례를 할 때 사실은 모든 축종에 대해서 당초에 20%에서 100㎡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종에 비해서 현저히 좀...
서정식 위원  소나 염소는 사실 냄새가 적게 나거든요, 돼지나 닭은 많이 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닭도 예를 들어서 뭐야 돼지처럼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면 이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안이 이슈가 됐는 부분이 이제 소하고 돼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닭을 사육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서 일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
서정식 위원  많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돼지는 몇 농가가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돼지는 현재 큰 축사로 1,000㎡ 이상 축사로 봤을 때 19...
서정식 위원  19군데요, 그럼 닭은요, 닭 키우는 분들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닭은...
서정식 위원  알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부화시켜서 하림으로 가더라고요, 그거는 조사 안 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산양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몇 가구라고는...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이제 돼지는 이렇게 풀어주면서 왜 다른 축종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느냐 이러면 이게 풀어주려고 그러면 뭐 어떤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면 다 풀어줘야 되지 이게 특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오리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는 왜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런 부분이 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개 남았는데 개는 이제 키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삭제해도 안 되는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조례 개정할 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개는 못 키우게 되어 있잖아요, 되는가요, 식용으로? 안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지금은 뭐 현재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일단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그냥 뭐 깊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만 사실은 대상이 돼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뭐 고민해 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전에 축사도 사실은... 여기 데모하러 왔어요, 주민들이 데모하러 와가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저들이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8대 때, 그런데 9대 때 또 이래 올라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혼동스러워요.
  거기에 이제 주위에 주민들의 어떤 마찰이 없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저는 과장님! 건의 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각서에 마니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양계장 때문에 피해가 각서1리 쪽에 마니커 옆에 과수 농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면적 대비 보니까 500평 정도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 피해가 뭐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닭 양계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굉장하답니다, 먼지가, 환풍기 틀어 놓고...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사과가 잘 열려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확철이 되면 이 먼지로 인해서 사과를 다 덮어 놓는 거예요, 낙엽... 이파리고 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니커에서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뭐 어차피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따져 보면, 차리기 전에 문제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차려놓고 나서는 이제는 갑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피해 농가가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본인들끼리 싸움보다는 환경보호과에 가서 이런 부분이 매 수차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소득은 닭 키워서 돈 버는 거는 마니커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는 돈을 지금 한 개도 못 벌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그 다리 있는 대로 밑으로 해서 상부 보면 저도 한두 번 가봤어요, 가보고 나서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건의를 좀 합니다.
  담당 부서하고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좀 수확이 되게끔 제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기라든지 배출 그런 관련 규정으로 해서 일단은 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해보고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만약 그날 오시는 날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지역민들이 지금 한 10년 넘었잖아요, 거기 지금 들어왔는지가...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도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몇 분의 과장님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 권중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의결까지 가지고 상임위에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충분히 가축을 키우시는 종사자들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의안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합의안이 시민하고는 합의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대신해서 그동안 계속 거리도 더 늘리고 해도 이게 시민들이 이걸 좋게 봐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제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규정대로 얼마나 관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느냐에 따른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규정을 거리를 하고 면적을 제한을 두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더 철저하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더 축사나 돈사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개 우리 서정식 위원 이야기하셨는데 개를 여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서 조례에서 빼면 안 되는 이유가 개도 엄연히 가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축이라 하면 식용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축은 용도에 따라서 식용도 있지만 애완용도 있고 그다음에 도구로 쓰는 것도 있고 깃털 이런 생산품이 많은 걸 전체를 가축이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관리돼야 되거든요, 개도, 그거는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뺀다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상위법에도 다 있는 가축의 개를 여기서 이것만 들어낸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앞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문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자격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위생관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그래 뭐 로또는 아니지만 이게 저들이 공개경쟁입찰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한 군데 이렇게 어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독점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게 또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뭐 트럭이 있든 뭐 청소 용구가 있든 본인들이 알아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그거는 뭐 차량하고 일부 기자재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고...
서정식 위원  그래 조건이 뭐 이래 있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없죠, 그렇죠, 그래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들 이렇게 입찰해서 되면 청소를 하는데 문제가 그 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했는데 너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형편없다, 그런데 또 입찰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점수... 점검하는 보완 차원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규정을 과에서 만들어야 안 되느냐, 이게 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하고 1년 되면 또 사람 바뀌고 바뀌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결 정도에 대해서 점수표를 매겨서 몇 점 미만은 뭐 그다음에는 1년간 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청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하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군에서 소원수리함 비슷한 거 있죠, 왜,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럼 뭐 잠가놨다가 그거 꺼내 가지고 이래 보고 아, 이런 민원이 많구나, 그래 됐을 때는 이 데이터로 점수화가 돼야지 그냥 중구난방 해가지고 그냥 자격증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청결에 대해서 이런 게 전혀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나 또 외지에서 문경에 온 사람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어떤 형태로든, 저들이 규제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우리가 주기별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돌아가면서, 지나간 다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지나가기 전에도 점검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민원이 온다든지 이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또 연락 저희들 카톡이나...
서정식 위원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이나 이럴 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봐도 돼요.
