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지역밀착형공공임대주택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
- 5.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및중간지원조직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지역밀착형공공임대주택사업업무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 5.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며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3기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안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며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3기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안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9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회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입시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연임 제한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기업투자 및 고용,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한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9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회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입시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연임 제한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기업투자 및 고용,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한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종전 조례에 지원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결정,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종전 조례에 지원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빠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결정,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9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뿐 아니라 임시 주거비와 의료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곳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3호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9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뿐 아니라 임시 주거비와 의료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곳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인한 용어 정비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의 계획 수립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제14조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36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발전협의회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기존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으로 인한 용어 정비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조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의 계획 수립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제14조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36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발전협의회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기존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새로운 법령 시행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협약 및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따른 사후 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새로운 법령 시행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협약 및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따른 사후 절차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간 조직이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률에 의한 중간 지원 조직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저희가 지원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4장에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이거는 농촌지원활성화센터...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원센터...
○신성호 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농촌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우리 조례를 보시면 기존에 한 번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지원 조례가 몇 개 되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기존의 조례에 근거한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개정을 새로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아이 돌봄 시설 공급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금년 2월에 확정되어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5월 9일까지 사업자 공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48세대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 2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후 임대주택 소유권 및 운영은 경북개발공사가, 아이 돌봄 시설은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업무 협약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아이 돌봄 시설 공급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금년 2월에 확정되어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며 경북개발공사에서는 5월 9일까지 사업자 공모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급 규모는 48세대로 청년형과 신혼부부형 2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03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후 임대주택 소유권 및 운영은 경북개발공사가, 아이 돌봄 시설은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업무 협약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년 동안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이번에 계획한 커뮤니티 공간은 의무 설치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 실정에 맞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돌봄, 보육 및 청년 창업 등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과 아동 돌봄 시설 공급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대상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년 동안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이번에 계획한 커뮤니티 공간은 의무 설치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 실정에 맞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돌봄, 보육 및 청년 창업 등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과 아동 돌봄 시설 공급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대상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기본 평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건축과장 최영철 청년형하고 신혼부부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로 승인받은 거는 청년형 24호 그리고 신혼부부형 24호입니다.
면적은 청년형 같은 경우는 40㎡ 12평 정도 되고 신혼부부형은 전용 면적이 18평 60㎡ 정도로...
면적은 청년형 같은 경우는 40㎡ 12평 정도 되고 신혼부부형은 전용 면적이 18평 60㎡ 정도로...
○서정식 위원 몇 평요, 신혼부부가...
○건축과장 최영철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18평 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18평.
○건축과장 최영철 예, 확장했을 경우에는 20에서 22평 정도...
○서정식 위원 그러면 확장했을 때는 18평에서 20...
○건축과장 최영철 20에서 22평 정도 나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최영철 저들이 확장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렇죠, 그래 그게 궁금했는데 청년들도 10평이면 뭐 크게 크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서정식 위원 겨우 뭐 지낼 수 있는데 신혼부부는 확장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서정식 위원 그럼 20평 같으면 방이 두 칸, 세 칸 나오나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3칸까지 나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올해부터 지역밀착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에 많이 해 오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이거 제가 한번 좀 잘 풀어볼게요, 이게 민간인이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모집 공고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어떤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토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건축은 시나 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시공자가 공사를 해서...
○신성호 위원 다 해서...
○건축과장 최영철 건물이 준공되면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신성호 위원 사들이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예, 매입을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뭐 건축비 자재비 이런 거는 우리 공공에서 지원되는 거 없고...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오로지 민간업자가 모든 걸 토지 제공부터 건축을 해서 그러면 설계도나 이런 거는요, 표준 설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표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구조라든지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제한은 크게는 없습니다.
단 그걸 제출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단 그걸 제출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밀착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반드시 주거 외에 돌봄이나 보육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철 예, 경북형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경북은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신성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저번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도 그래서 2동에 피닉스 뒤에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 그 업체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제가 뵈는데 아마 이거를 혹시 미팅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자주 제가 뵈는데 아마 이거를 혹시 미팅하시는지 몰라도...
○건축과장 최영철 예,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분이 이거 공모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건축을 본인은 기정사실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아무튼 잘 됐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48세대를 짓는데 1회 한 번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어떤...
○신성호 위원 아니 이번에 거기만 누가 이제 또 올해는 그분이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내년에 어떤 사람이 또 신청하고 하면...
○건축과장 최영철 예, 내년에 다시 다른 사업체가 또 신청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업체가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 가능하고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까지 국토부에서 이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라서 내년도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에 103억이라는 말이 사업비라는 거는 토지나 건축비 포함해서 48세대 103억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폐교를 사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신혼주택으로 하는 그런 밀착형 공공임대주택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그건 이 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신성호 위원 틀립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말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 하는 것도 이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신축만 해당됩니다.
○신성호 위원 신축만...
○건축과장 최영철 예.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여러 군데 저들이 지난 18일에 개발공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시공자라든지 설계팀에서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참여한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보고 있지 지금 어디 선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해서 다양한 양질의 품질에 그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최고의 저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시공자라든지 설계팀에서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참여한 업체가 네 군데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보고 있지 지금 어디 선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해서 다양한 양질의 품질에 그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최고의 저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5월 9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5월 9일까지요.
○건축과장 최영철 예, 일부 업체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이게 벌써 23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고 이제 뚜렷하게 가시화된 거는 24년도에 전적으로...
○건축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추진하기로 돼 있었고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잘 추진돼서 우리가 이거를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장소 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런 게 좀 여러 군데 지역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추진돼서 우리가 이거를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장소 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런 게 좀 여러 군데 지역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서정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혹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가 싶어가지고 시내 보면 상가가 많아요, 상가가 많은데 2층에 상가 쓰던 거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텔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과에 이래 물어봤는데 어떤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텔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그거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쪽 부분에...
그래서 뭐 다른 과에 이래 물어봤는데 어떤 조례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텔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게끔 돼 있다는데 혹시 건축과에서 그거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쪽 부분에...
○건축과장 최영철 그거는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정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주차장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건축과장 최영철 예, 그건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 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36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