  이제 뭔가 좀 역동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뭔가 점수화가 필요하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식 위원님께서 민원 불편 사항 접수함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다, 하고 거기다가 혹시나 적어서 넣으면 개선도 될 것이고 또 그 업체에 또 뭐 정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기준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만 해줍니까,
화장지까지 다 그분들이 갖다 배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화장지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에 대하여 위탁 기간이 오는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특별교통수단 위탁 예산은 5억 9,000만 원, 국비 9,000만 원, 시비 5억 원이고 위탁 방법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에 최적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교통 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이번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징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센터장 1명, 전화 상담원 1명, 운전기사 10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원이 상주하며 휠체어 슬로프 차량 10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보장 및 복지를 향상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이 5억 9,000인데 이거 저번에는 이거 위탁할 때 공모할 때 몇 개 업체나 단체에서 공모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1개 업체가...
신성호 위원  한 군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맹 이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금을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게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연간 요금을 받았죠, 그걸 받은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작년에 9,300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수익금은 2,694만 원입니다, 이거 전액 세외수입으로...
신성호 위원  그렇게 관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운영비로 쓰거나 그렇지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재위탁이나, 위탁은 물론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해야 되지만 공공의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계약 형태로도 하는 게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굳이 공모를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재계약 단체하고 재계약 동의만 받으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 위탁 공모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는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의 배우자 또는 친족 또는 관련 용역을 수행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는 소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계획, 구조, 설비 등의 전문 분야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 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 개축하는 경우에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여 다중주택은 14㎡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12㎡ 이상으로 최소 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9호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농막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진 신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주요 내용 등은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오미자농축액유럽수출협력합의각서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문경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의 명칭은 문경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이며 체결 필요성은 문경 오미자 세계화를 위한 유럽 시장 개척 파트너인 테르메그룹과 지속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며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는 오미자 수출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품질 안정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유럽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유럽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유럽 시장 동향, 법적 규제 정보 제공,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합의각서 체결에 유효 기간은 5년간입니다.
  테르메그룹 코리아 유한회사는 2022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 영역은 웰빙리조트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오미자액 수출은 금년 1월에 1차 선적을 하였으며 4월에 2차, 7월에 3차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8월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오미자 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38호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의 전략 작목인 오미자의 세계화를 위해 오미자농축액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동의안은 유럽 지역 오미자 세계화에 대해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문경시는 생산과 품질 관리를, 테르메그룹은 현지 웰빙리조트를 활용한 지속적 마케팅으로 유럽시장의 문경 오미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을 통한 가공업체의 매출 증대는 오미자 생산을 촉진시키고 오미자 수매 가격 향상으로 연결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각광받는 오미자는 다시금 국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오미자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이게 원래 합의각서를 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체결하는 거를...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MOA라서...
서정식 위원  MOU는 상관없는데 MOA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MOU가 아니고 MOA라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
서정식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합의각서 이러니까 뭐 좀 선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3조에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이렇게 비밀 유지하는 게 있어요.
  공동 협의 과정에 습득한 모든 사항은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데도 이렇게 MOA를 할 때 합의 각서할 때 이런 내용이 있나요, 뭐 특별히 저들이 비밀 유지할 만한 게 있나요, 저들이 오히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비밀 유지할 내용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기업 간의 MOA를 하거나 할 때는 기업의 비밀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어떤 거를 비밀 유지를 하는지 저들이 저번에 마케팅 할 때 5억 원 지원 5억 원 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1차 수출하면 저들이 7,400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 5억 원은 매년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마케팅 행사의 재정 지원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경시의 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매년 5억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5억을 지원한다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필요하면 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또 다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유럽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제 얘기는 올해 저들이 5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럼 올해 얼마나 오미자를 저들이 팔지 모르겠는데 1차 수출이 7,400만 원, 2차까지, 3차, 올해 4차까지 이래 있어요.
  저희들 5억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차까지 하면 4×7=28 뭐 어느 정도 뭐 한 3억 정도 이렇게... 3, 4억 수출을 했다 쳐요, 그럼 내년이 됐어요, 내년 되면 이 MOA 때문에, 합의각서 때문에 또 마케팅 지원비를 내년에 또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MOA 내용에 얼마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금액 내용 이런 거는 MOA 체결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뭐 비밀 유지가 있고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위원  한 예를 들어 집행부와 테르메그룹하고 이렇게 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저들이 항상 받아서 바깥에 공포를 못 하지만 볼 수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회에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사실 이분들은 하는 게 없어요.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데 문경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 TGK에서는 특별한 자기들은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매년 어떻게 저들이 지원을 하고 매년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
서정식 위원  저들이 처음에 일회성으로 5억을 지원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그 5억 쓴 거에 대해서 저들이 자료는 다 받아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예, 형식에 맞춰서 받아볼 수 있다, 충분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저들이 조금 밑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위원들은 항상 이제 뭐야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색안경 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면밀하게 좀 토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현황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좀 배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농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농가하고는 지금 봐서는 크게 뭐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4차 때는 농가에서 좀 이득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수출을 하는 목표라는 게 물론 뭐 우리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테르메한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선심 쓰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이라는 것은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중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님! 우리 문경 오미자를 확대하고 또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하려면 이게 판로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오미자농축액 유럽수출 협력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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